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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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재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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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국세의 부과‧징수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과세정보이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비공개정보에 해당하고, 문서제출명령이 있었다고 하여 공개대상 정보가 된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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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합13355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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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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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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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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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04.2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7. 8. 원고에 대하여 한 ‘원고가 탈세 제보하여 최●●에게 과세한 자료일체’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0. 17. 피고에게 배우자인 최●●가 차명재산을 보유하며 탈세하였다고 제보하였는데, 피고는 세무조사를 거쳐 최●●에게 과세처분을 하고 2019. 4 경 원고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최●●에 대해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의 소(oo지방법원 00◈◈00호, 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따라 피고에게 최●●에 대한 과세 자료에 대해 사실조회를 하였는데, 피고는 2019. 4. 29. ‘위 자료는 개별 과세정보로 제출이 어렵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다. 위 법원은 2019. 5. 13. 원고의 신청에 따라 피고에게 ‘최●● 명의의 차명재산으로 확인된 부분과 그 금액 규모 및 이에 따른 체납에 대한 압류 진행 등에 관한 조사기록과 세부자료 일체’에 관한 문서제출명령(이하 ‘이 사건 문서제출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9. 6. 18. ‘위 자료는 개별 과세정보로 제출이 어렵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라. 원고는 2019. 7. 1. 피고에게 ‘원고가 탈세 제보하여 최●●에게 과세한 자료 일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마. 피고는 2019. 7. 8.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정보에 대한 비공개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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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여부 검토: 비공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 및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조항에 따라 비공개 과세정보에 해당 ○ 회신문안 이 사건 정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에서 비공개로 규정한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과세정보)로서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납세자의 과세정보가 공개될 경우 납세자와 과세관청의 신뢰관계가 무너지게 되어 국세행정의 원활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공개로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국세사건 관련인의 사생활의 비밀유지 또는 자유가 침해당할 우려가 있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제5호, 제6호, 제7호에 의거 공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제3,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정보는 최●●의 사생활과 관련되어 있지만, 원고의 최●●에 대한 관련 소송과 관련하여 원고가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이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에 따라 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2) 관련 소송 절차에서 법원이 문서제출명령을 하였으므로 피고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는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구 국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 세기본법’이라 한다) 제81조의13 제1항 본문과 제3항은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에 위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받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과세정보는 다른 법률인 구국세기본법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로서 정보공개법제9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3. 12. 선고2003두11544 판결 참고). 그리고 이와 같이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개가 금지된 정보의 경우에는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행정청에게 그 공개에 관한 재량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에서 정한 ‘과세정보’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을 지칭하는바, 위 규정의 입법취지와 그 문언의 표현에 비추어 볼 때 단순히 납세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나 세무공무원이 납세자 등으로부터 취득한 자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세무공무원이 세무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개별 납세자에 관한 자료 일체를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납세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뿐만 아니라 이러한 서류를 토대로 자신이 스스로 작성․생산하거나 납세자가 아닌 다른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취득․보관하고 있는 서류도 모두 포함한다고 볼 것이다.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공개를 구하는 이 사건 정보는 ‘원고의 제보에 따라 최●●에 대해 이루어진 과세처분에 관한 자료 일체’로, 이는 피고가 국세의 부과․징수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과세정보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본문, 제3항,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비공개정보에 해당한다.
3)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은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정보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비공개정보에 해당하고,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의 체계상 제6호 단서가 제1호의 적용을 배제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여전히 비공개정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사건 문서제출명령으로 인해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정보에 대한 공개 신청에 응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지에 관하여 본다.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단서 제3호는 법원의 제출명령 등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이는 법원이 사건의 심리상 과세정보를 제공받을 필요가 있어 제출명령을 하면 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일 뿐이므로, 문서제출명령이 있었다고 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에서 정한 ‘과세정보’가 공개대상 정보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피고가 이 사건 문서제출명령에 따라 이 사건 정보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정보는 이 사건 문서제출명령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비공개정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결국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비공개정보에 해당하는 이상, 나머지 처분사유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0. 04. 21.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합133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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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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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합13355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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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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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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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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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04.2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7. 8. 원고에 대하여 한 ‘원고가 탈세 제보하여 최●●에게 과세한 자료일체’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0. 17. 피고에게 배우자인 최●●가 차명재산을 보유하며 탈세하였다고 제보하였는데, 피고는 세무조사를 거쳐 최●●에게 과세처분을 하고 2019. 4 경 원고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최●●에 대해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의 소(oo지방법원 00◈◈00호, 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따라 피고에게 최●●에 대한 과세 자료에 대해 사실조회를 하였는데, 피고는 2019. 4. 29. ‘위 자료는 개별 과세정보로 제출이 어렵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다. 위 법원은 2019. 5. 13. 원고의 신청에 따라 피고에게 ‘최●● 명의의 차명재산으로 확인된 부분과 그 금액 규모 및 이에 따른 체납에 대한 압류 진행 등에 관한 조사기록과 세부자료 일체’에 관한 문서제출명령(이하 ‘이 사건 문서제출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9. 6. 18. ‘위 자료는 개별 과세정보로 제출이 어렵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라. 원고는 2019. 7. 1. 피고에게 ‘원고가 탈세 제보하여 최●●에게 과세한 자료 일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마. 피고는 2019. 7. 8.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정보에 대한 비공개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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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여부 검토: 비공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 및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조항에 따라 비공개 과세정보에 해당 ○ 회신문안 이 사건 정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에서 비공개로 규정한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과세정보)로서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납세자의 과세정보가 공개될 경우 납세자와 과세관청의 신뢰관계가 무너지게 되어 국세행정의 원활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공개로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국세사건 관련인의 사생활의 비밀유지 또는 자유가 침해당할 우려가 있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제5호, 제6호, 제7호에 의거 공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제3,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정보는 최●●의 사생활과 관련되어 있지만, 원고의 최●●에 대한 관련 소송과 관련하여 원고가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이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에 따라 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2) 관련 소송 절차에서 법원이 문서제출명령을 하였으므로 피고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는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구 국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 세기본법’이라 한다) 제81조의13 제1항 본문과 제3항은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에 위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받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과세정보는 다른 법률인 구국세기본법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로서 정보공개법제9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3. 12. 선고2003두11544 판결 참고). 그리고 이와 같이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개가 금지된 정보의 경우에는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행정청에게 그 공개에 관한 재량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에서 정한 ‘과세정보’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을 지칭하는바, 위 규정의 입법취지와 그 문언의 표현에 비추어 볼 때 단순히 납세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나 세무공무원이 납세자 등으로부터 취득한 자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세무공무원이 세무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개별 납세자에 관한 자료 일체를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납세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뿐만 아니라 이러한 서류를 토대로 자신이 스스로 작성․생산하거나 납세자가 아닌 다른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취득․보관하고 있는 서류도 모두 포함한다고 볼 것이다.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공개를 구하는 이 사건 정보는 ‘원고의 제보에 따라 최●●에 대해 이루어진 과세처분에 관한 자료 일체’로, 이는 피고가 국세의 부과․징수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과세정보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본문, 제3항,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비공개정보에 해당한다.
3)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은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정보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비공개정보에 해당하고,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의 체계상 제6호 단서가 제1호의 적용을 배제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여전히 비공개정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사건 문서제출명령으로 인해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정보에 대한 공개 신청에 응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지에 관하여 본다.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단서 제3호는 법원의 제출명령 등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이는 법원이 사건의 심리상 과세정보를 제공받을 필요가 있어 제출명령을 하면 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일 뿐이므로, 문서제출명령이 있었다고 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에서 정한 ‘과세정보’가 공개대상 정보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피고가 이 사건 문서제출명령에 따라 이 사건 정보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정보는 이 사건 문서제출명령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비공개정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결국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비공개정보에 해당하는 이상, 나머지 처분사유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0. 04. 21.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합133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