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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 조세회피 목적 인정 여부와 증여세 과세기준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합14976
판결 요약
주식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면 전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음. ‘목적 없음’ 입증은 명의자가 객관적 자료로 충분히 해야 하며, 일부 금액이 비과세 요건이거나 배우자공제 사정이 있어도 전부에 대해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을 판시함.
#명의신탁 #주식이전 #증여세 #조세회피 #입증책임
질의 응답
1. 조세회피 목적 없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증여세 부과가 제한됩니다.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의도도 일부라도 있었다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합14976 판결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취지에 따라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명의자가 부담하며, 일부라도 의도가 있었다면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 당시 주식투자 한도를 초과했을 때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증거로 특정 금액 한도 내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음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면 전액에 대해 증여의제 및 증여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합14976 판결은 원고와 실질소유자 간 한도 약정이 있었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고 거래내역, 당초 주장 일관성 등이 부족하여 전부에 대해 증여의제가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3. 명의신탁 당시 배우자공제나 일부 금액이 비과세 대상이라면 그 부분에는 증여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실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 등 증여의제 요건에 해당하면 일부 금액이 비과세 사정이 있어도 전체에 대해 증여의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합14976 판결은 일부 금액이 배우자공제대상이거나 비과세여도 명의신탁 전부에 대해 증여의제가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조세회피 목적 부존재 입증은 어떻게 해야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로 명확히 입증해야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합14976 판결은 조세회피 목적 부존재의 입증은 명의자가 통상인이라면 의심이 없을 정도로 객관적 증거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명의신탁 목적이 조세회피 외에 다른 강한 사정이 있어도 증여세 회피 목적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다른 주된 목적과 함께 조세회피 의도가 일부라도 있다면 증여세 부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합14976 판결은 명의신탁의 주요 목적과 별개로 조세회피 의도가 인정되면 증여세 회피 목적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특정 금액을 한도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증여세 등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합1497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함OO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10.20.

판 결 선 고

2020.12.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6. 4.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390,322,7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김OO는 2014. 3. 13. 원고 명의로 OO은행 보통예금계좌 및 OOOOOO증권주식회사 증권계좌를 개설한 뒤, 2014. 3. 20.부터 같은 해 4. 30.까지 위 증권계좌를이용하여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 발행 주식 54,112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매수하였다가, 2014. 5. 22. 및 같은 해 6. 18. 이 사건 주식을 전량 매도하였다.

나. ○○지방국세청장은 2019. 3. 13.부터 2019. 4. 14.까지 △△△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주주가 원고가 아닌 김OO라는 사실을 확인한 뒤, 피고에게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김OO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고 이 사건주식을 954,334,234원으로 평가하여, 2019. 6. 4.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2 증여의제 규정(이하 ⁠‘증여의제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원고에 대해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증여세 및 가산세 합계 390,322,7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19. 6. 26. 이 사건 처분에 대해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9. 9. 2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명의신탁 합의 부존재

원고는 2014. 3.경 김OO가 남편인 김△△모르게 원고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30,000,000원에서 40,000,000원 가량의 주식투자를 하고 싶다고 하여 이를 허락하였다. 그런데 김OO는 원고 명의로 증권계좌를 개설한 뒤 약속한 금액을 넘어 약 950,000,000원에 달하는 이 사건 주식을 매입하였는데, 원고는 약속된 금액을 넘는 주식 매입을 승낙한 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 중 30,000,000원에서 4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원고와 김OO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2) 조세 회피 목적 부존재

가) 김OO는 부동산 담보대출금 200,000,000원, 김△△으로부터 받은 690,000,000원, 자녀 김▲▲로부터 받은 72,000,000원 합계 962,000,000원을 자금(이하 ⁠‘이 사건 주식매수자금’이라 한다)으로 하여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였는데, 위 주식매수자금 중 담보대출금을 제외한 나머지 720,000,000원은 김△△이 자신이 근무하던 △△△의 자금을 횡령하여 마련한 것이었다. 김△△은 △△△에서 경영관리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가 OOOO 주식회사(이하 ⁠‘OOOO’라 한다)를 합병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김△△과 김OO는 위 합병결정이 공시되면 △△△의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원고 명의로 증권계좌를 개설한 뒤 횡령금 720,000,000원을 이용해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한 것이다. 결국, 김OO는 김△△의 횡령사실 및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주식투자를 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한 것이고,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은 없었다.

나) 이 사건 주식매수자금 중 200,000,000원은 김OO가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것이고, 나머지 720,000,000원은 김△△이 횡령한 범죄수익을 은닉할 목적에서 장물을 김△△, 김▲▲, 김OO 사이에 주고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주식매수자금은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닌 점, 2014년 당시 △△△에서 실시한 배당은 주당 100원으로 이 사건 주식 전부에 대해 배당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배당금 총액은 5,411,200원에 불과해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과세 기준금액에도 미치지 못하므로 종합소득 합산과세에 따른 누진세율 적용을 회피할 가능성도 없었던 점, 증권거래세는 거래 시 자동적으로 공제되므로 증권거래세 회피가능성도 없었던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조세회피의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 설령 김OO가 720,000,000원을 증여받은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그 중 600,000,000원 부분은 배우자 공제의 대상에 해당하므로 애초에 증여세 부과대상이 되지 않아 증여세 회피목적이 인정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주식매수자금 중 김OO가 대출받은 200,000,000원 부분 역시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니므로 증여세 회피목적이 인정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매수자금 중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닌 800,000,000원 부분은 증여세 회피 목적이 인정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주식 중 이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명의신탁약정의 존재 여부

가)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 하에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적용되는 것이므로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 명의를 사용하여 등기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으며, 이 경우 과세관청이 그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만을 입증하면 그 명의자에로의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15780 판결 등 참조).

나) 원고가 김OO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증권계좌를 개설하도록 허락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가 김OO로 하여금 자신의 명의를 이용해 증권계좌를 개설하도록 허락함으로써, 원고와 김OO 사이에는 김OO가 원고 명의로 개설한 증권계좌를 통해 매수한 주식을 원고 명의로 신탁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이 성립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김OO에게 30,000,000원에서 40,000,000원을 한도로 하여 원고 명의를 사용해 주식거래를 하도록 제한하였음에도 김OO가 원고 몰래 위 한도를 초과하여 이 사건 주식을 원고 명의로 매수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3, 15, 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김OO가 2019. 4. 19. ⁠‘원고의 명의를 빌릴 때 30,000,000원에서 40,000,000원의 자금을 운용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주식거래 하는 동안 거래 내용에 대해 말하거나 통장을 보여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원고는 주식거래 내용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원고가 2019. 4. 19. 김OO를 사기 등 혐의로 고소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와 김OO는 △△△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당시, 원고가 30,000,000원에서 40,000,000원을 한도로 하여

김OO에게 원고 명의를 이용한 주식거래를 승낙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전혀 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가 2019. 3. 4. 작성한 확인서 및 김OO가 2019. 3.12. 작성한 확인서에는 김OO가 김△△모르게 비자금을 조성하겠다며 원고의 명의를 빌려 주식거래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주식거래 한도에 관한 내용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③ 원고는 위 증권계좌 명의인으로서 언제든지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만약 원고가 주식거래 한도를 지정하였다면 수시로 김OO의 거래내역을 확인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사정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점, ④ 원고는 2016.경 이 사건 주식과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에 출석하여 김OO에게 명의대여한 사실에 관하여 진술하였고, 2017. 4.경에도 OO경찰서에 출석하여 동일한 내용을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 각 조사 당시 김OO의 거래내용을 알게 되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수년간 김OO에게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 점, ⑤ 김OO가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새로 작성하고, 원고가 김OO를 고소한 시점은 모두 2019. 4. 19.경인데, 당시에는 이미 원고와 김OO가 원고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정을 인지한 뒤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김OO 사이에 특정 금액을 한도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조세회피목적에 대한 판단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위 조항 단서를 적용하여 증여의제로 의율할 수 없는 것이고,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때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3두13649 판결,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두1223 판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7두1717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두39419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의제 여부가 문제되는 당해 재산을 명의신탁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고, 그 명의신탁 후에 실제로 어떠한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두430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10 내지 13, 1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가 김△△, 김OO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사건에서 김△△이 △△△의 자금 1,531,433,800원을 횡령한 사실과 김OO가 위 횡령금 중 1,201,433,800원의 횡령행위에 협력한 사실이 인정되어, 2019. 5. 29. △△△에 대한 김△△, 김OO의 손해배상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 △△△가 김△△을 업무상횡령죄로 고소하였으나 2016. 7. 22. 소재불명으로 기소 중지된 사실, △△△가 2014. 5. 29. OOOO에 대한 합병결정을 공시하였고 2014. 8. 8. 합병완료한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김OO는 김△△의 횡령사실 및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사실을 은폐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였다고 볼 여지도 많다.

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2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설령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당시 김OO에게 원고 주장과 같은 주된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김OO는 그러한 주된 목적 외에도 증여세 등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당시 김OO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1항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김OO가 이 사건 주식매수자금 중 690,000,000원을 김△△으로부터, 72,000,000원을 김OO로부터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이 사건 주식매수자금 중 김OO가 남편인 김△△, 자녀인 김OO로부터 지급받은 위 각 돈은 위 규정에 따라 김OO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추정을 뒤집기 부족하다.

② 따라서 김OO는 김△△, 김OO로부터 증여받은 762,000,000원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결국 2019. 6. 10. 김OO에게 위 762,000,000원에 대한 증여세 합계 22,000,000원이 부과되었다. 따라서 김OO가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할 당시 위 760,000,000원에 대한 증여세를 회피할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③ 또한 △△△는 2012년, 2013년 각 이익배당을 실시하였는바, △△△가 이익배당을 실시할 경우, 김OO는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이 사건 주식의 배당소득과 관련한 종합소득 합산과세에 따른 누진세율의 적용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④ 김OO가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배당기준일인 2014. 12. 31.전에 이 사건 주식을 모두 처분한 점, 만약 김OO가 위 배당기준일까지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 △△△의 2014년 이익배당금은 1주당 100원으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이익배당금은 5,411,200원에 불과해 종합과세 기준금액인 20,000,000원에 미치지 못하는 점 등의 사정은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고, 김 정이의 2014년 귀속 이자소득, 배당소득을 알 수 없어 단지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이 종합과세 기준금액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라) 이처럼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당시 김OO의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명의신탁된 이 사건 주식 전부에 대해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고, 이 사건 주식매수자금 중 일부가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니라거나, 배우자공제대상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 중 그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증여의제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

마)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0. 12. 15.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합149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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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 조세회피 목적 인정 여부와 증여세 과세기준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합14976
판결 요약
주식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면 전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음. ‘목적 없음’ 입증은 명의자가 객관적 자료로 충분히 해야 하며, 일부 금액이 비과세 요건이거나 배우자공제 사정이 있어도 전부에 대해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을 판시함.
#명의신탁 #주식이전 #증여세 #조세회피 #입증책임
질의 응답
1. 조세회피 목적 없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증여세 부과가 제한됩니다.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의도도 일부라도 있었다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합14976 판결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취지에 따라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명의자가 부담하며, 일부라도 의도가 있었다면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 당시 주식투자 한도를 초과했을 때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증거로 특정 금액 한도 내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음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면 전액에 대해 증여의제 및 증여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합14976 판결은 원고와 실질소유자 간 한도 약정이 있었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고 거래내역, 당초 주장 일관성 등이 부족하여 전부에 대해 증여의제가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3. 명의신탁 당시 배우자공제나 일부 금액이 비과세 대상이라면 그 부분에는 증여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실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 등 증여의제 요건에 해당하면 일부 금액이 비과세 사정이 있어도 전체에 대해 증여의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합14976 판결은 일부 금액이 배우자공제대상이거나 비과세여도 명의신탁 전부에 대해 증여의제가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조세회피 목적 부존재 입증은 어떻게 해야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로 명확히 입증해야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합14976 판결은 조세회피 목적 부존재의 입증은 명의자가 통상인이라면 의심이 없을 정도로 객관적 증거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명의신탁 목적이 조세회피 외에 다른 강한 사정이 있어도 증여세 회피 목적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다른 주된 목적과 함께 조세회피 의도가 일부라도 있다면 증여세 부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합14976 판결은 명의신탁의 주요 목적과 별개로 조세회피 의도가 인정되면 증여세 회피 목적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특정 금액을 한도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증여세 등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합1497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함OO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10.20.

판 결 선 고

2020.12.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6. 4.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390,322,7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김OO는 2014. 3. 13. 원고 명의로 OO은행 보통예금계좌 및 OOOOOO증권주식회사 증권계좌를 개설한 뒤, 2014. 3. 20.부터 같은 해 4. 30.까지 위 증권계좌를이용하여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 발행 주식 54,112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매수하였다가, 2014. 5. 22. 및 같은 해 6. 18. 이 사건 주식을 전량 매도하였다.

나. ○○지방국세청장은 2019. 3. 13.부터 2019. 4. 14.까지 △△△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주주가 원고가 아닌 김OO라는 사실을 확인한 뒤, 피고에게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김OO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고 이 사건주식을 954,334,234원으로 평가하여, 2019. 6. 4.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2 증여의제 규정(이하 ⁠‘증여의제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원고에 대해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증여세 및 가산세 합계 390,322,7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19. 6. 26. 이 사건 처분에 대해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9. 9. 2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명의신탁 합의 부존재

원고는 2014. 3.경 김OO가 남편인 김△△모르게 원고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30,000,000원에서 40,000,000원 가량의 주식투자를 하고 싶다고 하여 이를 허락하였다. 그런데 김OO는 원고 명의로 증권계좌를 개설한 뒤 약속한 금액을 넘어 약 950,000,000원에 달하는 이 사건 주식을 매입하였는데, 원고는 약속된 금액을 넘는 주식 매입을 승낙한 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 중 30,000,000원에서 4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원고와 김OO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2) 조세 회피 목적 부존재

가) 김OO는 부동산 담보대출금 200,000,000원, 김△△으로부터 받은 690,000,000원, 자녀 김▲▲로부터 받은 72,000,000원 합계 962,000,000원을 자금(이하 ⁠‘이 사건 주식매수자금’이라 한다)으로 하여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였는데, 위 주식매수자금 중 담보대출금을 제외한 나머지 720,000,000원은 김△△이 자신이 근무하던 △△△의 자금을 횡령하여 마련한 것이었다. 김△△은 △△△에서 경영관리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가 OOOO 주식회사(이하 ⁠‘OOOO’라 한다)를 합병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김△△과 김OO는 위 합병결정이 공시되면 △△△의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원고 명의로 증권계좌를 개설한 뒤 횡령금 720,000,000원을 이용해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한 것이다. 결국, 김OO는 김△△의 횡령사실 및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주식투자를 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한 것이고,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은 없었다.

나) 이 사건 주식매수자금 중 200,000,000원은 김OO가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것이고, 나머지 720,000,000원은 김△△이 횡령한 범죄수익을 은닉할 목적에서 장물을 김△△, 김▲▲, 김OO 사이에 주고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주식매수자금은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닌 점, 2014년 당시 △△△에서 실시한 배당은 주당 100원으로 이 사건 주식 전부에 대해 배당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배당금 총액은 5,411,200원에 불과해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과세 기준금액에도 미치지 못하므로 종합소득 합산과세에 따른 누진세율 적용을 회피할 가능성도 없었던 점, 증권거래세는 거래 시 자동적으로 공제되므로 증권거래세 회피가능성도 없었던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조세회피의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 설령 김OO가 720,000,000원을 증여받은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그 중 600,000,000원 부분은 배우자 공제의 대상에 해당하므로 애초에 증여세 부과대상이 되지 않아 증여세 회피목적이 인정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주식매수자금 중 김OO가 대출받은 200,000,000원 부분 역시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니므로 증여세 회피목적이 인정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매수자금 중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닌 800,000,000원 부분은 증여세 회피 목적이 인정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주식 중 이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명의신탁약정의 존재 여부

가)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 하에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적용되는 것이므로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 명의를 사용하여 등기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으며, 이 경우 과세관청이 그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만을 입증하면 그 명의자에로의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15780 판결 등 참조).

나) 원고가 김OO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증권계좌를 개설하도록 허락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가 김OO로 하여금 자신의 명의를 이용해 증권계좌를 개설하도록 허락함으로써, 원고와 김OO 사이에는 김OO가 원고 명의로 개설한 증권계좌를 통해 매수한 주식을 원고 명의로 신탁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이 성립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김OO에게 30,000,000원에서 40,000,000원을 한도로 하여 원고 명의를 사용해 주식거래를 하도록 제한하였음에도 김OO가 원고 몰래 위 한도를 초과하여 이 사건 주식을 원고 명의로 매수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3, 15, 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김OO가 2019. 4. 19. ⁠‘원고의 명의를 빌릴 때 30,000,000원에서 40,000,000원의 자금을 운용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주식거래 하는 동안 거래 내용에 대해 말하거나 통장을 보여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원고는 주식거래 내용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원고가 2019. 4. 19. 김OO를 사기 등 혐의로 고소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와 김OO는 △△△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당시, 원고가 30,000,000원에서 40,000,000원을 한도로 하여

김OO에게 원고 명의를 이용한 주식거래를 승낙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전혀 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가 2019. 3. 4. 작성한 확인서 및 김OO가 2019. 3.12. 작성한 확인서에는 김OO가 김△△모르게 비자금을 조성하겠다며 원고의 명의를 빌려 주식거래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주식거래 한도에 관한 내용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③ 원고는 위 증권계좌 명의인으로서 언제든지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만약 원고가 주식거래 한도를 지정하였다면 수시로 김OO의 거래내역을 확인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사정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점, ④ 원고는 2016.경 이 사건 주식과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에 출석하여 김OO에게 명의대여한 사실에 관하여 진술하였고, 2017. 4.경에도 OO경찰서에 출석하여 동일한 내용을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 각 조사 당시 김OO의 거래내용을 알게 되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수년간 김OO에게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 점, ⑤ 김OO가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새로 작성하고, 원고가 김OO를 고소한 시점은 모두 2019. 4. 19.경인데, 당시에는 이미 원고와 김OO가 원고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정을 인지한 뒤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김OO 사이에 특정 금액을 한도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조세회피목적에 대한 판단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위 조항 단서를 적용하여 증여의제로 의율할 수 없는 것이고,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때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3두13649 판결,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두1223 판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7두1717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두39419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의제 여부가 문제되는 당해 재산을 명의신탁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고, 그 명의신탁 후에 실제로 어떠한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두430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10 내지 13, 1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가 김△△, 김OO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사건에서 김△△이 △△△의 자금 1,531,433,800원을 횡령한 사실과 김OO가 위 횡령금 중 1,201,433,800원의 횡령행위에 협력한 사실이 인정되어, 2019. 5. 29. △△△에 대한 김△△, 김OO의 손해배상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 △△△가 김△△을 업무상횡령죄로 고소하였으나 2016. 7. 22. 소재불명으로 기소 중지된 사실, △△△가 2014. 5. 29. OOOO에 대한 합병결정을 공시하였고 2014. 8. 8. 합병완료한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김OO는 김△△의 횡령사실 및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사실을 은폐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였다고 볼 여지도 많다.

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2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설령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당시 김OO에게 원고 주장과 같은 주된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김OO는 그러한 주된 목적 외에도 증여세 등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당시 김OO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1항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김OO가 이 사건 주식매수자금 중 690,000,000원을 김△△으로부터, 72,000,000원을 김OO로부터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이 사건 주식매수자금 중 김OO가 남편인 김△△, 자녀인 김OO로부터 지급받은 위 각 돈은 위 규정에 따라 김OO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추정을 뒤집기 부족하다.

② 따라서 김OO는 김△△, 김OO로부터 증여받은 762,000,000원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결국 2019. 6. 10. 김OO에게 위 762,000,000원에 대한 증여세 합계 22,000,000원이 부과되었다. 따라서 김OO가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할 당시 위 760,000,000원에 대한 증여세를 회피할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③ 또한 △△△는 2012년, 2013년 각 이익배당을 실시하였는바, △△△가 이익배당을 실시할 경우, 김OO는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이 사건 주식의 배당소득과 관련한 종합소득 합산과세에 따른 누진세율의 적용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④ 김OO가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배당기준일인 2014. 12. 31.전에 이 사건 주식을 모두 처분한 점, 만약 김OO가 위 배당기준일까지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 △△△의 2014년 이익배당금은 1주당 100원으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이익배당금은 5,411,200원에 불과해 종합과세 기준금액인 20,000,000원에 미치지 못하는 점 등의 사정은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고, 김 정이의 2014년 귀속 이자소득, 배당소득을 알 수 없어 단지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이 종합과세 기준금액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라) 이처럼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당시 김OO의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명의신탁된 이 사건 주식 전부에 대해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고, 이 사건 주식매수자금 중 일부가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니라거나, 배우자공제대상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 중 그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증여의제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

마)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0. 12. 15.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합149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