*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감정가액은 증여일로부터 10년 10개월 경과 후 이루진 것으로, 유사지역 보상가격에 비해 고가인 점, 양도소득세 감액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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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2122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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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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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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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12.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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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 1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2. 원고에게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19,302,738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과
가. 원고는 2007. 9. 18. 원고의 모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받고(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 2007. 12.17. 피고에게 기준시가 73,900,000원을 위 부동산의 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3,951,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2018. 5. 2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AAA, BBB과 사이에 매매대금을 336,3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8. 7. 2. AAA, BBB 명의의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2018. 7.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 부산경남지사에 2007. 12. 15.을 기준시점으로 한 감정가액 산정을 의뢰하였고, 위 감정평가법인은 2018. 7. 10. 위 부동산에 관한 감정평가액을 합계 140,213,920원(= 토지가액120,320,000원 + 건물가액 19,893,920원, 이하 ‘이 사건 감정가액’이라 한다)으로 감정하였다.
라. 원고는 2018. 9. 30.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가액 143,579,220원(= 이 사건 감정가액 140,213,920원 + 취득세, 등록세, 부대비용 3,365,3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양도소득세 29,887,017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신고한 143,579,220원은 소급감정가액인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다고 보고, 2019. 2. 11. 이 사건 증여 당시의 기준시가 73,900,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중 위 자진납부세액을 공제한 19,302,738원(가산세 포함)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결정·고지처분을 하였다(이하 ‘이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3. 20. 이의신청을 거쳐 2019. 7. 24.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10. 11.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 을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로 산정하여야 하는데,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비록 그것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이 정한 평가기간 이내의 감정가액이 아니라도 시가로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감정가액을 취득 당시의 시가인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함에도,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산정된 취득가액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가)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에 의하면,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이란 그 자산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의미하는데,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되, 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은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 중 하나로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에 대하여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규정하면서, 다만 증여세 등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이나 증여일당시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감정가액은 위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서 제외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 의하면, 증여재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는 증여일 당시 부동산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하는데,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라면 그것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시가로 볼 수 있으므로, 소급감정에 의한 감정가액 또한 취득가액으로 인정될 수는 있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751 판결 참조).
나) 그런데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위임을 받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은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이라 함은 제176조의2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제176조의2 제3항 본문은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에 대하여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규정하고 있다. 위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 등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의 적용 순서뿐만 아니라 실지거래가액을 대체할 수 있는 가액의 유형도 그 요건을 정하여 제한적으로 규정한 것이므로, 위 평가기간 이후 취득 당시로 소급하여 한 감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은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대체할 수 있도록 정한 감정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5. 10. 15.선고 2011두24286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 위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감정가액은 구 소득세법상 실지거래가액을 대체할 수 있는 감정가액으로 볼 수 없다.
① 이 사건 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인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에 2 이상의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아니라, 증여일로부터 10년 10개월가량 경과한 후에 소급하여 이루어진 감정가액에 불과하다.
② 이 사건 감정가액은 원고의 의뢰에 따라 산정된 것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일 당시 기준시가보다 토지의 상속개시일 당시 유사지역 보상가격인 매매사례 가격보다 66,000,000원 이상 고가인 점에 비추어 평가일 당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되는 객관적인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③ 원고는 2007. 12. 17.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고, 2018. 5. 27.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는데, 이후2017. 7.경 이 사건 감정평가를 의뢰하고, 2018. 9. 30. 위 부동산에 관한 취득가액을위 감정평가에 따른 감정가액 140,213,920원으로 보아 이를 기초로 산정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양도소득세 감액을 목적으로 위 감정평가를 의뢰한 것으로 보여, 그에 따른 감정이 객관적으로 이루어진 신빙성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④ 증여재산이 추후 양도 목적물이 되는 경우 당초 증여세 신고가액이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이 되는 것은 논리상 당연하며, 이와 같은 이유에서 구 소득세법 제97조제1항 제1호 가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이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증여재산가액 산정에 관한 규정들을 준용하고 있는 것으로판단된다. 이를 고려하면 당초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납부한 뒤 양도소득세감액을 목적으로 소급감정을 통하여 얻은 감정가액을 세금 납부목적에 적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이 사건 감정가액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0. 01. 16.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12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감정가액은 증여일로부터 10년 10개월 경과 후 이루진 것으로, 유사지역 보상가격에 비해 고가인 점, 양도소득세 감액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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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2122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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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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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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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12.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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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 1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2. 원고에게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19,302,738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과
가. 원고는 2007. 9. 18. 원고의 모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받고(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 2007. 12.17. 피고에게 기준시가 73,900,000원을 위 부동산의 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3,951,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2018. 5. 2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AAA, BBB과 사이에 매매대금을 336,3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8. 7. 2. AAA, BBB 명의의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2018. 7.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 부산경남지사에 2007. 12. 15.을 기준시점으로 한 감정가액 산정을 의뢰하였고, 위 감정평가법인은 2018. 7. 10. 위 부동산에 관한 감정평가액을 합계 140,213,920원(= 토지가액120,320,000원 + 건물가액 19,893,920원, 이하 ‘이 사건 감정가액’이라 한다)으로 감정하였다.
라. 원고는 2018. 9. 30.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가액 143,579,220원(= 이 사건 감정가액 140,213,920원 + 취득세, 등록세, 부대비용 3,365,3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양도소득세 29,887,017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신고한 143,579,220원은 소급감정가액인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다고 보고, 2019. 2. 11. 이 사건 증여 당시의 기준시가 73,900,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중 위 자진납부세액을 공제한 19,302,738원(가산세 포함)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결정·고지처분을 하였다(이하 ‘이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3. 20. 이의신청을 거쳐 2019. 7. 24.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10. 11.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 을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로 산정하여야 하는데,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비록 그것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이 정한 평가기간 이내의 감정가액이 아니라도 시가로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감정가액을 취득 당시의 시가인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함에도,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산정된 취득가액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가)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에 의하면,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이란 그 자산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의미하는데,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되, 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은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 중 하나로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에 대하여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규정하면서, 다만 증여세 등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이나 증여일당시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감정가액은 위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서 제외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 의하면, 증여재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는 증여일 당시 부동산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하는데,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라면 그것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시가로 볼 수 있으므로, 소급감정에 의한 감정가액 또한 취득가액으로 인정될 수는 있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751 판결 참조).
나) 그런데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위임을 받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은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이라 함은 제176조의2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제176조의2 제3항 본문은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에 대하여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규정하고 있다. 위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 등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의 적용 순서뿐만 아니라 실지거래가액을 대체할 수 있는 가액의 유형도 그 요건을 정하여 제한적으로 규정한 것이므로, 위 평가기간 이후 취득 당시로 소급하여 한 감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은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대체할 수 있도록 정한 감정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5. 10. 15.선고 2011두24286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 위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감정가액은 구 소득세법상 실지거래가액을 대체할 수 있는 감정가액으로 볼 수 없다.
① 이 사건 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인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에 2 이상의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아니라, 증여일로부터 10년 10개월가량 경과한 후에 소급하여 이루어진 감정가액에 불과하다.
② 이 사건 감정가액은 원고의 의뢰에 따라 산정된 것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일 당시 기준시가보다 토지의 상속개시일 당시 유사지역 보상가격인 매매사례 가격보다 66,000,000원 이상 고가인 점에 비추어 평가일 당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되는 객관적인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③ 원고는 2007. 12. 17.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고, 2018. 5. 27.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는데, 이후2017. 7.경 이 사건 감정평가를 의뢰하고, 2018. 9. 30. 위 부동산에 관한 취득가액을위 감정평가에 따른 감정가액 140,213,920원으로 보아 이를 기초로 산정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양도소득세 감액을 목적으로 위 감정평가를 의뢰한 것으로 보여, 그에 따른 감정이 객관적으로 이루어진 신빙성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④ 증여재산이 추후 양도 목적물이 되는 경우 당초 증여세 신고가액이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이 되는 것은 논리상 당연하며, 이와 같은 이유에서 구 소득세법 제97조제1항 제1호 가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이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증여재산가액 산정에 관한 규정들을 준용하고 있는 것으로판단된다. 이를 고려하면 당초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납부한 뒤 양도소득세감액을 목적으로 소급감정을 통하여 얻은 감정가액을 세금 납부목적에 적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이 사건 감정가액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0. 01. 16.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12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