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공부상 다세대주택으로 되어 있으나 다가구주택의 특징도 갖춘 주택에 대하여 다가구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한다면 이를 부당하게 확장하여 적용하는 결과가 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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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누392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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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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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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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9.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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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1. 6.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X. 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1X년 귀속 양도소
득세 XX,389,770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3행의 “201X. X. XX.”을 “201X. X. XX.”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8면 제18행과 제19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6) 한편 원고는, 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의 본문과 단서의 규정 취지를 보면, ‘같은 항 본문에서는, 건축법 상으로는 단독주택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을 세법에서는 실질적인 공동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제한하겠다는 것이고, 같은 항 단서에서는,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일괄양도하여 투기 목적 내지 양도소득을 얻을 목적이 없는 경우 다가구주택을 1주택으로 보아 본문의 제한에 예외를 두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198X. 3. 14.부터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한 201X. 4. 3.까지 약 26년간 이 사건 건물에서 장기거주하였고, 이 사건 건물도 하나의 매매단위로 일괄양도를 한바, 원고에게는 투기 목적 내지 양도소득을 얻을 목적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을 다가구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는 것이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항의 취지에 부합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건축법 등 관계 법령상 층수, 거주세대 등의 제한에 있어 차이가 있는 점을 제외하면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을 구분할 뚜렷한 외관상 특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투기 목적 내지 양도소득을 얻기 위한 목적이 있는지 여부’라는 주택보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따라(‘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일괄양도’하였다고 하여 바로 ‘투기 목적 내지 양도소득을 얻을 목적이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양도 대상 주택의 종류(즉, 다가구주택으로서 건축법상 단독주택에 해당하는지, 다세대주택으로서 건축법상 공동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면, 조세의 부과를 비롯하여 주택의 종류에 따른 법률관계의 불안정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과 같이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요건을 모두 구비하고 있는 건물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축물대장이나 부동산등기부 등과 같은 객관적인 공부의 기재에 따라 주택의 종류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의 양도 당시에, 이 사건 건물은 다세대주택으로서의 요건(실질)을 모두 갖추고 있었고, 다세대주택으로서 집합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었으며, 부동산등기부에도 각 층별로 구분등기가 되어 있었는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일괄양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건물을 그 실질이나 공부상 기재와 다르게 ‘다가구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즉, 이 사건 건물을 다가구주택으로 보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단서가 적용되어야 한다는)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7) 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들이나 국세청 심판례 들은, 이 사건과 그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그대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11. 0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392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공부상 다세대주택으로 되어 있으나 다가구주택의 특징도 갖춘 주택에 대하여 다가구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한다면 이를 부당하게 확장하여 적용하는 결과가 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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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누392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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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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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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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9.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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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1. 6.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X. 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1X년 귀속 양도소
득세 XX,389,770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3행의 “201X. X. XX.”을 “201X. X. XX.”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8면 제18행과 제19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6) 한편 원고는, 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의 본문과 단서의 규정 취지를 보면, ‘같은 항 본문에서는, 건축법 상으로는 단독주택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을 세법에서는 실질적인 공동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제한하겠다는 것이고, 같은 항 단서에서는,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일괄양도하여 투기 목적 내지 양도소득을 얻을 목적이 없는 경우 다가구주택을 1주택으로 보아 본문의 제한에 예외를 두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198X. 3. 14.부터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한 201X. 4. 3.까지 약 26년간 이 사건 건물에서 장기거주하였고, 이 사건 건물도 하나의 매매단위로 일괄양도를 한바, 원고에게는 투기 목적 내지 양도소득을 얻을 목적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을 다가구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는 것이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항의 취지에 부합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건축법 등 관계 법령상 층수, 거주세대 등의 제한에 있어 차이가 있는 점을 제외하면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을 구분할 뚜렷한 외관상 특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투기 목적 내지 양도소득을 얻기 위한 목적이 있는지 여부’라는 주택보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따라(‘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일괄양도’하였다고 하여 바로 ‘투기 목적 내지 양도소득을 얻을 목적이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양도 대상 주택의 종류(즉, 다가구주택으로서 건축법상 단독주택에 해당하는지, 다세대주택으로서 건축법상 공동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면, 조세의 부과를 비롯하여 주택의 종류에 따른 법률관계의 불안정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과 같이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요건을 모두 구비하고 있는 건물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축물대장이나 부동산등기부 등과 같은 객관적인 공부의 기재에 따라 주택의 종류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의 양도 당시에, 이 사건 건물은 다세대주택으로서의 요건(실질)을 모두 갖추고 있었고, 다세대주택으로서 집합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었으며, 부동산등기부에도 각 층별로 구분등기가 되어 있었는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일괄양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건물을 그 실질이나 공부상 기재와 다르게 ‘다가구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즉, 이 사건 건물을 다가구주택으로 보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단서가 적용되어야 한다는)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7) 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들이나 국세청 심판례 들은, 이 사건과 그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그대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11. 0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392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