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심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임대보증금을 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며, 모가 임대인 계좌에 직접 송금하였다고 하더라도, 모가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지급채무를 대신 변제 하였고 이를 통하여 원고가 단순히 임대차보증금 지급의무를 면하는 소극적인 이익만을 얻은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심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임대보증금을 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며, 모가 임대인 계좌에 직접 송금하였다고 하더라도, 모가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지급채무를 대신 변제 하였고 이를 통하여 원고가 단순히 임대차보증금 지급의무를 면하는 소극적인 이익만을 얻은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