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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다세대주택 혼합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 기준

서울고등법원 2020누39282
판결 요약
공부상 다세대주택이나 다가구주택 특징이 혼재한 건물도 등기·건축물대장 등 객관적 공부상 기재에 따라 주택종류를 판단해야 하며, 세법상 다가구주택 비과세 특례를 확장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특례 #건축물대장
질의 응답
1.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에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나요?
답변
건축물대장 또는 부동산등기 등 공부상 기재에 따라 주택 종류를 판단하므로, 실질이 다중적이어도 특례 적용이 제한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39282 판결은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물도 공부의 기재에 의해 판단, 다가구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일괄양도 또는 장기거주 사정만으로 다가구주택 특례가 인정되나요?
답변
주택보유자의 목적이나 일괄양도 사실만으로는 다가구주택 특례 적용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39282 판결은 내심의사(투기 목적 유무)나 일괄양도 사정만으로 주택종류를 달리 볼 수 없고, 공부상 기재가 기준이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을 구분하는 합리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소유 및 양도형태와 무관하게 객관적인 공부의 기록(건축물대장, 등기부)을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39282 판결은 조세부과 등 안정 위해 공부상 객관적 기재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4. 과거 대법원 판결이나 국세청 심판례로 다른 결론이 가능한가요?
답변
해당 판결들은 사실관계가 달라 본 사건에 직접 적용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39282 판결은 다른 판례·심판례는 사안이 달라 원용 부적절함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공부상 다세대주택으로 되어 있으나 다가구주택의 특징도 갖춘 주택에 대하여 다가구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한다면 이를 부당하게 확장하여 적용하는 결과가 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39282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9. 25.

판 결 선 고

2020. 11. 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X. 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1X년 귀속 양도소

득세 XX,389,770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3행의 ⁠“201X. X. XX.”을 ⁠“201X. X. XX.”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8면 제18행과 제19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6) 한편 원고는, 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의 본문과 단서의 규정 취지를 보면, ⁠‘같은 항 본문에서는, 건축법 상으로는 단독주택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을 세법에서는 실질적인 공동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제한하겠다는 것이고, 같은 항 단서에서는,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일괄양도하여 투기 목적 내지 양도소득을 얻을 목적이 없는 경우 다가구주택을 1주택으로 보아 본문의 제한에 예외를 두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198X. 3. 14.부터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한 201X. 4. 3.까지 약 26년간 이 사건 건물에서 장기거주하였고, 이 사건 건물도 하나의 매매단위로 일괄양도를 한바, 원고에게는 투기 목적 내지 양도소득을 얻을 목적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을 다가구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는 것이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항의 취지에 부합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건축법 등 관계 법령상 층수, 거주세대 등의 제한에 있어 차이가 있는 점을 제외하면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을 구분할 뚜렷한 외관상 특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투기 목적 내지 양도소득을 얻기 위한 목적이 있는지 여부’라는 주택보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따라(‘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일괄양도’하였다고 하여 바로 ⁠‘투기 목적 내지 양도소득을 얻을 목적이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양도 대상 주택의 종류(즉, 다가구주택으로서 건축법상 단독주택에 해당하는지, 다세대주택으로서 건축법상 공동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면, 조세의 부과를 비롯하여 주택의 종류에 따른 법률관계의 불안정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과 같이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요건을 모두 구비하고 있는 건물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축물대장이나 부동산등기부 등과 같은 객관적인 공부의 기재에 따라 주택의 종류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의 양도 당시에, 이 사건 건물은 다세대주택으로서의 요건(실질)을 모두 갖추고 있었고, 다세대주택으로서 집합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었으며, 부동산등기부에도 각 층별로 구분등기가 되어 있었는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일괄양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건물을 그 실질이나 공부상 기재와 다르게 ⁠‘다가구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즉, 이 사건 건물을 다가구주택으로 보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단서가 적용되어야 한다는)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7) 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들이나 국세청 심판례 들은, 이 사건과 그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그대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11. 0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392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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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다세대주택 혼합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 기준

서울고등법원 2020누39282
판결 요약
공부상 다세대주택이나 다가구주택 특징이 혼재한 건물도 등기·건축물대장 등 객관적 공부상 기재에 따라 주택종류를 판단해야 하며, 세법상 다가구주택 비과세 특례를 확장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특례 #건축물대장
질의 응답
1.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에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나요?
답변
건축물대장 또는 부동산등기 등 공부상 기재에 따라 주택 종류를 판단하므로, 실질이 다중적이어도 특례 적용이 제한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39282 판결은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물도 공부의 기재에 의해 판단, 다가구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일괄양도 또는 장기거주 사정만으로 다가구주택 특례가 인정되나요?
답변
주택보유자의 목적이나 일괄양도 사실만으로는 다가구주택 특례 적용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39282 판결은 내심의사(투기 목적 유무)나 일괄양도 사정만으로 주택종류를 달리 볼 수 없고, 공부상 기재가 기준이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을 구분하는 합리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소유 및 양도형태와 무관하게 객관적인 공부의 기록(건축물대장, 등기부)을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39282 판결은 조세부과 등 안정 위해 공부상 객관적 기재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4. 과거 대법원 판결이나 국세청 심판례로 다른 결론이 가능한가요?
답변
해당 판결들은 사실관계가 달라 본 사건에 직접 적용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39282 판결은 다른 판례·심판례는 사안이 달라 원용 부적절함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공부상 다세대주택으로 되어 있으나 다가구주택의 특징도 갖춘 주택에 대하여 다가구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한다면 이를 부당하게 확장하여 적용하는 결과가 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39282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9. 25.

판 결 선 고

2020. 11. 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X. 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1X년 귀속 양도소

득세 XX,389,770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3행의 ⁠“201X. X. XX.”을 ⁠“201X. X. XX.”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8면 제18행과 제19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6) 한편 원고는, 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의 본문과 단서의 규정 취지를 보면, ⁠‘같은 항 본문에서는, 건축법 상으로는 단독주택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을 세법에서는 실질적인 공동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제한하겠다는 것이고, 같은 항 단서에서는,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일괄양도하여 투기 목적 내지 양도소득을 얻을 목적이 없는 경우 다가구주택을 1주택으로 보아 본문의 제한에 예외를 두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198X. 3. 14.부터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한 201X. 4. 3.까지 약 26년간 이 사건 건물에서 장기거주하였고, 이 사건 건물도 하나의 매매단위로 일괄양도를 한바, 원고에게는 투기 목적 내지 양도소득을 얻을 목적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을 다가구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는 것이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항의 취지에 부합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건축법 등 관계 법령상 층수, 거주세대 등의 제한에 있어 차이가 있는 점을 제외하면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을 구분할 뚜렷한 외관상 특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투기 목적 내지 양도소득을 얻기 위한 목적이 있는지 여부’라는 주택보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따라(‘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일괄양도’하였다고 하여 바로 ⁠‘투기 목적 내지 양도소득을 얻을 목적이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양도 대상 주택의 종류(즉, 다가구주택으로서 건축법상 단독주택에 해당하는지, 다세대주택으로서 건축법상 공동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면, 조세의 부과를 비롯하여 주택의 종류에 따른 법률관계의 불안정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과 같이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요건을 모두 구비하고 있는 건물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축물대장이나 부동산등기부 등과 같은 객관적인 공부의 기재에 따라 주택의 종류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의 양도 당시에, 이 사건 건물은 다세대주택으로서의 요건(실질)을 모두 갖추고 있었고, 다세대주택으로서 집합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었으며, 부동산등기부에도 각 층별로 구분등기가 되어 있었는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일괄양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건물을 그 실질이나 공부상 기재와 다르게 ⁠‘다가구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즉, 이 사건 건물을 다가구주택으로 보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단서가 적용되어야 한다는)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7) 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들이나 국세청 심판례 들은, 이 사건과 그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그대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11. 0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392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