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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부동산 매각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

제주지방법원 2020가단62251
판결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기 소유 부동산을 매각해 금전으로 바꾸었다면 사해행위로 추정됩니다. 이에 따라 매매계약이 취소되고, 채권자에게 반환이 명령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상 무변론판결에 의해 신속하게 확정됩니다.
#채무초과 #사해행위 #부동산 매각 #사해의사 추정 #매매계약 취소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기 부동산을 매각하면 사해행위가 인정되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부동산 매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추정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도 추정됩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2020-가단-62251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부동산을 매각해 금전으로 바꾸는 것이 사해행위라고 명시하였습니다.
2.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어떻게 인정받나요?
답변
사해행위에 대한 사해의사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금전으로 바꿀 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추정됩니다.
근거
본 판결은 사해행위의 경우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추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제주지방법원-2020-가단-62251).
3. 사해행위가 인정되면 매매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매매계약은 취소되며, 채권자는 소외인에게 반환 또는 금전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주문에서는 매매계약 취소 및 피고의 금원지급을 명령한 점을 근거로 합니다(제주지방법원-2020-가단-62251).
4. 소송절차가 무변론이었다면 판단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무변론 판결은 피고의 답변 없이도 원고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음을 의미하며, 사해행위 요건과 무관하게 신속한 판결이 내려집니다.
근거
판결문에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에 따라 무변론 판결로 진행된 사유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단6225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0. 11. 5.

주 문

1. 피고와 소외 김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4 19.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42,833,33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제주지방법원 2020. 11. 05. 선고 제주지방법원 2020가단622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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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부동산 매각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

제주지방법원 2020가단62251
판결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기 소유 부동산을 매각해 금전으로 바꾸었다면 사해행위로 추정됩니다. 이에 따라 매매계약이 취소되고, 채권자에게 반환이 명령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상 무변론판결에 의해 신속하게 확정됩니다.
#채무초과 #사해행위 #부동산 매각 #사해의사 추정 #매매계약 취소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기 부동산을 매각하면 사해행위가 인정되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부동산 매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추정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도 추정됩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2020-가단-62251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부동산을 매각해 금전으로 바꾸는 것이 사해행위라고 명시하였습니다.
2.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어떻게 인정받나요?
답변
사해행위에 대한 사해의사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금전으로 바꿀 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추정됩니다.
근거
본 판결은 사해행위의 경우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추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제주지방법원-2020-가단-62251).
3. 사해행위가 인정되면 매매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매매계약은 취소되며, 채권자는 소외인에게 반환 또는 금전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주문에서는 매매계약 취소 및 피고의 금원지급을 명령한 점을 근거로 합니다(제주지방법원-2020-가단-62251).
4. 소송절차가 무변론이었다면 판단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무변론 판결은 피고의 답변 없이도 원고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음을 의미하며, 사해행위 요건과 무관하게 신속한 판결이 내려집니다.
근거
판결문에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에 따라 무변론 판결로 진행된 사유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단6225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0. 11. 5.

주 문

1. 피고와 소외 김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4 19.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42,833,33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제주지방법원 2020. 11. 05. 선고 제주지방법원 2020가단622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