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차보전 제도는 중소기업 등이 부담할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자체 등이 부담하여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것으로, 중소기업 지원책의 일환임. 따라서 이 사건 이자보전금은 지자체가 중소기업 등에게 지급하고 절차단축을 위하여 바로 대상법인에게 지급한 것에 불과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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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55583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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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AA은행 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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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B세무서장 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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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12.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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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 31. |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BBB세무서장이 2018. 4. 12. 원고 주식회사 AA은행에 대하여 한 2012 사업연도 법인세 1,529,002,787원, 2013 사업연도 법인세 1,571,334,682원의 각 경정거부처분 및 피고 CC세무서장이 2018. 2. 27. 원고 주식회사 DD은행에 대하여 한 2014 사업연도 법인세 816,782,767원의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지위 등
1) 원고 주식회사 AA은행(이하 주식회사의 경우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은 은행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당초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AAAA지주가 그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었으나, 2014. 11. 1. 위 원고를 존속법인으로 하여 지배기업인 AAAA지주를 흡수합병하였다.
2) AAAA지주는 2012, 2013 사업연도에 구 법인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6조의8 제1항 등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을 승인받아 연결자회사였던 구 DD은행(이하 편의상 ‘대상법인‘이라 한다) 등의 손익과 합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3) 한편, 원고 DD은행은 2014. 5. 1. AAAA지주에서 DD은행 지주사업부문을 사업연도 2012 사업연도 2013 사업연도 2014 사업연도 이 사건 이차보전금 수령액 6,960,378,530원 7,201,809,843원 3,713,833,533원 인적분할하여 ○○○금융지주라는 상호로 설립되었는데, 2014. 8. 1. 종속기업인 대상법인을 흡수합병한 후 상호를 현재와 같이 변경하여 은행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나. 대상법인의 이차보전금 등의 수령 및 그에 따른 법인세 과세처리
1) 대상법인은 ○○광역시, ○○○도 등의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라 한다)와 협약을 체결한 후, 지자체가 추천하는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등에게 일반금리(산출금리)보다 저리(低利)로 자금을 대출하고, 지자체로부터 산출금리와 고객 적용금리의 차액 상당액(이하 ‘이자차액’이라 한다)을 이차보전금으로 수령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와 같고(이하 ‘이 사건 이차보전금’이라 한다), 이는 대상법인의 회계상 이자수익으로 계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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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연도 |
2012 사업연도 |
2013 사업연도 |
2014 사업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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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이차보전금 수령액 |
6,960,378,530원 |
7,201,809,843원 |
3,713,833,533원 |
2) 또한 대상법인은 위와 같은 기간 동안 고용노동부로부터 ‘출산육아기 고용안전지원금‘(이하 ‘이 사건 지원금’이라 하며, 이 사건 이차보전금과 합하여 부를 때에는 ‘이 사건 이차보전금 등’이라 한다) 역시 지급받았다.
3) 원고 AA은행의 피합병법인인 AAAA지주는 대상법인이 2012, 2013 사업연도에 수령한 이 사건 이차보전금 등을 각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법상 익금에 포함시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원고 DD은행 역시 대상법인이 2014년 1월부터 2014년 7월까지 수령한 이 사건 이차보전금 등을 2014 사업연도(2014. 1. 1.부터 2014. 8. 1.까지)1)의 익금에 포함시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들의 법인세 경정청구 및 그에 대한 피고들의 조치
1) 원고 AA은행은 2018. 1. 22. 피고 BBB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이차보전금 등이 구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에서 정한 ‘무상으로 받은 자산’에 해당하므로, 이를 기한 경과로 사용하지 못한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데 충당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유로, 2012 사업연도 법인세 1,534,834,891원 및 2013 사업연도 법인세 1,608,451,721원의 감액 경정을 청구하였고, 원고 DD은행도 2018. 1. 8. 피고 CC세무서장에게 같은 이유로 2014 사업연도 법인세 837,263,177원의 감액 경정을 청구하였다.
2) 피고 BBB세무서장은 2018. 4. 12., 피고 CC세무서장은 2018. 2. 27. 원고들의 위 경정청구를 모두 거부하였다(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
3) 원고들은 아래와 같이 당초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4) 한편, 피고들은 2019. 12. 10. 이 사건 지원금은 구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에서정한 ‘무상으로 받은 자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당초 처분 중 이 사건 지원금 관련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이하 당초 처분 중 직권 취소 이후 남은 위 각 청구취지 기재 법인세 부분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이차보전금은 구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 등에서 정한 ‘무상으로 받은 자산’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대상법인은 이 사건 이차보전금을 지급받으면서 그에 대한 반대급부를 제공하거나 출연하지 않았다.
2) 대상법인이 중소기업 등에게 한 대출은 이 사건 이차보전금을 수령하기 위한 조건으로 부관에 불과할 뿐 이 사건 이차보전금과 대가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이 사건 이차보전금의 근거 규정 등에 따르면 이는 대상법인이 저율로 대여함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된 것이다.
4) 대상법인은 어떠한 조세회피의 목적도 없이 정상적인 방법에 따라 지자체로부터 이 사건 이차보전금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거래의 형식이나 외관을 부인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본래의 이자수익을 실현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지자체가 중소기업 등에게 지급한 금원이라고 볼 수는 없다.
나. 인정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 내지 2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1) 이차보전 제도의 기본적인 특징 등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 등’이라 한다)가 민간의 취약계층이나 취약 부분을 대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는 ‘재정융자 방식’과 ‘이차보전 방식’2)이 있다.
나) 재정융자 방식은 기본적으로 국가 등이 자금을 조성하여 저리로 민간에 융자해주는 방식으로서, ① 국가 등이 직접 자금을 융자해주는 ‘직접융자 방식’, ② 국가 등이 수탁 금융기관에 자금을 대출하여 주고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대행하는 ‘전대(轉貸) 방식’으로 구분되며, ‘전대 방식’은 다시 ㉠ 금융기관이 융자 업무를 대행하는 대가로 국가 등으로부터 위탁수수료를 받는 ‘위탁대출 방식’과 ㉡ 금융기관이 대하(貸下)
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대출금리로 대출하면서 가산금리 상당액을 국가 등으로부터
융자 업무 대행의 대가로 수령하는 ‘대하대출 방식’이 있다.
다) 반면에 이차보전 방식은 국가 등이 특정 목적을 위하여 민간 금융기관이 직접 특정 사업 부분에 저리로 자금을 대출하게 한 후, 시중금리와 국가 등이 정한 정책금리의 차이를 해당 민간 금융기관에 보전하여 주는 방식이다. 각 자금지원 방식의 차이는 아래와 같다.
[도해 생략]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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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직접융자 장식 |
전대 방식 |
이자보전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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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대출 |
대하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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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 주체 |
국가 등 |
국가 등 |
국가 등 |
민간 금융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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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의 자금조달 비용 |
없음 |
없음 |
없음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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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간의 수익 |
없음 |
위탁수수료 |
대출금리와 대하금리 차이 |
이차보전금 + 대출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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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채권 처리 |
국가 등 |
국가 등 |
수탁 금융기관 |
민간 금융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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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조건 결정 |
국가 등 |
국가 등 |
국가 등 |
민간 금융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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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대상자 결정 |
국가 등 |
수탁 금융기관 |
수탁 금융기관 |
민간 금융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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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사후 관리 (원금상환 제외) |
국가 등 |
수탁 금융기관 |
수탁 금융기관 |
민간 금융기관 |
라) 이차보전 방식의 경우 민간 금융기관의 자금으로 대출이 이루어지고, 국가 등은 융자에 필요한 원금을 직접 보유할 필요가 없으며, 금융기관에 시중금리와 정책금리의 차이만큼 보전해주면 되므로 재정투입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마) 한편, 국가가 수행하는 이차보전 방식의 사업 중에는 아래 표와 같이 이차보전을 ‘법령 또는 정부의 시책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정책자금을 저리로 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의 보전’이라고 정의한 각 부처별 훈령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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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사업정책자금 이차보전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법령 또는 정부의 시책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가 금융기관이 농림사업정책자금을 운용함에 있어 발생하는 이자손실을 보전(이하 ‘이차보전’이라 한다)하는데 필요한 기준 및 절차와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수산사업정책자금 이차보전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법령 또는 정부의 시책에 의하여 금융기관에서 수산사업정책자금을 저리로 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의 보전(이하 ‘이차보전’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이차보전 협약의 내용 및 이 사건 이차보전금 지급 방식 등
가) 이 사건 이차보전금의 지급절차는 아래 그림과 같이 ① 지자체와 대상법인의 이차보전 관련 대출협약 체결, ② 중소기업 등의 추천서 발급의뢰 및 지자체의 추천서 발급, ③ 중소기업 등과 대상법인의 대출계약 체결, ④ 대상법인이 대출계약에 따라 중소기업 등으로부터 이자(대고객금리) 수령, ⑤ 대상법인의 이차보전금 지급 신청 순으로 구성된다.
[도해 생략]
나) 대상법인이 2012. 1.경 ○○광역시와 체결한 ‘중소기업융성 경영안정자금 협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대상법인이 이 사건 이차보전금과 관련하여 다른 지자체들과 체결한 협약 내용도 ‘지원 자금의 명칭’, ‘이자차액’ 등에 차이가 있을 뿐 거의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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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육성 경영안정자금 협약서 ○○광역시(이하 ‘갑’이라 한다)와 대상법인(이하 ‘을’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육성 경영안정자금 융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중소기업육성 경영안정자금의 융자 및 이차보전 등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융자대상) ① 이 자금은 ○○광역시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제조업 또는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및 아파트형공장 건설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에게 융자한다. ② ‘갑’은 경영안정자금 승인 전에 대출취급업체로 하여금 ‘을’의 방문대출 가능 금액을 사전에 산출하여야 하며, ‘을’은 산출에 협조하고, ‘갑’은 ‘을’에게 융자대상업체와 융자추천액, 융자희망지점 등을 결정하여 통보한다. 제3조(자금조달) ① ‘을’은 당해연도 ○○광역시 중소기업육성 자금융자 지원을 위하여 ‘갑’의 추천통보를 받은 건에 대해서는 운전자금 2,000억 원의 범위 내에서 운용할 수 있도록 ‘을’이 자금을 확보한다. ② 대출금리는 변동금리 또는 우대금리 중 업체가 선택한 금리 범위 내에서 하되 신용보증서 및 기타담보 제공시 ‘을’이 정한 기준에 따라 인하 적용한다. 제4조(자금의 융자) ① 자금의 용도는 운전(경영안정)자금에 한하고 업체당 융자추천한도액은 5억 원의 범위 내에서 ‘갑’이 정한다. ② 대출취급업체가 ‘갑’으로부터 이차보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한도액은 업체당 5억 원, 기간은 2년 이내로 하고, 초과금액 및 기간에 대해서는 ‘을’은 ‘갑’에게 이차보전 신청을 할 수 없으며, 대출취급업체로부터 기간 연장 요구시 ‘을’은 일반자금으로 전환하고 대출상환 후 대출취급업체가 ‘갑’으로부터 신규로 경영안정자금 승인을 받은 경우에 이차보전지원을 신청할 수 있고, 착오신청분(초과금액, 기간)에 대해서는 ‘을’은 즉시 환불하여야 한다. ③ ‘을’은 ‘갑’이 통보한 융자취급기간 내에 대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융자취급 여부, 융자절차, 이자불입 및 상환방법 등은 ‘을’이 정하는 바에 의거 준수하되융자금 회수는 ‘을’이 책임을 진다. 제5조(이차보전금의 지급) ① ‘갑’은 이자차액(2.0%)을 ‘을’에게 지급한다. 단, 2011. 12. 31. 이전 추천 통보한 업체에 한하여는 ‘갑’은 이자차액(신용보증서 2.5%, 기타담보 3%)을 ‘을’에게 지급한다. ② ‘을’은 매분기말 기준 다음날 15일까지 이차보전금 청구내역을 첨부하여 지급신청을 하여야 하며, 4/4분기분은 12월 15일 기준 12월 20일까지 지급신청하고,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이차보전은 다음연도 1/4분기에 포함하여 지급신청하여야 한다. ③ ‘갑은 이차보전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차보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4/4분기의 보전금은 연말까지 지급한다. ④ 대출취급된 업체에서 부도가 발생한 경우 ‘을’은 부도로 인한 거래정지 전일까지의 이차보전금만 지급 신청하여야 한다. ⑤ 대출취급된 업체에서 상환연체가 발생한 경우 ‘을’은 연체이율 적용시 기본연체이율 중시에서 받은 이율(이차보전금)을 제외한 이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6조(통보사항) ① ‘을’은 융자대상자가 재산, 영업 등에 관하여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황 발생 즉시 ‘갑’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융자대상자의 사후 관리 및 자금 운용 상황을 매월 말 기준으로 다음달 10일까지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다) 한편, 2019년도 ○○○도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 공고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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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도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 공고 1. 지원규모 : 2,700억 원(운용자금) ○ 은행자금으로 대출을 받고, ○○○도에서 대출이자 중 일부를 지원함(이자지원 1.6% ~ 2.5%) ※ 은행 상담 후 자금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부동산, 보증서 등) 제공이 있어야 대출이 가능함 2. 지원대상 업종 및 지원 내용 ▣ 지원대상 업종 도내에 사업장을 두고 6개월 이상 가동중인 중소기업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업종 (세부 내용 생략) ▣ 지원내용
3. 지원조건 ○ 융자한도(매출액 기준 50% 범위 내): 3억 원 이내(일반기업) ※ 우대기업: 5억 원 이내 ○ 융자조건 및 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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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판단
1)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은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18조는 ‘다음 각 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6호에서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데에 충당한 금액’을 들고 있으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는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5호에서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을 규정하고, 제18조 제1항은 ‘법 제18조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결손금(법 제44조의3 제2항 및 제46조의3 제2항에 따라 승계받은 결손금은 제외한다)으로서 법 제13조 제1호에 따라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이 있는 경우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에서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을 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러한 금액은 과세표준의 산정에 있어 제외된다(구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 참조). 따라서 원칙적으로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10년 이내의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만을 공제받을 수 있으나, 내국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중 결손금으로서 기존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보전하는데 충당한 금액이 있는 경우 이는 익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을 구성하지 않는다(구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18조 제6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 참조).
이와 같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이 결손금을 충당하는데 사용된 경우 이를 익금에서 제외하여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10년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 등과 같은 경우에도 이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취지는, 납세의무자인 내국법인에게 보통의 익금항목과 같이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는 더 이상 조세경감 효과를 볼 수 없게 된 결손금에 관하여 자산수증이익에서 공제하도록 함으로써 증여를 통한 내국법인의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려는 취지에서 특혜를 부여하는 것이다.
한편, 구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 소정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이라 함은 수증자산과 같이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취득하여 증가된 자산을 의미한다(대법원 1983. 7. 12. 선고 81누86 판결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 및 관련 규정 내용에다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이차보전 제도의 특징 및 구체적인 법률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이차보전금은 구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에 규정된 ‘무상으로 받은 자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고,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기본적으로 이차보전 제도는 중소기업 등이 부담할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자체 등이 부담하여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것으로, 중소기업 지원책의 일환이다. 이차보전의 절차는 ① 지자체의 지원대상 모집 → ② 지자체의 심사 및 이차보전 대상 선정 → ③ 지자체의 이차보전 중소기업 등의 추천 → ④ 금융기관의 대출실행 → ⑤ 중소기업 등의 이자 및 지자체의 이차보전금 납입 → ⑥ 사후 관리 등으로 이루어진다. 한편, 이차보전금은 일반시중금리와 중소기업 등에 대한 협약금리와의 이자차액을 지자체가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차보전금의 취지 및 이차보전 절차 등에다가 중소기업 지원 약정 등에 기하여 금융기관으로서는 중소기업 등으로부터 협약금리를 지급받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이차보전금은 금융기관의 일반시중금리에 기초한 금리에 따른 대출에서 발생한 이자수익의 일부로 봄이 상당하다.
나) 원고들은, 대상법인이 지자체로부터 대상법인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이차보전금을 지급받은 것이어서 그 금원이 중소기업 등에게 바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어 무상으로 받은 자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이차보전금을 대상법인이 지자체로부터 직접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대상법인에 대한 재정상의 원조라기보다는 일반시중금리와 협약금리와의 이자차액을 지급받은 것에 불과하고, 오히려 이 사건 이차보전금은 일정한 조건을 갖춘 중소기업의 융자를 지원할 목적으로 중소기업 등에게 지급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중소기업 등이 이 사건 이차보전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지자체에 이 사건 이차보전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하고, 지자체의 심사 및 추천에 의하여 중소기업 지원 약정 등에 따른 저리의 대출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 사건 이차보전금은 대상법인의 사업운영에 따른 전반적인 손실에 대한 보상이 아닌 개개의 대출행위에 대한 대가로 보아야 한다.
② 이 사건 이차보전금은 지자체가 중소기업 등에게 이 사건 이차보전금을 지급하고, 그 금원이 대상법인에 지급되는 절차를 단축하여 지자체가 바로 대상법인에 지급하는 것에 불과하다. 실제 이 사건 이차보전금의 지급절차를 살펴보면, 중소기업 등이 부정한 방법으로 추천서를 발급받은 경우 그 이차보전금의 환수는 지자체의 중소기업 등에 대한 환수처분 등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③ 비록 최근 시점이기는 하나 원고 DD은행이 2019. 10.경 중소기업 등과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이차보전 기간 종료 이후 대출금리가 높아진다’는 내용의 특약사항을 설정하기도 하였는데(갑 제18, 19호증), 이는 당초부터 원고 DD은행이 중소기업 등에게 대출금 상당을 제공해주고, 그에 대한 대가로 일반시중금리 상당을 지급받는 거래구조가 전제되어야 가능한 특약의 내용으로 볼 수 있다. 만일 이와 달리 본다면 이차보전 기간을 전·후로 금융기관이 지급받은 이자차액이 그 지급 주체가 변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사실상 실질이 동일함에도 달리 보아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즉, 이 사건 이차보전금을 대상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에 해당한다고 본다면, 사법상의 법률관계(대출거래)는 동일함에도 지자체가 이차보전금을 지급함에 있어 그 지급형식을 어떻게 취하는지에 따라 원고들의 법인세 과세표준이 달라지게 되고, 위와 같은 결과는 정책수립자가 의도하지 않은 자원배분의 왜곡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물론 국가가 수행하는 이차보전 방식의 사업 중에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차보전을 ‘금융기관의 손실을 보전해주는 것’이라고 설명한 각 부처별 훈령이 존재하기는 한다. 그러나 위 훈령에서 말하는 ‘손실’이란 단지 일반시중금리와 협약금리와의 이자차액을 보전한다는 의미에서 사용한 표현으로 볼 수 있다. 더욱이 이 사건 이차보전금과 관련한 거래구조에서 대상법인이 저리 대출로 인한 이자수익 감소 이외에 자금운용 과정에서 특별히 손실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은 찾기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들은 자금지원 방식의 하나인 ‘이차보전 방식’의 특수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적어도 원고들과 같은 금융기관 입장에서 이차보전 방식과 재정융자 방식 중 하나인 대하대출 방식에 있어 특별한 거래구조상의 차이 내지는 각 방식 선택에 따른 이득 내지 손실 발생의 차이를 확인할 수 없다. 다만, 금융기관이 직접 대출원금을 조달한다는 측면에서는 이차보전 방식이 대하대출 방식보다 금융기관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기는 하나, 그렇다고 하여 이 사건 이차보전금이 위와 같은 원금조달 및 회수 등의 부담을 보전해주기 위한 차원에서 지급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이차보전금 지급으로 인하여 지자체의 재산이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가 그에 대한 대가를 대상법인으로부터 얻지 못하였다는 점 역시 근거로 들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의 자금 지원대상은 중소기업임이 명백하고, 단지 지원대상에 대한 자금지원 방식의 하나로 이차보전 방식을 선택하여 해당 금원이 바로 대상법인에게 지급된 것에 불과하다.
즉, 지자체의 재산 감소에 따라 이익을 받게 된 주체는 중소기업이며, 비록 대상법인이 이 사건 이차보전금 관련 협약 등에 근거하여 직접 이 사건 이차보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대상법인이 지자체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은 중소기업과의 별도 대출거래를 통해 이 사건 이차보전금 상당의 이익을 얻게 된 결과라고 봄이 타당하다.
라) 이와 같은 측면에서 보면, 설령 이차보전금이 기본적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보조금’으로 취급되어 운영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이차보전금이 중소기업 등 지원대상과의 관계에서 ‘보조금’으로 볼 수 있는 정황에 해당한다. 즉, 이 사건 이차보전금이 금융기관에 다시 지급되었다고 하여 대출 금융기관과의 관계에서도 ‘보조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이차보전금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 한편, 원고들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내세우는 여러 판결들 중 특히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두55329 판결은 ‘한국철도공사가 국토해양부장관(현 국토교통부장관)과 공익서비스 비용 보상 계약을 체결한 후,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철도운임 감면 등의 공익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로부터 위 공익서비스 제공에 소용되는 비용을 보상받은 경우 이를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일종인 “국고보조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한 사안으로서, 이 사건과는 구체적인 용역 수행의 내용, 보상금 지급의 목적과 방식 등을 전혀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를 이 사건에 원용하기는 적절하지 않다.
4. 결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1. 3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55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차보전 제도는 중소기업 등이 부담할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자체 등이 부담하여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것으로, 중소기업 지원책의 일환임. 따라서 이 사건 이자보전금은 지자체가 중소기업 등에게 지급하고 절차단축을 위하여 바로 대상법인에게 지급한 것에 불과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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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55583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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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AA은행 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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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B세무서장 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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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12.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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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 31. |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BBB세무서장이 2018. 4. 12. 원고 주식회사 AA은행에 대하여 한 2012 사업연도 법인세 1,529,002,787원, 2013 사업연도 법인세 1,571,334,682원의 각 경정거부처분 및 피고 CC세무서장이 2018. 2. 27. 원고 주식회사 DD은행에 대하여 한 2014 사업연도 법인세 816,782,767원의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지위 등
1) 원고 주식회사 AA은행(이하 주식회사의 경우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은 은행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당초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AAAA지주가 그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었으나, 2014. 11. 1. 위 원고를 존속법인으로 하여 지배기업인 AAAA지주를 흡수합병하였다.
2) AAAA지주는 2012, 2013 사업연도에 구 법인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6조의8 제1항 등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을 승인받아 연결자회사였던 구 DD은행(이하 편의상 ‘대상법인‘이라 한다) 등의 손익과 합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3) 한편, 원고 DD은행은 2014. 5. 1. AAAA지주에서 DD은행 지주사업부문을 사업연도 2012 사업연도 2013 사업연도 2014 사업연도 이 사건 이차보전금 수령액 6,960,378,530원 7,201,809,843원 3,713,833,533원 인적분할하여 ○○○금융지주라는 상호로 설립되었는데, 2014. 8. 1. 종속기업인 대상법인을 흡수합병한 후 상호를 현재와 같이 변경하여 은행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나. 대상법인의 이차보전금 등의 수령 및 그에 따른 법인세 과세처리
1) 대상법인은 ○○광역시, ○○○도 등의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라 한다)와 협약을 체결한 후, 지자체가 추천하는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등에게 일반금리(산출금리)보다 저리(低利)로 자금을 대출하고, 지자체로부터 산출금리와 고객 적용금리의 차액 상당액(이하 ‘이자차액’이라 한다)을 이차보전금으로 수령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와 같고(이하 ‘이 사건 이차보전금’이라 한다), 이는 대상법인의 회계상 이자수익으로 계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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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연도 |
2012 사업연도 |
2013 사업연도 |
2014 사업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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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이차보전금 수령액 |
6,960,378,530원 |
7,201,809,843원 |
3,713,833,533원 |
2) 또한 대상법인은 위와 같은 기간 동안 고용노동부로부터 ‘출산육아기 고용안전지원금‘(이하 ‘이 사건 지원금’이라 하며, 이 사건 이차보전금과 합하여 부를 때에는 ‘이 사건 이차보전금 등’이라 한다) 역시 지급받았다.
3) 원고 AA은행의 피합병법인인 AAAA지주는 대상법인이 2012, 2013 사업연도에 수령한 이 사건 이차보전금 등을 각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법상 익금에 포함시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원고 DD은행 역시 대상법인이 2014년 1월부터 2014년 7월까지 수령한 이 사건 이차보전금 등을 2014 사업연도(2014. 1. 1.부터 2014. 8. 1.까지)1)의 익금에 포함시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들의 법인세 경정청구 및 그에 대한 피고들의 조치
1) 원고 AA은행은 2018. 1. 22. 피고 BBB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이차보전금 등이 구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에서 정한 ‘무상으로 받은 자산’에 해당하므로, 이를 기한 경과로 사용하지 못한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데 충당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유로, 2012 사업연도 법인세 1,534,834,891원 및 2013 사업연도 법인세 1,608,451,721원의 감액 경정을 청구하였고, 원고 DD은행도 2018. 1. 8. 피고 CC세무서장에게 같은 이유로 2014 사업연도 법인세 837,263,177원의 감액 경정을 청구하였다.
2) 피고 BBB세무서장은 2018. 4. 12., 피고 CC세무서장은 2018. 2. 27. 원고들의 위 경정청구를 모두 거부하였다(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
3) 원고들은 아래와 같이 당초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4) 한편, 피고들은 2019. 12. 10. 이 사건 지원금은 구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에서정한 ‘무상으로 받은 자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당초 처분 중 이 사건 지원금 관련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이하 당초 처분 중 직권 취소 이후 남은 위 각 청구취지 기재 법인세 부분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이차보전금은 구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 등에서 정한 ‘무상으로 받은 자산’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대상법인은 이 사건 이차보전금을 지급받으면서 그에 대한 반대급부를 제공하거나 출연하지 않았다.
2) 대상법인이 중소기업 등에게 한 대출은 이 사건 이차보전금을 수령하기 위한 조건으로 부관에 불과할 뿐 이 사건 이차보전금과 대가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이 사건 이차보전금의 근거 규정 등에 따르면 이는 대상법인이 저율로 대여함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된 것이다.
4) 대상법인은 어떠한 조세회피의 목적도 없이 정상적인 방법에 따라 지자체로부터 이 사건 이차보전금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거래의 형식이나 외관을 부인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본래의 이자수익을 실현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지자체가 중소기업 등에게 지급한 금원이라고 볼 수는 없다.
나. 인정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 내지 2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1) 이차보전 제도의 기본적인 특징 등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 등’이라 한다)가 민간의 취약계층이나 취약 부분을 대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는 ‘재정융자 방식’과 ‘이차보전 방식’2)이 있다.
나) 재정융자 방식은 기본적으로 국가 등이 자금을 조성하여 저리로 민간에 융자해주는 방식으로서, ① 국가 등이 직접 자금을 융자해주는 ‘직접융자 방식’, ② 국가 등이 수탁 금융기관에 자금을 대출하여 주고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대행하는 ‘전대(轉貸) 방식’으로 구분되며, ‘전대 방식’은 다시 ㉠ 금융기관이 융자 업무를 대행하는 대가로 국가 등으로부터 위탁수수료를 받는 ‘위탁대출 방식’과 ㉡ 금융기관이 대하(貸下)
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대출금리로 대출하면서 가산금리 상당액을 국가 등으로부터
융자 업무 대행의 대가로 수령하는 ‘대하대출 방식’이 있다.
다) 반면에 이차보전 방식은 국가 등이 특정 목적을 위하여 민간 금융기관이 직접 특정 사업 부분에 저리로 자금을 대출하게 한 후, 시중금리와 국가 등이 정한 정책금리의 차이를 해당 민간 금융기관에 보전하여 주는 방식이다. 각 자금지원 방식의 차이는 아래와 같다.
[도해 생략]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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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직접융자 장식 |
전대 방식 |
이자보전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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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대출 |
대하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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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 주체 |
국가 등 |
국가 등 |
국가 등 |
민간 금융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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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의 자금조달 비용 |
없음 |
없음 |
없음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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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간의 수익 |
없음 |
위탁수수료 |
대출금리와 대하금리 차이 |
이차보전금 + 대출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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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채권 처리 |
국가 등 |
국가 등 |
수탁 금융기관 |
민간 금융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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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조건 결정 |
국가 등 |
국가 등 |
국가 등 |
민간 금융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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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대상자 결정 |
국가 등 |
수탁 금융기관 |
수탁 금융기관 |
민간 금융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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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사후 관리 (원금상환 제외) |
국가 등 |
수탁 금융기관 |
수탁 금융기관 |
민간 금융기관 |
라) 이차보전 방식의 경우 민간 금융기관의 자금으로 대출이 이루어지고, 국가 등은 융자에 필요한 원금을 직접 보유할 필요가 없으며, 금융기관에 시중금리와 정책금리의 차이만큼 보전해주면 되므로 재정투입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마) 한편, 국가가 수행하는 이차보전 방식의 사업 중에는 아래 표와 같이 이차보전을 ‘법령 또는 정부의 시책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정책자금을 저리로 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의 보전’이라고 정의한 각 부처별 훈령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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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사업정책자금 이차보전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법령 또는 정부의 시책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가 금융기관이 농림사업정책자금을 운용함에 있어 발생하는 이자손실을 보전(이하 ‘이차보전’이라 한다)하는데 필요한 기준 및 절차와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수산사업정책자금 이차보전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법령 또는 정부의 시책에 의하여 금융기관에서 수산사업정책자금을 저리로 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의 보전(이하 ‘이차보전’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이차보전 협약의 내용 및 이 사건 이차보전금 지급 방식 등
가) 이 사건 이차보전금의 지급절차는 아래 그림과 같이 ① 지자체와 대상법인의 이차보전 관련 대출협약 체결, ② 중소기업 등의 추천서 발급의뢰 및 지자체의 추천서 발급, ③ 중소기업 등과 대상법인의 대출계약 체결, ④ 대상법인이 대출계약에 따라 중소기업 등으로부터 이자(대고객금리) 수령, ⑤ 대상법인의 이차보전금 지급 신청 순으로 구성된다.
[도해 생략]
나) 대상법인이 2012. 1.경 ○○광역시와 체결한 ‘중소기업융성 경영안정자금 협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대상법인이 이 사건 이차보전금과 관련하여 다른 지자체들과 체결한 협약 내용도 ‘지원 자금의 명칭’, ‘이자차액’ 등에 차이가 있을 뿐 거의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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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육성 경영안정자금 협약서 ○○광역시(이하 ‘갑’이라 한다)와 대상법인(이하 ‘을’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육성 경영안정자금 융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중소기업육성 경영안정자금의 융자 및 이차보전 등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융자대상) ① 이 자금은 ○○광역시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제조업 또는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및 아파트형공장 건설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에게 융자한다. ② ‘갑’은 경영안정자금 승인 전에 대출취급업체로 하여금 ‘을’의 방문대출 가능 금액을 사전에 산출하여야 하며, ‘을’은 산출에 협조하고, ‘갑’은 ‘을’에게 융자대상업체와 융자추천액, 융자희망지점 등을 결정하여 통보한다. 제3조(자금조달) ① ‘을’은 당해연도 ○○광역시 중소기업육성 자금융자 지원을 위하여 ‘갑’의 추천통보를 받은 건에 대해서는 운전자금 2,000억 원의 범위 내에서 운용할 수 있도록 ‘을’이 자금을 확보한다. ② 대출금리는 변동금리 또는 우대금리 중 업체가 선택한 금리 범위 내에서 하되 신용보증서 및 기타담보 제공시 ‘을’이 정한 기준에 따라 인하 적용한다. 제4조(자금의 융자) ① 자금의 용도는 운전(경영안정)자금에 한하고 업체당 융자추천한도액은 5억 원의 범위 내에서 ‘갑’이 정한다. ② 대출취급업체가 ‘갑’으로부터 이차보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한도액은 업체당 5억 원, 기간은 2년 이내로 하고, 초과금액 및 기간에 대해서는 ‘을’은 ‘갑’에게 이차보전 신청을 할 수 없으며, 대출취급업체로부터 기간 연장 요구시 ‘을’은 일반자금으로 전환하고 대출상환 후 대출취급업체가 ‘갑’으로부터 신규로 경영안정자금 승인을 받은 경우에 이차보전지원을 신청할 수 있고, 착오신청분(초과금액, 기간)에 대해서는 ‘을’은 즉시 환불하여야 한다. ③ ‘을’은 ‘갑’이 통보한 융자취급기간 내에 대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융자취급 여부, 융자절차, 이자불입 및 상환방법 등은 ‘을’이 정하는 바에 의거 준수하되융자금 회수는 ‘을’이 책임을 진다. 제5조(이차보전금의 지급) ① ‘갑’은 이자차액(2.0%)을 ‘을’에게 지급한다. 단, 2011. 12. 31. 이전 추천 통보한 업체에 한하여는 ‘갑’은 이자차액(신용보증서 2.5%, 기타담보 3%)을 ‘을’에게 지급한다. ② ‘을’은 매분기말 기준 다음날 15일까지 이차보전금 청구내역을 첨부하여 지급신청을 하여야 하며, 4/4분기분은 12월 15일 기준 12월 20일까지 지급신청하고,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이차보전은 다음연도 1/4분기에 포함하여 지급신청하여야 한다. ③ ‘갑은 이차보전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차보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4/4분기의 보전금은 연말까지 지급한다. ④ 대출취급된 업체에서 부도가 발생한 경우 ‘을’은 부도로 인한 거래정지 전일까지의 이차보전금만 지급 신청하여야 한다. ⑤ 대출취급된 업체에서 상환연체가 발생한 경우 ‘을’은 연체이율 적용시 기본연체이율 중시에서 받은 이율(이차보전금)을 제외한 이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6조(통보사항) ① ‘을’은 융자대상자가 재산, 영업 등에 관하여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황 발생 즉시 ‘갑’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융자대상자의 사후 관리 및 자금 운용 상황을 매월 말 기준으로 다음달 10일까지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다) 한편, 2019년도 ○○○도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 공고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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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도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 공고 1. 지원규모 : 2,700억 원(운용자금) ○ 은행자금으로 대출을 받고, ○○○도에서 대출이자 중 일부를 지원함(이자지원 1.6% ~ 2.5%) ※ 은행 상담 후 자금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부동산, 보증서 등) 제공이 있어야 대출이 가능함 2. 지원대상 업종 및 지원 내용 ▣ 지원대상 업종 도내에 사업장을 두고 6개월 이상 가동중인 중소기업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업종 (세부 내용 생략) ▣ 지원내용
3. 지원조건 ○ 융자한도(매출액 기준 50% 범위 내): 3억 원 이내(일반기업) ※ 우대기업: 5억 원 이내 ○ 융자조건 및 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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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판단
1)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은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18조는 ‘다음 각 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6호에서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데에 충당한 금액’을 들고 있으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는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5호에서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을 규정하고, 제18조 제1항은 ‘법 제18조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결손금(법 제44조의3 제2항 및 제46조의3 제2항에 따라 승계받은 결손금은 제외한다)으로서 법 제13조 제1호에 따라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이 있는 경우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에서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을 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러한 금액은 과세표준의 산정에 있어 제외된다(구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 참조). 따라서 원칙적으로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10년 이내의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만을 공제받을 수 있으나, 내국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중 결손금으로서 기존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보전하는데 충당한 금액이 있는 경우 이는 익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을 구성하지 않는다(구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18조 제6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 참조).
이와 같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이 결손금을 충당하는데 사용된 경우 이를 익금에서 제외하여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10년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 등과 같은 경우에도 이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취지는, 납세의무자인 내국법인에게 보통의 익금항목과 같이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는 더 이상 조세경감 효과를 볼 수 없게 된 결손금에 관하여 자산수증이익에서 공제하도록 함으로써 증여를 통한 내국법인의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려는 취지에서 특혜를 부여하는 것이다.
한편, 구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 소정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이라 함은 수증자산과 같이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취득하여 증가된 자산을 의미한다(대법원 1983. 7. 12. 선고 81누86 판결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 및 관련 규정 내용에다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이차보전 제도의 특징 및 구체적인 법률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이차보전금은 구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에 규정된 ‘무상으로 받은 자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고,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기본적으로 이차보전 제도는 중소기업 등이 부담할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자체 등이 부담하여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것으로, 중소기업 지원책의 일환이다. 이차보전의 절차는 ① 지자체의 지원대상 모집 → ② 지자체의 심사 및 이차보전 대상 선정 → ③ 지자체의 이차보전 중소기업 등의 추천 → ④ 금융기관의 대출실행 → ⑤ 중소기업 등의 이자 및 지자체의 이차보전금 납입 → ⑥ 사후 관리 등으로 이루어진다. 한편, 이차보전금은 일반시중금리와 중소기업 등에 대한 협약금리와의 이자차액을 지자체가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차보전금의 취지 및 이차보전 절차 등에다가 중소기업 지원 약정 등에 기하여 금융기관으로서는 중소기업 등으로부터 협약금리를 지급받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이차보전금은 금융기관의 일반시중금리에 기초한 금리에 따른 대출에서 발생한 이자수익의 일부로 봄이 상당하다.
나) 원고들은, 대상법인이 지자체로부터 대상법인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이차보전금을 지급받은 것이어서 그 금원이 중소기업 등에게 바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어 무상으로 받은 자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이차보전금을 대상법인이 지자체로부터 직접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대상법인에 대한 재정상의 원조라기보다는 일반시중금리와 협약금리와의 이자차액을 지급받은 것에 불과하고, 오히려 이 사건 이차보전금은 일정한 조건을 갖춘 중소기업의 융자를 지원할 목적으로 중소기업 등에게 지급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중소기업 등이 이 사건 이차보전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지자체에 이 사건 이차보전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하고, 지자체의 심사 및 추천에 의하여 중소기업 지원 약정 등에 따른 저리의 대출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 사건 이차보전금은 대상법인의 사업운영에 따른 전반적인 손실에 대한 보상이 아닌 개개의 대출행위에 대한 대가로 보아야 한다.
② 이 사건 이차보전금은 지자체가 중소기업 등에게 이 사건 이차보전금을 지급하고, 그 금원이 대상법인에 지급되는 절차를 단축하여 지자체가 바로 대상법인에 지급하는 것에 불과하다. 실제 이 사건 이차보전금의 지급절차를 살펴보면, 중소기업 등이 부정한 방법으로 추천서를 발급받은 경우 그 이차보전금의 환수는 지자체의 중소기업 등에 대한 환수처분 등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③ 비록 최근 시점이기는 하나 원고 DD은행이 2019. 10.경 중소기업 등과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이차보전 기간 종료 이후 대출금리가 높아진다’는 내용의 특약사항을 설정하기도 하였는데(갑 제18, 19호증), 이는 당초부터 원고 DD은행이 중소기업 등에게 대출금 상당을 제공해주고, 그에 대한 대가로 일반시중금리 상당을 지급받는 거래구조가 전제되어야 가능한 특약의 내용으로 볼 수 있다. 만일 이와 달리 본다면 이차보전 기간을 전·후로 금융기관이 지급받은 이자차액이 그 지급 주체가 변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사실상 실질이 동일함에도 달리 보아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즉, 이 사건 이차보전금을 대상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에 해당한다고 본다면, 사법상의 법률관계(대출거래)는 동일함에도 지자체가 이차보전금을 지급함에 있어 그 지급형식을 어떻게 취하는지에 따라 원고들의 법인세 과세표준이 달라지게 되고, 위와 같은 결과는 정책수립자가 의도하지 않은 자원배분의 왜곡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물론 국가가 수행하는 이차보전 방식의 사업 중에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차보전을 ‘금융기관의 손실을 보전해주는 것’이라고 설명한 각 부처별 훈령이 존재하기는 한다. 그러나 위 훈령에서 말하는 ‘손실’이란 단지 일반시중금리와 협약금리와의 이자차액을 보전한다는 의미에서 사용한 표현으로 볼 수 있다. 더욱이 이 사건 이차보전금과 관련한 거래구조에서 대상법인이 저리 대출로 인한 이자수익 감소 이외에 자금운용 과정에서 특별히 손실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은 찾기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들은 자금지원 방식의 하나인 ‘이차보전 방식’의 특수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적어도 원고들과 같은 금융기관 입장에서 이차보전 방식과 재정융자 방식 중 하나인 대하대출 방식에 있어 특별한 거래구조상의 차이 내지는 각 방식 선택에 따른 이득 내지 손실 발생의 차이를 확인할 수 없다. 다만, 금융기관이 직접 대출원금을 조달한다는 측면에서는 이차보전 방식이 대하대출 방식보다 금융기관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기는 하나, 그렇다고 하여 이 사건 이차보전금이 위와 같은 원금조달 및 회수 등의 부담을 보전해주기 위한 차원에서 지급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이차보전금 지급으로 인하여 지자체의 재산이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가 그에 대한 대가를 대상법인으로부터 얻지 못하였다는 점 역시 근거로 들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의 자금 지원대상은 중소기업임이 명백하고, 단지 지원대상에 대한 자금지원 방식의 하나로 이차보전 방식을 선택하여 해당 금원이 바로 대상법인에게 지급된 것에 불과하다.
즉, 지자체의 재산 감소에 따라 이익을 받게 된 주체는 중소기업이며, 비록 대상법인이 이 사건 이차보전금 관련 협약 등에 근거하여 직접 이 사건 이차보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대상법인이 지자체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은 중소기업과의 별도 대출거래를 통해 이 사건 이차보전금 상당의 이익을 얻게 된 결과라고 봄이 타당하다.
라) 이와 같은 측면에서 보면, 설령 이차보전금이 기본적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보조금’으로 취급되어 운영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이차보전금이 중소기업 등 지원대상과의 관계에서 ‘보조금’으로 볼 수 있는 정황에 해당한다. 즉, 이 사건 이차보전금이 금융기관에 다시 지급되었다고 하여 대출 금융기관과의 관계에서도 ‘보조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이차보전금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 한편, 원고들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내세우는 여러 판결들 중 특히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두55329 판결은 ‘한국철도공사가 국토해양부장관(현 국토교통부장관)과 공익서비스 비용 보상 계약을 체결한 후,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철도운임 감면 등의 공익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로부터 위 공익서비스 제공에 소용되는 비용을 보상받은 경우 이를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일종인 “국고보조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한 사안으로서, 이 사건과는 구체적인 용역 수행의 내용, 보상금 지급의 목적과 방식 등을 전혀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를 이 사건에 원용하기는 적절하지 않다.
4. 결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1. 3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55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