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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후 추가로 납부한 건강보험료, 소득세 필요경비 산입 가능한가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6698
판결 요약
폐업 사업장의 추가 건강보험료는 해당 과세연도에 사업소득이 없다면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음을 판시. 추가납부가 소득세법상 특별소득공제나 근로소득 공제항목에도 해당하지 않아 필요경비 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함. 사업소득의 발생 사실과 귀속 과세기간이 핵심 판단 기준임.
#사업소득 #폐업 #건강보험료 #필요경비 #종합소득세
질의 응답
1. 폐업한 사업장의 추가 건강보험료는 이후 과세연도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인정되나요?
답변
해당 과세기간에 사업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추가 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로 산입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6698 판결은 2017년에 사업소득이 없으므로, 폐업 후 납부한 보험료를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폐업 후 개인이 근로소득자라면 추가 건강보험료를 근로소득 공제할 수 있나요?
답변
근로소득자라 해도 사업주로 부담한 보험료는 근로소득 특별소득공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6698 판결은 사업장 폐업 후 부담한 보험료는 근로자 부담이 아니므로 소득공제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폐업 사업장의 추가 보험료가 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는 당해 연도 사업소득에 대응하여 인정되며, 해당 연도에 총수입금액이 없어야 하면 필요경비 산입이 부정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6698 판결은 사업소득 없이 보험료만 납부한 경우, 필요경비 산입 불가로 명확히 설명합니다.
4. 이미 법원 판결로 경정청구 귀속시기가 확정된 경우, 과세관청은 처분을 변경할 의무가 있나요?
답변
선행 판결의 취지에 따라 기대가 있었더라도 과세 요건 불충족 시 경정청구를 받아들일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6698 판결은 기판력을 이유로 실질요건 불비를 무시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사업소득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6698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10.08

판 결 선 고

2020.12.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7.22.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원의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실제 처분일자는 ⁠‘2019.7.22.’로서 소장 청구취지 기재 처분일자인 ⁠‘2019.7.25.’은 오기로 보이므로, 처분일자를 위와 같이 정정하여 판단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원고는 2015.3.9. 서울 ○○구 ○○동에서 ⁠‘변호사 AAA 법률사무소’(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를 개업하여 운영하다가 이를 법무법인으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2015. 9.30. 이 사건 사업장을 폐업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6.6.20. 피고에게 2015년 귀속 사업소득금액을 xxx,xxx원(= 총수입금액 xxx,xxx원 – 필요경비 xxx,xxx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1)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은 2017.6.19. 원고에게 ⁠‘2015.4.부터 2015.9.까지의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발생되었다.’는 취지의 납부통보를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7.7. 10. 건강보험료 xxx,xxx원(이하 ⁠‘이 사건 보험료’라 한다)을 납부한 후 2017.7.4.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료를 2015년 귀속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경정하여 xxx,xxx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2) 피고는 2017.8.7. 원고에게 ⁠“납부의무가 추가로 발생한 건강보험료는 납부할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계상되어야 하는바, 2017.6.30. 확정된 추가 건강보험료를 2015년에 귀속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원고는 피고의 위 경정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xxxxx호로 그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8.x.xx. ⁠‘이 사건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장이 원고에게 추가 건강보험료의 납부를 통보한 2017.6.경 필요경비로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가 서울고등법원 2018누xxxxx호로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9.x.x. 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면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 패소판결은 2019.x. xx. 확정되었다(이하 ⁠‘선행 사건’이라 한다).

 라.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1) 원고는 선행 사건이 확정된 후 2019.6.13.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료를 2017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2) 피고는 2019.7.22.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즉, ⁠‘이 사건 보험료는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가 부담한 건강보험료에 해당하여 원고의 2017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보험료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는 2015.9.30. 이 사건 사업장을 폐업하여 2017년 귀속 필요경비인 이 사건 보험료에 대응하는 2017년 귀속 총수입금액이 없어 이 사건 보험료를 필요경비로도 산입할 수 없다.’는 것이다.

 마. 전심절차

원고는 이 사건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19.x.x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으나, 2019.xx.xx.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거부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즉, ① 기존에 명백히 존속하였던 이 사건 사업장이 2015년경 폐업하였다는 이유로 2017년 귀속 이 건 사업장에 대한 필요경비를 원고의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소득금액 산정 시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폐업한 경우를 필요경비 산입의 예외사유로 규정하지 않은 소득세법의 태도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형식적이어서 부당한 조치이다.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과 기업회계기준에서 알 수 있는 수익비용 처리에 관한 대원칙에도 불구하고 선행 사건에서 피고가 이 사건 보험료의 귀속시기를 2017년이라고 주장하였고 그대로 판결이 확정된 이상, 피고에게는 위 보험료를 원고의 필요경비에 산입시킬 의무가 있음에도 이 사건 보험료가 2017년 귀속 필요경비라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피고가 재차 거부하여 이 사건 보험료의 필요경비 산입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기존에 부여한 신뢰를 위반하여 명백히 위법한 조치이다. ③ 현재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새로운 법무법인의 대표로서 법무법인을 운영하고 있는데, 위 법무법인의 업무는 기존에 폐업한 이 사건 사업장의 업무와 연속성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보험료를 원고의 2017년 귀속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이 당연하다. ④ 원고는 개인사업자 폐업 후 개인 근로소득에서 이 사건 보험료를 지출한 것이므로 원고의 소득세 산정에 있어 이 사건 보험료를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이 법논리적으로 타당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은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은, 이를 같은 법 제5조 제1항(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으로 한다),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에 관한 같은 법 제39조제1항(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의 각 규정과 관련하여 볼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총수입금액과 같은 기간에 확정된 비용 중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한다.’는 이른바 기간손익계산의 원칙 및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을 아울러 규정한 것으로 해석되고, 같은 법 제27조 제2항은 해당 과세기간에 확정된 비용은 그 과세 기간 전의 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이라도 이를 수입 귀속연도의 비용이 아닌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비용으로 본다는 뜻으로 해석된다(대법원 1992.7.14. 선고 91누8814 판결, 대법원 2012.5.24. 선고 2011두33020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보험료는 그에 대응하는 원고의 2017년 귀속 사업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없고, 또한 근로자로서 부담한 보험료에도 해당하지 않는 이상, 원고의 2017년 귀속 종합소득금액 계산 시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하거나 2017년 귀속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전제가 같은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2017년 귀속 사업소득의 부존재 이 사건 보험료는 선행 사건에서 이 사건 사업장의 2017년 귀속 필요경비로 확정되었다. 그런데 원고의 이 사건 사업장은 2015.9.30. 폐업하였고 이후 원고의 2017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은 원고가 법무법인에서 받은 근로소득과 공무원연금소득 등으로 구성될 뿐, 위 폐업 이후 이 사건 보험료에 대응하는 이 사건 사업장 운영에 관한 사업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음이 명백한바, 이 사건 보험료는 원고의 2017년 귀속 종합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러한 결론은 소득세법 제27조 제1, 2항의 취지 및 내용과도 부합하고, 이와 달리 원고의 주장과 같이 폐업한 경우를 필요경비 산입의 예외사유로 규정하지 않은 소득세법의 태도에 배치되는 해석이라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보험료가 특별소득공제 항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득세법 제52조는 특별소득공제 항목을 열거하고 있고, 그중 제1항에서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보험료는 원고가 2015년경 운영한 ⁠‘변호사 AAA 법률사무소’라는 이 사건 사업장의 사용자로서 원고가 부담하게 된 필요경비인 국민건강보험료에 해당될 뿐, 원고가 근로자로서 부담하게 된 보험료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보험료를 원고의 2017년 귀속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여지도 없다.

  3) 피고의 위법한 신뢰배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보험료는 원고의 퇴직정산 누락으로 인하여 추가로 재정산․추징되어 발생한 것으로 원고의 과실이 없었다면 관련 비용이 2015년 귀속의 필요경비에 반영 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 운영을 계속하였더라면 마찬가지로 2017년 귀속의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하였을 것이다. 이처럼 이 사건 보험료가 필요경비로 산입될 수 없게 된 것은 원고의 과실과 폐업결정 등 원고 측 사유로 인한 것일 뿐, 과세관청의 신뢰배반이나 위법한 조치에 기인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고, 선행 사건의 기판력이나 기속력에 배치되는 조치라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12. 1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66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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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후 추가로 납부한 건강보험료, 소득세 필요경비 산입 가능한가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6698
판결 요약
폐업 사업장의 추가 건강보험료는 해당 과세연도에 사업소득이 없다면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음을 판시. 추가납부가 소득세법상 특별소득공제나 근로소득 공제항목에도 해당하지 않아 필요경비 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함. 사업소득의 발생 사실과 귀속 과세기간이 핵심 판단 기준임.
#사업소득 #폐업 #건강보험료 #필요경비 #종합소득세
질의 응답
1. 폐업한 사업장의 추가 건강보험료는 이후 과세연도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인정되나요?
답변
해당 과세기간에 사업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추가 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로 산입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6698 판결은 2017년에 사업소득이 없으므로, 폐업 후 납부한 보험료를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폐업 후 개인이 근로소득자라면 추가 건강보험료를 근로소득 공제할 수 있나요?
답변
근로소득자라 해도 사업주로 부담한 보험료는 근로소득 특별소득공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6698 판결은 사업장 폐업 후 부담한 보험료는 근로자 부담이 아니므로 소득공제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폐업 사업장의 추가 보험료가 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는 당해 연도 사업소득에 대응하여 인정되며, 해당 연도에 총수입금액이 없어야 하면 필요경비 산입이 부정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6698 판결은 사업소득 없이 보험료만 납부한 경우, 필요경비 산입 불가로 명확히 설명합니다.
4. 이미 법원 판결로 경정청구 귀속시기가 확정된 경우, 과세관청은 처분을 변경할 의무가 있나요?
답변
선행 판결의 취지에 따라 기대가 있었더라도 과세 요건 불충족 시 경정청구를 받아들일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6698 판결은 기판력을 이유로 실질요건 불비를 무시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사업소득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6698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10.08

판 결 선 고

2020.12.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7.22.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원의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실제 처분일자는 ⁠‘2019.7.22.’로서 소장 청구취지 기재 처분일자인 ⁠‘2019.7.25.’은 오기로 보이므로, 처분일자를 위와 같이 정정하여 판단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원고는 2015.3.9. 서울 ○○구 ○○동에서 ⁠‘변호사 AAA 법률사무소’(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를 개업하여 운영하다가 이를 법무법인으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2015. 9.30. 이 사건 사업장을 폐업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6.6.20. 피고에게 2015년 귀속 사업소득금액을 xxx,xxx원(= 총수입금액 xxx,xxx원 – 필요경비 xxx,xxx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1)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은 2017.6.19. 원고에게 ⁠‘2015.4.부터 2015.9.까지의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발생되었다.’는 취지의 납부통보를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7.7. 10. 건강보험료 xxx,xxx원(이하 ⁠‘이 사건 보험료’라 한다)을 납부한 후 2017.7.4.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료를 2015년 귀속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경정하여 xxx,xxx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2) 피고는 2017.8.7. 원고에게 ⁠“납부의무가 추가로 발생한 건강보험료는 납부할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계상되어야 하는바, 2017.6.30. 확정된 추가 건강보험료를 2015년에 귀속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원고는 피고의 위 경정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xxxxx호로 그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8.x.xx. ⁠‘이 사건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장이 원고에게 추가 건강보험료의 납부를 통보한 2017.6.경 필요경비로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가 서울고등법원 2018누xxxxx호로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9.x.x. 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면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 패소판결은 2019.x. xx. 확정되었다(이하 ⁠‘선행 사건’이라 한다).

 라.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1) 원고는 선행 사건이 확정된 후 2019.6.13.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료를 2017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2) 피고는 2019.7.22.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즉, ⁠‘이 사건 보험료는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가 부담한 건강보험료에 해당하여 원고의 2017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보험료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는 2015.9.30. 이 사건 사업장을 폐업하여 2017년 귀속 필요경비인 이 사건 보험료에 대응하는 2017년 귀속 총수입금액이 없어 이 사건 보험료를 필요경비로도 산입할 수 없다.’는 것이다.

 마. 전심절차

원고는 이 사건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19.x.x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으나, 2019.xx.xx.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거부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즉, ① 기존에 명백히 존속하였던 이 사건 사업장이 2015년경 폐업하였다는 이유로 2017년 귀속 이 건 사업장에 대한 필요경비를 원고의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소득금액 산정 시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폐업한 경우를 필요경비 산입의 예외사유로 규정하지 않은 소득세법의 태도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형식적이어서 부당한 조치이다.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과 기업회계기준에서 알 수 있는 수익비용 처리에 관한 대원칙에도 불구하고 선행 사건에서 피고가 이 사건 보험료의 귀속시기를 2017년이라고 주장하였고 그대로 판결이 확정된 이상, 피고에게는 위 보험료를 원고의 필요경비에 산입시킬 의무가 있음에도 이 사건 보험료가 2017년 귀속 필요경비라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피고가 재차 거부하여 이 사건 보험료의 필요경비 산입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기존에 부여한 신뢰를 위반하여 명백히 위법한 조치이다. ③ 현재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새로운 법무법인의 대표로서 법무법인을 운영하고 있는데, 위 법무법인의 업무는 기존에 폐업한 이 사건 사업장의 업무와 연속성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보험료를 원고의 2017년 귀속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이 당연하다. ④ 원고는 개인사업자 폐업 후 개인 근로소득에서 이 사건 보험료를 지출한 것이므로 원고의 소득세 산정에 있어 이 사건 보험료를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이 법논리적으로 타당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은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은, 이를 같은 법 제5조 제1항(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으로 한다),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에 관한 같은 법 제39조제1항(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의 각 규정과 관련하여 볼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총수입금액과 같은 기간에 확정된 비용 중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한다.’는 이른바 기간손익계산의 원칙 및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을 아울러 규정한 것으로 해석되고, 같은 법 제27조 제2항은 해당 과세기간에 확정된 비용은 그 과세 기간 전의 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이라도 이를 수입 귀속연도의 비용이 아닌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비용으로 본다는 뜻으로 해석된다(대법원 1992.7.14. 선고 91누8814 판결, 대법원 2012.5.24. 선고 2011두33020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보험료는 그에 대응하는 원고의 2017년 귀속 사업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없고, 또한 근로자로서 부담한 보험료에도 해당하지 않는 이상, 원고의 2017년 귀속 종합소득금액 계산 시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하거나 2017년 귀속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전제가 같은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2017년 귀속 사업소득의 부존재 이 사건 보험료는 선행 사건에서 이 사건 사업장의 2017년 귀속 필요경비로 확정되었다. 그런데 원고의 이 사건 사업장은 2015.9.30. 폐업하였고 이후 원고의 2017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은 원고가 법무법인에서 받은 근로소득과 공무원연금소득 등으로 구성될 뿐, 위 폐업 이후 이 사건 보험료에 대응하는 이 사건 사업장 운영에 관한 사업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음이 명백한바, 이 사건 보험료는 원고의 2017년 귀속 종합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러한 결론은 소득세법 제27조 제1, 2항의 취지 및 내용과도 부합하고, 이와 달리 원고의 주장과 같이 폐업한 경우를 필요경비 산입의 예외사유로 규정하지 않은 소득세법의 태도에 배치되는 해석이라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보험료가 특별소득공제 항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득세법 제52조는 특별소득공제 항목을 열거하고 있고, 그중 제1항에서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보험료는 원고가 2015년경 운영한 ⁠‘변호사 AAA 법률사무소’라는 이 사건 사업장의 사용자로서 원고가 부담하게 된 필요경비인 국민건강보험료에 해당될 뿐, 원고가 근로자로서 부담하게 된 보험료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보험료를 원고의 2017년 귀속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여지도 없다.

  3) 피고의 위법한 신뢰배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보험료는 원고의 퇴직정산 누락으로 인하여 추가로 재정산․추징되어 발생한 것으로 원고의 과실이 없었다면 관련 비용이 2015년 귀속의 필요경비에 반영 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 운영을 계속하였더라면 마찬가지로 2017년 귀속의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하였을 것이다. 이처럼 이 사건 보험료가 필요경비로 산입될 수 없게 된 것은 원고의 과실과 폐업결정 등 원고 측 사유로 인한 것일 뿐, 과세관청의 신뢰배반이나 위법한 조치에 기인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고, 선행 사건의 기판력이나 기속력에 배치되는 조치라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12. 1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66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