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거래가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고 알선용역을 공급받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지출한 비용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으로서 통상적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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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합14853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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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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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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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0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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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11.1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11,550,350원(가산세포함),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13,572,050원(가산세 포함), 2013 사업연도 법인세20,545,730원(가산세 포함), 2014 사업연도 법인세 21,761,54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AA(이하 ‘AA’이라 한다)으로부터, 2013. 8.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공급가액 합계 54,163,487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3매, 2014. 1.경부터 같은 해 3.경까지 공급가액 합계 65,306,8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4매를 수취하였다(이하 위 각 세금계산서를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13년 제2기 및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위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2013 및 2014 각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지방국세청장은 AA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수수된 것이라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해당 공급가액을손금불산입하여, 2019. 2. 1. 원고에 대하여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11,550,350원,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13,572,050원, 201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20,545,730원,201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21,761,5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각 가산세 포함, 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1. 14.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하였으나 2019. 3. 21. 기각되었고, 2019. 5.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하였으나 2019. 10. 1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 1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주장
원고는 2012. 7. 2.부터 주식회사 BB(이하 ‘BB’라 한다)에게 비산방지 필름을 판매해왔는데, 2012. 11.말경 BB는 원고와의 거래를 중단하겠다고 통보하였다. 그런데 당시 정◆◆이 BB의 창업멤버이자 AA의 관리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며, BB와 계속 거래하게 알선해주는 대가로 매출액의 4% 정도의 알선수수료를 달라고 요구하여, 원고는 이를 수락하였다. 이후 원고는 정◆◆의 주선으로 BB와 다시 거래하게 되었고, 원고는 BB에 대한 매출액의 약 4%에 해당하는 금액을 알선수수료로 AA에 지급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원고가 AA으로부터 공급받은 알선용역에 관하여 수수된 것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가공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2) 예비적 주장
설령 AA이 원고에게 알선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정◆◆ 개인으로부터 알선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인 알선수수료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상당액을 AA 혹은 정◆◆ 개인계좌로 지급하였다. 따라서 위 알선수수료 상당액은 손금으로 산입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법인세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처분 중 부가가치세 부분
가) 구 부가가치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1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에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다고 할 것이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매입세액공제의 근거로 제출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거나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과세 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매입인지 여부 또는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의 진위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의 거래가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 거래를 실제로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두2807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10호증의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와 AA 사이에 AA이 원고와 BB 사이의 거래를 알선해주기로 하는 알선용역계약이 성립되었음을 뒷받침하는 어떠한 처분문서도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지방국세청장의 AA에 대한 조사결과, 정◆◆이 AA에서 근무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갑 제1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정◆◆이 AA의 직원이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③ 원고는 위 조사 당시, BB의 이사 안▲▲가 거래 커미션을 요구하여 이를 지급하기 위해 AA과 거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는데, 이는 AA으로부터 알선용역을 제공받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였다는 원고의 주장과 완전히 배치되는 점, ④ AA 대표이사였던 이▷▷는 위 조사과정에서 ‘원고와 AA은 아무런 거래가 없었고, AA이 원고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⑤ 원고는 AA이 BB에 납품하는 물품의 불량점검, 불량중개 등의 용역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하는 아무런 증거도 없는 점, ⑥ 달리 AA이 원고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의 용역을 제공한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원고와 AA 사이의 거래가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AA으로부터 그 주장과 같은 알선용역을 공급받았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부가가치세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처분 중 법인세 부분
가)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과세관청에 의해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고, 납세의무자가 신고내역대로의 비용지출은 아님을 시인하면서 같은 금액만큼의 다른 비용지출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이상 그 신고비용과 다른 비용의 존재와 액수에 관해서는 구체적 비용지출 사실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4두14168 판결 참조).
나) 원고는 AA 혹은 정◆◆ 개인으로부터 알선용역을 제공받고 이에 대한 대가인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상당의 금원을 지급한 것이므로 위 금액 상당액은 손금으로 산입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AA으로부터 어떠한 알선용역을 제공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정◆◆으로부터 알선용역을 제공받은 사실도 인정하기 어렵다.
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상당의 금원은 원고가 BB과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알선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지출된 비용이므로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선해하여 본다.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1항은 손금에 대해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손비에 대해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라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위 조사과정에서 진술한 AA에 대한 대금지급 경위와 이 사건 소송에서 주장하고 있는 경위가 서로 달라 원고가 어떠한 경위로 AA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상당의 금원을 지급하게 된 것인지 분명하게 파악할 수 없는 점, ② 원고가 AA 혹은 정◆◆의 각 계좌로 송금한 돈이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도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 점, ③ 원고는 AA에 위 금액을 지급하기 전부터 이미 BB과 거래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상당액이 AA 혹은 정◆◆의 각 계좌로 지급됨으로 인해 원고와 BB 사이의 거래가 성사되었거나 유지되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상당액이 원고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라거나 원고의 수익과 직접 관련이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상당액은 그 용도와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에서 정한 손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오〇〇
판사 황〇〇
판사 최〇〇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0. 11. 17.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합148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거래가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고 알선용역을 공급받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지출한 비용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으로서 통상적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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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합14853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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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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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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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0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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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11.1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11,550,350원(가산세포함),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13,572,050원(가산세 포함), 2013 사업연도 법인세20,545,730원(가산세 포함), 2014 사업연도 법인세 21,761,54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AA(이하 ‘AA’이라 한다)으로부터, 2013. 8.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공급가액 합계 54,163,487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3매, 2014. 1.경부터 같은 해 3.경까지 공급가액 합계 65,306,8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4매를 수취하였다(이하 위 각 세금계산서를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13년 제2기 및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위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2013 및 2014 각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지방국세청장은 AA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수수된 것이라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해당 공급가액을손금불산입하여, 2019. 2. 1. 원고에 대하여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11,550,350원,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13,572,050원, 201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20,545,730원,201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21,761,5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각 가산세 포함, 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1. 14.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하였으나 2019. 3. 21. 기각되었고, 2019. 5.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하였으나 2019. 10. 1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 1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주장
원고는 2012. 7. 2.부터 주식회사 BB(이하 ‘BB’라 한다)에게 비산방지 필름을 판매해왔는데, 2012. 11.말경 BB는 원고와의 거래를 중단하겠다고 통보하였다. 그런데 당시 정◆◆이 BB의 창업멤버이자 AA의 관리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며, BB와 계속 거래하게 알선해주는 대가로 매출액의 4% 정도의 알선수수료를 달라고 요구하여, 원고는 이를 수락하였다. 이후 원고는 정◆◆의 주선으로 BB와 다시 거래하게 되었고, 원고는 BB에 대한 매출액의 약 4%에 해당하는 금액을 알선수수료로 AA에 지급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원고가 AA으로부터 공급받은 알선용역에 관하여 수수된 것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가공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2) 예비적 주장
설령 AA이 원고에게 알선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정◆◆ 개인으로부터 알선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인 알선수수료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상당액을 AA 혹은 정◆◆ 개인계좌로 지급하였다. 따라서 위 알선수수료 상당액은 손금으로 산입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법인세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처분 중 부가가치세 부분
가) 구 부가가치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1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에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다고 할 것이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매입세액공제의 근거로 제출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거나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과세 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매입인지 여부 또는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의 진위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의 거래가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 거래를 실제로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두2807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10호증의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와 AA 사이에 AA이 원고와 BB 사이의 거래를 알선해주기로 하는 알선용역계약이 성립되었음을 뒷받침하는 어떠한 처분문서도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지방국세청장의 AA에 대한 조사결과, 정◆◆이 AA에서 근무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갑 제1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정◆◆이 AA의 직원이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③ 원고는 위 조사 당시, BB의 이사 안▲▲가 거래 커미션을 요구하여 이를 지급하기 위해 AA과 거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는데, 이는 AA으로부터 알선용역을 제공받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였다는 원고의 주장과 완전히 배치되는 점, ④ AA 대표이사였던 이▷▷는 위 조사과정에서 ‘원고와 AA은 아무런 거래가 없었고, AA이 원고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⑤ 원고는 AA이 BB에 납품하는 물품의 불량점검, 불량중개 등의 용역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하는 아무런 증거도 없는 점, ⑥ 달리 AA이 원고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의 용역을 제공한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원고와 AA 사이의 거래가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AA으로부터 그 주장과 같은 알선용역을 공급받았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부가가치세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처분 중 법인세 부분
가)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과세관청에 의해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고, 납세의무자가 신고내역대로의 비용지출은 아님을 시인하면서 같은 금액만큼의 다른 비용지출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이상 그 신고비용과 다른 비용의 존재와 액수에 관해서는 구체적 비용지출 사실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4두14168 판결 참조).
나) 원고는 AA 혹은 정◆◆ 개인으로부터 알선용역을 제공받고 이에 대한 대가인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상당의 금원을 지급한 것이므로 위 금액 상당액은 손금으로 산입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AA으로부터 어떠한 알선용역을 제공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정◆◆으로부터 알선용역을 제공받은 사실도 인정하기 어렵다.
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상당의 금원은 원고가 BB과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알선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지출된 비용이므로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선해하여 본다.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1항은 손금에 대해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손비에 대해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라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위 조사과정에서 진술한 AA에 대한 대금지급 경위와 이 사건 소송에서 주장하고 있는 경위가 서로 달라 원고가 어떠한 경위로 AA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상당의 금원을 지급하게 된 것인지 분명하게 파악할 수 없는 점, ② 원고가 AA 혹은 정◆◆의 각 계좌로 송금한 돈이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도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 점, ③ 원고는 AA에 위 금액을 지급하기 전부터 이미 BB과 거래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상당액이 AA 혹은 정◆◆의 각 계좌로 지급됨으로 인해 원고와 BB 사이의 거래가 성사되었거나 유지되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상당액이 원고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라거나 원고의 수익과 직접 관련이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상당액은 그 용도와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에서 정한 손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오〇〇
판사 황〇〇
판사 최〇〇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0. 11. 17.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합148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