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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고지서 송달 시 수령권자가 우편물 수령 거부하면 유치송달 가능 여부

대법원 2019두56111
판결 요약
납세고지서 송달 시 수령권자인 아버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우편물 수령을 거부하였으므로, 세무서장은 해당 주소지에 고지서를 두는 유치송달 방식으로 적법하게 송달할 수 있습니다.
#납세고지서 #우편송달 #수령 거부 #유치송달 #국세기본법
질의 응답
1. 납세고지서의 우편물 수령권자가 고지서 수령을 정당 사유 없이 거부하면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답변
수령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부한 경우, 세무서는 해당 고지서를 주소지에 유치송달 방식으로 둘 수 있으며 이는 적법한 송달로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56111 판결은 납세고지서의 우편물 수령권을 위임받은 자가 수령을 정당 사유 없이 거부하면, 세무서는 주소지에 두는 유치송달을 적법하게 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구 국세기본법 제10조 제4항 후단).
2. 납세고지서가 유치송달로 처리되는 경우 어떤 절차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답변
우편물 수령권자가 송달을 정당 사유 없이 거부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며, 그 후에 고지서를 해당 주소지에 두어야 유치송달이 적법하게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56111 판결에 따르면 우편물 수령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부한 경우, 세무서가 주소지에 고지서를 남기는 절차를 거쳐야 유치송달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3. 세무행정상 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다툼이 있을 때 근거 법령이 무엇인가요?
답변
주로 구 국세기본법 제10조 제4항 후단이 근거가 됩니다. 여기에 따라 송달절차의 적법성이 판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56111 판결은 구 국세기본법 제10조 제4항 후단 규정에 따라 유치송달 방식이 적법하다고 명확히 설명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납세자로부터 우편물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아버지가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이상 피고는 위 납세고지서를 이 사건 주소지에 둘 수 있고, 이는 구 국세기본법 제10조 제4항 후단의 유치송달로써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두5611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황OO

피고, 피상고인

00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 2019. 9. 26. 선고 2019누11094 판결

판 결 선 고

2020.01.3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01. 30. 선고 대법원 2019두561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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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고지서 송달 시 수령권자가 우편물 수령 거부하면 유치송달 가능 여부

대법원 2019두56111
판결 요약
납세고지서 송달 시 수령권자인 아버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우편물 수령을 거부하였으므로, 세무서장은 해당 주소지에 고지서를 두는 유치송달 방식으로 적법하게 송달할 수 있습니다.
#납세고지서 #우편송달 #수령 거부 #유치송달 #국세기본법
질의 응답
1. 납세고지서의 우편물 수령권자가 고지서 수령을 정당 사유 없이 거부하면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답변
수령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부한 경우, 세무서는 해당 고지서를 주소지에 유치송달 방식으로 둘 수 있으며 이는 적법한 송달로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56111 판결은 납세고지서의 우편물 수령권을 위임받은 자가 수령을 정당 사유 없이 거부하면, 세무서는 주소지에 두는 유치송달을 적법하게 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구 국세기본법 제10조 제4항 후단).
2. 납세고지서가 유치송달로 처리되는 경우 어떤 절차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답변
우편물 수령권자가 송달을 정당 사유 없이 거부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며, 그 후에 고지서를 해당 주소지에 두어야 유치송달이 적법하게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56111 판결에 따르면 우편물 수령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부한 경우, 세무서가 주소지에 고지서를 남기는 절차를 거쳐야 유치송달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3. 세무행정상 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다툼이 있을 때 근거 법령이 무엇인가요?
답변
주로 구 국세기본법 제10조 제4항 후단이 근거가 됩니다. 여기에 따라 송달절차의 적법성이 판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56111 판결은 구 국세기본법 제10조 제4항 후단 규정에 따라 유치송달 방식이 적법하다고 명확히 설명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납세자로부터 우편물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아버지가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이상 피고는 위 납세고지서를 이 사건 주소지에 둘 수 있고, 이는 구 국세기본법 제10조 제4항 후단의 유치송달로써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두5611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황OO

피고, 피상고인

00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 2019. 9. 26. 선고 2019누11094 판결

판 결 선 고

2020.01.3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01. 30. 선고 대법원 2019두561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