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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계좌 송금한 증여금, 임대차보증금 지급채무 변제와 구별될까

대법원 2020두45384
판결 요약
모(母)가 임대인 계좌로 직접 송금한 임대보증금은 '증여'로 평가되며, 단순히 임대차보증금 지급채무의 변제 또는 면제로만 볼 수 없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임대보증금 #직접송금 #증여세 #증여관계 #임대차계약
질의 응답
1. 부모가 임대인 계좌에 직접 임대보증금을 송금한 경우, 자녀에게 증여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네, 부모가 임대인에게 직접 송금한 임대보증금은 자녀가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5384 판결은 모가 임대인 계좌에 직접 송금한 보증금도 증여로 평가되며, 단순히 자녀가 지급채무만을 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2. 타인이 임대차보증금 지급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경우, 수증자의 이익은 어떻게 평가되나요?
답변
임대차보증금 지급채무를 대신 변제받아 면제된 경우에도 수증자가 단순히 지급의무만을 면한 것이 아니라 증여를 받은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5384 판결은 임대보증금의 직접 송금이 지급채무를 대신해준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배척하고 증여로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임대보증금을 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며, 모가 임대인 계좌에 직접 송금하였다고 하더라도, 모가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지급채무를 대신 변제 하였고 이를 통하여 원고가 단순히 임대차보증금 지급의무를 면하는 소극적인 이익만을 얻은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10. 29. 선고 대법원 2020두453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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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계좌 송금한 증여금, 임대차보증금 지급채무 변제와 구별될까

대법원 2020두45384
판결 요약
모(母)가 임대인 계좌로 직접 송금한 임대보증금은 '증여'로 평가되며, 단순히 임대차보증금 지급채무의 변제 또는 면제로만 볼 수 없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임대보증금 #직접송금 #증여세 #증여관계 #임대차계약
질의 응답
1. 부모가 임대인 계좌에 직접 임대보증금을 송금한 경우, 자녀에게 증여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네, 부모가 임대인에게 직접 송금한 임대보증금은 자녀가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5384 판결은 모가 임대인 계좌에 직접 송금한 보증금도 증여로 평가되며, 단순히 자녀가 지급채무만을 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2. 타인이 임대차보증금 지급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경우, 수증자의 이익은 어떻게 평가되나요?
답변
임대차보증금 지급채무를 대신 변제받아 면제된 경우에도 수증자가 단순히 지급의무만을 면한 것이 아니라 증여를 받은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5384 판결은 임대보증금의 직접 송금이 지급채무를 대신해준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배척하고 증여로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임대보증금을 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며, 모가 임대인 계좌에 직접 송금하였다고 하더라도, 모가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지급채무를 대신 변제 하였고 이를 통하여 원고가 단순히 임대차보증금 지급의무를 면하는 소극적인 이익만을 얻은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10. 29. 선고 대법원 2020두453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