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한 신고행위가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대구지방법원2019구합22462 부가가치세부과처분무효확인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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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NN |
|
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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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7.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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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9. 1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 2011. 10. 1.에 한 부가가치세 15,139,5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2011. 11. 1.에 한 부가가치세 26,072,6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각 무효임 을 확인한다.1)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2. 8.부터 2011. 6. 29.까지 OO OO구 OO로 308에 사업장이 있는 MM직영주유소(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DD와 함께
각 50%의 지분을 가진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었다.
나.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하여 2011. 7. 24.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40,613,416
원의 확정신고가 이루어졌고, 2011. 7. 25. 납부할 세액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회에 거쳐 납부기한 2011. 8. 31., 2011. 9. 30.로 하여 각 15,000,000원씩을 납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납부기한 연장신청이 승인되었다.
다. 위 연장기한까지 부가가치세가 납부되지 않자, 피고는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원
고와 DD에게 ① 2011. 10. 1. 부가가치세 15,139,500원(가산세 포함)을 납부기한
2011. 10. 31.로 하여 납부할 것을 고지하고, ② 2011. 11. 1. 부가가치세 26,072,630원
(가산세 포함)을 납부기한 2011. 11. 30.로 하여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이하 각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에 대한 납부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의 요지
부가가치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접수에 따라 그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었고, 원고와 DD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
고가 신고사항에 대한 아무런 경정 없이 납부불성실가산세만 가산하여 납부하도록 고
지하였다. 이처럼 이 사건 각 처분은 세액을 확정시키는 과세처분의 고지라 할 수 없
으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각하되어야 한
다.
나. 판단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1호,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 는 때(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예정신고, 제49조 제1항에 따른 확정신고)에
세액이 확정되어 신고와 함께 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해당
한다. 이러한 신고납세방식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만 하고 세액 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아무런 경정 없이 신고내용과
동일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은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일 뿐 취
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4. 9. 3. 선고 2003두
8180 판결 참조).
그러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신고를 하였으나 그 납부세
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이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을 합하여 납세고
지를 하는 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사업자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부가가치세액의 납부 를 명하는 징수처분과 그 가산세의 부과 및 징수처분이 혼합된 처분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13113 판결 참조).
따라서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의 납부를 고지한 이 사건 각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행정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무효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DD가 운영하던 이 사건 사업장을 2011. 2.경 인수받기로 하고 우선
공동사업자로 등록하라는 DD의 제안에 따라 2011. 2. 8. 지분 50%을 가지는 공동
사업자로 등록하였으나, 권리금 문제가 협의되지 않아 결국 이 사건 사업장을 인수하
지 못하였다. 이후 원고가 공동사업자 등록을 말소하지는 못하였으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이 폐업된 2011. 6. 29.까지 이 사건 사업장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부가
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 연장신청을 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사업자등록부만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뒤에서 보는 관련 법리에 따라 원고의 청
구원인을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행위에 하자가 존재하고 그
하자가 후행하는 징수처분에 승계되었으므로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여
판단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것으로 보고 그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으로 나아간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에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그 하자가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하자가 후행처
분인 징수처분에 그대로 승계되지는 않는 것이고,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
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5두14394 판결 등 참조).
또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
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
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2272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이유로 인하여 이 사
건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행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
면, 그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그
하자가 후행처분인 부가가치세 본세의 징수처분에 승계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징수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고, 이에 근거한 가산세 부과처분 및 징수처분의 하자
역시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는 2011. 2. 8.부터 2011. 6. 29.까지 이 사건 사업장의 공동사업자 로 등록되어 있었고,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등록하는데 동의한 이상,
원고로서는 DD 등이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나) 객관적․외형적으로는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로서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오인할 수 있는 사정이 존재하고, 원고는 피고가 원고가 실
제 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
다)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실제 사업자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
급하였는지 여부, DD 등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 원고로부터 적법한 위임 을 받았는지 여부 등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0. 09. 16.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9구합224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한 신고행위가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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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구지방법원2019구합22462 부가가치세부과처분무효확인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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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N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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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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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7.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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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9. 1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 2011. 10. 1.에 한 부가가치세 15,139,5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2011. 11. 1.에 한 부가가치세 26,072,6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각 무효임 을 확인한다.1)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2. 8.부터 2011. 6. 29.까지 OO OO구 OO로 308에 사업장이 있는 MM직영주유소(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DD와 함께
각 50%의 지분을 가진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었다.
나.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하여 2011. 7. 24.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40,613,416
원의 확정신고가 이루어졌고, 2011. 7. 25. 납부할 세액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회에 거쳐 납부기한 2011. 8. 31., 2011. 9. 30.로 하여 각 15,000,000원씩을 납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납부기한 연장신청이 승인되었다.
다. 위 연장기한까지 부가가치세가 납부되지 않자, 피고는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원
고와 DD에게 ① 2011. 10. 1. 부가가치세 15,139,500원(가산세 포함)을 납부기한
2011. 10. 31.로 하여 납부할 것을 고지하고, ② 2011. 11. 1. 부가가치세 26,072,630원
(가산세 포함)을 납부기한 2011. 11. 30.로 하여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이하 각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에 대한 납부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의 요지
부가가치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접수에 따라 그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었고, 원고와 DD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
고가 신고사항에 대한 아무런 경정 없이 납부불성실가산세만 가산하여 납부하도록 고
지하였다. 이처럼 이 사건 각 처분은 세액을 확정시키는 과세처분의 고지라 할 수 없
으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각하되어야 한
다.
나. 판단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1호,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 는 때(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예정신고, 제49조 제1항에 따른 확정신고)에
세액이 확정되어 신고와 함께 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해당
한다. 이러한 신고납세방식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만 하고 세액 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아무런 경정 없이 신고내용과
동일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은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일 뿐 취
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4. 9. 3. 선고 2003두
8180 판결 참조).
그러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신고를 하였으나 그 납부세
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이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을 합하여 납세고
지를 하는 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사업자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부가가치세액의 납부 를 명하는 징수처분과 그 가산세의 부과 및 징수처분이 혼합된 처분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13113 판결 참조).
따라서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의 납부를 고지한 이 사건 각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행정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무효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DD가 운영하던 이 사건 사업장을 2011. 2.경 인수받기로 하고 우선
공동사업자로 등록하라는 DD의 제안에 따라 2011. 2. 8. 지분 50%을 가지는 공동
사업자로 등록하였으나, 권리금 문제가 협의되지 않아 결국 이 사건 사업장을 인수하
지 못하였다. 이후 원고가 공동사업자 등록을 말소하지는 못하였으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이 폐업된 2011. 6. 29.까지 이 사건 사업장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부가
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 연장신청을 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사업자등록부만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뒤에서 보는 관련 법리에 따라 원고의 청
구원인을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행위에 하자가 존재하고 그
하자가 후행하는 징수처분에 승계되었으므로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여
판단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것으로 보고 그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으로 나아간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에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그 하자가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하자가 후행처
분인 징수처분에 그대로 승계되지는 않는 것이고,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
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5두14394 판결 등 참조).
또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
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
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2272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이유로 인하여 이 사
건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행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
면, 그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그
하자가 후행처분인 부가가치세 본세의 징수처분에 승계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징수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고, 이에 근거한 가산세 부과처분 및 징수처분의 하자
역시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는 2011. 2. 8.부터 2011. 6. 29.까지 이 사건 사업장의 공동사업자 로 등록되어 있었고,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등록하는데 동의한 이상,
원고로서는 DD 등이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나) 객관적․외형적으로는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로서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오인할 수 있는 사정이 존재하고, 원고는 피고가 원고가 실
제 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
다)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실제 사업자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
급하였는지 여부, DD 등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 원고로부터 적법한 위임 을 받았는지 여부 등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0. 09. 16.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9구합224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