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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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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원심판결요지)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사업자등록일 등을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분양을 개시하거나 할 수 있는 상태에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보아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0누1316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AAA |
|
피고, 피항소인 |
BBB |
|
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20. 7. 16. 선고 2019구합71067 판결 |
|
변 론 종 결 |
2020. 11. 11. |
|
판 결 선 고 |
2020. 12. 2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151,834,8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0. 12. 23.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0누131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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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누1316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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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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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B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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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20. 7. 16. 선고 2019구합71067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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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11.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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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2. 2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151,834,8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0. 12. 23.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0누131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