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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부수토지 양도시 소득세 비과세 대상 기준

대법원 2020두45674
판결 요약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주택과 그 부수토지가 함께 양도되는 경우에만 주택부수토지에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별개 양도시 부수토지 단독 양도는 비과세 불인정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주택 양도 #부수토지 #양도소득세 #비과세 #소득세법
질의 응답
1. 주택 부수토지만 따로 팔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주택과 부수토지가 함께 양도되어야만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5674 판결은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는 주택과 부수토지가 함께 양도되는 경우만 비과세 적용이 맞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주택 양도 없이 부수토지만 양도할 경우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주택을 함께 양도하지 않는 부수토지 단독 양도는 비과세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5674 판결은 주택 없이 부수토지만 따로 양도한 경우 비과세 규정 적용이 불가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주택을 양도할 때 같이 딸린 부수토지는 어떤 경우 비과세되나요?
답변
주택과 부수토지가 함께 양도될 경우에만 비과세 대상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5674 판결은 문언상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팔 때만 비과세 규정 적용이 취지에 부합함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규정은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를 상정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문언에 부합하므로, 원칙적으로 주택과 그 부수토지가 함께 양도되는 경우에만 주택부수토지에 비과세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규정 취지에 맞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두45674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원 고

AAA, BBB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0. 11. 26.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11. 26. 선고 대법원 2020두456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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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부수토지 양도시 소득세 비과세 대상 기준

대법원 2020두45674
판결 요약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주택과 그 부수토지가 함께 양도되는 경우에만 주택부수토지에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별개 양도시 부수토지 단독 양도는 비과세 불인정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주택 양도 #부수토지 #양도소득세 #비과세 #소득세법
질의 응답
1. 주택 부수토지만 따로 팔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주택과 부수토지가 함께 양도되어야만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5674 판결은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는 주택과 부수토지가 함께 양도되는 경우만 비과세 적용이 맞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주택 양도 없이 부수토지만 양도할 경우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주택을 함께 양도하지 않는 부수토지 단독 양도는 비과세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5674 판결은 주택 없이 부수토지만 따로 양도한 경우 비과세 규정 적용이 불가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주택을 양도할 때 같이 딸린 부수토지는 어떤 경우 비과세되나요?
답변
주택과 부수토지가 함께 양도될 경우에만 비과세 대상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5674 판결은 문언상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팔 때만 비과세 규정 적용이 취지에 부합함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규정은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를 상정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문언에 부합하므로, 원칙적으로 주택과 그 부수토지가 함께 양도되는 경우에만 주택부수토지에 비과세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규정 취지에 맞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두45674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원 고

AAA, BBB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0. 11. 26.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11. 26. 선고 대법원 2020두456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