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변경회생계획에서 주식이 무상소각되었지만, 원래의 회생계획 중 변경회생계획에 저촉되는 부분은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잃는 것에 불과하므로 매출처가 주식취득 후 무상소각 전까지 주주로의 권리를 행사하였으므로 매출채권이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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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누1294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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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CC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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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zz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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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05.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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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07. 22. |
주 문
1.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에 따라, 피고가 2019. 12. 15. 원고에게 한201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18,945,670원의 부과처분 중 23,820,000원을 초과하는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주위적 청구취지 : 주문과 같다.
○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가 2017. 7. 4. 원고에게 한 201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81,648,000원의 부과처분 중 23,82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2019. 12. 15. 원고에게 한 201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37,297,67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가 2017. 7. 4. 원고에게 한 201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37,297,670원의 부과처분과 201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81,648,000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이 법원에 이르러 피고가 위 201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137,297,670원의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2019. 12. 15. 원고에게 201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418,945,670원으로 증액하는 경정처분을 하자 위 주위적 청구취지 및 예비적 청구취지와 같이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원고는 토목, 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2012. 10. 22.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2012. 11. 2. 00지방법원 000회합 00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2013. 7. 12.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이루어졌다(이하 위와 같이 인가된 회생계획을 ‘이 사건 원회생계획’이라 한다).
○ 이 사건 원회생계획에서는 회생채권 중 상거래채무에 관하여, 원금 및 개시전이
자의 79%는 출자전환하고, 21%는 현금변제하되, 제1차연도(2013년)부터 10차연도
(2022년)까지 분할 변제하며, 개시후이자는 전액 면제하고, 출자전환 대상채권액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 발생일에 당해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그에 따라 주식회사 00건설(이하 ‘00건설’이라 한다), 주식회사 000엔지니어링(이하 ‘000엔지니어링’이라 한다), 주식회사 TT건설(이하 ‘TT건설’이라 하고, 00건설, 000엔지니어링과 합하여 ‘이 사건 각 매출처’라고 한다)의 원고에 대한 매출채권(이하 ‘이 사건 각 매출채권’이라 한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변경되었다.
○ 위 회생절차에서 2014. 12. 11. 변경회생계획인가결정이 이루어졌다(이하 위와 같이 인가된 변경회생계획을 ‘이 사건 변경회생계획’이라 한다). 이 사건 변경회생계획에서는 이 사건 원회생계획에 따라 현금변제하기로 한 상거래채무에 관하여, 지연이자등 변동내역을 반영하여 채권액을 확정한 후 확정채권액의 28.253645306%를 현금변제하고, 나머지는 출자전환하여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 발생일에 당해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그에 따라 이 사건 각 매출채권 중 원회생계획에서 현금변제하기로 한 부분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변경되었다.
○또한 이 사건 변경회생계획에서는 이 사건 원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되어 발행된 주식과 이 사건 변경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되어 발행된 주식을 전부 무상소각하여 앞서 발행된 주식은 변경회생계획인가결정일에, 새로 발행되는 주식은 신주인수대금 납입기일 다음날에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이후 2015. 4. 20. 회생절차종결결정이 이루어졌다.
○ 이 사건 각 매출처는 이 사건 각 매출채권 중 이 사건 원회생계획 및 변경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된 부분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 본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7. 1. 대통령령 제29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2 제1항 제5호의 대손세액 공제사유(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각 관할 세무서장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1)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2)
○ 피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매출처에게 대손세액 공제를 인정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원고의 매입세액에서 공제할 금액으로 보아 2017. 7. 4. 원고에게 201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37,297,670원과 201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81,648,000원(= 23,820,000원 + 59,387,000원 + 198,441,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원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원고는 이 사건 원처분에 불복하여 2017. 9. 27. 조세심판을 청구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8. 3. 6. “이 사건 각 매출처가 각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하여 부가가치세에 대한 대손세액 공제를 받은 매출채권의 범위와 잔존가치 등을 재조사하여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라는 결정을 하였다.
○ 피고는 이 사건 각 매출처의 각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당초의 대손세액 공제가 적정하다는 의견을 통보받고, 2018. 5. 1. 원고에게 경정 없이 이 사건 원처분을 유지하는 내용의 처분결과 통지를 하였다.
○ 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원처분 중 201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137,297,670원 부과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그 부가가치세액을 201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액으로 보아 2019. 12. 15. 원고에게 201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37,297,670원을 추가로 납부할 것을 고지함으로써 201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418,945,670원(=281,648,000원 + 137,297,670원)으로 증액하는 경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1, 12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매출채권 중 이 사건 원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된 부분은 이 사건
원회생계획에서 무상소각될 것으로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23,820,000원(이 사건 변경회생계획에서 정한 출자전환에
따른 00건설의 대손세액 공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주위적 청구).
설령 이 사건 원처분 중 201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81,648,000원 부과 부분과 이 사건 처분 중 201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37,297,670원 부과 부분을 별개의 처분으로 보더라도, 위 281,648,000원 부과처분 중 23,82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위137,297,670원 부과처분은 각 취소되어야 한다(예비적 청구).
나. 피고의 주장
원회생계획 중 변경회생계획에 저촉되는 부분은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잃고, 효력 을 잃지 않은 나머지 부분과 변경회생계획은 일체로 되어 하나의 회생계획을 형성한다. 그에 따라 이 사건 각 매출채권 중 이 사건 변경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 및 무상소각이 이루어진 부분뿐만 아니라 이 사건 원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되었다가 이 사건 변경회생계획에 따라 무상소각이 이루어진 부분도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일반적 판단
1) 이 사건 변경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된 부분
회생계획에서 별도의 납입 등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신주발행 방식의 출자전환으로 기존 회생채권 등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하면서도 그 출자전환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은 무상으로 소각하기로 정하였다면 그 인가된 회생계획의 효력에 따라 새로 발행된 주식은 그에 대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여지가 없고 다른 대가 없이 그대로 소각될 것이 확실하게 된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출자전환의 전제가 된 회생채권 등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7두68295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변경회생계획은 별도의 납입 등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신주발행 방식의 출자전환으로 기존 회생채권 등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하면서도 그 출자전환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은 무상으로 소각하기로 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매출채권 중 이 사건 변경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된 부분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원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된 부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원회생계획에서는 신주발행 방식의 출자전환으로 기존 회생채권 등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하면서도 그 출자전환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을 무상으로 소각하기로 정하지 않았다. 그에 따라 이 사건 각 매출처는 위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신주의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었고, 주식 가치가 상승할 경우 그 이익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비록 이 사건 변경회생계획에 의하여 위 주식이 무상소각되었지만, 원래의 회생계획 중 변경회생계획에 저촉되는 부분은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잃는 것에 불과하므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2조 제3항, 제246조에 의하면, 회생계획변경은 이를 인가하는 결정이 있은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이 사건 각 매출처가 위 주식을 취득한 이후 무상소각 전까지 약 1년 5개월간 위 주식의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매출채권 중 이 사건 원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된 부분을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이 사건 각 매출채권 중 이 사건 원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된 부분은 그 출자전환으로 인하여 이미 소멸하였고, 그 후 이 사건 변경회생계획에서는 위 출자전환으로 발생된 신주를 무상소각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각 매출채권 중 이 사건 원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된 부분이 ‘이 사건 변경회생계획에 의하여’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나. 개별적 판단
1) 00건설의 대손세액공제로 인한 부분(137,297,670원 및 23,820,000원)
갑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00건설이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금액 중 137,297,670원은 이 사건 원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된부분에 관한 것이고, 23,820,000원은 이 사건 변경회생회계획에 따라 출자전환된 부분에 관한 것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23,820,000원은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원고의 매입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지만, 위 137,297,670원은 원고의 매입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137,297,670원 부과 부분은 취소되어야한다.
2) 000엔지니어링의 대손세액공제로 인한 부분(59,387,000원)
갑 제6호증, 을 제9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000엔지니어링이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59,387,000원은 이 사건 원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된 부분에 관한 것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59,387,000원은 원고의 매입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59,387,000원 부과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TT건설의 대손세액공제로 인한 부분(198,441,000원)
을 제3, 8,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TT건설이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198,441,000원을 이 사건 원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된 부분에 관한 것과 이 사건 변경회생회계획에 따라 출자전환된 부분에 관한 것으로 구분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구분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변경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된 TT건설의 매
출채권은 923,635,071원이므로, TT건설이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198,441,000원 중 이 사건 변경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된 부분에 관한 것은 83,966,824원(=923,635,071원 × 10/110)으로 특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TT건설이 이 사건 변경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된 매출채권 923,635,071원 전액을 대손금액에 포함시켜 대손세액공제를 받았다는 것을 전제로 한 주장인데, 이 사건 원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된 TT건설의 매출채권은 6,087,236,982원이고, 이 사건 변경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된 TT건설의 매출채권은 923,635,071원으로 그 합계는 7,010,872,053원(= 6,087,236,982원 + 923,635,071원)에 이르는 반면, TT건설이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대손금액은 2,182,857,191원4)에 불과하고, 그 대손금액이 정확히 어느 매출채권에 관한 것인지를 특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그에 따라 위 대손금액 전부가 이 사건 원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된 매출채권에 관한 것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관한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198,441,000원 부과 부분은 전부 취소될 수밖에 없다.
4) 소결
결국 이 사건 처분 중 23,82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5. 결론
원고가 당심에 이르러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 중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주위적 청구를 인용하므로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한편 원고가 당심에서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함에 따라 제1심판결은 실효되었다),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0. 07. 22. 선고 수원고등법원 2019누129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변경회생계획에서 주식이 무상소각되었지만, 원래의 회생계획 중 변경회생계획에 저촉되는 부분은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잃는 것에 불과하므로 매출처가 주식취득 후 무상소각 전까지 주주로의 권리를 행사하였으므로 매출채권이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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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누1294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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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CC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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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zz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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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05.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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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07. 22. |
주 문
1.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에 따라, 피고가 2019. 12. 15. 원고에게 한201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18,945,670원의 부과처분 중 23,820,000원을 초과하는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주위적 청구취지 : 주문과 같다.
○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가 2017. 7. 4. 원고에게 한 201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81,648,000원의 부과처분 중 23,82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2019. 12. 15. 원고에게 한 201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37,297,67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가 2017. 7. 4. 원고에게 한 201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37,297,670원의 부과처분과 201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81,648,000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이 법원에 이르러 피고가 위 201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137,297,670원의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2019. 12. 15. 원고에게 201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418,945,670원으로 증액하는 경정처분을 하자 위 주위적 청구취지 및 예비적 청구취지와 같이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원고는 토목, 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2012. 10. 22.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2012. 11. 2. 00지방법원 000회합 00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2013. 7. 12.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이루어졌다(이하 위와 같이 인가된 회생계획을 ‘이 사건 원회생계획’이라 한다).
○ 이 사건 원회생계획에서는 회생채권 중 상거래채무에 관하여, 원금 및 개시전이
자의 79%는 출자전환하고, 21%는 현금변제하되, 제1차연도(2013년)부터 10차연도
(2022년)까지 분할 변제하며, 개시후이자는 전액 면제하고, 출자전환 대상채권액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 발생일에 당해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그에 따라 주식회사 00건설(이하 ‘00건설’이라 한다), 주식회사 000엔지니어링(이하 ‘000엔지니어링’이라 한다), 주식회사 TT건설(이하 ‘TT건설’이라 하고, 00건설, 000엔지니어링과 합하여 ‘이 사건 각 매출처’라고 한다)의 원고에 대한 매출채권(이하 ‘이 사건 각 매출채권’이라 한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변경되었다.
○ 위 회생절차에서 2014. 12. 11. 변경회생계획인가결정이 이루어졌다(이하 위와 같이 인가된 변경회생계획을 ‘이 사건 변경회생계획’이라 한다). 이 사건 변경회생계획에서는 이 사건 원회생계획에 따라 현금변제하기로 한 상거래채무에 관하여, 지연이자등 변동내역을 반영하여 채권액을 확정한 후 확정채권액의 28.253645306%를 현금변제하고, 나머지는 출자전환하여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 발생일에 당해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그에 따라 이 사건 각 매출채권 중 원회생계획에서 현금변제하기로 한 부분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변경되었다.
○또한 이 사건 변경회생계획에서는 이 사건 원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되어 발행된 주식과 이 사건 변경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되어 발행된 주식을 전부 무상소각하여 앞서 발행된 주식은 변경회생계획인가결정일에, 새로 발행되는 주식은 신주인수대금 납입기일 다음날에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이후 2015. 4. 20. 회생절차종결결정이 이루어졌다.
○ 이 사건 각 매출처는 이 사건 각 매출채권 중 이 사건 원회생계획 및 변경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된 부분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 본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7. 1. 대통령령 제29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2 제1항 제5호의 대손세액 공제사유(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각 관할 세무서장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1)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2)
○ 피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매출처에게 대손세액 공제를 인정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원고의 매입세액에서 공제할 금액으로 보아 2017. 7. 4. 원고에게 201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37,297,670원과 201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81,648,000원(= 23,820,000원 + 59,387,000원 + 198,441,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원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원고는 이 사건 원처분에 불복하여 2017. 9. 27. 조세심판을 청구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8. 3. 6. “이 사건 각 매출처가 각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하여 부가가치세에 대한 대손세액 공제를 받은 매출채권의 범위와 잔존가치 등을 재조사하여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라는 결정을 하였다.
○ 피고는 이 사건 각 매출처의 각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당초의 대손세액 공제가 적정하다는 의견을 통보받고, 2018. 5. 1. 원고에게 경정 없이 이 사건 원처분을 유지하는 내용의 처분결과 통지를 하였다.
○ 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원처분 중 201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137,297,670원 부과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그 부가가치세액을 201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액으로 보아 2019. 12. 15. 원고에게 201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37,297,670원을 추가로 납부할 것을 고지함으로써 201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418,945,670원(=281,648,000원 + 137,297,670원)으로 증액하는 경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1, 12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매출채권 중 이 사건 원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된 부분은 이 사건
원회생계획에서 무상소각될 것으로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23,820,000원(이 사건 변경회생계획에서 정한 출자전환에
따른 00건설의 대손세액 공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주위적 청구).
설령 이 사건 원처분 중 201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81,648,000원 부과 부분과 이 사건 처분 중 201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37,297,670원 부과 부분을 별개의 처분으로 보더라도, 위 281,648,000원 부과처분 중 23,82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위137,297,670원 부과처분은 각 취소되어야 한다(예비적 청구).
나. 피고의 주장
원회생계획 중 변경회생계획에 저촉되는 부분은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잃고, 효력 을 잃지 않은 나머지 부분과 변경회생계획은 일체로 되어 하나의 회생계획을 형성한다. 그에 따라 이 사건 각 매출채권 중 이 사건 변경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 및 무상소각이 이루어진 부분뿐만 아니라 이 사건 원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되었다가 이 사건 변경회생계획에 따라 무상소각이 이루어진 부분도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일반적 판단
1) 이 사건 변경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된 부분
회생계획에서 별도의 납입 등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신주발행 방식의 출자전환으로 기존 회생채권 등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하면서도 그 출자전환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은 무상으로 소각하기로 정하였다면 그 인가된 회생계획의 효력에 따라 새로 발행된 주식은 그에 대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여지가 없고 다른 대가 없이 그대로 소각될 것이 확실하게 된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출자전환의 전제가 된 회생채권 등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7두68295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변경회생계획은 별도의 납입 등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신주발행 방식의 출자전환으로 기존 회생채권 등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하면서도 그 출자전환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은 무상으로 소각하기로 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매출채권 중 이 사건 변경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된 부분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원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된 부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원회생계획에서는 신주발행 방식의 출자전환으로 기존 회생채권 등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하면서도 그 출자전환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을 무상으로 소각하기로 정하지 않았다. 그에 따라 이 사건 각 매출처는 위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신주의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었고, 주식 가치가 상승할 경우 그 이익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비록 이 사건 변경회생계획에 의하여 위 주식이 무상소각되었지만, 원래의 회생계획 중 변경회생계획에 저촉되는 부분은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잃는 것에 불과하므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2조 제3항, 제246조에 의하면, 회생계획변경은 이를 인가하는 결정이 있은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이 사건 각 매출처가 위 주식을 취득한 이후 무상소각 전까지 약 1년 5개월간 위 주식의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매출채권 중 이 사건 원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된 부분을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이 사건 각 매출채권 중 이 사건 원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된 부분은 그 출자전환으로 인하여 이미 소멸하였고, 그 후 이 사건 변경회생계획에서는 위 출자전환으로 발생된 신주를 무상소각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각 매출채권 중 이 사건 원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된 부분이 ‘이 사건 변경회생계획에 의하여’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나. 개별적 판단
1) 00건설의 대손세액공제로 인한 부분(137,297,670원 및 23,820,000원)
갑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00건설이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금액 중 137,297,670원은 이 사건 원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된부분에 관한 것이고, 23,820,000원은 이 사건 변경회생회계획에 따라 출자전환된 부분에 관한 것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23,820,000원은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원고의 매입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지만, 위 137,297,670원은 원고의 매입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137,297,670원 부과 부분은 취소되어야한다.
2) 000엔지니어링의 대손세액공제로 인한 부분(59,387,000원)
갑 제6호증, 을 제9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000엔지니어링이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59,387,000원은 이 사건 원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된 부분에 관한 것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59,387,000원은 원고의 매입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59,387,000원 부과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TT건설의 대손세액공제로 인한 부분(198,441,000원)
을 제3, 8,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TT건설이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198,441,000원을 이 사건 원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된 부분에 관한 것과 이 사건 변경회생회계획에 따라 출자전환된 부분에 관한 것으로 구분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구분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변경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된 TT건설의 매
출채권은 923,635,071원이므로, TT건설이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198,441,000원 중 이 사건 변경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된 부분에 관한 것은 83,966,824원(=923,635,071원 × 10/110)으로 특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TT건설이 이 사건 변경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된 매출채권 923,635,071원 전액을 대손금액에 포함시켜 대손세액공제를 받았다는 것을 전제로 한 주장인데, 이 사건 원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된 TT건설의 매출채권은 6,087,236,982원이고, 이 사건 변경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된 TT건설의 매출채권은 923,635,071원으로 그 합계는 7,010,872,053원(= 6,087,236,982원 + 923,635,071원)에 이르는 반면, TT건설이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대손금액은 2,182,857,191원4)에 불과하고, 그 대손금액이 정확히 어느 매출채권에 관한 것인지를 특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그에 따라 위 대손금액 전부가 이 사건 원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된 매출채권에 관한 것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관한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198,441,000원 부과 부분은 전부 취소될 수밖에 없다.
4) 소결
결국 이 사건 처분 중 23,82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5. 결론
원고가 당심에 이르러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 중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주위적 청구를 인용하므로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한편 원고가 당심에서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함에 따라 제1심판결은 실효되었다),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0. 07. 22. 선고 수원고등법원 2019누129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