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금융실명법 제5조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이란 금융거래계약 당사자의 주민등록표 등 명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을 의미하고, 계좌 명의자의 실명으로 거래한 금융자산은 출연자 등을 금융거래계약의 당사자로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실명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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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54757 (소득세징수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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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ㅁㅁㅁㅁㅁㅁㅁㅁ주식회사 외 1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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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ㅇㅇㅇ세무서장외 6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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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08.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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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09. 15. |
주 문
1.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1 기재 각 ‘고지세액’란 기재 원천징수 이자소득세 및 배당소득세 징수처분 중 해당 ‘불복제외금액’란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신탁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금융기관 등이다.
나. 피고들은 원고들에 개설된 일부 계좌(이하 ‘이 사건 각 계좌’라 한다)가 차명계좌로서 해당 계좌의 금융자산이 금융실명법 제5조 소정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들에게 위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각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세율 100분의 90을 적용한 세액과 기납부세액과의 차액을 납부하도록 안내하였고, 원고들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위 차등과세율을 적용한 별지1 기재 각 ‘고지세액’란 기재 원천징수 이자소득세 및 배당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위 각 징수처분 중 별지1 기재 각 ‘불복제외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이 사건 각 징수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 AAAAAA 주식회사는 2018. 4. 26. 및 2018. 5. 16., 나머지 원고들은 2018. 4. 30. 이 사건 각 징수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8. 11. 16. 각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들
가) 금융실명법이 규정하는 ‘실지명의’는 무기명, 가명에 대칭되는 개념으로서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등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사건 각 계좌는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개설된 것으로 계좌 명의자를 거래자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각 계좌에 예치된 금융자산은 금융실명법 제5조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성실하게 조사하여 확보한 자료 등을 통해서도 원천징수의무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범위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의무의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 그런데 금융회사 등은 일반적인 차명계좌에 예치된 금원의 실질 귀속자를 조사할 권한이 없고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실제 소유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으므로, 계좌 명의자와 실질 소유자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등과세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이행할 수 없는 의무를 강제하는 것이어서 부당하다.
다) 금융실명법 제5조는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규정한 소득세법 제129조 제2항 제2호의 특별규정에 해당하고, 피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각 계좌 중 그 실질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법인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수 없으므로 금융실명법 제5조에 따른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수 없다.
2) 피고들
가) 금융자산의 실제 소유자가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는 차명거래는 실제 거래주체인 자가 본인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것이고, 이러한 차명거래는 이자·배당소득의 귀속자인 실제 소유자와 금융기관 사이의 거래이므로 거래자의 실지명의에 의한 거래라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각 계좌는 국가기관의 조사 등을 통하여 차명계좌로 확인되었고, 차명거래에 의한 금융자산에 해당하는 이상 개설 당시 명의자에 대한 실명 확인 여부나 예금반환청구권의 귀속 문제와는 무관하게 제재적·징벌적 규정인 금융실명법 제5조를 적용하여 차등과세가 이루어져야 한다.
나) 금융기관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이라 한다) 제5조의2에 따라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거나 개설된 계좌를 통해 거래하는 과정에서 실제 소유자, 금융거래의 목적, 거래자금의 원천 등 차명계좌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보고할 의무 등이 있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고객에게 요구하는 등 관련 자료를 수집하거나 그 진위 여부를 확인·검증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징수처분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를 부인하기 위하여는 이 사건 각 계좌에 관하여 성실하게 조사·확보한 자료 등을 통해서도 소득의 실질 귀속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하고, 단순히 이 사건 각 계좌 명의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하였다는 것만으로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다) 금융실명법 제5조는 개인과 법인을 구별함이 없이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차등과세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금융기관으로서는 이자 또는 배당소득을 계좌 명의자에게 지급하는 과정에서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차명계좌의 실제 소유자가 법인인지 여부는 금융기관인 원고들의 원천징수의무 이행과 무관하며 그 실제 소유자가 법인이라 하더라도 과세형식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금융실명법은 실지명의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꾀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실지명의를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의로 정의하고 있으며(제2조 제4호), 금융회사 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 한다)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도록 하고 있다(제3조 제1항). 이러한 금융실명법의 목적과 여러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거래자의 실명에 의한 금융거래’라 함은 금융거래계약에 따라 금융회사 등에 대하여 금융자산 환급청구권을 갖는 계약상의 채권자인 거래자 자신의 실명에 의한 거래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가명에 의한 거래는 물론 거래자 자신이 아닌 타인의 실명에 의한 거래는 '거래자의 실명에 의한 금융거래'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12027 판결 등 참조).
2) 금융실명법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예금계약을 체결하고 그 실명확인 사실이 예금계약서 등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예금계약서에 예금주로 기재된 예금명의자나 그를 대리한 행위자 및 금융기관의 의사는 예금명의자를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보려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경험법칙에 합당하고, 예금계약의 당사자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예금계약 당사자의 해석에 관한 법리는, 예금명의자 본인이 금융기관에 출석하여 예금계약을 체결한 경우나 예금명의자의 위임에 의하여 자금 출연자 등의 제3자(이하 ‘출연자 등’이라 한다)가 대리인으로서 예금계약을 체결한 경우 모두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본인인 예금명의자의 의사에 따라 예금명의자의 실명확인 절차가 이루어지고 예금명의자를 예금주로 하여 예금계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본 바와 달리 예금명의자가 아닌 출연자 등을 예금계약의 당사자라고 볼 수 있으려면, 금융기관과 출연자 등과 사이에서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서면으로 이루어진 예금명의자와의 예금계약을 부정하여 예금명의자의 예금반환청구권을 배제하고, 출연자 등과 예금계약을 체결하여 출연자 등에게 예금반환청구권을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되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금융실명법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작성된 예금계약서 등의 증명력을 번복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명확한 증명력을 가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매우 엄격하게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금융실명제가 시행된 후 계좌 명의자에 대한 실명확인 절차가 이루어지고 그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하여 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좌 명의자가 금융거래계약의 당사자라 할 것이고, 금융실명법 제3조의 문언과 목적에 비추어 ‘거래자’는 금융회사 등에 대해 금융자산 환급청구권을 갖는 계약상의 채권자를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계좌 명의자가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의 거래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반면 계좌 명의자와 별도로 해당 거래의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거나 이자·배당 등의 수익권한과 계좌를 처분할 권한을 가지는 등 해당 계좌를 사실상 관리하는 금융자산의 출연자 등이 있다 하더라도, 계약의 당사자인 계좌 명의자만이 금융회사 등에 대한 금융자산 환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출연자 등은 계좌 명의자와의 내부관계에서 채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므로, 이러한 출연자 등은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의 거래자라고 볼 수 없다.
3) 금융실명법 제5조는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이하 ’비실명자산‘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한 차등과세를 정하고 있는데, 금융실명법 제2조 제4호 및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7. 6. 20. 대통령령 제28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호, 제4조의2 제1항 제1호는 실지명의에 대해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여권에 기재된 성명 및 여권번호 또는 재외국민등록부에 기재된 성명 및 등록번호에 따른 명의를 말하고, 금융거래를 할 때 개인의 실지명의는 주민등록증 등 실명 확인이 가능한 증표·서류, 여권 또는 재외국민등록증에 의하여 확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문언과 체계, 실명에 의하지 아니한 금융거래에 대한 규제로서 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한 차등과세를 규정한 금융실명법 제5조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금융실명법 제5조 소정의 비실명자산은 제3조 제1항의 ‘거래자의 실지명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금융실명법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하고 그 실명확인 사실이 금융거래계약서 등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경우, 계좌 명의자를 배제하고 출연자 등에게 금융자산 환급청구권을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예외적인 사정1)이 없는 한 계좌 명의자가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의 거래자에 해당하므로, 계좌 명의자의 주민등록표, 여권 또는 재외국민등록부의 실지명의에 의하여 거래한 금융자산은 비실명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금융실명법 제5조의 비실명자산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과 달리 ‘실제 소유자’를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12. 7. 5. 선고 2012두3972 판결 등 참조), 금융실명법 제5조는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을 비실명자산으로 보아 그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차등과세를 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거래 상대방인 계좌 명의자의 실명에 의하여 거래한 금융자산임에도 그와 별도로 계좌 명의자와의 내부관계에서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출연자 등이 있다는 이유로 이를 비실명자산으로 보는 것은 문언의 범위를 크게 벗어난 확장해석에 해당하고, 그와 같이 확장해석할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거래당사자가 어느 거래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법률관계를 형성하였다면 그로 인한 조세의 내용이나 범위는 그 법률관계에 맞추어 개별적으로 결정된다 할 것이고, 서로 다른 거래의 궁극적 목적이 동일하다고 하여 그 법적 형식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이 같다고 하거나 조세법상 동일한 취급을 받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두21670 판결 등 참조),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에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두57516 판결 등 참조), 경제적인 효과가 출연자 등에게 귀속된다는 이유로 계좌 명의자와 그를 대리한 행위자 및 금융회사 등의 금융거래 형성에 관한 의사를 무시하고 출연자 등의 명의로 거래하지 아니한 이상 비실명자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과세요건 법정주의에 반하여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해치게 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국 금융실명법 제5조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이란 금융거래계약 당사자의 주민등록표 등 명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을 의미하고, 계좌 명의자의 실명으로 거래한 금융자산은 출연자 등을 금융거래계약의 당사자로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실명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금융실명법 제5조에 따라 차등과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 사건 각 계좌의 명의자를 배제하고 출연자 등에게 금융자산 환급청구권을 귀속시키겠다는 의사의 합치와 같이 피고들 주장의 ‘실제 소유자’를 금융거래계약의 당사자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각 징수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앞서 본 98다12027 판결은 이러한 예외적인 사정이 있는 사안에 관한 것으로 차명거래로서 비실명금융자산에 해당된다고 본 것이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9. 1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47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금융실명법 제5조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이란 금융거래계약 당사자의 주민등록표 등 명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을 의미하고, 계좌 명의자의 실명으로 거래한 금융자산은 출연자 등을 금융거래계약의 당사자로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실명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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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54757 (소득세징수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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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ㅁㅁㅁㅁㅁㅁㅁㅁ주식회사 외 1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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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ㅇㅇㅇ세무서장외 6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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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08.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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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09. 15. |
주 문
1.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1 기재 각 ‘고지세액’란 기재 원천징수 이자소득세 및 배당소득세 징수처분 중 해당 ‘불복제외금액’란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신탁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금융기관 등이다.
나. 피고들은 원고들에 개설된 일부 계좌(이하 ‘이 사건 각 계좌’라 한다)가 차명계좌로서 해당 계좌의 금융자산이 금융실명법 제5조 소정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들에게 위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각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세율 100분의 90을 적용한 세액과 기납부세액과의 차액을 납부하도록 안내하였고, 원고들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위 차등과세율을 적용한 별지1 기재 각 ‘고지세액’란 기재 원천징수 이자소득세 및 배당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위 각 징수처분 중 별지1 기재 각 ‘불복제외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이 사건 각 징수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 AAAAAA 주식회사는 2018. 4. 26. 및 2018. 5. 16., 나머지 원고들은 2018. 4. 30. 이 사건 각 징수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8. 11. 16. 각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들
가) 금융실명법이 규정하는 ‘실지명의’는 무기명, 가명에 대칭되는 개념으로서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등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사건 각 계좌는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개설된 것으로 계좌 명의자를 거래자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각 계좌에 예치된 금융자산은 금융실명법 제5조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성실하게 조사하여 확보한 자료 등을 통해서도 원천징수의무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범위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의무의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 그런데 금융회사 등은 일반적인 차명계좌에 예치된 금원의 실질 귀속자를 조사할 권한이 없고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실제 소유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으므로, 계좌 명의자와 실질 소유자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등과세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이행할 수 없는 의무를 강제하는 것이어서 부당하다.
다) 금융실명법 제5조는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규정한 소득세법 제129조 제2항 제2호의 특별규정에 해당하고, 피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각 계좌 중 그 실질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법인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수 없으므로 금융실명법 제5조에 따른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수 없다.
2) 피고들
가) 금융자산의 실제 소유자가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는 차명거래는 실제 거래주체인 자가 본인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것이고, 이러한 차명거래는 이자·배당소득의 귀속자인 실제 소유자와 금융기관 사이의 거래이므로 거래자의 실지명의에 의한 거래라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각 계좌는 국가기관의 조사 등을 통하여 차명계좌로 확인되었고, 차명거래에 의한 금융자산에 해당하는 이상 개설 당시 명의자에 대한 실명 확인 여부나 예금반환청구권의 귀속 문제와는 무관하게 제재적·징벌적 규정인 금융실명법 제5조를 적용하여 차등과세가 이루어져야 한다.
나) 금융기관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이라 한다) 제5조의2에 따라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거나 개설된 계좌를 통해 거래하는 과정에서 실제 소유자, 금융거래의 목적, 거래자금의 원천 등 차명계좌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보고할 의무 등이 있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고객에게 요구하는 등 관련 자료를 수집하거나 그 진위 여부를 확인·검증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징수처분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를 부인하기 위하여는 이 사건 각 계좌에 관하여 성실하게 조사·확보한 자료 등을 통해서도 소득의 실질 귀속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하고, 단순히 이 사건 각 계좌 명의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하였다는 것만으로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다) 금융실명법 제5조는 개인과 법인을 구별함이 없이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차등과세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금융기관으로서는 이자 또는 배당소득을 계좌 명의자에게 지급하는 과정에서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차명계좌의 실제 소유자가 법인인지 여부는 금융기관인 원고들의 원천징수의무 이행과 무관하며 그 실제 소유자가 법인이라 하더라도 과세형식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금융실명법은 실지명의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꾀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실지명의를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의로 정의하고 있으며(제2조 제4호), 금융회사 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 한다)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도록 하고 있다(제3조 제1항). 이러한 금융실명법의 목적과 여러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거래자의 실명에 의한 금융거래’라 함은 금융거래계약에 따라 금융회사 등에 대하여 금융자산 환급청구권을 갖는 계약상의 채권자인 거래자 자신의 실명에 의한 거래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가명에 의한 거래는 물론 거래자 자신이 아닌 타인의 실명에 의한 거래는 '거래자의 실명에 의한 금융거래'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12027 판결 등 참조).
2) 금융실명법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예금계약을 체결하고 그 실명확인 사실이 예금계약서 등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예금계약서에 예금주로 기재된 예금명의자나 그를 대리한 행위자 및 금융기관의 의사는 예금명의자를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보려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경험법칙에 합당하고, 예금계약의 당사자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예금계약 당사자의 해석에 관한 법리는, 예금명의자 본인이 금융기관에 출석하여 예금계약을 체결한 경우나 예금명의자의 위임에 의하여 자금 출연자 등의 제3자(이하 ‘출연자 등’이라 한다)가 대리인으로서 예금계약을 체결한 경우 모두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본인인 예금명의자의 의사에 따라 예금명의자의 실명확인 절차가 이루어지고 예금명의자를 예금주로 하여 예금계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본 바와 달리 예금명의자가 아닌 출연자 등을 예금계약의 당사자라고 볼 수 있으려면, 금융기관과 출연자 등과 사이에서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서면으로 이루어진 예금명의자와의 예금계약을 부정하여 예금명의자의 예금반환청구권을 배제하고, 출연자 등과 예금계약을 체결하여 출연자 등에게 예금반환청구권을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되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금융실명법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작성된 예금계약서 등의 증명력을 번복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명확한 증명력을 가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매우 엄격하게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금융실명제가 시행된 후 계좌 명의자에 대한 실명확인 절차가 이루어지고 그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하여 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좌 명의자가 금융거래계약의 당사자라 할 것이고, 금융실명법 제3조의 문언과 목적에 비추어 ‘거래자’는 금융회사 등에 대해 금융자산 환급청구권을 갖는 계약상의 채권자를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계좌 명의자가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의 거래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반면 계좌 명의자와 별도로 해당 거래의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거나 이자·배당 등의 수익권한과 계좌를 처분할 권한을 가지는 등 해당 계좌를 사실상 관리하는 금융자산의 출연자 등이 있다 하더라도, 계약의 당사자인 계좌 명의자만이 금융회사 등에 대한 금융자산 환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출연자 등은 계좌 명의자와의 내부관계에서 채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므로, 이러한 출연자 등은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의 거래자라고 볼 수 없다.
3) 금융실명법 제5조는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이하 ’비실명자산‘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한 차등과세를 정하고 있는데, 금융실명법 제2조 제4호 및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7. 6. 20. 대통령령 제28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호, 제4조의2 제1항 제1호는 실지명의에 대해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여권에 기재된 성명 및 여권번호 또는 재외국민등록부에 기재된 성명 및 등록번호에 따른 명의를 말하고, 금융거래를 할 때 개인의 실지명의는 주민등록증 등 실명 확인이 가능한 증표·서류, 여권 또는 재외국민등록증에 의하여 확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문언과 체계, 실명에 의하지 아니한 금융거래에 대한 규제로서 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한 차등과세를 규정한 금융실명법 제5조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금융실명법 제5조 소정의 비실명자산은 제3조 제1항의 ‘거래자의 실지명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금융실명법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하고 그 실명확인 사실이 금융거래계약서 등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경우, 계좌 명의자를 배제하고 출연자 등에게 금융자산 환급청구권을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예외적인 사정1)이 없는 한 계좌 명의자가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의 거래자에 해당하므로, 계좌 명의자의 주민등록표, 여권 또는 재외국민등록부의 실지명의에 의하여 거래한 금융자산은 비실명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금융실명법 제5조의 비실명자산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과 달리 ‘실제 소유자’를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12. 7. 5. 선고 2012두3972 판결 등 참조), 금융실명법 제5조는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을 비실명자산으로 보아 그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차등과세를 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거래 상대방인 계좌 명의자의 실명에 의하여 거래한 금융자산임에도 그와 별도로 계좌 명의자와의 내부관계에서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출연자 등이 있다는 이유로 이를 비실명자산으로 보는 것은 문언의 범위를 크게 벗어난 확장해석에 해당하고, 그와 같이 확장해석할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거래당사자가 어느 거래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법률관계를 형성하였다면 그로 인한 조세의 내용이나 범위는 그 법률관계에 맞추어 개별적으로 결정된다 할 것이고, 서로 다른 거래의 궁극적 목적이 동일하다고 하여 그 법적 형식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이 같다고 하거나 조세법상 동일한 취급을 받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두21670 판결 등 참조),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에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두57516 판결 등 참조), 경제적인 효과가 출연자 등에게 귀속된다는 이유로 계좌 명의자와 그를 대리한 행위자 및 금융회사 등의 금융거래 형성에 관한 의사를 무시하고 출연자 등의 명의로 거래하지 아니한 이상 비실명자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과세요건 법정주의에 반하여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해치게 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국 금융실명법 제5조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이란 금융거래계약 당사자의 주민등록표 등 명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을 의미하고, 계좌 명의자의 실명으로 거래한 금융자산은 출연자 등을 금융거래계약의 당사자로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실명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금융실명법 제5조에 따라 차등과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 사건 각 계좌의 명의자를 배제하고 출연자 등에게 금융자산 환급청구권을 귀속시키겠다는 의사의 합치와 같이 피고들 주장의 ‘실제 소유자’를 금융거래계약의 당사자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각 징수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앞서 본 98다12027 판결은 이러한 예외적인 사정이 있는 사안에 관한 것으로 차명거래로서 비실명금융자산에 해당된다고 본 것이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9. 1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47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