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0가단62251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주식회사 AA |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
판 결 선 고 |
2020. 11. 5. |
주 문
1. 피고와 소외 김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4 19.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42,833,33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제주지방법원 2020. 11. 05. 선고 제주지방법원 2020가단622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0가단62251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주식회사 AA |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
판 결 선 고 |
2020. 11. 5. |
주 문
1. 피고와 소외 김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4 19.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42,833,33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제주지방법원 2020. 11. 05. 선고 제주지방법원 2020가단622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