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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 제한물권 설정 계약시 계산서가 허위인가

부산고등법원 2020누22046
판결 요약
재화 양도 계약에서 양수인이 제한물권을 설정할 수 있게 한 경우라도, 법인세법·소득세법·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이며 이를 허위계산서로 볼 수 없습니다. 실제 처분권의 이전과 행사, 경제적 이득의 지배 등이 인정되면 과세 처분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재화의 공급 #제한물권 설정 #허위계산서 #실물거래 #계산서 수수
질의 응답
1. 양수인에게 제한물권 설정 권한을 부여한 재화양도 계약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나요?
답변
재화 양도 후 양수인이 제한물권을 설정할 수 있는 계약 역시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0-누-22046 판결은 법인세법·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어디에도 이러한 계약을 공급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이런 제한물권 설정 계약의 계산서를 허위계산서라고 볼 수 있나요?
답변
실물 이동 없이 제한물권 설정권만 이전해도 허위계산서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0-누-22046 판결은 실제 처분권 이전 및 행사 등 경제적 측면을 인정하며 수수된 계산서를 허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실제 계산서와 경제적 실질이 달라도 처분권의 이전·행사가 있으면 공급 인정되나요?
답변
실질적 처분권을 행사했다면 경제적 이득이 있었고 재화의 공급으로 봅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0-누-22046 판결은 양수인이 실제로 처분권을 행사하고 이득을 향수했다면 경제적 실질과 관계없이 재화 공급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이런 거래로 수수된 계산서에 대해 세금 부과 처분을 받았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답변
실제 처분·경제적 수익 사실 및 법 조항 근거를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0-누-22046 판결은 실거래 및 경제적 이득, 그리고 관련 법률의 해석을 종합 판단해 과세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은 물론 부가가치세법에도 ⁠“양수인이 제한물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계약에 따라 재화를 양도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각 거래는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허위의 계산서라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2204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미트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20. 7. 3. 선고 2020구합20782 판결

변 론 종 결

2020. 10. 28.

판 결 선 고

2020. 11. 2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원고의 청구취지

 피고가 2019.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사업연도 법인세 51,650,360원(가산세 포함), 2016 사업연도 법인세 838,029,9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피고의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제1심판결 이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주장한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함께 이 법원에서 추가된 증거를 면밀하게 살펴보고, 나아가 위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보태어 보면,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가. 법인세법 제121조 제1항,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은 모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의 형식과 내용, 체제 등을 부가가치세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이 각 규정한 ⁠“재화의 공급”을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에서 정의한 ⁠“재화의 공급”과 달리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계약상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양도하는 것”을 법인세법, 소득세법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은 물론 부가가치세법에도 ⁠“양수인이 제한물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계약에 따라 재화를 양도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하는 규정은 없고, 위와 같이 제한물권을 설정하고 취득한 차용금 등을 양도인에게 교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 나아가 양도인이 양수인 또는 금전대여인에게 위와 같은 차용금의 원리금을 지급하면 양도인에게 재화를 재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 추가된 경우이거나, 위 재화가 양도인에 의하여 이미 제한물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양도된 경우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다. 피고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가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질권, 저당권 또는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동산, 부동산 및 부동산의 권리를 제공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각 거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규정은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제한물권을 설정하는 경우에 관한 것이지, 이 사건 각 거래와 같이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재화를 양도한 다음 양수인이 그 명의로 제3자에게 제한물권을 설정하는 경우에 관한 것은 아니므로, 위 주장은 그 자체로도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라. 피고는 ① 원고가 이 사건 각 거래로 형식상의 소유권을 이전받았을 뿐이라거나, ② 대법원이 ⁠“어떤 소득이 과세소득이 되는지 여부는 이를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아 현실적으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하고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누5303 판결,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누5823 판결 등 참조)”라고 판시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법률적인 측면과 함께 경제적인 측면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각 거래로 재화에 대한 ⁠“처분권”에 해당하는 제한물권설정의 권리를 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제3자를 상대로 위 권리를 행사하고 대출금을 취득하는 등으로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현실적으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한 이상, 위 주장은 그 자체로도 이를 받아들일 수 없고, 원고가 그 직후 위 대출금을 양도인에게 교부하였다거나 이 사건 각 거래 과정에서 순이익을 발생시키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마.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 제1항은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9조 제1항은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이 사건 각 거래와 같은 경우 익금,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만한 다른 규정은 없다.

 바. 수사․조사기관의 형사법․조세법 등에 따른 수사․조사 과정에서 관련자들이 ⁠“가공계산서를 수수하였다”, ⁠“대출한도와 회사 명의를 빌렸다”, ⁠“대출을 받은 회사가 실제 육류를 매입하지 않았다”, ⁠“서류상 소유자만 대출신청 명의인 회사로 변경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하더라도, 앞서 본 이 사건 각 거래의 계약 및 이행 관련 사실관계에 대한 진술 이외에 나머지 진술부분은 각 진술자의 주관적이고 독자적인 판단에 불과하므로 이를 근거로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재화의 공급”, ⁠“익금 및 손금”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것은 아니고, 위 관련자의 자백진술에 근거하여 위 관련자에 대해 ⁠“원고가 실제로 매입하지 않았음에도 서류상 소유자만 원고 명의로 변경한 것”이라는 기재가 포함된 범죄사실로 ⁠“사기죄”의 유죄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사. 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거래는 거래의 목적물인 재화가 존재하고 재화의 형식적 이동도 있을 수 있지만 거래당사자 사이에 재화에 관한 권리와 의무, 책임 등이 실질적으로 이전되지 않고 단지 명목상 또는 형식상 거래(즉, 실질적으로 대출금이 입․출금된 자금거래)를 통하여 허위의 계산서를 수수하는 행위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추가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재화에 대한 제한물권설정의 처분권을 취득하여 실제 행사한 이상, 위 주장은 그 자체로도 이를 받아들일 수 없고, 원고가 위 처분권 행사로 취득한 금원을 양도대금 등의 명목으로 양도인에게 지급하였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제8, 9행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계산서”로, 제9행의 ⁠“거래처들로부터”를 ⁠“거래처에게”로, 제10행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계산서”로, ⁠“위 매입세금계산서와 매출세금계산서를”을 ⁠“위 각 계산서를”로, 제11행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이 사건 각 계산서”로, 제3면 제10행의 ⁠“허위세금계산서”를 ⁠“허위계산서”로, 제20행의 ⁠“세금계산서”, 제5면 제18, 19행의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 제20행의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 제6면 제8, 9행의 각 ⁠“세금계산서”를 각 ⁠“계산서”로, 나머지 부분 중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이 사건 각 계산서”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0. 11. 25. 선고 부산고등법원 2020누220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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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 제한물권 설정 계약시 계산서가 허위인가

부산고등법원 2020누22046
판결 요약
재화 양도 계약에서 양수인이 제한물권을 설정할 수 있게 한 경우라도, 법인세법·소득세법·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이며 이를 허위계산서로 볼 수 없습니다. 실제 처분권의 이전과 행사, 경제적 이득의 지배 등이 인정되면 과세 처분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재화의 공급 #제한물권 설정 #허위계산서 #실물거래 #계산서 수수
질의 응답
1. 양수인에게 제한물권 설정 권한을 부여한 재화양도 계약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나요?
답변
재화 양도 후 양수인이 제한물권을 설정할 수 있는 계약 역시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0-누-22046 판결은 법인세법·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어디에도 이러한 계약을 공급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이런 제한물권 설정 계약의 계산서를 허위계산서라고 볼 수 있나요?
답변
실물 이동 없이 제한물권 설정권만 이전해도 허위계산서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0-누-22046 판결은 실제 처분권 이전 및 행사 등 경제적 측면을 인정하며 수수된 계산서를 허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실제 계산서와 경제적 실질이 달라도 처분권의 이전·행사가 있으면 공급 인정되나요?
답변
실질적 처분권을 행사했다면 경제적 이득이 있었고 재화의 공급으로 봅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0-누-22046 판결은 양수인이 실제로 처분권을 행사하고 이득을 향수했다면 경제적 실질과 관계없이 재화 공급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이런 거래로 수수된 계산서에 대해 세금 부과 처분을 받았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답변
실제 처분·경제적 수익 사실 및 법 조항 근거를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0-누-22046 판결은 실거래 및 경제적 이득, 그리고 관련 법률의 해석을 종합 판단해 과세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은 물론 부가가치세법에도 ⁠“양수인이 제한물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계약에 따라 재화를 양도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각 거래는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허위의 계산서라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2204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미트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20. 7. 3. 선고 2020구합20782 판결

변 론 종 결

2020. 10. 28.

판 결 선 고

2020. 11. 2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원고의 청구취지

 피고가 2019.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사업연도 법인세 51,650,360원(가산세 포함), 2016 사업연도 법인세 838,029,9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피고의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제1심판결 이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주장한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함께 이 법원에서 추가된 증거를 면밀하게 살펴보고, 나아가 위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보태어 보면,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가. 법인세법 제121조 제1항,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은 모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의 형식과 내용, 체제 등을 부가가치세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이 각 규정한 ⁠“재화의 공급”을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에서 정의한 ⁠“재화의 공급”과 달리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계약상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양도하는 것”을 법인세법, 소득세법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은 물론 부가가치세법에도 ⁠“양수인이 제한물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계약에 따라 재화를 양도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하는 규정은 없고, 위와 같이 제한물권을 설정하고 취득한 차용금 등을 양도인에게 교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 나아가 양도인이 양수인 또는 금전대여인에게 위와 같은 차용금의 원리금을 지급하면 양도인에게 재화를 재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 추가된 경우이거나, 위 재화가 양도인에 의하여 이미 제한물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양도된 경우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다. 피고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가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질권, 저당권 또는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동산, 부동산 및 부동산의 권리를 제공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각 거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규정은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제한물권을 설정하는 경우에 관한 것이지, 이 사건 각 거래와 같이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재화를 양도한 다음 양수인이 그 명의로 제3자에게 제한물권을 설정하는 경우에 관한 것은 아니므로, 위 주장은 그 자체로도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라. 피고는 ① 원고가 이 사건 각 거래로 형식상의 소유권을 이전받았을 뿐이라거나, ② 대법원이 ⁠“어떤 소득이 과세소득이 되는지 여부는 이를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아 현실적으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하고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누5303 판결,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누5823 판결 등 참조)”라고 판시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법률적인 측면과 함께 경제적인 측면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각 거래로 재화에 대한 ⁠“처분권”에 해당하는 제한물권설정의 권리를 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제3자를 상대로 위 권리를 행사하고 대출금을 취득하는 등으로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현실적으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한 이상, 위 주장은 그 자체로도 이를 받아들일 수 없고, 원고가 그 직후 위 대출금을 양도인에게 교부하였다거나 이 사건 각 거래 과정에서 순이익을 발생시키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마.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 제1항은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9조 제1항은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이 사건 각 거래와 같은 경우 익금,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만한 다른 규정은 없다.

 바. 수사․조사기관의 형사법․조세법 등에 따른 수사․조사 과정에서 관련자들이 ⁠“가공계산서를 수수하였다”, ⁠“대출한도와 회사 명의를 빌렸다”, ⁠“대출을 받은 회사가 실제 육류를 매입하지 않았다”, ⁠“서류상 소유자만 대출신청 명의인 회사로 변경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하더라도, 앞서 본 이 사건 각 거래의 계약 및 이행 관련 사실관계에 대한 진술 이외에 나머지 진술부분은 각 진술자의 주관적이고 독자적인 판단에 불과하므로 이를 근거로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재화의 공급”, ⁠“익금 및 손금”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것은 아니고, 위 관련자의 자백진술에 근거하여 위 관련자에 대해 ⁠“원고가 실제로 매입하지 않았음에도 서류상 소유자만 원고 명의로 변경한 것”이라는 기재가 포함된 범죄사실로 ⁠“사기죄”의 유죄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사. 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거래는 거래의 목적물인 재화가 존재하고 재화의 형식적 이동도 있을 수 있지만 거래당사자 사이에 재화에 관한 권리와 의무, 책임 등이 실질적으로 이전되지 않고 단지 명목상 또는 형식상 거래(즉, 실질적으로 대출금이 입․출금된 자금거래)를 통하여 허위의 계산서를 수수하는 행위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추가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재화에 대한 제한물권설정의 처분권을 취득하여 실제 행사한 이상, 위 주장은 그 자체로도 이를 받아들일 수 없고, 원고가 위 처분권 행사로 취득한 금원을 양도대금 등의 명목으로 양도인에게 지급하였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제8, 9행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계산서”로, 제9행의 ⁠“거래처들로부터”를 ⁠“거래처에게”로, 제10행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계산서”로, ⁠“위 매입세금계산서와 매출세금계산서를”을 ⁠“위 각 계산서를”로, 제11행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이 사건 각 계산서”로, 제3면 제10행의 ⁠“허위세금계산서”를 ⁠“허위계산서”로, 제20행의 ⁠“세금계산서”, 제5면 제18, 19행의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 제20행의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 제6면 제8, 9행의 각 ⁠“세금계산서”를 각 ⁠“계산서”로, 나머지 부분 중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이 사건 각 계산서”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0. 11. 25. 선고 부산고등법원 2020누220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