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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영업사원의 사업자성 및 부가가치세 부과취소 기준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3877
판결 요약
주류회사의 영업사원이 거래처 이동과 일부 비용 부담 등 정황만으로 사업자로 인정받지 않음. 독립적 책임과 계산 여부, 실제 대금 흐름 및 관리주체 등이 주요 기준임.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취소됨.
#영업사원 #부가가치세 #사업자 등록 #주류회사 #거래처 관리
질의 응답
1. 주류회사 영업사원이 거래처를 직접 관리하고 일부 비용도 본인이 냈다면 독립 사업자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영업사원이 거래처를 직접 관리하고 일부 비용을 본인이 부담했더라도,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했다는 증거가 명백하지 않으면 사업자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3877 판결은 영업사원이 거래처 이동이나 비용 부담과 같은 정황만으로는 사업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영업사원이 사업자가 아니라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주로 임금·성과급 지급 방식, 실제 수익의 귀속 및 관리주체, 영업관리와 책임의 소재 등이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주요 기준입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3877 판결은 매출대금의 흐름, 비용의 부담 주체, 실질 관리 및 독립적 책임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성을 인정하였습니다.
3. 회사 명의로 거래된 주류 판매에도 영업사원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할 수 있나요?
답변
영업사원이 실질적으로 독립된 주류 판매업을 운영하지 않았다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아닙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3877 판결은 영업사원이 사업자가 아님이 증명될 경우 부가가치세 부과의 위법함을 확인하였습니다.
4. 영업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받는 근로자도 사업자로 보게 되나요?
답변
영업실적에 따라 성과급·인센티브를 받더라도, 독립 영업체로 운영했다고 볼 정황이 없으면 사업자가 아닙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3877 판결은 인센티브 지급만으로는 사업자 인정이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주류회사의 거래처가 영업사원의 입사 및 퇴사에 따라 함께 이동되고 주류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개인이 부담하였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정황만으로는 영업사원을 사업자로 볼 수 없고 근로자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2387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7. 17.

판 결 선 고

2020. 9. 11.

주 문

1. 피고가 2018. 9. 4.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15년 1기분 부가가치세 16,689,510원, 2015년 2기분 부가가치세 24,675,050원, 2016년 1기분 부가가치세 25,816,690원, 2016년 2기분 부가가치세 19,127,620원, 2017년 1기분 부가가치세 16,452,200원, 2017년 2기분 부가가치세 4,036,35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지방국세청장은 2018. 3. 5.부터 2018. 5. 30.까지 합자회사 BB상사(이하 ⁠‘BB상사’라고 한다)에 대하여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를 하였는데, 조사 결과 BB상사가 지입차주인 원고 등 12명에게 총 매출원가의 9%의 수수료를 받고 주류를 판매하고, 이들이 사업자 등록 없이 주류를 도매하면서 거래처에 BB상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아 피고에게 이에 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가 부가가치세법 제2조 소정의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8. 9. 4. 원고에게 2015년 1기분 부가가치세 16,689,510원, 2015년 2기분 부가가치세 24,675,050원, 2016년 1기분 부가가치세 25,816,690원, 2016년 2기분 부가가치세 19,127,620원, 2017년 1기분 부가가치세 16,452,200원, 2017년 2기분 부가가치세 4,036,350원의 각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및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B상사의 거래처에 주류를 배달하고 임금 외에 원고가 관리하는 거래처의 매출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는 영업사원에 불과할 뿐 독립적으로 주류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가 원고를 사업자로 보아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15. 1.경 BB상사에 입사하여 2016. 5.경까지 근무하였다.

2) BB상사는 원고가 판매한 총 매출금액에서 매출원가를 공제한 총 마진액 중 매출원가의 9%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서 4대 보험료와 배달 및 영업 관련 각종 비용으로 사용한 법인카드 사용액 등을 공제한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3) 원고가 BB상사에 입사하면서 원고와 기존부터 거래관계가 있던 거래처가 BB상사로부터 주류를 공급받기 시작하였다.

4) 원고는 거래처로부터 주문을 받으면 거래처별 일일 판매일보를 작성하여 BB상사에 제출하고, BB상사의 회계담당 직원은 이를 기초로 매출처별 원장을 작성하여 전산에 입력하며, BB상사의 출고 담당 직원은 매출처별 원장에 따라 원고에게 주문량만큼의 주류를 출고해 주어 원고가 거래처에 배달하였고, 거래처에서는 대부분의 주류대금을 주류전용카드로 결제하여 BB상사의 법인 계좌로 입금하였고, 원고가 일부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도 그 수금액을 BB상사에 지급하였으며, BB상사는 거래처별 채권대장을 작성하여 판매대금과 수금내역 등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미수금을 관리하였다.

5) 원고는 주류판매업 면허 없이 BB상사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아 이를 거래처에 판매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기소되었으나 2020. 5. 7.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다(○○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고정539호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3 내지 7, 제5호증의 1 내지 119, 제6호증 의 3 및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판매한 주류의 총 매출대금에서 공제한 비용은 영업에 필요한 비용 중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와 BB상사 사이에 임금이나 성과급의 지급 방식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 2)항 기재와 같이 약정하였을 수도 있는 점, ② 거래처는 판매회사보다는 영업사원을 신뢰하여 주류 공급처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원고의 입사와 퇴사에 따라 원고가 관리하던 거래처가 BB상사와 의 주류거래를 시작하거나 끝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독자적으로 주류판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③ BB상사가 거래처별 채권대장을 작성하여 판매대금과 수금내역 등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미수금을 관리한 점, ④ BB상사가 원고가 판매한 주류의 총 매출원가의 9%의 이익을 수령하여 독자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점, ⑤ 거래처에서는 주류대금의 대부분을 주류전용카드로 결제하여 BB상사의 법인 계좌로 입금되고, 현금으로 주류대금을 결제하더라도 원고를 통해 BB상사에게 주류대금이 전달되는 것에 비추어 보면 BB상사의 거래처에 대한 미수금 채권이 영업사원인 원고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⑥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기소되었으나 ⁠‘원고가 독자적인 책임과 계산으로 주류 판매업을 영위하 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선고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사업주로서 BB상사로부터 독립하여 주류 판매업을 영위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0. 09. 11.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38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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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영업사원의 사업자성 및 부가가치세 부과취소 기준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3877
판결 요약
주류회사의 영업사원이 거래처 이동과 일부 비용 부담 등 정황만으로 사업자로 인정받지 않음. 독립적 책임과 계산 여부, 실제 대금 흐름 및 관리주체 등이 주요 기준임.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취소됨.
#영업사원 #부가가치세 #사업자 등록 #주류회사 #거래처 관리
질의 응답
1. 주류회사 영업사원이 거래처를 직접 관리하고 일부 비용도 본인이 냈다면 독립 사업자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영업사원이 거래처를 직접 관리하고 일부 비용을 본인이 부담했더라도,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했다는 증거가 명백하지 않으면 사업자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3877 판결은 영업사원이 거래처 이동이나 비용 부담과 같은 정황만으로는 사업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영업사원이 사업자가 아니라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주로 임금·성과급 지급 방식, 실제 수익의 귀속 및 관리주체, 영업관리와 책임의 소재 등이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주요 기준입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3877 판결은 매출대금의 흐름, 비용의 부담 주체, 실질 관리 및 독립적 책임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성을 인정하였습니다.
3. 회사 명의로 거래된 주류 판매에도 영업사원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할 수 있나요?
답변
영업사원이 실질적으로 독립된 주류 판매업을 운영하지 않았다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아닙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3877 판결은 영업사원이 사업자가 아님이 증명될 경우 부가가치세 부과의 위법함을 확인하였습니다.
4. 영업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받는 근로자도 사업자로 보게 되나요?
답변
영업실적에 따라 성과급·인센티브를 받더라도, 독립 영업체로 운영했다고 볼 정황이 없으면 사업자가 아닙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3877 판결은 인센티브 지급만으로는 사업자 인정이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주류회사의 거래처가 영업사원의 입사 및 퇴사에 따라 함께 이동되고 주류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개인이 부담하였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정황만으로는 영업사원을 사업자로 볼 수 없고 근로자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2387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7. 17.

판 결 선 고

2020. 9. 11.

주 문

1. 피고가 2018. 9. 4.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15년 1기분 부가가치세 16,689,510원, 2015년 2기분 부가가치세 24,675,050원, 2016년 1기분 부가가치세 25,816,690원, 2016년 2기분 부가가치세 19,127,620원, 2017년 1기분 부가가치세 16,452,200원, 2017년 2기분 부가가치세 4,036,35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지방국세청장은 2018. 3. 5.부터 2018. 5. 30.까지 합자회사 BB상사(이하 ⁠‘BB상사’라고 한다)에 대하여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를 하였는데, 조사 결과 BB상사가 지입차주인 원고 등 12명에게 총 매출원가의 9%의 수수료를 받고 주류를 판매하고, 이들이 사업자 등록 없이 주류를 도매하면서 거래처에 BB상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아 피고에게 이에 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가 부가가치세법 제2조 소정의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8. 9. 4. 원고에게 2015년 1기분 부가가치세 16,689,510원, 2015년 2기분 부가가치세 24,675,050원, 2016년 1기분 부가가치세 25,816,690원, 2016년 2기분 부가가치세 19,127,620원, 2017년 1기분 부가가치세 16,452,200원, 2017년 2기분 부가가치세 4,036,350원의 각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및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B상사의 거래처에 주류를 배달하고 임금 외에 원고가 관리하는 거래처의 매출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는 영업사원에 불과할 뿐 독립적으로 주류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가 원고를 사업자로 보아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15. 1.경 BB상사에 입사하여 2016. 5.경까지 근무하였다.

2) BB상사는 원고가 판매한 총 매출금액에서 매출원가를 공제한 총 마진액 중 매출원가의 9%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서 4대 보험료와 배달 및 영업 관련 각종 비용으로 사용한 법인카드 사용액 등을 공제한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3) 원고가 BB상사에 입사하면서 원고와 기존부터 거래관계가 있던 거래처가 BB상사로부터 주류를 공급받기 시작하였다.

4) 원고는 거래처로부터 주문을 받으면 거래처별 일일 판매일보를 작성하여 BB상사에 제출하고, BB상사의 회계담당 직원은 이를 기초로 매출처별 원장을 작성하여 전산에 입력하며, BB상사의 출고 담당 직원은 매출처별 원장에 따라 원고에게 주문량만큼의 주류를 출고해 주어 원고가 거래처에 배달하였고, 거래처에서는 대부분의 주류대금을 주류전용카드로 결제하여 BB상사의 법인 계좌로 입금하였고, 원고가 일부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도 그 수금액을 BB상사에 지급하였으며, BB상사는 거래처별 채권대장을 작성하여 판매대금과 수금내역 등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미수금을 관리하였다.

5) 원고는 주류판매업 면허 없이 BB상사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아 이를 거래처에 판매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기소되었으나 2020. 5. 7.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다(○○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고정539호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3 내지 7, 제5호증의 1 내지 119, 제6호증 의 3 및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판매한 주류의 총 매출대금에서 공제한 비용은 영업에 필요한 비용 중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와 BB상사 사이에 임금이나 성과급의 지급 방식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 2)항 기재와 같이 약정하였을 수도 있는 점, ② 거래처는 판매회사보다는 영업사원을 신뢰하여 주류 공급처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원고의 입사와 퇴사에 따라 원고가 관리하던 거래처가 BB상사와 의 주류거래를 시작하거나 끝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독자적으로 주류판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③ BB상사가 거래처별 채권대장을 작성하여 판매대금과 수금내역 등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미수금을 관리한 점, ④ BB상사가 원고가 판매한 주류의 총 매출원가의 9%의 이익을 수령하여 독자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점, ⑤ 거래처에서는 주류대금의 대부분을 주류전용카드로 결제하여 BB상사의 법인 계좌로 입금되고, 현금으로 주류대금을 결제하더라도 원고를 통해 BB상사에게 주류대금이 전달되는 것에 비추어 보면 BB상사의 거래처에 대한 미수금 채권이 영업사원인 원고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⑥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기소되었으나 ⁠‘원고가 독자적인 책임과 계산으로 주류 판매업을 영위하 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선고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사업주로서 BB상사로부터 독립하여 주류 판매업을 영위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0. 09. 11.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38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