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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판단기준과 단순경비율 적용여부

대법원 2020두40433
판결 요약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분양개시 시점으로 본다고 대법원이 판시했습니다. 분양 이전의 건축행위 또는 부산물 판매 시점이 아닌 분양개시가 사업개시로 인정되며, 이에 따라 수입금액 기준 미달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아니다고 판정했습니다. 실무상 사업개시일 판단이 절세나 세금신고에 중요하게 작용하므로 신고 시점 판단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분양개시 #단순경비율 #소득세
질의 응답
1. 주택신축판매업에서 사업개시일은 언제로 보나요?
답변
분양개시 시점이 사업개시일로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0433 판결은 주택 신축이나 부산물 판매 시점이 아니라 분양개시 시점을 사업개시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주택신축판매업의 분양 전 건축행위로도 사업개시로 볼 수 있나요?
답변
건축행위나 부산물 판매는 사업개시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0433 판결은 최초 분양개시 전의 신축 행위는 사업개시일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분양개시 시점에 사업이 개시된 신규 사업자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이 되는지요?
답변
분양개시 시점 신규 사업자의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1억 5천만 원을 넘으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0433 판결은 수입금액이 기준금액 미달이 아니라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이 사건 주택의 신축을 위한 행위를 하거나 부산물 판매시점 아닌 분양개시 시점으로 봄이 타당하며, 이 사건 주택의 분양개시 시점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기준금액인 1억 5천만 원에 미달되지 않으므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20-두-40433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0.09.24.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0두4043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김○○

피고, 상 고 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0. 5. 20. 선고 2019누63111 판결

판 결 선 고 2020. 09. 2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

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2020. 9. 24.

재 판 장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이동원

주 심 대법관 노태악

출처 : 대법원 2020. 09. 24. 선고 대법원 2020두404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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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판단기준과 단순경비율 적용여부

대법원 2020두40433
판결 요약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분양개시 시점으로 본다고 대법원이 판시했습니다. 분양 이전의 건축행위 또는 부산물 판매 시점이 아닌 분양개시가 사업개시로 인정되며, 이에 따라 수입금액 기준 미달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아니다고 판정했습니다. 실무상 사업개시일 판단이 절세나 세금신고에 중요하게 작용하므로 신고 시점 판단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분양개시 #단순경비율 #소득세
질의 응답
1. 주택신축판매업에서 사업개시일은 언제로 보나요?
답변
분양개시 시점이 사업개시일로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0433 판결은 주택 신축이나 부산물 판매 시점이 아니라 분양개시 시점을 사업개시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주택신축판매업의 분양 전 건축행위로도 사업개시로 볼 수 있나요?
답변
건축행위나 부산물 판매는 사업개시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0433 판결은 최초 분양개시 전의 신축 행위는 사업개시일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분양개시 시점에 사업이 개시된 신규 사업자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이 되는지요?
답변
분양개시 시점 신규 사업자의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1억 5천만 원을 넘으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0433 판결은 수입금액이 기준금액 미달이 아니라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이 사건 주택의 신축을 위한 행위를 하거나 부산물 판매시점 아닌 분양개시 시점으로 봄이 타당하며, 이 사건 주택의 분양개시 시점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기준금액인 1억 5천만 원에 미달되지 않으므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20-두-40433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0.09.24.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0두4043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김○○

피고, 상 고 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0. 5. 20. 선고 2019누63111 판결

판 결 선 고 2020. 09. 2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

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2020. 9. 24.

재 판 장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이동원

주 심 대법관 노태악

출처 : 대법원 2020. 09. 24. 선고 대법원 2020두404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