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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판단기준과 실질심사 쟁점

수원고등법원 2020누13161
판결 요약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단순한 사업자등록일 등 형식보다 실제 분양 개시 가능상태 등 사업 목적 수행여부로 실질판단이 핵심 쟁점입니다. 수원고등법원은 1심 판결을 지지하며, 실질적 사업 개시 시점을 중시하였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분양개시 #사업자등록일 #실질판단
질의 응답
1. 주택신축판매업에서 사업개시일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사업개시일은 사업자등록일 등 형식적 기준이 아니라, 실제로 본래 목적사업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게 된 때를 실질적으로 따집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 2020누13161 판결은 사업 준비가 완료되어 분양을 개시할 수 있는 상태가 사업개시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업자등록일 이전에 분양준비가 끝났으면 사업개시는 언제로 보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분양을 개시하거나 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가 사업개시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 2020누13161 판결은 형식보다 실질, 즉 분양개시 가능상태를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3. 종합소득세 부과 시 사업개시일이 다툼이 된다면 어떤 점을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실제로 사업의 목적업무를 수행 가능했던 시점(예: 분양개시 가능일)임을 자료와 사실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2020누13161 판결은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 목적 수행가능 상태라는 실질적 시점을 강조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판결요지)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사업자등록일 등을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분양을 개시하거나 할 수 있는 상태에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1316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B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20. 7. 16. 선고 2019구합71067 판결

변 론 종 결

2020. 11. 11.

판 결 선 고

2020. 12. 2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151,834,8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0. 12. 23.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0누131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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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판단기준과 실질심사 쟁점

수원고등법원 2020누13161
판결 요약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단순한 사업자등록일 등 형식보다 실제 분양 개시 가능상태 등 사업 목적 수행여부로 실질판단이 핵심 쟁점입니다. 수원고등법원은 1심 판결을 지지하며, 실질적 사업 개시 시점을 중시하였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분양개시 #사업자등록일 #실질판단
질의 응답
1. 주택신축판매업에서 사업개시일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사업개시일은 사업자등록일 등 형식적 기준이 아니라, 실제로 본래 목적사업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게 된 때를 실질적으로 따집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 2020누13161 판결은 사업 준비가 완료되어 분양을 개시할 수 있는 상태가 사업개시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업자등록일 이전에 분양준비가 끝났으면 사업개시는 언제로 보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분양을 개시하거나 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가 사업개시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 2020누13161 판결은 형식보다 실질, 즉 분양개시 가능상태를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3. 종합소득세 부과 시 사업개시일이 다툼이 된다면 어떤 점을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실제로 사업의 목적업무를 수행 가능했던 시점(예: 분양개시 가능일)임을 자료와 사실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2020누13161 판결은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 목적 수행가능 상태라는 실질적 시점을 강조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판결요지)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사업자등록일 등을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분양을 개시하거나 할 수 있는 상태에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1316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B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20. 7. 16. 선고 2019구합71067 판결

변 론 종 결

2020. 11. 11.

판 결 선 고

2020. 12. 2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151,834,8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0. 12. 23.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0누131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