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지원금은 단말기유통법 제4조 제5항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지출된 것으로 위법성이 있는 비용이기는 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사회질서에 반하는 비용이라고 볼 수 없고,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함이 타당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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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7527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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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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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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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05.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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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06.16 |
주 문
1. 피고가 2018.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9. 1.경부터 서울 CC구 GG로 97, 9층 304호에서 ‘DDD’이라는 상호로 이동통신대리점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고 휴대전화 단말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7. 5. 29. 총수입금액(매출액) 000원에서 필요경비 000원(= 매출원가 000원 + 판매비 및 관리비 000원)을 공제한 000원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8. 0. 0.부터 2018. 0. 00.까지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다음, 위 판매비 및 관리비에 포함된 이용자 지원금 000원 중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유통법’이라 한다) 제4조 제5항에 따라 공시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는 추가지원금 000원을 제외한 000원(이하 ‘이 사건 지원금’이라 한다)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고 부외경비 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18. 00. 0. 원고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2.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9. 6. 2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위법소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라도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원칙이고, 이 사건 지원금은 단말기 공급 또는 일정기간 이동통신용역을 이용하는 조건으로 지급한 금원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7호 또는 같은 항 제28호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며, 단말기유통법에 따른 공시지원금과 추가지원금의 범위를 초과하는 지원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과태료의 제재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지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이 사건 지원금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위법소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나 지출 자체에 위법성이 있는 비용에 대하여도 그 손금산입을 인정하는 것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금으로 산입함이 타당하다(법인세법에 관한 대법원 1998. 5. 8. 선고 96누6158 판결,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두7779 판결,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두12422 판결,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두4306 판결,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두5131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지원금이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단말기유통법 제4조 제1항, 제2항 본문, 제5항(이하 ‘지원금 상한 조항’이라 한다)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단말장치(이하 ‘단말기’라 한다) 구매 지원 상한액에 대한 기준 및 한도를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상한액을 초과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하며, 대리점 및 판매점 역시 이동통신사업자가 위 상한액의 범위 내에서 정하여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 내에서만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과도한 지원금 지급 경쟁을 막고, 단말기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여 이동통신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된 것이다.
그런데 단말기유통법에 따른 지원금 상한제의 시행 및 제한 방법 등은 시장의 왜곡과 이용자들 간의 형평성 문제 등을 야기하는 과다 지원금 경쟁의 규제 필요성과 그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나아가 지원금 상한 조항에 의해 방송통신위원회는 가입자 평균 예상 이익, 단말기 판매 현황, 통신시장의 경쟁 상황 등 시장의 계속적인 상황 변화에 따라 지원금의 과다지급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이용자의 권익을 저해하지 않을 수준의 지원금 기준 및 한도를 정하게 되고, 이동통신사업자는 위와 같이 고시된 단말기 구매 지원 상한액의 범위 내에서 정한 단말기별 지원금을 공시하며,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지급하는 추가지원금은 공시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 내에서 허용되는 것이므로, 단말기유통법에서 규제하는 추가지원금의 범위는 시장 상황과 그에 대한 정책적 판단에 따라 변동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지원금 상한 조항은 단말기 판매업자가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것인지를 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시장의 변화 등에 대응하여 지원금 상한액의 기준 및 한도를 정하도록 함으로써 지원금의 상한만을 규제하는 것이고, 이를 위반한 지원금의 지급 및 이를 조건으로 한 계약에 대한 사법상의 효력을 부인하여야만 비로소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단말기 판매업자가 시장의 계속적인 상황 변화에 따라 변동되는 지원금 한도를 벗어나 추가지원금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그 초과 부분의 지출에 법적안정성이라는 사법적 가치를 넘어선 현저한 위법성이 내포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지원금은 단말기유통법 제4조 제5항에서 정한 공시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출된 것으로 위법성이 있는 비용이기는 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이라고 할 수 없다.
3) 이 사건 지원금이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 제17호는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중 하나로서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편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을, 같은 항 제28호는 ‘제1호부터 제27호까지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해당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를 각 규정하고 있고, 원고가 단말기 판매업을 영위하면서 단말기를 구매하는 이용자에게 지급한 추가지원금은 판매장려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이동통신서비스 시장은 주요 이동통신사업자들의 과점 구조가 확립되어 시장 경직성이 뚜렷하고 단말기가 주로 이동통신사업자의 유통망을 통하여 판매되는 등의 특수성이 있어, 이동통신사업자는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기 위해 단말기를 구입하는 이용자가 일정기간 사용 의무를 약정하는 경우 단말기 구입비용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하여 왔고, 대리점이나 판매점도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 등을 재원으로 이용자에게 추가지원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가격 경쟁을 하여 왔으므로, 원고와 같은 단말기 판매업자가 이용자에게 추가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일응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 사업을 수행하면서 통상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지출한 비용이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으로서 필요경비에 해당하려면 이루어진 지출의 성격뿐만 아니라 액수, 효과 등에 있어서도 적정한 수준을 초과하거나 과다하지 않은 것으로 객관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을 요한다. 그런데 단말기 판매업자는 이동통신사업자나 대리점으로부터 얻는 수수료의 범위에서 이용자에게 추가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얻을 이익에 비해 과도한 금액을 지출하는 등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상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 아닌 이상 이와 같은 범위에서 지출된 추가지원금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한편 단말기유통법에 따른 공시지원금은 가입하는 이동통신사, 구입하는 단말기, 약정한 요금제와 가입기간, 시장 상황 등에 따라 금액이 변동되는 것으로, 단말기 판매업자가 이용자와 개별거래를 함에 있어 단말기유통법 제4조 제5항에 따라 정해지는 범위를 초과하여 추가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이러한 행위가 단말기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단말기유통법의 입법 취지를 저해하는 것이기는 하나 그에 대한 제재는 당해 법률의 목적과 취지에 따라 정한 수단과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며, 단말기유통법이 정한 범위를 초과한 추가지원금이라는 사정만으로 일률적으로 통상성을 부인하여 필요경비에서 제외하는 것은, 통상성 여부를 비용지출이 사업과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의 관점이 아니라 다른 법률의 금지 여부에 따라 판단함으로써 별도의 근거 없이 법률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소득세를 부과하는 결과가 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지원금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함이 상당하고, 단말기유통법 제4조 제5항에서 정한 추가지원금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출된 것이라는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단말기유통법 제4조 제5항이 정한 범위를 초과하는 추가지원금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6. 1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52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지원금은 단말기유통법 제4조 제5항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지출된 것으로 위법성이 있는 비용이기는 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사회질서에 반하는 비용이라고 볼 수 없고,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함이 타당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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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7527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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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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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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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05.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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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06.16 |
주 문
1. 피고가 2018.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9. 1.경부터 서울 CC구 GG로 97, 9층 304호에서 ‘DDD’이라는 상호로 이동통신대리점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고 휴대전화 단말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7. 5. 29. 총수입금액(매출액) 000원에서 필요경비 000원(= 매출원가 000원 + 판매비 및 관리비 000원)을 공제한 000원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8. 0. 0.부터 2018. 0. 00.까지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다음, 위 판매비 및 관리비에 포함된 이용자 지원금 000원 중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유통법’이라 한다) 제4조 제5항에 따라 공시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는 추가지원금 000원을 제외한 000원(이하 ‘이 사건 지원금’이라 한다)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고 부외경비 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18. 00. 0. 원고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2.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9. 6. 2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위법소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라도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원칙이고, 이 사건 지원금은 단말기 공급 또는 일정기간 이동통신용역을 이용하는 조건으로 지급한 금원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7호 또는 같은 항 제28호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며, 단말기유통법에 따른 공시지원금과 추가지원금의 범위를 초과하는 지원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과태료의 제재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지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이 사건 지원금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위법소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나 지출 자체에 위법성이 있는 비용에 대하여도 그 손금산입을 인정하는 것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금으로 산입함이 타당하다(법인세법에 관한 대법원 1998. 5. 8. 선고 96누6158 판결,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두7779 판결,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두12422 판결,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두4306 판결,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두5131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지원금이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단말기유통법 제4조 제1항, 제2항 본문, 제5항(이하 ‘지원금 상한 조항’이라 한다)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단말장치(이하 ‘단말기’라 한다) 구매 지원 상한액에 대한 기준 및 한도를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상한액을 초과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하며, 대리점 및 판매점 역시 이동통신사업자가 위 상한액의 범위 내에서 정하여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 내에서만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과도한 지원금 지급 경쟁을 막고, 단말기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여 이동통신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된 것이다.
그런데 단말기유통법에 따른 지원금 상한제의 시행 및 제한 방법 등은 시장의 왜곡과 이용자들 간의 형평성 문제 등을 야기하는 과다 지원금 경쟁의 규제 필요성과 그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나아가 지원금 상한 조항에 의해 방송통신위원회는 가입자 평균 예상 이익, 단말기 판매 현황, 통신시장의 경쟁 상황 등 시장의 계속적인 상황 변화에 따라 지원금의 과다지급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이용자의 권익을 저해하지 않을 수준의 지원금 기준 및 한도를 정하게 되고, 이동통신사업자는 위와 같이 고시된 단말기 구매 지원 상한액의 범위 내에서 정한 단말기별 지원금을 공시하며,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지급하는 추가지원금은 공시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 내에서 허용되는 것이므로, 단말기유통법에서 규제하는 추가지원금의 범위는 시장 상황과 그에 대한 정책적 판단에 따라 변동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지원금 상한 조항은 단말기 판매업자가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것인지를 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시장의 변화 등에 대응하여 지원금 상한액의 기준 및 한도를 정하도록 함으로써 지원금의 상한만을 규제하는 것이고, 이를 위반한 지원금의 지급 및 이를 조건으로 한 계약에 대한 사법상의 효력을 부인하여야만 비로소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단말기 판매업자가 시장의 계속적인 상황 변화에 따라 변동되는 지원금 한도를 벗어나 추가지원금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그 초과 부분의 지출에 법적안정성이라는 사법적 가치를 넘어선 현저한 위법성이 내포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지원금은 단말기유통법 제4조 제5항에서 정한 공시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출된 것으로 위법성이 있는 비용이기는 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이라고 할 수 없다.
3) 이 사건 지원금이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 제17호는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중 하나로서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편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을, 같은 항 제28호는 ‘제1호부터 제27호까지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해당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를 각 규정하고 있고, 원고가 단말기 판매업을 영위하면서 단말기를 구매하는 이용자에게 지급한 추가지원금은 판매장려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이동통신서비스 시장은 주요 이동통신사업자들의 과점 구조가 확립되어 시장 경직성이 뚜렷하고 단말기가 주로 이동통신사업자의 유통망을 통하여 판매되는 등의 특수성이 있어, 이동통신사업자는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기 위해 단말기를 구입하는 이용자가 일정기간 사용 의무를 약정하는 경우 단말기 구입비용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하여 왔고, 대리점이나 판매점도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 등을 재원으로 이용자에게 추가지원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가격 경쟁을 하여 왔으므로, 원고와 같은 단말기 판매업자가 이용자에게 추가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일응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 사업을 수행하면서 통상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지출한 비용이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으로서 필요경비에 해당하려면 이루어진 지출의 성격뿐만 아니라 액수, 효과 등에 있어서도 적정한 수준을 초과하거나 과다하지 않은 것으로 객관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을 요한다. 그런데 단말기 판매업자는 이동통신사업자나 대리점으로부터 얻는 수수료의 범위에서 이용자에게 추가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얻을 이익에 비해 과도한 금액을 지출하는 등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상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 아닌 이상 이와 같은 범위에서 지출된 추가지원금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한편 단말기유통법에 따른 공시지원금은 가입하는 이동통신사, 구입하는 단말기, 약정한 요금제와 가입기간, 시장 상황 등에 따라 금액이 변동되는 것으로, 단말기 판매업자가 이용자와 개별거래를 함에 있어 단말기유통법 제4조 제5항에 따라 정해지는 범위를 초과하여 추가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이러한 행위가 단말기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단말기유통법의 입법 취지를 저해하는 것이기는 하나 그에 대한 제재는 당해 법률의 목적과 취지에 따라 정한 수단과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며, 단말기유통법이 정한 범위를 초과한 추가지원금이라는 사정만으로 일률적으로 통상성을 부인하여 필요경비에서 제외하는 것은, 통상성 여부를 비용지출이 사업과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의 관점이 아니라 다른 법률의 금지 여부에 따라 판단함으로써 별도의 근거 없이 법률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소득세를 부과하는 결과가 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지원금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함이 상당하고, 단말기유통법 제4조 제5항에서 정한 추가지원금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출된 것이라는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단말기유통법 제4조 제5항이 정한 범위를 초과하는 추가지원금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6. 1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52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