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1심 판결과 같음)각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2004. 6. 29부터 2016. 8. 31.까지 이 사건 제1, 2토지 인근에서 재촌,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공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0누3974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 |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인천지방법원 2020. 4. 24. 선고 2019구단50080 판결 |
|
변 론 종 결 |
2020. 12. 3. |
|
판 결 선 고 |
2020. 12. 1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7. 10. 20. 원고에 대하여 한 ○○시 ○○읍 ○○리 12-13 전 335㎡(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에 관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71,490,604원의, ○○시 ○○읍 ○○리 12-1 전 505㎡(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 한다)에 관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213,749,594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1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7. 10. 20.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71,490,604원의 부과처분 중 32,522,55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이 사건 제2 토지에 관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213,749,594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제2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7. 10. 20.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71,490,604원의 부과처분 중 66,034,556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이 사건 제2 토지에 관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213,749,594원의 부과처분 중 195,668,608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원고의 주장에 관한 추가 판단을 제2항으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8면 9행의 “34”를 “37, 39”로 고치고, “기재(가지번호 포함)” 다음에 “, 이 법원 증인 ○○○의 증언, 이 법원 증인 ○○○, ○○○의 각 일부 증언”을 추가한다.
◯ 10면 밑에서 2행의 “못하였고” 다음에 “[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임대인 ○○○가 2007. 4. 6. 1,540만 원을 인출한 자료(갑 제102호증의 3, 4)를 제출하였으나, 그 인출 시기가 원고가 주장하는 바에 따르더라도 임대차가 종료된 2007. 5. 이전이므로, 위 인출사실만으로 위 금원이 임대차보증금이고, 나아가 원고에게 반환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를 추가한다.
◯ 11면 15행의 “일반경험칙에 어긋나는 주장이다.”를 “쉽게 받아들일 수는 없는 주
장이다.”로 고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세무조사 이후 과세전적부심사 과정에서 원고 부부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관한 금융정보를 조회함으로써 세무조사 종결 이후 금융정보 조회를 할 수 없도록 한 조사사무처리규정 제43조 제1항 제3호를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절차상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을 제23 내지 2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세무조사 이후인 2017. 7. 19.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자 그 심리를 위하여, 2017. 8. 23.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등을 근거로 신한카드 주식회사 등 5개 카드 회사에 대하여 원고와 남편 ○○○의 신용카드 이용내역 등의 제출을 요청하였고, 그에 따라 위 카드 회사들은 피고에게 원고와 남편 ○○○의 신용카드 이용내역 등을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의 조사사무처리규정(2016. 1. 26. 국세청훈령 제2124호) 제43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세무조사기간 종료 후에는 금융기관에 대해 금융거래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위 조사사무처리규정은 세무조사의 기본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제1조), 피고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처리에 관하여는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2017. 7. 1. 개정 국세청훈령 제2214호)이 별도로 제정되어 있는바, 이 규정 제25조 제3항은 ‘청구내용을 심리할 때 중요한 사항은 객관적인 근거자료 등에 따라 구체적으로 심리함으로써 합리적이고 적법․타당한 판단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스스로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소득세법 제170조 본문은 ‘소득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직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그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에 대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의 위와 같은 신용카드 이용내역 등 제출 요청은 이러한 소득세법 제170조 본문,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2017. 7. 1. 개정 국세청훈령 제2214호) 제25조 제3항을 근거로 한 것으로 적법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12. 1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397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각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2004. 6. 29부터 2016. 8. 31.까지 이 사건 제1, 2토지 인근에서 재촌,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공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0누3974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 |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인천지방법원 2020. 4. 24. 선고 2019구단50080 판결 |
|
변 론 종 결 |
2020. 12. 3. |
|
판 결 선 고 |
2020. 12. 1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7. 10. 20. 원고에 대하여 한 ○○시 ○○읍 ○○리 12-13 전 335㎡(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에 관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71,490,604원의, ○○시 ○○읍 ○○리 12-1 전 505㎡(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 한다)에 관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213,749,594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1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7. 10. 20.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71,490,604원의 부과처분 중 32,522,55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이 사건 제2 토지에 관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213,749,594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제2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7. 10. 20.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71,490,604원의 부과처분 중 66,034,556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이 사건 제2 토지에 관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213,749,594원의 부과처분 중 195,668,608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원고의 주장에 관한 추가 판단을 제2항으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8면 9행의 “34”를 “37, 39”로 고치고, “기재(가지번호 포함)” 다음에 “, 이 법원 증인 ○○○의 증언, 이 법원 증인 ○○○, ○○○의 각 일부 증언”을 추가한다.
◯ 10면 밑에서 2행의 “못하였고” 다음에 “[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임대인 ○○○가 2007. 4. 6. 1,540만 원을 인출한 자료(갑 제102호증의 3, 4)를 제출하였으나, 그 인출 시기가 원고가 주장하는 바에 따르더라도 임대차가 종료된 2007. 5. 이전이므로, 위 인출사실만으로 위 금원이 임대차보증금이고, 나아가 원고에게 반환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를 추가한다.
◯ 11면 15행의 “일반경험칙에 어긋나는 주장이다.”를 “쉽게 받아들일 수는 없는 주
장이다.”로 고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세무조사 이후 과세전적부심사 과정에서 원고 부부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관한 금융정보를 조회함으로써 세무조사 종결 이후 금융정보 조회를 할 수 없도록 한 조사사무처리규정 제43조 제1항 제3호를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절차상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을 제23 내지 2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세무조사 이후인 2017. 7. 19.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자 그 심리를 위하여, 2017. 8. 23.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등을 근거로 신한카드 주식회사 등 5개 카드 회사에 대하여 원고와 남편 ○○○의 신용카드 이용내역 등의 제출을 요청하였고, 그에 따라 위 카드 회사들은 피고에게 원고와 남편 ○○○의 신용카드 이용내역 등을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의 조사사무처리규정(2016. 1. 26. 국세청훈령 제2124호) 제43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세무조사기간 종료 후에는 금융기관에 대해 금융거래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위 조사사무처리규정은 세무조사의 기본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제1조), 피고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처리에 관하여는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2017. 7. 1. 개정 국세청훈령 제2214호)이 별도로 제정되어 있는바, 이 규정 제25조 제3항은 ‘청구내용을 심리할 때 중요한 사항은 객관적인 근거자료 등에 따라 구체적으로 심리함으로써 합리적이고 적법․타당한 판단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스스로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소득세법 제170조 본문은 ‘소득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직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그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에 대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의 위와 같은 신용카드 이용내역 등 제출 요청은 이러한 소득세법 제170조 본문,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2017. 7. 1. 개정 국세청훈령 제2214호) 제25조 제3항을 근거로 한 것으로 적법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12. 1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397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