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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거래가액 입증책임과 사후작성 매매계약서의 신빙성 판단

창원지방법원 2019구단12259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산정에서 취득가액의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사후작성된 매매계약서로는 취득가액의 진실성이 담보되지 않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객관적 증빙 없이 진정성립이 의심될 경우 신고 취득가액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 #매매계약서 #입증책임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에서 사후에 작성된 매매계약서도 실지거래가액 입증에 사용할 수 있나요?
답변
사후에 작성된 매매계약서는 진실성이 담보되지 않는 한 실지거래가액 산정에 활용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9-구단-12259 판결은 사후작성된 매매계약서의 진실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의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취득가액의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객관적 증거가 부족할 경우 과세관청이 신고가액을 부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9-구단-12259 판결은 취득가액 산정의 필요경비 입증책임은 대체로 납세의무자에게 있음을 인용하였습니다.
3. 매매계약서의 진정성립을 입증할 수 없으면 어떤 절차를 따르나요?
답변
진정성립이 의심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과세관청은 환산가액 등 대체산정방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동 판결문은 객관적 자료 부재 혹은 비정상적 계약내용 등 진정성 의심 정황이 인정될 때 환산가액 적용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4. 객관적인 자금출처 증빙 없이 신고한 취득가액이 부인된 사례가 있나요?
답변
증빙자료 없이 자금 형성경위나 지급내역을 설명 못 한 경우 신고 취득가액 부인이 인정되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9-구단-12259 판결에서 영수증·금융자료 미제출 등으로 객관적 증명 미흡 시 신고가액이 부정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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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어 취득시 작성된 매매계약서가 사후 작성되는 사유 등으로 취득가액 기재의 진실성이 담보될 수 없다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단12259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8. 12.

판 결 선 고

2020. 9.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7. 10. 원고에게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13,078,3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년경 망 김BB로부터 경남 ●●군 ●●읍 △△리 2-6 대 96㎡ 및 그 지상 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근린생활시설 70.08㎡와 같은 읍 ▲▲리 22-1 대 56㎡ 및 그 지상 벽돌조 스레트지붕 주택 등 61.82㎡(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였다.

나. 원고는 2018. 8. 23.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대금 250,000,000원에 매도하였고,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2018. 8. 31. 취득가액을 235,000,000원, 양도가액을 250,000,000원으로 하여 피고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취득 관련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가 사후 작성되었다는 국세청 문서감정 결과에 따라 2019. 7. 10.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가 신고한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환산가액 159,058,648원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2018년 양도소득세 13,078,37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전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쳤고, 이 사건 처분에 대해 불복하여 2019. 9. 23.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11. 14. 이를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매매계약서를 사후에 소급하여 작성하지 않았고 이는 진정한 계약서임에도 취득가액을 계약서상 대금으로 명시된 235,000,000원으로 적용하지 않고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가 신고한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구 소득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4조 제7항에 기하여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환산가액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에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한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1두24286 판결 등 참조). 한편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그러나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증명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증명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증명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증명의 필요는 납세의무자에게 돌아간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10909 판결,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등). 다만, 원고가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로서 취득 및 양도에 관한 매매계약서와 계약상대방의 거래확인서 및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면, 과세관청으로서는 위 각 매매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각 매매계약서상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은 어디까지나 과세관청이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6. 25. 선고 95누3183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로서 원고가 1991. 7. 5.자로 망 김BB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대금 235,0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와 망인의 자 김CC의 거래사실확인서(갑 제7, 8호증) 등을 제출하였으나, 앞서 든 각 증거에 더하여 갑 제7, 8, 9호증, 을 제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한DD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서와 위 거래사실확인서는 그 내용의 진실성을 보장할 수 없고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 이로써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이 법원의 감정인 한DD의 의견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작성시기는 1991년경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나, 그러한 점만으로 매매계약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거나 취득가액 기재의 진실성이 담보된다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인 235,000,000원은 원고의 취득 당시인 1992년을 기준으로 보면 상당한 다액임에도 원고와 망 김BB는 중개인 없이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인감도장을 날인하지도 아니하였다.

다) 원고의 성명은 박B(其)B임에도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날인된 원고의 인장에 나타난 성명은 박B(基)B로 되어 있다.

라)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토지의 기준시가는 1992년부터 2018년까지 약 2배정도 상승하였는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가 신고한 취득가액, 즉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 대금액은 약 26년이 경과한 후 양도가액의 약 94% 정도로서 큰 차이가 없다.

마)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 중도금은 70,000,000원, 잔금은 5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계약금은 115,000,000원에 이르고, 이는 경험칙상 매우 이례적이다. 이에 대해 원고는 망 김BB가 원고와 알고 지내던 사이로 원고에 대하여 기존에 100,000,000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계약금을 채무금액에 맞추어 정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와 같은 채권채무관계가 있었음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채무 부담 경위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도 없다.

바)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취득 당시 그 취득자금의 형성 경위에 관하여 위 채권채무관계 외에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고 있고,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 중도금이나 잔금 수수에 관하여도 영수증, 금융자료 등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찾을 수 없다.

사) 망 김BB의 자 김CC은 이 사건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 입회하여 그 기재와 같은 매매계약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하면서 거래사실확인서를 작성·제출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 매도인의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망인의 배우자만이 매도인의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 측은 이 사건 제3회 변론기일에 법정에서 김CC을 증인 신청하겠다고 하였으나 건강상의 이유를 들면서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0. 09. 09.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9구단122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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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구단12259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산정에서 취득가액의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사후작성된 매매계약서로는 취득가액의 진실성이 담보되지 않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객관적 증빙 없이 진정성립이 의심될 경우 신고 취득가액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 #매매계약서 #입증책임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에서 사후에 작성된 매매계약서도 실지거래가액 입증에 사용할 수 있나요?
답변
사후에 작성된 매매계약서는 진실성이 담보되지 않는 한 실지거래가액 산정에 활용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9-구단-12259 판결은 사후작성된 매매계약서의 진실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의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취득가액의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객관적 증거가 부족할 경우 과세관청이 신고가액을 부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9-구단-12259 판결은 취득가액 산정의 필요경비 입증책임은 대체로 납세의무자에게 있음을 인용하였습니다.
3. 매매계약서의 진정성립을 입증할 수 없으면 어떤 절차를 따르나요?
답변
진정성립이 의심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과세관청은 환산가액 등 대체산정방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동 판결문은 객관적 자료 부재 혹은 비정상적 계약내용 등 진정성 의심 정황이 인정될 때 환산가액 적용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4. 객관적인 자금출처 증빙 없이 신고한 취득가액이 부인된 사례가 있나요?
답변
증빙자료 없이 자금 형성경위나 지급내역을 설명 못 한 경우 신고 취득가액 부인이 인정되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9-구단-12259 판결에서 영수증·금융자료 미제출 등으로 객관적 증명 미흡 시 신고가액이 부정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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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어 취득시 작성된 매매계약서가 사후 작성되는 사유 등으로 취득가액 기재의 진실성이 담보될 수 없다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단12259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8. 12.

판 결 선 고

2020. 9.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7. 10. 원고에게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13,078,3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년경 망 김BB로부터 경남 ●●군 ●●읍 △△리 2-6 대 96㎡ 및 그 지상 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근린생활시설 70.08㎡와 같은 읍 ▲▲리 22-1 대 56㎡ 및 그 지상 벽돌조 스레트지붕 주택 등 61.82㎡(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였다.

나. 원고는 2018. 8. 23.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대금 250,000,000원에 매도하였고,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2018. 8. 31. 취득가액을 235,000,000원, 양도가액을 250,000,000원으로 하여 피고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취득 관련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가 사후 작성되었다는 국세청 문서감정 결과에 따라 2019. 7. 10.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가 신고한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환산가액 159,058,648원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2018년 양도소득세 13,078,37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전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쳤고, 이 사건 처분에 대해 불복하여 2019. 9. 23.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11. 14. 이를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매매계약서를 사후에 소급하여 작성하지 않았고 이는 진정한 계약서임에도 취득가액을 계약서상 대금으로 명시된 235,000,000원으로 적용하지 않고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가 신고한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구 소득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4조 제7항에 기하여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환산가액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에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한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1두24286 판결 등 참조). 한편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그러나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증명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증명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증명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증명의 필요는 납세의무자에게 돌아간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10909 판결,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등). 다만, 원고가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로서 취득 및 양도에 관한 매매계약서와 계약상대방의 거래확인서 및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면, 과세관청으로서는 위 각 매매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각 매매계약서상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은 어디까지나 과세관청이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6. 25. 선고 95누3183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로서 원고가 1991. 7. 5.자로 망 김BB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대금 235,0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와 망인의 자 김CC의 거래사실확인서(갑 제7, 8호증) 등을 제출하였으나, 앞서 든 각 증거에 더하여 갑 제7, 8, 9호증, 을 제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한DD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서와 위 거래사실확인서는 그 내용의 진실성을 보장할 수 없고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 이로써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이 법원의 감정인 한DD의 의견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작성시기는 1991년경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나, 그러한 점만으로 매매계약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거나 취득가액 기재의 진실성이 담보된다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인 235,000,000원은 원고의 취득 당시인 1992년을 기준으로 보면 상당한 다액임에도 원고와 망 김BB는 중개인 없이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인감도장을 날인하지도 아니하였다.

다) 원고의 성명은 박B(其)B임에도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날인된 원고의 인장에 나타난 성명은 박B(基)B로 되어 있다.

라)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토지의 기준시가는 1992년부터 2018년까지 약 2배정도 상승하였는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가 신고한 취득가액, 즉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 대금액은 약 26년이 경과한 후 양도가액의 약 94% 정도로서 큰 차이가 없다.

마)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 중도금은 70,000,000원, 잔금은 5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계약금은 115,000,000원에 이르고, 이는 경험칙상 매우 이례적이다. 이에 대해 원고는 망 김BB가 원고와 알고 지내던 사이로 원고에 대하여 기존에 100,000,000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계약금을 채무금액에 맞추어 정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와 같은 채권채무관계가 있었음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채무 부담 경위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도 없다.

바)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취득 당시 그 취득자금의 형성 경위에 관하여 위 채권채무관계 외에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고 있고,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 중도금이나 잔금 수수에 관하여도 영수증, 금융자료 등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찾을 수 없다.

사) 망 김BB의 자 김CC은 이 사건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 입회하여 그 기재와 같은 매매계약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하면서 거래사실확인서를 작성·제출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 매도인의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망인의 배우자만이 매도인의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 측은 이 사건 제3회 변론기일에 법정에서 김CC을 증인 신청하겠다고 하였으나 건강상의 이유를 들면서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0. 09. 09.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9구단122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