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각 보험의 보험료는 망인이 운영한 회사의 매출금을 재원으로 하여, 망인이 관리·사용하는 계좌에서 납부되었는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보험료 납부자를 망인으로 볼 수 밖에 없어 이 사건 각 보험의 보험료 납부자는 망인이라 할 것이므로 보험금 수령인인 원고들은 보험금 상당액을 증여받았다고 인정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5누622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홍AA 외 1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5. 6. 13. |
판 결 선 고 |
2025. 7. 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3.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1. 15. 증여분 증여세 316,263,669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제1심법원은 제1심 공동원고 홍BB(이하 ‘홍BB’라 한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대하여 홍BB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제1심판결 중 홍BB에 관한 부분은 분리·확정되었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에서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2면 제9행의 “원고들 및 홍CC”을 “원고, 홍BB 및 홍CC”으로, 제3면 아래에서 제4행의 “원고 홍AA”를 각 “원고”로, 제3면 마지막행의 “원고들”을 “원고 및 홍BB”로 각 고쳐 쓰고, 이하의 부분에서도 위와 같이 각 고쳐 쓴다(단, 별도로 구분하여 표시한 경우는 제외).
○ 제1심판결 제4면 제2행의 “확정되었다.”를 “확정되었다(이후 홍DD은 2023. 1. 7. 사망하였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5면 제10행의 “(이하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를 “(이하 원고에 대한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5면 제15행의 “취소하였다.”를 “취소하였다(다만 이 사건에서 피고는 ○○지방국세청장이 홍CC의 이의신청을 인용한 결정이 관계 법령을 오해한 것으로 적법․타당하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6면 글 상자 안의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 구 상증세법 제34조”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6면 글 상자 아래 제2행부터 마지막 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가. 원고 주장 요지
망인은 2000년경부터 ○○팩토리라는 상호로 광고기획사업을 하여 왔는데, 망인의 건강이 나빠져 원고는 2012. 3.경부터 망인을 도와 ○○팩토리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고, 원고가 성인이 된 이후인 2013. 3. 20.경부터는 ○○팩토리의 대내 업무를 전적으로 처리하게 되었다. 원고는 이에 따른 수입과 소득으로 이 사건 제1보험의 보험료를 납부하였다. 이 사건 제1보험의 보험료 납부자와 보험금 수령인은 원고이므로, 망인이 보험료의 실질적 납부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제1심판결 제7면 제9행의 “2025. 2. 28.까지는”을 “2015. 2. 28.까지는”으로 고쳐 쓴
다.
○ 제1심판결 제7면 아래에서 제3, 4행의 “홍CC 명의 계좌로 이체되었다. 이 사건 각
보험의 보험료는”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홍CC 명의로 되어 있는 여러 금융계좌들[신용협동조합 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0),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00), 이하 ‘홍CC 명의 계좌들’이라 한다]로 이체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홍CC 명의 계좌들로 이체된 돈은 다시 원고 신협계좌 및 홍BB 우리계좌로 각 이체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자금 이동 과정을 거쳐 이 사건 각 보험의 보험료는』
○ 제1심판결 제9면 제5행의 “7호증”을 “7, 24, 31, 32, 3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9면 제7, 8행의 각 “원고들”을 각 “원고”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9면 제9행부터 마지막 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팩토리의 사업소득은 원고 제1 신한계좌에 입금된 후 이로부터 위 사업소득의 대부분이 원고 신협계좌, 홍BB 우리계좌, 홍CC 명의 계좌들로 각 이체되었고, 홍CC 명의 계좌들로 이체된 돈은 다시 원고 신협계좌, 홍BB 우리계좌로 이체되기도 하였으며, 이러한 자금흐름을 거쳐 이 사건 제1보험의 보험료는 원고 신협계좌, 홍BB 우리계좌에서 납부되었다.
또한 원고 신협계좌의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위와 같은 보험료 납부 외에 망인이 임차한 아파트의 임대인(심○○)에 대한 정기적 송금, 카드대금 및 국민연금 납부 내역이 확인되고, 홍BB(당시 12~13세 남짓), 홍CC(당시 9세 남짓) 계좌와 사이에서 상당한 금액의 입출금이 확인되기도 하며, 망인을 비롯하여 망인의 모 이oo, 홍BB, 홍CC을 지급대상으로 하거나 이들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금원이 원고 신협계좌로 모두 입금된 내역(2013. 1. 29.경 ‘삼성이○○, 삼성홍DD, 삼성홍BB, 삼성홍CC’ 등으로 요약기재된 부분)이 확인되기도 한다. 그리고 홍BB 우리계좌의 거래내역은 보험료 납부 및 홍CC에 대한 이체내역이 대부분인 것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계좌별 자금흐름에 더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망인은 체납 등으로 본인 명의 계좌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점, 원고 제1 신한계좌로 입금된 사업소득은 주로 홍CC 명의계좌들로 이체되었는데, 그 금액이 최대 1천만 원에 이르기도 한 점, 홍CC 명의 계좌들로부터 다시 원고 신협계좌 및 홍BB 우리계좌로 일정 금액이 입금될 당시에도 한꺼번에 상당한 규모의 금액이 이체된 점, 원고 제1 신한계좌에서 홍BB 우리계좌, 홍CC 명의 계좌들로 일정한 금액이 이체되기 시작한 2013. 6.경을 기준으로 홍BB는 만 12세, 홍CC은 만 9세였고(홍BB는 2000. 12. 8.생, 홍CC은 2004. 1. 30.생이다), 원고가 수익자로 되어 있는 이 사건 제1보험 중 2건은 계약체결일 당시 12세 내지 13세에 불과한 홍BB가 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로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신협계좌, 홍BB 우리계좌 및 홍CC 명의 계좌들은 모두 망인이 이를 전적으로 관리하면서 사용한 계좌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제1보험의 보험료는 망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팩토리의 매출수익 등을 재원으로 하여, 망인이 전적으로 관리·사용하는 계좌에서 납부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결국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제1보험의 보험료 납부자는 원고가 아닌 망인으로 봄이 타당
하다.』
○ 제1심판결 제10면 제3행부터 제5행까지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1보험의 보험료 납부자는 망인이 아닌 원고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0면 제6행의 “먼저 원고 홍AA 주장에 관하여 살핀다. 원고 홍AA는”을 “살피건대, 원고는”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0면 제7행의 ”불과하였다. 원고 홍AA가“를 ”불과하였다. 갑 제31, 3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2011. 5.경 상세불명의 뇌경색증으로 인한 복시증상으로 안과 진료를 받고, 2011. 5.부터 2011. 10.까지 상세불명의 편마비 증상으로 주기적으로 한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망인이 2000.경부터 2011.경까지 ‘○○팩토리’라는 상호로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체납 등의 사유로 2011. 7. 1.경 망인의 모 이정수 명의로 동일 상호의 사업자 등록을 개설하고 실제로는 망인이 위 사업체를 계속하여 운영한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이 위와 같이 병원 진료를 받던 시기에도 ○○팩토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원고가 자신이 ○○팩토리 업무에 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2012. 3.경에는 망인이 기관지염 증세로 진료를 받은 병력 정도만 확인되고 이후 2014. 12.경까지 뇌경색증 내지 편마비 증상에 대한 추가적 치료 또는 일상생활이 불편할 정도의 다른 병증으로 치료를 받았다는 등의 진료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의 건강 악화로 ○○팩토리 운영이 어렵게 되어 원고가 그 업체의 운영에 관여하게 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원고의 당시 나이 및 경력 등에 비추어 원고가“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0면 제10, 11행의 ”없다. 따라서“를 ”없다. 또한 원고가 ○○팩토리에서 대내외업무를 처리하며 사업소득을 얻고 이 사건 제1보험의 보험료를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에 해당하는 2013. 4.부터 2013. 10.까지 원고는 위 ○○팩토리가 아닌 식당, 베이커리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일용근로소득을 얻었던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당시 원고가 위와 같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자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개설하고 ○○팩토리에서 대내외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경험칙상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0면 제14행의 ”계약서(갑 제7호증)는“을 ”계약서(갑 제7, 33호증)는“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1면 제5행부터 제1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바) 원고는, ○○팩토리의 사업소득이 원고 제1 신한계좌로 입금되었고, 대법원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에 따르면 망인은 위와 같이 입금된 돈을 출금하거나 이체할 권한이 없으므로, 망인이 원고 제1 신한계좌를 전적으로 관리할 수 없었다거나 혹은 위와 같이 이체된 금원은 원고의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한다. 살피건대, 대법원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의 사안은, 배우자를 대리하여 금융기관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예금계약의 당사자를 확정하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 망인이 원고 신협계좌, 홍BB 우리계좌를 전적으로 관리․사용하였는지 여부, 이에 따라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다투어지는 이 사건에 위 대법원 판결취지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른 한편, 이 사건에서 망인이 원고 제1 신한계좌를 전적으로 사용․관리하고 있었다고 인정된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설령 원고 제1 신한계좌가 원고의 실명확인을 거쳐 원고 명의로 체결된 예금계약에 터 잡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곧 원고가 사업체를 운영하여 얻은 사업소득이라거나 위 계좌로부터 납입된 보험료가 곧 원고가 납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사) 원고는 다시, 원고가 ○○팩토리에서 대외업무 외에도 경리업무도 맡아 하였고,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회사에 경력직으로 취직하여 경리, 회계 업무를 수행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원고가 ○○팩토리에서 얻은 사업소득으로 이 사건 제1보험의 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주식회사 만양(경리총무 사원, 근무기간: 2017. 1. 1. ~ 2017. 6. 6.), 농업회사법인 ◉◉◉식품주식회사(구매자재팀 주임, 근무기간: 2019. 2. 7. ~ 2022. 4. 29.), ◎◎ 주식회사(생산부 사원, 근무기간: 2022. 9. 26. ~ 2025. 2. 현재),에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각 보험료 납부 당시 망인이 아닌 원고가 ○○팩토리를 운영하거나 그곳에서 경리업무를 수행하는 등으로 소득을 얻어 위 보험료를 원고가 납부하였다는 사실을 추단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5. 02. 1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5누62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각 보험의 보험료는 망인이 운영한 회사의 매출금을 재원으로 하여, 망인이 관리·사용하는 계좌에서 납부되었는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보험료 납부자를 망인으로 볼 수 밖에 없어 이 사건 각 보험의 보험료 납부자는 망인이라 할 것이므로 보험금 수령인인 원고들은 보험금 상당액을 증여받았다고 인정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5누622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홍AA 외 1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5. 6. 13. |
판 결 선 고 |
2025. 7. 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3.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1. 15. 증여분 증여세 316,263,669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제1심법원은 제1심 공동원고 홍BB(이하 ‘홍BB’라 한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대하여 홍BB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제1심판결 중 홍BB에 관한 부분은 분리·확정되었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에서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2면 제9행의 “원고들 및 홍CC”을 “원고, 홍BB 및 홍CC”으로, 제3면 아래에서 제4행의 “원고 홍AA”를 각 “원고”로, 제3면 마지막행의 “원고들”을 “원고 및 홍BB”로 각 고쳐 쓰고, 이하의 부분에서도 위와 같이 각 고쳐 쓴다(단, 별도로 구분하여 표시한 경우는 제외).
○ 제1심판결 제4면 제2행의 “확정되었다.”를 “확정되었다(이후 홍DD은 2023. 1. 7. 사망하였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5면 제10행의 “(이하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를 “(이하 원고에 대한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5면 제15행의 “취소하였다.”를 “취소하였다(다만 이 사건에서 피고는 ○○지방국세청장이 홍CC의 이의신청을 인용한 결정이 관계 법령을 오해한 것으로 적법․타당하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6면 글 상자 안의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 구 상증세법 제34조”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6면 글 상자 아래 제2행부터 마지막 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가. 원고 주장 요지
망인은 2000년경부터 ○○팩토리라는 상호로 광고기획사업을 하여 왔는데, 망인의 건강이 나빠져 원고는 2012. 3.경부터 망인을 도와 ○○팩토리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고, 원고가 성인이 된 이후인 2013. 3. 20.경부터는 ○○팩토리의 대내 업무를 전적으로 처리하게 되었다. 원고는 이에 따른 수입과 소득으로 이 사건 제1보험의 보험료를 납부하였다. 이 사건 제1보험의 보험료 납부자와 보험금 수령인은 원고이므로, 망인이 보험료의 실질적 납부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제1심판결 제7면 제9행의 “2025. 2. 28.까지는”을 “2015. 2. 28.까지는”으로 고쳐 쓴
다.
○ 제1심판결 제7면 아래에서 제3, 4행의 “홍CC 명의 계좌로 이체되었다. 이 사건 각
보험의 보험료는”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홍CC 명의로 되어 있는 여러 금융계좌들[신용협동조합 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0),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00), 이하 ‘홍CC 명의 계좌들’이라 한다]로 이체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홍CC 명의 계좌들로 이체된 돈은 다시 원고 신협계좌 및 홍BB 우리계좌로 각 이체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자금 이동 과정을 거쳐 이 사건 각 보험의 보험료는』
○ 제1심판결 제9면 제5행의 “7호증”을 “7, 24, 31, 32, 3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9면 제7, 8행의 각 “원고들”을 각 “원고”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9면 제9행부터 마지막 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팩토리의 사업소득은 원고 제1 신한계좌에 입금된 후 이로부터 위 사업소득의 대부분이 원고 신협계좌, 홍BB 우리계좌, 홍CC 명의 계좌들로 각 이체되었고, 홍CC 명의 계좌들로 이체된 돈은 다시 원고 신협계좌, 홍BB 우리계좌로 이체되기도 하였으며, 이러한 자금흐름을 거쳐 이 사건 제1보험의 보험료는 원고 신협계좌, 홍BB 우리계좌에서 납부되었다.
또한 원고 신협계좌의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위와 같은 보험료 납부 외에 망인이 임차한 아파트의 임대인(심○○)에 대한 정기적 송금, 카드대금 및 국민연금 납부 내역이 확인되고, 홍BB(당시 12~13세 남짓), 홍CC(당시 9세 남짓) 계좌와 사이에서 상당한 금액의 입출금이 확인되기도 하며, 망인을 비롯하여 망인의 모 이oo, 홍BB, 홍CC을 지급대상으로 하거나 이들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금원이 원고 신협계좌로 모두 입금된 내역(2013. 1. 29.경 ‘삼성이○○, 삼성홍DD, 삼성홍BB, 삼성홍CC’ 등으로 요약기재된 부분)이 확인되기도 한다. 그리고 홍BB 우리계좌의 거래내역은 보험료 납부 및 홍CC에 대한 이체내역이 대부분인 것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계좌별 자금흐름에 더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망인은 체납 등으로 본인 명의 계좌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점, 원고 제1 신한계좌로 입금된 사업소득은 주로 홍CC 명의계좌들로 이체되었는데, 그 금액이 최대 1천만 원에 이르기도 한 점, 홍CC 명의 계좌들로부터 다시 원고 신협계좌 및 홍BB 우리계좌로 일정 금액이 입금될 당시에도 한꺼번에 상당한 규모의 금액이 이체된 점, 원고 제1 신한계좌에서 홍BB 우리계좌, 홍CC 명의 계좌들로 일정한 금액이 이체되기 시작한 2013. 6.경을 기준으로 홍BB는 만 12세, 홍CC은 만 9세였고(홍BB는 2000. 12. 8.생, 홍CC은 2004. 1. 30.생이다), 원고가 수익자로 되어 있는 이 사건 제1보험 중 2건은 계약체결일 당시 12세 내지 13세에 불과한 홍BB가 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로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신협계좌, 홍BB 우리계좌 및 홍CC 명의 계좌들은 모두 망인이 이를 전적으로 관리하면서 사용한 계좌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제1보험의 보험료는 망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팩토리의 매출수익 등을 재원으로 하여, 망인이 전적으로 관리·사용하는 계좌에서 납부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결국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제1보험의 보험료 납부자는 원고가 아닌 망인으로 봄이 타당
하다.』
○ 제1심판결 제10면 제3행부터 제5행까지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1보험의 보험료 납부자는 망인이 아닌 원고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0면 제6행의 “먼저 원고 홍AA 주장에 관하여 살핀다. 원고 홍AA는”을 “살피건대, 원고는”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0면 제7행의 ”불과하였다. 원고 홍AA가“를 ”불과하였다. 갑 제31, 3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2011. 5.경 상세불명의 뇌경색증으로 인한 복시증상으로 안과 진료를 받고, 2011. 5.부터 2011. 10.까지 상세불명의 편마비 증상으로 주기적으로 한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망인이 2000.경부터 2011.경까지 ‘○○팩토리’라는 상호로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체납 등의 사유로 2011. 7. 1.경 망인의 모 이정수 명의로 동일 상호의 사업자 등록을 개설하고 실제로는 망인이 위 사업체를 계속하여 운영한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이 위와 같이 병원 진료를 받던 시기에도 ○○팩토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원고가 자신이 ○○팩토리 업무에 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2012. 3.경에는 망인이 기관지염 증세로 진료를 받은 병력 정도만 확인되고 이후 2014. 12.경까지 뇌경색증 내지 편마비 증상에 대한 추가적 치료 또는 일상생활이 불편할 정도의 다른 병증으로 치료를 받았다는 등의 진료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의 건강 악화로 ○○팩토리 운영이 어렵게 되어 원고가 그 업체의 운영에 관여하게 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원고의 당시 나이 및 경력 등에 비추어 원고가“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0면 제10, 11행의 ”없다. 따라서“를 ”없다. 또한 원고가 ○○팩토리에서 대내외업무를 처리하며 사업소득을 얻고 이 사건 제1보험의 보험료를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에 해당하는 2013. 4.부터 2013. 10.까지 원고는 위 ○○팩토리가 아닌 식당, 베이커리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일용근로소득을 얻었던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당시 원고가 위와 같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자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개설하고 ○○팩토리에서 대내외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경험칙상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0면 제14행의 ”계약서(갑 제7호증)는“을 ”계약서(갑 제7, 33호증)는“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1면 제5행부터 제1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바) 원고는, ○○팩토리의 사업소득이 원고 제1 신한계좌로 입금되었고, 대법원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에 따르면 망인은 위와 같이 입금된 돈을 출금하거나 이체할 권한이 없으므로, 망인이 원고 제1 신한계좌를 전적으로 관리할 수 없었다거나 혹은 위와 같이 이체된 금원은 원고의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한다. 살피건대, 대법원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의 사안은, 배우자를 대리하여 금융기관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예금계약의 당사자를 확정하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 망인이 원고 신협계좌, 홍BB 우리계좌를 전적으로 관리․사용하였는지 여부, 이에 따라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다투어지는 이 사건에 위 대법원 판결취지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른 한편, 이 사건에서 망인이 원고 제1 신한계좌를 전적으로 사용․관리하고 있었다고 인정된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설령 원고 제1 신한계좌가 원고의 실명확인을 거쳐 원고 명의로 체결된 예금계약에 터 잡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곧 원고가 사업체를 운영하여 얻은 사업소득이라거나 위 계좌로부터 납입된 보험료가 곧 원고가 납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사) 원고는 다시, 원고가 ○○팩토리에서 대외업무 외에도 경리업무도 맡아 하였고,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회사에 경력직으로 취직하여 경리, 회계 업무를 수행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원고가 ○○팩토리에서 얻은 사업소득으로 이 사건 제1보험의 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주식회사 만양(경리총무 사원, 근무기간: 2017. 1. 1. ~ 2017. 6. 6.), 농업회사법인 ◉◉◉식품주식회사(구매자재팀 주임, 근무기간: 2019. 2. 7. ~ 2022. 4. 29.), ◎◎ 주식회사(생산부 사원, 근무기간: 2022. 9. 26. ~ 2025. 2. 현재),에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각 보험료 납부 당시 망인이 아닌 원고가 ○○팩토리를 운영하거나 그곳에서 경리업무를 수행하는 등으로 소득을 얻어 위 보험료를 원고가 납부하였다는 사실을 추단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5. 02. 1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5누62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