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금원은 아버지의 차명명의로 이루어진 것을 전제로 금전무상대부이익과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함은 위법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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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8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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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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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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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07.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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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09. 22. |
주 문
1. 피고가 2017. 11. 16.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증여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2. 18. 서울 s se동 대 216.6㎡ 및 그 지상 건물(근린생활시설 1~3층 각 172.60㎡, 4층 148.76㎡, 지층 20.69㎡, 이하 위 토지 및 건물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45억 9,000만 원에 취득하였고, 같은 날 hj은행으로부터 원고 명의로 대출받은 27억 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의 채무 담보를 위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2억 4,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나. 2008. 7. 4. 원고의 오빠인 iuy 명의 ty증권 계좌(이하 ‘이 사건 ty증권 계좌’라 한다)에서 자기앞수표로 출금된 12억 4,56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 원고 명의 hj은행 계좌(****-***-******)에서 이체된 3억 5,000만 원 등 합계 15억 9,560만 원이 iuy 명의 hj은행 계좌(****-***-******, 이하 ‘이 사건 hj은행 계좌’라 한다)에 입금된 다음 이 사건 대출금 상환에 사용되었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8. 10. 29. 채권최고액 16억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iuy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가 마쳐졌다가 2015. 4. 14.자 해지를 원인으로 2015. 4. 22.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등기가 마쳐졌다.
라. 피고는 2017년 8월 원고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한 다음, 원고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08년부터 2015년까지 iuy로부터 이 사건 금원에 대한 무상대출이익 및 채무면제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2017. 11. 16.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증여세(가산세 포함)를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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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일 |
증여자 |
수증자 |
증여재산가액 |
증여세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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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7. 4. |
*** |
원고 |
112,104,000원 |
25,021,830원 |
무상대출이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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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7. 4. |
112,104,000원 |
46,653,2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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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7. 4. |
112,104,000원 |
44,204,84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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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7. 4. |
105,876,000원 |
39,436,69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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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7. 4. |
105,876,000원 |
44,659,05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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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7. 4. |
105,876,000원 |
52,189,45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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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7. 4. |
82,380,000원 |
37,901,49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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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4. 14. |
1,245,600,000원 |
683,866,390원 |
채무면제이익 |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2. 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8. 12. 6. “피고가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hj은행 계좌에서 출금된 이 사건 금원의 출처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는 재조사 결정(이하 ‘이 사건 재조사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원고는 2018. 12. 12. 이 사건 재조사 결정의 통지를 받고 2019. 3. 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며, 피고는 위 결정에 따라 재조사(이하 ‘이 사건 재조사’라 한다)를 한 후 2019. 4. 3. 원고에게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는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대출금 상환에 이용된 iuy 명의의 이 사건 hj은행 계좌, 이 사건 ty증권 계좌 등은 원고가 관리하던 것이고, 원고 등을 상대로 여러 차례 소를 제기한 배우자 erf에게 재산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원고가 발행·교부받은 양도성 예금증서의 자금을 iuy 명의의 차명계좌를 거쳐 이 사건 대출금을 상환하는 외관을 형성한 다음 사실과 다른 내용의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는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금원의 출처를 제대로 재조사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처분을 유지하였으므로 과세요건에 관한 입증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이다.
2)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등기만으로 원고가 채무면제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갑 제10, 11, 12, 15, 20, 29 내지 32, 35 내지 37, 41, 42, 46, 47, 49, 51, 53호증, 을 제2 내지 10,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ty증권 계좌는 2005. 11. 2. oo에 있던 ty증권 영업부 WM지점에서 개설된 것인데, 그 계좌개설신청서의 고객란에 원고의 주소와 이메일이 기재되어 있고, iuy의 이름 옆에 원고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개설 당시 2000. 4. 10. 발급된 iuy의 주민등록증이 실명확인증표로 이용되었다. 이와 달리 iuy가 2004. 4. 28. 자택 주소 인근의 ty증권 구로지점에서 계좌를 개설할 때에는 계좌개설신청서의 iuy 이름 옆에 서명이 되어 있고, 2001. 4. 7. 발급된 iuy의 주민등록증이 실명확인증표로 이용되었으며, 2006. 4. 21. hj은행 주택청약정기예금 거래신청 당시 2000. 2. 2. 발급된 운전면허증이, 2010. 8. 3. hj은행 외화예금 거래신청 당시 2007. 2. 8. 발급된 주민등록증이 각 iuy의 실명확인증표로 이용되었다.
2) 2007. 9. 28. hj은행 iokj동지점에서 발행된 각 할인매출액 1억 원, 만기 지급액 102,914,383원인 무기명식 양도성 예금증서 14매(이하 ‘이 사건 양도성 예금증서’라 한다)가 만기일인 2008. 3. 31. 해지되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합계 1,434,518,022원(= 102,465,573원 × 14매)이 지급되었는데, 이 사건 양도성 예금증서의 출금전표에는 iuy의 이름이 기재되고 그 명의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3) 이 사건 양도성 예금증서 지급액 1,434,518,022원 중 12억 3,000만 원은 그 지급일인 2008. 3. 31. hj은행 iokj동지점에서 자기앞수표로 발행되어 iuy 명의 ty증권 계좌{36398398-위탁(종합)}에 입금되었다가, 2008. 7. 1. 수익금을 더한 1,244,509,319원이 인출되어 이 사건 ty증권 계좌로 입금된 다음 2008. 7. 4. 이 사건 금원 상당의 국민은행 자기앞수표로 출금되어 이 사건 hj은행 계좌에 입금되었고, 이 사건 양도성 예금증서의 나머지 지급액 204,518,022원은 원고가 2008. 3. 31. hj은행 iokj동지점에서 iuy를 대리하여 개설한 이 사건 hj은행 계좌에 입금되었다.
4) 한편 2006. 2. 20. iuy 명의 국민은행 환매조건부 계좌(*********07281)의 개설 당시 485,618,990원이 입금되었고, 위 계좌가 해약된 2008. 5. 28. 당시 잔고 5억 3,000여만 원 중 5억 원이 국민은행 자기앞수표로 발행되어 같은 날 원고 명의 hj은행 계좌(****-***-******)에 입금되었으며, 2008. 7. 4. 위 계좌의 자금으로 발행된 액면금 3억 5,000만 원의 hj은행 자기앞수표가 이 사건 hj은행 계좌로 입금되어 같은 날 이 사건 대출금 중 15억 9,560만 원의 상환에 사용되었다.
5) 주식회사 nbhg(대표이사 erf, 이하 ‘nbhg’이라 한다)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손해배상(기타) 사건의 소송계속 중, ‘원고가 iuy에 대한 허위 채무 약 16억 원을 부담하고 이를 근거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함으로써 강제집행을 면탈하였다.’고 주장하며 원고를 형사고소하였는데,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12. 8. 30. 및 2013. 4. 10. 각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44415호 사건에 대한 2013. 4. 10.자 불기소결정서의 불기소이유 중 원고의 iuy에 대한 채무가 허위 채무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부분은 아래와 같다.
6) 원고는 2012. 3. 15. 위 형사사건의 피의자조사 당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7) 원고가 위 형사사건에서 제출한 2012. 7. 11.자 ‘건물구입 및 근저당설정 경위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8) 원고는 위 2012. 7. 11.자 ‘건물구입 및 근저당설정 경위서’를 제출할 당시 ty증권 직원 신OO 작성의 2012. 7. 10.자 확인서를 첨부하였는데, 위 확인서에는 ‘본인은 2005. 11. 2. ty증권 지점을 방문한 iuy에게 본인확인절차를 거쳐서 이 사건 ty증권 계좌를 개설한 사실이 있고, 위 계좌는 iuy가 개설한 본인의 계좌가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위 계좌에서 2008. 7. 4. 잔고 1,245,639,399원이 전액 인출되어 국민은행 종로 중앙지점 발행 수표로 교부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9) 위 형사사건에서 원고의 변호인은 ‘이 사건 부동산 취득, 은행 대출 및 근저당권 설정, 대출금의 일부 상환이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은 모두 qwe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고, 이 사건 대출금의 상환에 투입된 15억 9,560만 원은 qwe이 iuy와 원고 명의로 관리하던 자금 중에서 최종적으로 iuy의 계좌에서 인출된 것으로 원고가 관리하던 원고의 자금이 아니며, 이 사건 대출금 상환자금의 원천인 iuy 명의의 이 사건 양도성 예금증서 및 환매조건부 통장의 또 다른 원천은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나, 어느 경우라도 qwe이 본인, 배우자, 자녀들 명의로 관리해오던 자금이지 원고가 관리하던 원고의 자금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2013. 2. 3.자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10) 원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사건으로 공소제기되었는데, 2009. 10. 13. 11:00에 열린 제15회 공판기일의 피고인신문절차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11) 원고는 이 사건 재조사 당시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성 예금증서의 자금출처로 원금 합계 5,940,979,071원으로 기재된 원고의 1997년 대한종금 개인별 소득금액 내역, 1999. 6. 15. 개설된 iuy 명의 한빛증권 계좌번호(***-**-******) 및 MMF투자 연결계좌(***-**-******)의 2000. 2. 2.부터 2000. 12. 26.까지 거래내역, 2000. 12. 26. 위 계좌에서 출금한 1,057,378,633원 등 자금이 순차 이체된 iuy 명의 각 ty증권 계좌(27864917-투신50, 27864917-투신51, 27864917-투신52, 26916646-01) 거래내역 등을 제출하며 위 대한종금 운용액을 iuy 명의 **증권 계좌에 입금하여 iuy 명의로 관리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피고는 위 **증권 계좌 개설일과 qwe의 예금 출금일이 동일한 1999. 6. 15.임을 확인하였다.
12) 한편 원고는 2000. 9. 28., 2000. 11. 28., 2000. 11. 23. 각 원고 명의로 피보험자 및 수익자 원고, 보험기간 5년인 kl생명보험의 무배당슈퍼재테크보험(거치형)에 가입하고 그 만기일 이후인 2006. 7. 27. 보험금 3,238,958,204원을 지급받았는데, 위 각 보험은 qwe이 금융소득종합과세로 인한 조세부담을 줄이고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한 비과세혜택을 받고자 자신이 관리하던 qwe 및 원고의 어머니, 원고의 오빠의 각 ol은행 계좌에서 보험료 상당액을 인출하여 kl생명보험에 직접 보험료를 불입한 것으로, qwe은 위 보험금으로 2006. 7. 31. 및 2006. 8. 1. 금융기관으로부터 합계 32억 7천만 원 상당의 무기명식 양도성 예금증서를 발행·교부받고 2006. 10. 30. 및 2007. 8. 1. 위 예금증서와 상환으로 합계 3,412,961,844원을 지급받아 다시 2007. 8. 2. 금융기관으로부터 qwe, 하OO, 정OO 및 원고의 이모 하OO, 원고의 이모부 정OO, 원고의 언니 정OO 명의로 합계 2,932,584,484원 상당의 무기명식 양도성 예금증서를 발행·교부받고 504,640,291원을 iuy의 hj은행 계좌에 입금하였다.
라. 판단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3항은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36조는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1조의4 제1항은 ‘타인으로부터 1억 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고, 이 경우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아 해당 금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조세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과세요건사실을 직접 증명하거나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을 밝히지 못하면 당해 과세처분은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 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두20805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금원이 iuy 명의의 이 사건 ty증권 계좌에서 출금된 후 이 사건 hj은행 계좌를 거쳐 이 사건 대출금 상환에 사용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iuy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가) 피고는 이 사건 재조사 당시 이 사건 양도성 예금증서의 출금전표에 iuy의 이름이 기재되고 그 명의의 도장이 날인되었음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이 정당하다는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그 서명날인이 본인의 것인지 확인한 바 없고, 오히려 위 재조사 과정에서 원고가 이 사건 양도성 예금증서의 자금출처로 주장한 iuy 명의의 한빛증권 계좌 개설일과 qwe의 예금 출금일이 동일하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또한 qwe은 원고 명의로 저축성 보험에 가입하면서 자신이 관리하던 다른 가족들의 계좌에서 인출한 금원으로 보험료를 납입하거나, 그 보험금을 이용해 다른 가족들의 명의로 무기명식 양도성 예금증서를 발행받는 등으로 자금을 운용하여 왔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양도성 예금증서는 qwe이 보유·관리하던 자금으로 발행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나) 이 사건 양도성 예금증서가 원고의 거주지와 가까운 hj은행 iokj동지점에서 발행된 사실, 이 사건 ty증권 계좌의 계좌개설신청서에 원고의 주소, 이메일이 기재되고 원고의 도장이 사용된 사실, 원고가 hj은행 iokj동지점에서 iuy를 대리하여 이 사건 hj은행 계좌를 개설한 사실, 원고가 제출한 iuy의 다른 계좌 개설에는 위 각 계좌의 개설 당시 실명확인증표로 이용된 2001. 4. 7.자 주민등록증과 다른 신분증이 사용된 사실 등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iuy는 위 강제집행면탈 형사사건에서 qwe이 이 사건 ty증권 계좌를 개설하면서 명의자인 iuy가 임의로 출금하지 않도록 원고의 주소와 이메일을 기재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위 형사사건에서 원고의 변호인은 이 사건 대출금의 상환에 투입된 15억 9,560만 원은 qwe이 iuy와 원고 명의로 관리하던 자금 중에서 인출된 것이라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다) 원고는 2009. 10. 13.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의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임대료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원고뿐만 아니라 다른 형제들의 명의로 된 부동산도 qwe이 관리하였으며, 교육비 등 생활비가 부족하여 상속을 포기하려 하자 qwe이 이 사건 부동산의 존재를 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원고는 위 강제집행면탈 형사사건의 2012. 3. 15.자 피의자조사에서도 이 사건 부동산 매수 당시에는 알지 못하였고, 그 후 qwe으로부터 그 임대수익을 생활비로 사용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원고의 명의로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을 알게 되었으며, 그 때에서야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원고가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제출한 2012. 7. 11.자 ‘건물구입 및 근저당설정 경위서’는 위 피의자조사를 받은 이후 qwe 등으로부터 확인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금이나 은행 대출 및 일부 상환,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설정 경위 등을 정리한 내용으로 보이고, 그 주된 취지는 원고가 iuy 명의의 ty증권 계좌와 무관하다는 것이다. 원고의 변호인이 제출한 2013. 2. 3.자 의견서의 내용도 같다. 결국 원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가 이루어지기 전 관련 사건들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이나 이 사건 대출금의 일부 상환 및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에 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였다고 보인다.
라) 한편 위 ‘건물구입 및 근저당설정 경위서’에는, 별다른 소득이 없는 원고가 12억 원 이상의 대출금을 일시에 상환한 것으로 나타나면 과세 우려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이 이 사건 대출금 상환에 사용된 2008. 7. 4. 이후 iuy에게 이자를 지급한 바 없고, 이 사건 근저당권은 그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한 2008. 10. 29.에야 설정된 것이다. 그리고 특별한 이유 없이 형제지간에 이 사건 금원 정도의 거액의 채무를 면제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당시 원고가 iuy에 대해 금전채무를 부담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마)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금은 이 사건 대출금 27억 원과 qwe이 부담한 나머지 금원으로 조달되었다. 원고는 관련 사건들에서 최초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사실도 알지 못하였고 2009년 이후 qwe으로부터 그 임대수익을 사용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 사건 부동산의 존재를 알게 되었으며, 원고 이외의 다른 자녀들도 그 명의의 부동산을 qwe이 관리하고 있어 잘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이 사건 소송과정에서 제출된 원고와 관련한 금융자료들에 의하여도 이 사건 대출금 중 15억 9,560만 원의 상환에 사용된 이 사건 양도성 예금증서나 국민은행 환매조건부 계좌(*********07281)의 최초 입금액 485,618,990원에 대한 자금출처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은 qwe이 원고의 명의를 빌려 취득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따라서 qwe이 원고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부담하게 된 이 사건 대출금의 일부가 상환되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어떤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국 원고가 iuy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 상환에 사용된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하였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금원에 대한 무상대출이익 및 채무면제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9. 2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84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금원은 아버지의 차명명의로 이루어진 것을 전제로 금전무상대부이익과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함은 위법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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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8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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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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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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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07.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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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09. 22. |
주 문
1. 피고가 2017. 11. 16.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증여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2. 18. 서울 s se동 대 216.6㎡ 및 그 지상 건물(근린생활시설 1~3층 각 172.60㎡, 4층 148.76㎡, 지층 20.69㎡, 이하 위 토지 및 건물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45억 9,000만 원에 취득하였고, 같은 날 hj은행으로부터 원고 명의로 대출받은 27억 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의 채무 담보를 위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2억 4,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나. 2008. 7. 4. 원고의 오빠인 iuy 명의 ty증권 계좌(이하 ‘이 사건 ty증권 계좌’라 한다)에서 자기앞수표로 출금된 12억 4,56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 원고 명의 hj은행 계좌(****-***-******)에서 이체된 3억 5,000만 원 등 합계 15억 9,560만 원이 iuy 명의 hj은행 계좌(****-***-******, 이하 ‘이 사건 hj은행 계좌’라 한다)에 입금된 다음 이 사건 대출금 상환에 사용되었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8. 10. 29. 채권최고액 16억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iuy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가 마쳐졌다가 2015. 4. 14.자 해지를 원인으로 2015. 4. 22.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등기가 마쳐졌다.
라. 피고는 2017년 8월 원고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한 다음, 원고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08년부터 2015년까지 iuy로부터 이 사건 금원에 대한 무상대출이익 및 채무면제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2017. 11. 16.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증여세(가산세 포함)를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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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일 |
증여자 |
수증자 |
증여재산가액 |
증여세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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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7. 4. |
*** |
원고 |
112,104,000원 |
25,021,830원 |
무상대출이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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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7. 4. |
112,104,000원 |
46,653,2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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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7. 4. |
112,104,000원 |
44,204,84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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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7. 4. |
105,876,000원 |
39,436,69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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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7. 4. |
105,876,000원 |
44,659,05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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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7. 4. |
105,876,000원 |
52,189,45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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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7. 4. |
82,380,000원 |
37,901,49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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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4. 14. |
1,245,600,000원 |
683,866,390원 |
채무면제이익 |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2. 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8. 12. 6. “피고가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hj은행 계좌에서 출금된 이 사건 금원의 출처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는 재조사 결정(이하 ‘이 사건 재조사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원고는 2018. 12. 12. 이 사건 재조사 결정의 통지를 받고 2019. 3. 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며, 피고는 위 결정에 따라 재조사(이하 ‘이 사건 재조사’라 한다)를 한 후 2019. 4. 3. 원고에게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는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대출금 상환에 이용된 iuy 명의의 이 사건 hj은행 계좌, 이 사건 ty증권 계좌 등은 원고가 관리하던 것이고, 원고 등을 상대로 여러 차례 소를 제기한 배우자 erf에게 재산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원고가 발행·교부받은 양도성 예금증서의 자금을 iuy 명의의 차명계좌를 거쳐 이 사건 대출금을 상환하는 외관을 형성한 다음 사실과 다른 내용의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는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금원의 출처를 제대로 재조사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처분을 유지하였으므로 과세요건에 관한 입증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이다.
2)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등기만으로 원고가 채무면제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갑 제10, 11, 12, 15, 20, 29 내지 32, 35 내지 37, 41, 42, 46, 47, 49, 51, 53호증, 을 제2 내지 10,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ty증권 계좌는 2005. 11. 2. oo에 있던 ty증권 영업부 WM지점에서 개설된 것인데, 그 계좌개설신청서의 고객란에 원고의 주소와 이메일이 기재되어 있고, iuy의 이름 옆에 원고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개설 당시 2000. 4. 10. 발급된 iuy의 주민등록증이 실명확인증표로 이용되었다. 이와 달리 iuy가 2004. 4. 28. 자택 주소 인근의 ty증권 구로지점에서 계좌를 개설할 때에는 계좌개설신청서의 iuy 이름 옆에 서명이 되어 있고, 2001. 4. 7. 발급된 iuy의 주민등록증이 실명확인증표로 이용되었으며, 2006. 4. 21. hj은행 주택청약정기예금 거래신청 당시 2000. 2. 2. 발급된 운전면허증이, 2010. 8. 3. hj은행 외화예금 거래신청 당시 2007. 2. 8. 발급된 주민등록증이 각 iuy의 실명확인증표로 이용되었다.
2) 2007. 9. 28. hj은행 iokj동지점에서 발행된 각 할인매출액 1억 원, 만기 지급액 102,914,383원인 무기명식 양도성 예금증서 14매(이하 ‘이 사건 양도성 예금증서’라 한다)가 만기일인 2008. 3. 31. 해지되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합계 1,434,518,022원(= 102,465,573원 × 14매)이 지급되었는데, 이 사건 양도성 예금증서의 출금전표에는 iuy의 이름이 기재되고 그 명의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3) 이 사건 양도성 예금증서 지급액 1,434,518,022원 중 12억 3,000만 원은 그 지급일인 2008. 3. 31. hj은행 iokj동지점에서 자기앞수표로 발행되어 iuy 명의 ty증권 계좌{36398398-위탁(종합)}에 입금되었다가, 2008. 7. 1. 수익금을 더한 1,244,509,319원이 인출되어 이 사건 ty증권 계좌로 입금된 다음 2008. 7. 4. 이 사건 금원 상당의 국민은행 자기앞수표로 출금되어 이 사건 hj은행 계좌에 입금되었고, 이 사건 양도성 예금증서의 나머지 지급액 204,518,022원은 원고가 2008. 3. 31. hj은행 iokj동지점에서 iuy를 대리하여 개설한 이 사건 hj은행 계좌에 입금되었다.
4) 한편 2006. 2. 20. iuy 명의 국민은행 환매조건부 계좌(*********07281)의 개설 당시 485,618,990원이 입금되었고, 위 계좌가 해약된 2008. 5. 28. 당시 잔고 5억 3,000여만 원 중 5억 원이 국민은행 자기앞수표로 발행되어 같은 날 원고 명의 hj은행 계좌(****-***-******)에 입금되었으며, 2008. 7. 4. 위 계좌의 자금으로 발행된 액면금 3억 5,000만 원의 hj은행 자기앞수표가 이 사건 hj은행 계좌로 입금되어 같은 날 이 사건 대출금 중 15억 9,560만 원의 상환에 사용되었다.
5) 주식회사 nbhg(대표이사 erf, 이하 ‘nbhg’이라 한다)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손해배상(기타) 사건의 소송계속 중, ‘원고가 iuy에 대한 허위 채무 약 16억 원을 부담하고 이를 근거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함으로써 강제집행을 면탈하였다.’고 주장하며 원고를 형사고소하였는데,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12. 8. 30. 및 2013. 4. 10. 각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44415호 사건에 대한 2013. 4. 10.자 불기소결정서의 불기소이유 중 원고의 iuy에 대한 채무가 허위 채무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부분은 아래와 같다.
6) 원고는 2012. 3. 15. 위 형사사건의 피의자조사 당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7) 원고가 위 형사사건에서 제출한 2012. 7. 11.자 ‘건물구입 및 근저당설정 경위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8) 원고는 위 2012. 7. 11.자 ‘건물구입 및 근저당설정 경위서’를 제출할 당시 ty증권 직원 신OO 작성의 2012. 7. 10.자 확인서를 첨부하였는데, 위 확인서에는 ‘본인은 2005. 11. 2. ty증권 지점을 방문한 iuy에게 본인확인절차를 거쳐서 이 사건 ty증권 계좌를 개설한 사실이 있고, 위 계좌는 iuy가 개설한 본인의 계좌가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위 계좌에서 2008. 7. 4. 잔고 1,245,639,399원이 전액 인출되어 국민은행 종로 중앙지점 발행 수표로 교부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9) 위 형사사건에서 원고의 변호인은 ‘이 사건 부동산 취득, 은행 대출 및 근저당권 설정, 대출금의 일부 상환이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은 모두 qwe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고, 이 사건 대출금의 상환에 투입된 15억 9,560만 원은 qwe이 iuy와 원고 명의로 관리하던 자금 중에서 최종적으로 iuy의 계좌에서 인출된 것으로 원고가 관리하던 원고의 자금이 아니며, 이 사건 대출금 상환자금의 원천인 iuy 명의의 이 사건 양도성 예금증서 및 환매조건부 통장의 또 다른 원천은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나, 어느 경우라도 qwe이 본인, 배우자, 자녀들 명의로 관리해오던 자금이지 원고가 관리하던 원고의 자금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2013. 2. 3.자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10) 원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사건으로 공소제기되었는데, 2009. 10. 13. 11:00에 열린 제15회 공판기일의 피고인신문절차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11) 원고는 이 사건 재조사 당시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성 예금증서의 자금출처로 원금 합계 5,940,979,071원으로 기재된 원고의 1997년 대한종금 개인별 소득금액 내역, 1999. 6. 15. 개설된 iuy 명의 한빛증권 계좌번호(***-**-******) 및 MMF투자 연결계좌(***-**-******)의 2000. 2. 2.부터 2000. 12. 26.까지 거래내역, 2000. 12. 26. 위 계좌에서 출금한 1,057,378,633원 등 자금이 순차 이체된 iuy 명의 각 ty증권 계좌(27864917-투신50, 27864917-투신51, 27864917-투신52, 26916646-01) 거래내역 등을 제출하며 위 대한종금 운용액을 iuy 명의 **증권 계좌에 입금하여 iuy 명의로 관리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피고는 위 **증권 계좌 개설일과 qwe의 예금 출금일이 동일한 1999. 6. 15.임을 확인하였다.
12) 한편 원고는 2000. 9. 28., 2000. 11. 28., 2000. 11. 23. 각 원고 명의로 피보험자 및 수익자 원고, 보험기간 5년인 kl생명보험의 무배당슈퍼재테크보험(거치형)에 가입하고 그 만기일 이후인 2006. 7. 27. 보험금 3,238,958,204원을 지급받았는데, 위 각 보험은 qwe이 금융소득종합과세로 인한 조세부담을 줄이고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한 비과세혜택을 받고자 자신이 관리하던 qwe 및 원고의 어머니, 원고의 오빠의 각 ol은행 계좌에서 보험료 상당액을 인출하여 kl생명보험에 직접 보험료를 불입한 것으로, qwe은 위 보험금으로 2006. 7. 31. 및 2006. 8. 1. 금융기관으로부터 합계 32억 7천만 원 상당의 무기명식 양도성 예금증서를 발행·교부받고 2006. 10. 30. 및 2007. 8. 1. 위 예금증서와 상환으로 합계 3,412,961,844원을 지급받아 다시 2007. 8. 2. 금융기관으로부터 qwe, 하OO, 정OO 및 원고의 이모 하OO, 원고의 이모부 정OO, 원고의 언니 정OO 명의로 합계 2,932,584,484원 상당의 무기명식 양도성 예금증서를 발행·교부받고 504,640,291원을 iuy의 hj은행 계좌에 입금하였다.
라. 판단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3항은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36조는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1조의4 제1항은 ‘타인으로부터 1억 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고, 이 경우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아 해당 금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조세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과세요건사실을 직접 증명하거나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을 밝히지 못하면 당해 과세처분은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 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두20805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금원이 iuy 명의의 이 사건 ty증권 계좌에서 출금된 후 이 사건 hj은행 계좌를 거쳐 이 사건 대출금 상환에 사용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iuy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가) 피고는 이 사건 재조사 당시 이 사건 양도성 예금증서의 출금전표에 iuy의 이름이 기재되고 그 명의의 도장이 날인되었음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이 정당하다는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그 서명날인이 본인의 것인지 확인한 바 없고, 오히려 위 재조사 과정에서 원고가 이 사건 양도성 예금증서의 자금출처로 주장한 iuy 명의의 한빛증권 계좌 개설일과 qwe의 예금 출금일이 동일하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또한 qwe은 원고 명의로 저축성 보험에 가입하면서 자신이 관리하던 다른 가족들의 계좌에서 인출한 금원으로 보험료를 납입하거나, 그 보험금을 이용해 다른 가족들의 명의로 무기명식 양도성 예금증서를 발행받는 등으로 자금을 운용하여 왔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양도성 예금증서는 qwe이 보유·관리하던 자금으로 발행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나) 이 사건 양도성 예금증서가 원고의 거주지와 가까운 hj은행 iokj동지점에서 발행된 사실, 이 사건 ty증권 계좌의 계좌개설신청서에 원고의 주소, 이메일이 기재되고 원고의 도장이 사용된 사실, 원고가 hj은행 iokj동지점에서 iuy를 대리하여 이 사건 hj은행 계좌를 개설한 사실, 원고가 제출한 iuy의 다른 계좌 개설에는 위 각 계좌의 개설 당시 실명확인증표로 이용된 2001. 4. 7.자 주민등록증과 다른 신분증이 사용된 사실 등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iuy는 위 강제집행면탈 형사사건에서 qwe이 이 사건 ty증권 계좌를 개설하면서 명의자인 iuy가 임의로 출금하지 않도록 원고의 주소와 이메일을 기재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위 형사사건에서 원고의 변호인은 이 사건 대출금의 상환에 투입된 15억 9,560만 원은 qwe이 iuy와 원고 명의로 관리하던 자금 중에서 인출된 것이라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다) 원고는 2009. 10. 13.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의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임대료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원고뿐만 아니라 다른 형제들의 명의로 된 부동산도 qwe이 관리하였으며, 교육비 등 생활비가 부족하여 상속을 포기하려 하자 qwe이 이 사건 부동산의 존재를 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원고는 위 강제집행면탈 형사사건의 2012. 3. 15.자 피의자조사에서도 이 사건 부동산 매수 당시에는 알지 못하였고, 그 후 qwe으로부터 그 임대수익을 생활비로 사용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원고의 명의로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을 알게 되었으며, 그 때에서야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원고가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제출한 2012. 7. 11.자 ‘건물구입 및 근저당설정 경위서’는 위 피의자조사를 받은 이후 qwe 등으로부터 확인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금이나 은행 대출 및 일부 상환,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설정 경위 등을 정리한 내용으로 보이고, 그 주된 취지는 원고가 iuy 명의의 ty증권 계좌와 무관하다는 것이다. 원고의 변호인이 제출한 2013. 2. 3.자 의견서의 내용도 같다. 결국 원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가 이루어지기 전 관련 사건들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이나 이 사건 대출금의 일부 상환 및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에 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였다고 보인다.
라) 한편 위 ‘건물구입 및 근저당설정 경위서’에는, 별다른 소득이 없는 원고가 12억 원 이상의 대출금을 일시에 상환한 것으로 나타나면 과세 우려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이 이 사건 대출금 상환에 사용된 2008. 7. 4. 이후 iuy에게 이자를 지급한 바 없고, 이 사건 근저당권은 그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한 2008. 10. 29.에야 설정된 것이다. 그리고 특별한 이유 없이 형제지간에 이 사건 금원 정도의 거액의 채무를 면제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당시 원고가 iuy에 대해 금전채무를 부담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마)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금은 이 사건 대출금 27억 원과 qwe이 부담한 나머지 금원으로 조달되었다. 원고는 관련 사건들에서 최초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사실도 알지 못하였고 2009년 이후 qwe으로부터 그 임대수익을 사용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 사건 부동산의 존재를 알게 되었으며, 원고 이외의 다른 자녀들도 그 명의의 부동산을 qwe이 관리하고 있어 잘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이 사건 소송과정에서 제출된 원고와 관련한 금융자료들에 의하여도 이 사건 대출금 중 15억 9,560만 원의 상환에 사용된 이 사건 양도성 예금증서나 국민은행 환매조건부 계좌(*********07281)의 최초 입금액 485,618,990원에 대한 자금출처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은 qwe이 원고의 명의를 빌려 취득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따라서 qwe이 원고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부담하게 된 이 사건 대출금의 일부가 상환되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어떤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국 원고가 iuy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 상환에 사용된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하였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금원에 대한 무상대출이익 및 채무면제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9. 2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84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