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의 사업자등록 이력을 볼 때 각 빌라 소재지마다 별도의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장별로 새로운 사업을 하다 폐업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계속 사업으로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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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709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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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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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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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05.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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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09. 1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 9. 원고에게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133,070,6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190,002,7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 사건 각 주택의 신축판매사업
1) 원고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12. 8. 24. ‘○○시 □□읍 △△리 692-26’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이하 ‘이 사건 제1주택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2. 9. 3. 위 사업장 소재지 지상에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제1주택’이라 한다)의 신축공사에 착공하여 2013. 9. 4.
사용승인을 받고 그 분양을 완료한 뒤, 2013. 12. 31. 폐업하였다.
2) 원고는 2015. 3. 20. ‘○○시 □□읍 ▽▽리 640-4’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주
택신축판매업(이하 ‘이 사건 제2주택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4.
11. 14. 위 사업장 소재지 지상에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제2주택’이라 한다)의
신축공사에 착공하여 사용승인을 받고 그 분양을 완료한 뒤, 2016. 12. 31. 폐업하였다.
3) 원고는 2015. 3. 20. ‘○○시 □□읍 △△리 640-10’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이하 ‘이 사건 제3주택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4. 11. 14. 위 사업장 소재지 지상에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제3주택’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내지 3주택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주택’이라 한다)의 신축공사에 착공하여
2015. 11. 19. 사용승인을 받고 그 분양을 진행하였다.
나. 이 사건 각 종합소득세의 신고·납부
1)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신고·납부
원고는 2014. 5. 31. 피고에게, ① 2013년도에 이 사건 제1주택사업으로 발생한
총 수입금액 1,810,000,000원에 대해, ② 그 직전 과세기간인 2012년에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달리 적지 않는 한
같다)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한 금액(3,600만 원)에 미달하는 도배업 관련
수입금액 3,129,000원이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위 규정에 따른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제1주택사업에 따른 사업소득금액을 155,660,000원으로 산정하는 한편, ③
2013년의 도배업 관련 총 수입금액을 3,240,000원으로, 사업소득금액을 440,640원으로
신고하면서 ④ 종합소득금액 156,100,640원(= 155,660,000원 + 440,640원)에 대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31,760,616원(가산세 1,867,031원 포함)을 신고·납부하였다.
2)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신고·납부
원고는 2017. 5. 31. 피고에게, ① 2016년도에 이 사건 제2주택사업으로 발생한 총
수입금액 1,393,000,000원 및 이 사건 제3주택사업으로 발생한 총 수입금액
1,401,000,000원에 대해, ② 그 직전 과세기간인 2015년에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한
금액(3,600만 원)에 미달하는 도배 수입금액 3,600,000원이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위
규정에 따른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제3주택사업에 따른 사업소득금액을
125,370,000원으로, 이 사건 제4주택사업에 따른 사업소득금액을 126,090,000원으로 각
산정하는 한편, ③ 2016년의 도배업 관련 총 수입금액을 2,400,000원으로,
사업소득금액을 333,660원으로 신고하면서 ④ 종합소득금액 합계 251,793,600원(=
125,370,000원 + 126,090,000원 +333,600원)에 대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77,589,631원(가산세 3,698,077원 포함)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이 사건 각 종합소득세의 경정·고지
1)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한 2013년 및 2016년(이하 ‘이 사건 각 과세연도’
라 한다) 2개 연도의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고에게 ① 원고의 도배업 관련
각 수입금액이 허위신고 가공수입임을 확인하여, 이 사건 각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기
간에 해당하는 ‘2012년 총 수입금액 3,129,000원’ 및 ‘2015년 총 수입금액 3,600,000원’
을 각 부인하고, ②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과세연도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하며, ③ 이 사건 각 과세연도의 도
배업 관련 수입금액인 ‘2013년 3,240,000원’ 및 ‘2016년 2,400,000원’을 각 부인하고,
④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 원고의 제1주택사업이 ‘부동산 공급업’에 해당
하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부인하여야 한
다‘는 취지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2) 이에 따라 피고는 2018. 11. 2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주택사업으로 발생한
총 수입금액에 대하여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각 종합소득금액을 추계 산정하고, 이에
따라 산출된 각 결정세액에서 각 기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즉 2013년
귀속종합소득세 133,007,605원(가산세 포함) 및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190,002,759원(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3.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
였으나, 2019. 6. 17. 그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1997.경부터 ‘주택신축 분양업’을 계속해왔으나 단지 사업자등록의 편의
상 각 다세대주택의 신축 과정에 있어 건설현장을 기준으로 개업 및 폐업신고를 반복
하였을 뿐이며 실질적으로는 2016년 귀속 사업연도까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활동을
멈춘 적이 없는 계속사업자에 해당한다.
2) 원고가 폐업신고 후 다시 개업신고를 반복한 것은 세법을 잘 몰랐기 때문에 ‘사
업장’을 ‘건설현장’으로 보는 관례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이 사건 각 주택별로 한 것이 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등 규정에 비추어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에 관
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인 주소지가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사업자등록의 내용과 관계
없이 원고는 실질적인 계속사업자에 해당한다.
3)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납세의무자를 파악하여 과세자료를 확보하
기 위한 취지의 제도에 불과하고 그 등록여부에 따라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닌 이상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계속사업자 여부는 사업자등록과
관계없이 업종의 특성과 형태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4) 설령 이 사건 각 주택의 건설현장을 기준으로 사업장을 파악하여야 한다고 하
더라도 ‘동일 업종의 사업장 이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 정정사항에 불과하므로 계속사업자에 해당한다.
5) 결국 원고는 실질적인 계속사업자로서 이 사건 각 과세기간 직전 과세연도에
기준경비율이 적용되기 위한 수입금액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소득을 얻었으므로, 원고
의 총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사업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쟁점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의 쟁점
원고는 주택신축판매업의 계속사업자로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 단
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그 전제로서 이 사건 각 주택신축판매
업의 사업개시일이 언제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소득세법상 ‘사업개시일’ 관련 법리
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
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조세법규의 문언 자체에 의하더라도 그 의미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외견상 법
규 상호 간에 배치되거나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 법원으로서는 당연히 법규
상호 간의 조화로운 해석을 통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문언의 진정한 의미를 밝혀내야
한다. 이 경우 법관은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법규의 합목적적 해석을 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7두4438 판결 등 참조).
나) 소득세법은 제1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사업자’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제19조 제1항에서 어떠한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제168조 제3항에서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
자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의 신규신청 및 변경신청의 방법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
조1)가 준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사업소득에 있어서의 ‘사업 개시일’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와 같이 사업 개시일을 명시적으로 확정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와 같은 규정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그런데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5호, 제19조에 의하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독립성), 계속적·반복적(계속반복성)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
여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자가 되는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에
의하면 영리 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라 하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되는데, 여기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낼 수 있을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 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어서(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두16705 판결 참조), 소득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자의 의미와 크게 다
르지 않다. 또한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관련된 사업 개시일을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개시일과 통일적으로 해석할 필요성이 있고, 이는 하나의 사업과 관련하여 동시에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와 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되기 쉬운 사업자들에 대하여 법적
안정성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도 그러하며, 사업자등록에 관하여 소득세법 제
168조 제3항이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2)은 사업자등록의
시기에 관련하여 ‘사업개시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3),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
항은 신규 사업자에 대한 최초 과세기간에 관하여 규정하면서도 ‘사업 개시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는 이러한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
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을 제조업과 광업 이외의 사업에 관하여는 ‘재화나 용역의 공
급을 시작하는 날’로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등 관계 법령의 문언과 체계, 그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있어서의 사업 개시일 역시 부가가치세법 제5
조 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을 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각호 소정의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9. 5. 30.자 2019두34463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누68881 판결의 취지 참조).
3) 계속사업자 여부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사실 및 관계 법령에다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각 주택별로 별개의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
으로서 그 사업의 계속성·반복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고,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그
사업 개시일은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서 이 사건 각 주택의 공급, 즉 분양을
시작하는 날로 보아야 하므로, 결국 원고의 이 사건 각 주택에 대한 신축판매사업은
해당 주택의 분양수입금액이 귀속되는 과세연도에 개시되었다가 그 분양이 완료되고
폐업함으로써 종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 제4항 제1호는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모두에
대하여, 제2호는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외에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에 대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 후 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라 하더라도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의 경우
주요경비의 증빙 비치 및 기장이 충분히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단순경비율 적용을
통한 소득세액 축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규사업자 중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취지에서, 신규사업자 중 기준금액 이상의 수입이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서 배제하되, 그 부칙 제12조(2012. 2. 2. 대통령령 제23580호로 신설)에서
위 시행령 시행일 전에 착공일 또는 착공예정일을 2010. 12. 31. 이전의 날로 적어
착공신고를 하고 2011. 1. 1. 이후 신규로 건설업,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을 개시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이하
‘부칙 규정’이라 한다)을 두었다.
또한, 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어 2019.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에 대하여 적용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은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제1호)뿐만 아니라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제2호)의 경우에도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서
배제하여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의 개정 연혁에 비추어 보면, 단순
경비율 제도는 기준경비율 제도에서 요구하는 주요경비의 지출증빙에 대한 기장 능력 이 부족한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납세비용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의 제도로서, 입법자는
단순경비율의 적용 대상 사업자의 범위를 점차 축소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부
칙 규정의 문언에 의하면, 입법자는 ‘건축 착공’과 그에 따른 ‘건설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의 개시’를 별개의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사업 특성상 일정한 규모 이상으로
장기간 사업을 영위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에는 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그 시기가
좌우될 수 있는 착공일보다는 판매 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로 사업개시일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나)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
데(대법원 1995. 12. 8. 선고 94누15905 판결 참조), 원래 주택신축판매업은 그 속성상
부동산매매업에 포함되는 것으로서(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21768 판결 참조),
그 목적은 결국 주택을 판매하고자 하는 데 있는 것으로, 주택이 준공되었다는 사실만
으로는 판매행위를 개시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사업의 수익목적 유무와 사업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
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야 한다(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655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각 주택의 분양을 개시하기 이
전에는 수익을 목적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겠다는 의사가 객관적으로 드러났다 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이 사건 각 주택을 착공하였거나 준공하였다는 사실
만으로는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이 이루어져 주택신축판매
사업자로서의 객관적인 실체를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따라서 주택신축사업의 경우 새로 건축한 주택의 분양을 마치고 사업자등
록을 폐업하였다면, 그 사업목적이 이미 달성되어 더 이상 수행할 사업 내용이 존재하
지 않게 되어 사업 종료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하고, 처음부터 다수의 주택을 계
속적으로 건설함을 목표로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후 동일한 등록번호 로 사업자등록을 다시 신청하였다고 하여 이미 종료된 이전 사업이 다시 부활한다거나
이후의 사업으로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4) 소결론
그렇다면 원고는 사업자등록상 개업일과는 별개로, 이 사건 제1주택과 관련하여
2013년도에, 이 사건 제2주택 및 제3주택과 관련하여 각 2016년도에 각 신규로 개별
적인 주택신축판매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
항 제2호가 적용될 수 없고, 이 사건 각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제208조 제5항 제2호의 기준금액인 1억 5,000만 원을 초과하므 로 원고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각
주택신축판매업에 관한 사업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다음 이를
전제로 종합소득세액을 산출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고,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0. 09. 17.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709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의 사업자등록 이력을 볼 때 각 빌라 소재지마다 별도의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장별로 새로운 사업을 하다 폐업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계속 사업으로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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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709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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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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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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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05.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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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09. 1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 9. 원고에게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133,070,6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190,002,7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 사건 각 주택의 신축판매사업
1) 원고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12. 8. 24. ‘○○시 □□읍 △△리 692-26’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이하 ‘이 사건 제1주택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2. 9. 3. 위 사업장 소재지 지상에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제1주택’이라 한다)의 신축공사에 착공하여 2013. 9. 4.
사용승인을 받고 그 분양을 완료한 뒤, 2013. 12. 31. 폐업하였다.
2) 원고는 2015. 3. 20. ‘○○시 □□읍 ▽▽리 640-4’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주
택신축판매업(이하 ‘이 사건 제2주택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4.
11. 14. 위 사업장 소재지 지상에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제2주택’이라 한다)의
신축공사에 착공하여 사용승인을 받고 그 분양을 완료한 뒤, 2016. 12. 31. 폐업하였다.
3) 원고는 2015. 3. 20. ‘○○시 □□읍 △△리 640-10’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이하 ‘이 사건 제3주택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4. 11. 14. 위 사업장 소재지 지상에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제3주택’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내지 3주택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주택’이라 한다)의 신축공사에 착공하여
2015. 11. 19. 사용승인을 받고 그 분양을 진행하였다.
나. 이 사건 각 종합소득세의 신고·납부
1)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신고·납부
원고는 2014. 5. 31. 피고에게, ① 2013년도에 이 사건 제1주택사업으로 발생한
총 수입금액 1,810,000,000원에 대해, ② 그 직전 과세기간인 2012년에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달리 적지 않는 한
같다)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한 금액(3,600만 원)에 미달하는 도배업 관련
수입금액 3,129,000원이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위 규정에 따른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제1주택사업에 따른 사업소득금액을 155,660,000원으로 산정하는 한편, ③
2013년의 도배업 관련 총 수입금액을 3,240,000원으로, 사업소득금액을 440,640원으로
신고하면서 ④ 종합소득금액 156,100,640원(= 155,660,000원 + 440,640원)에 대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31,760,616원(가산세 1,867,031원 포함)을 신고·납부하였다.
2)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신고·납부
원고는 2017. 5. 31. 피고에게, ① 2016년도에 이 사건 제2주택사업으로 발생한 총
수입금액 1,393,000,000원 및 이 사건 제3주택사업으로 발생한 총 수입금액
1,401,000,000원에 대해, ② 그 직전 과세기간인 2015년에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한
금액(3,600만 원)에 미달하는 도배 수입금액 3,600,000원이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위
규정에 따른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제3주택사업에 따른 사업소득금액을
125,370,000원으로, 이 사건 제4주택사업에 따른 사업소득금액을 126,090,000원으로 각
산정하는 한편, ③ 2016년의 도배업 관련 총 수입금액을 2,400,000원으로,
사업소득금액을 333,660원으로 신고하면서 ④ 종합소득금액 합계 251,793,600원(=
125,370,000원 + 126,090,000원 +333,600원)에 대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77,589,631원(가산세 3,698,077원 포함)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이 사건 각 종합소득세의 경정·고지
1)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한 2013년 및 2016년(이하 ‘이 사건 각 과세연도’
라 한다) 2개 연도의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고에게 ① 원고의 도배업 관련
각 수입금액이 허위신고 가공수입임을 확인하여, 이 사건 각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기
간에 해당하는 ‘2012년 총 수입금액 3,129,000원’ 및 ‘2015년 총 수입금액 3,600,000원’
을 각 부인하고, ②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과세연도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하며, ③ 이 사건 각 과세연도의 도
배업 관련 수입금액인 ‘2013년 3,240,000원’ 및 ‘2016년 2,400,000원’을 각 부인하고,
④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 원고의 제1주택사업이 ‘부동산 공급업’에 해당
하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부인하여야 한
다‘는 취지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2) 이에 따라 피고는 2018. 11. 2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주택사업으로 발생한
총 수입금액에 대하여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각 종합소득금액을 추계 산정하고, 이에
따라 산출된 각 결정세액에서 각 기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즉 2013년
귀속종합소득세 133,007,605원(가산세 포함) 및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190,002,759원(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3.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
였으나, 2019. 6. 17. 그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1997.경부터 ‘주택신축 분양업’을 계속해왔으나 단지 사업자등록의 편의
상 각 다세대주택의 신축 과정에 있어 건설현장을 기준으로 개업 및 폐업신고를 반복
하였을 뿐이며 실질적으로는 2016년 귀속 사업연도까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활동을
멈춘 적이 없는 계속사업자에 해당한다.
2) 원고가 폐업신고 후 다시 개업신고를 반복한 것은 세법을 잘 몰랐기 때문에 ‘사
업장’을 ‘건설현장’으로 보는 관례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이 사건 각 주택별로 한 것이 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등 규정에 비추어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에 관
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인 주소지가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사업자등록의 내용과 관계
없이 원고는 실질적인 계속사업자에 해당한다.
3)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납세의무자를 파악하여 과세자료를 확보하
기 위한 취지의 제도에 불과하고 그 등록여부에 따라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닌 이상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계속사업자 여부는 사업자등록과
관계없이 업종의 특성과 형태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4) 설령 이 사건 각 주택의 건설현장을 기준으로 사업장을 파악하여야 한다고 하
더라도 ‘동일 업종의 사업장 이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 정정사항에 불과하므로 계속사업자에 해당한다.
5) 결국 원고는 실질적인 계속사업자로서 이 사건 각 과세기간 직전 과세연도에
기준경비율이 적용되기 위한 수입금액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소득을 얻었으므로, 원고
의 총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사업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쟁점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의 쟁점
원고는 주택신축판매업의 계속사업자로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 단
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그 전제로서 이 사건 각 주택신축판매
업의 사업개시일이 언제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소득세법상 ‘사업개시일’ 관련 법리
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
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조세법규의 문언 자체에 의하더라도 그 의미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외견상 법
규 상호 간에 배치되거나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 법원으로서는 당연히 법규
상호 간의 조화로운 해석을 통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문언의 진정한 의미를 밝혀내야
한다. 이 경우 법관은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법규의 합목적적 해석을 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7두4438 판결 등 참조).
나) 소득세법은 제1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사업자’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제19조 제1항에서 어떠한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제168조 제3항에서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
자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의 신규신청 및 변경신청의 방법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
조1)가 준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사업소득에 있어서의 ‘사업 개시일’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와 같이 사업 개시일을 명시적으로 확정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와 같은 규정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그런데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5호, 제19조에 의하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독립성), 계속적·반복적(계속반복성)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
여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자가 되는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에
의하면 영리 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라 하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되는데, 여기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낼 수 있을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 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어서(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두16705 판결 참조), 소득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자의 의미와 크게 다
르지 않다. 또한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관련된 사업 개시일을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개시일과 통일적으로 해석할 필요성이 있고, 이는 하나의 사업과 관련하여 동시에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와 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되기 쉬운 사업자들에 대하여 법적
안정성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도 그러하며, 사업자등록에 관하여 소득세법 제
168조 제3항이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2)은 사업자등록의
시기에 관련하여 ‘사업개시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3),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
항은 신규 사업자에 대한 최초 과세기간에 관하여 규정하면서도 ‘사업 개시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는 이러한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
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을 제조업과 광업 이외의 사업에 관하여는 ‘재화나 용역의 공
급을 시작하는 날’로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등 관계 법령의 문언과 체계, 그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있어서의 사업 개시일 역시 부가가치세법 제5
조 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을 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각호 소정의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9. 5. 30.자 2019두34463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누68881 판결의 취지 참조).
3) 계속사업자 여부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사실 및 관계 법령에다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각 주택별로 별개의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
으로서 그 사업의 계속성·반복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고,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그
사업 개시일은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서 이 사건 각 주택의 공급, 즉 분양을
시작하는 날로 보아야 하므로, 결국 원고의 이 사건 각 주택에 대한 신축판매사업은
해당 주택의 분양수입금액이 귀속되는 과세연도에 개시되었다가 그 분양이 완료되고
폐업함으로써 종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 제4항 제1호는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모두에
대하여, 제2호는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외에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에 대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 후 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라 하더라도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의 경우
주요경비의 증빙 비치 및 기장이 충분히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단순경비율 적용을
통한 소득세액 축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규사업자 중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취지에서, 신규사업자 중 기준금액 이상의 수입이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서 배제하되, 그 부칙 제12조(2012. 2. 2. 대통령령 제23580호로 신설)에서
위 시행령 시행일 전에 착공일 또는 착공예정일을 2010. 12. 31. 이전의 날로 적어
착공신고를 하고 2011. 1. 1. 이후 신규로 건설업,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을 개시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이하
‘부칙 규정’이라 한다)을 두었다.
또한, 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어 2019.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에 대하여 적용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은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제1호)뿐만 아니라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제2호)의 경우에도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서
배제하여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의 개정 연혁에 비추어 보면, 단순
경비율 제도는 기준경비율 제도에서 요구하는 주요경비의 지출증빙에 대한 기장 능력 이 부족한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납세비용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의 제도로서, 입법자는
단순경비율의 적용 대상 사업자의 범위를 점차 축소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부
칙 규정의 문언에 의하면, 입법자는 ‘건축 착공’과 그에 따른 ‘건설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의 개시’를 별개의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사업 특성상 일정한 규모 이상으로
장기간 사업을 영위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에는 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그 시기가
좌우될 수 있는 착공일보다는 판매 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로 사업개시일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나)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
데(대법원 1995. 12. 8. 선고 94누15905 판결 참조), 원래 주택신축판매업은 그 속성상
부동산매매업에 포함되는 것으로서(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21768 판결 참조),
그 목적은 결국 주택을 판매하고자 하는 데 있는 것으로, 주택이 준공되었다는 사실만
으로는 판매행위를 개시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사업의 수익목적 유무와 사업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
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야 한다(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655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각 주택의 분양을 개시하기 이
전에는 수익을 목적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겠다는 의사가 객관적으로 드러났다 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이 사건 각 주택을 착공하였거나 준공하였다는 사실
만으로는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이 이루어져 주택신축판매
사업자로서의 객관적인 실체를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따라서 주택신축사업의 경우 새로 건축한 주택의 분양을 마치고 사업자등
록을 폐업하였다면, 그 사업목적이 이미 달성되어 더 이상 수행할 사업 내용이 존재하
지 않게 되어 사업 종료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하고, 처음부터 다수의 주택을 계
속적으로 건설함을 목표로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후 동일한 등록번호 로 사업자등록을 다시 신청하였다고 하여 이미 종료된 이전 사업이 다시 부활한다거나
이후의 사업으로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4) 소결론
그렇다면 원고는 사업자등록상 개업일과는 별개로, 이 사건 제1주택과 관련하여
2013년도에, 이 사건 제2주택 및 제3주택과 관련하여 각 2016년도에 각 신규로 개별
적인 주택신축판매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
항 제2호가 적용될 수 없고, 이 사건 각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제208조 제5항 제2호의 기준금액인 1억 5,000만 원을 초과하므 로 원고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각
주택신축판매업에 관한 사업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다음 이를
전제로 종합소득세액을 산출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고,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0. 09. 17.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709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