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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석진 법률사무소
김석진 변호사

변호사 경력 30년 이상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채무초과 부동산 매각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

제주지방법원 2020가단62251
판결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기 소유 부동산을 매각해 금전으로 바꾸었다면 사해행위로 추정됩니다. 이에 따라 매매계약이 취소되고, 채권자에게 반환이 명령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상 무변론판결에 의해 신속하게 확정됩니다.
#채무초과 #사해행위 #부동산 매각 #사해의사 추정 #매매계약 취소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기 부동산을 매각하면 사해행위가 인정되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부동산 매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추정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도 추정됩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2020-가단-62251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부동산을 매각해 금전으로 바꾸는 것이 사해행위라고 명시하였습니다.
2.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어떻게 인정받나요?
답변
사해행위에 대한 사해의사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금전으로 바꿀 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추정됩니다.
근거
본 판결은 사해행위의 경우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추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제주지방법원-2020-가단-62251).
3. 사해행위가 인정되면 매매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매매계약은 취소되며, 채권자는 소외인에게 반환 또는 금전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주문에서는 매매계약 취소 및 피고의 금원지급을 명령한 점을 근거로 합니다(제주지방법원-2020-가단-62251).
4. 소송절차가 무변론이었다면 판단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무변론 판결은 피고의 답변 없이도 원고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음을 의미하며, 사해행위 요건과 무관하게 신속한 판결이 내려집니다.
근거
판결문에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에 따라 무변론 판결로 진행된 사유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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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우 변호사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판결 전문

요지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단6225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0. 11. 5.

주 문

1. 피고와 소외 김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4 19.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42,833,33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제주지방법원 2020. 11. 05. 선고 제주지방법원 2020가단622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