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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 명의 부가가치세 신고하자 중대·명백 무효 아님 판단

대구지방법원 2019구합22462
판결 요약
공동사업자로 등록된 자가 실제로 사업에 관여하지 않았다 해도, 외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신고행위 하자는 중대·명백한 무효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후행 징수·가산세처분도 무효가 아니다.
#공동사업자 #명의 사업자 #부가가치세 #세액 고지 #납세의무
질의 응답
1. 공동사업자로 이름만 올린 사람이 세금 부과 처분에 무효를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외형상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어 납세의무자에 해당했다면, 실제 관여 여부를 떠나 세금 부과 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하게 무효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9구합22462 판결은 공동사업자 등록에 동의한 이상 세금 신고 및 고지 처분의 명백한 무효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실제 사업에 관여하지 않은 공동사업자도 부가가치세 납부 책임이 있나요?
답변
공동사업자로 등록한 이상, 실제 사업 관여와 무관하게 외형상 납세의무자로 간주되어 세금 납부 책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9구합22462 판결은 이름만 올린 경우라도 사업자 등록에 따른 납세의무자격이 인정되므로 처분이 무효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3. 세금 부과 처분이 무효로 인정되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세금 부과 처분이 무효로 되기 위해서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야 하며, 외형상 납세의무자로 오인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무효가 아닙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9구합22462 판결은 신고나 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지 않으면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4. 실질과세 원칙 위반만으로 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실질과세 원칙 위반만으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인정되어 처분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9구합22462 판결은 실질과세 원칙 위반이 명백·중대한 하자가 아님을 이유로 당연무효를 부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한 신고행위가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구지방법원2019구합22462 부가가치세부과처분무효확인소

원 고

NN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7. 8.

판 결 선 고

2020. 9.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 2011. 10. 1.에 한 부가가치세 15,139,5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2011. 11. 1.에 한 부가가치세 26,072,6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각 무효임 을 확인한다.1)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2. 8.부터 2011. 6. 29.까지 OO OO구 OO로 308에 사업장이 있는 MM직영주유소(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DD와 함께

각 50%의 지분을 가진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었다.

나.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하여 2011. 7. 24.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40,613,416

원의 확정신고가 이루어졌고, 2011. 7. 25. 납부할 세액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회에 거쳐 납부기한 2011. 8. 31., 2011. 9. 30.로 하여 각 15,000,000원씩을 납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납부기한 연장신청이 승인되었다.

다. 위 연장기한까지 부가가치세가 납부되지 않자, 피고는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원

고와 DD에게 ① 2011. 10. 1. 부가가치세 15,139,500원(가산세 포함)을 납부기한

2011. 10. 31.로 하여 납부할 것을 고지하고, ② 2011. 11. 1. 부가가치세 26,072,630원

(가산세 포함)을 납부기한 2011. 11. 30.로 하여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이하 각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에 대한 납부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의 요지

부가가치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접수에 따라 그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었고, 원고와 DD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

고가 신고사항에 대한 아무런 경정 없이 납부불성실가산세만 가산하여 납부하도록 고

지하였다. 이처럼 이 사건 각 처분은 세액을 확정시키는 과세처분의 고지라 할 수 없

으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각하되어야 한

다.

나. 판단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1호,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 는 때(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예정신고, 제49조 제1항에 따른 확정신고)에

세액이 확정되어 신고와 함께 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해당

한다. 이러한 신고납세방식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만 하고 세액 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아무런 경정 없이 신고내용과

동일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은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일 뿐 취

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4. 9. 3. 선고 2003두

8180 판결 참조).

그러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신고를 하였으나 그 납부세

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이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을 합하여 납세고

지를 하는 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사업자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부가가치세액의 납부 를 명하는 징수처분과 그 가산세의 부과 및 징수처분이 혼합된 처분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13113 판결 참조).

따라서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의 납부를 고지한 이 사건 각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행정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무효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DD가 운영하던 이 사건 사업장을 2011. 2.경 인수받기로 하고 우선

공동사업자로 등록하라는 DD의 제안에 따라 2011. 2. 8. 지분 50%을 가지는 공동

사업자로 등록하였으나, 권리금 문제가 협의되지 않아 결국 이 사건 사업장을 인수하

지 못하였다. 이후 원고가 공동사업자 등록을 말소하지는 못하였으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이 폐업된 2011. 6. 29.까지 이 사건 사업장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부가

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 연장신청을 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사업자등록부만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뒤에서 보는 관련 법리에 따라 원고의 청

구원인을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행위에 하자가 존재하고 그

하자가 후행하는 징수처분에 승계되었으므로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여

판단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것으로 보고 그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으로 나아간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에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그 하자가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하자가 후행처

분인 징수처분에 그대로 승계되지는 않는 것이고,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

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5두14394 판결 등 참조).

또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

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

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2272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이유로 인하여 이 사

건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행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

면, 그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그

하자가 후행처분인 부가가치세 본세의 징수처분에 승계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징수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고, 이에 근거한 가산세 부과처분 및 징수처분의 하자

역시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는 2011. 2. 8.부터 2011. 6. 29.까지 이 사건 사업장의 공동사업자 로 등록되어 있었고,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등록하는데 동의한 이상,

원고로서는 DD 등이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나) 객관적․외형적으로는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로서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오인할 수 있는 사정이 존재하고, 원고는 피고가 원고가 실

제 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

다)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실제 사업자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

급하였는지 여부, DD 등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 원고로부터 적법한 위임 을 받았는지 여부 등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0. 09. 16.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9구합224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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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 명의 부가가치세 신고하자 중대·명백 무효 아님 판단

대구지방법원 2019구합22462
판결 요약
공동사업자로 등록된 자가 실제로 사업에 관여하지 않았다 해도, 외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신고행위 하자는 중대·명백한 무효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후행 징수·가산세처분도 무효가 아니다.
#공동사업자 #명의 사업자 #부가가치세 #세액 고지 #납세의무
질의 응답
1. 공동사업자로 이름만 올린 사람이 세금 부과 처분에 무효를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외형상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어 납세의무자에 해당했다면, 실제 관여 여부를 떠나 세금 부과 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하게 무효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9구합22462 판결은 공동사업자 등록에 동의한 이상 세금 신고 및 고지 처분의 명백한 무효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실제 사업에 관여하지 않은 공동사업자도 부가가치세 납부 책임이 있나요?
답변
공동사업자로 등록한 이상, 실제 사업 관여와 무관하게 외형상 납세의무자로 간주되어 세금 납부 책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9구합22462 판결은 이름만 올린 경우라도 사업자 등록에 따른 납세의무자격이 인정되므로 처분이 무효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3. 세금 부과 처분이 무효로 인정되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세금 부과 처분이 무효로 되기 위해서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야 하며, 외형상 납세의무자로 오인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무효가 아닙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9구합22462 판결은 신고나 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지 않으면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4. 실질과세 원칙 위반만으로 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실질과세 원칙 위반만으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인정되어 처분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9구합22462 판결은 실질과세 원칙 위반이 명백·중대한 하자가 아님을 이유로 당연무효를 부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한 신고행위가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구지방법원2019구합22462 부가가치세부과처분무효확인소

원 고

NN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7. 8.

판 결 선 고

2020. 9.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 2011. 10. 1.에 한 부가가치세 15,139,5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2011. 11. 1.에 한 부가가치세 26,072,6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각 무효임 을 확인한다.1)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2. 8.부터 2011. 6. 29.까지 OO OO구 OO로 308에 사업장이 있는 MM직영주유소(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DD와 함께

각 50%의 지분을 가진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었다.

나.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하여 2011. 7. 24.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40,613,416

원의 확정신고가 이루어졌고, 2011. 7. 25. 납부할 세액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회에 거쳐 납부기한 2011. 8. 31., 2011. 9. 30.로 하여 각 15,000,000원씩을 납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납부기한 연장신청이 승인되었다.

다. 위 연장기한까지 부가가치세가 납부되지 않자, 피고는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원

고와 DD에게 ① 2011. 10. 1. 부가가치세 15,139,500원(가산세 포함)을 납부기한

2011. 10. 31.로 하여 납부할 것을 고지하고, ② 2011. 11. 1. 부가가치세 26,072,630원

(가산세 포함)을 납부기한 2011. 11. 30.로 하여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이하 각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에 대한 납부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의 요지

부가가치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접수에 따라 그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었고, 원고와 DD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

고가 신고사항에 대한 아무런 경정 없이 납부불성실가산세만 가산하여 납부하도록 고

지하였다. 이처럼 이 사건 각 처분은 세액을 확정시키는 과세처분의 고지라 할 수 없

으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각하되어야 한

다.

나. 판단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1호,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 는 때(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예정신고, 제49조 제1항에 따른 확정신고)에

세액이 확정되어 신고와 함께 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해당

한다. 이러한 신고납세방식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만 하고 세액 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아무런 경정 없이 신고내용과

동일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은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일 뿐 취

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4. 9. 3. 선고 2003두

8180 판결 참조).

그러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신고를 하였으나 그 납부세

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이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을 합하여 납세고

지를 하는 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사업자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부가가치세액의 납부 를 명하는 징수처분과 그 가산세의 부과 및 징수처분이 혼합된 처분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13113 판결 참조).

따라서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의 납부를 고지한 이 사건 각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행정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무효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DD가 운영하던 이 사건 사업장을 2011. 2.경 인수받기로 하고 우선

공동사업자로 등록하라는 DD의 제안에 따라 2011. 2. 8. 지분 50%을 가지는 공동

사업자로 등록하였으나, 권리금 문제가 협의되지 않아 결국 이 사건 사업장을 인수하

지 못하였다. 이후 원고가 공동사업자 등록을 말소하지는 못하였으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이 폐업된 2011. 6. 29.까지 이 사건 사업장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부가

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 연장신청을 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사업자등록부만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뒤에서 보는 관련 법리에 따라 원고의 청

구원인을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행위에 하자가 존재하고 그

하자가 후행하는 징수처분에 승계되었으므로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여

판단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것으로 보고 그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으로 나아간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에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그 하자가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하자가 후행처

분인 징수처분에 그대로 승계되지는 않는 것이고,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

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5두14394 판결 등 참조).

또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

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

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2272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이유로 인하여 이 사

건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행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

면, 그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그

하자가 후행처분인 부가가치세 본세의 징수처분에 승계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징수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고, 이에 근거한 가산세 부과처분 및 징수처분의 하자

역시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는 2011. 2. 8.부터 2011. 6. 29.까지 이 사건 사업장의 공동사업자 로 등록되어 있었고,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등록하는데 동의한 이상,

원고로서는 DD 등이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나) 객관적․외형적으로는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로서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오인할 수 있는 사정이 존재하고, 원고는 피고가 원고가 실

제 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

다)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실제 사업자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

급하였는지 여부, DD 등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 원고로부터 적법한 위임 을 받았는지 여부 등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0. 09. 16.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9구합224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