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위 압류등기 이후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발생한 채무자의 체납세액에 대하여도 새로운 압류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당연히 위 압류의 효력이 미치므로(대법원 2012. 5. 10. 선고2011다44160 판결 참조), 이로써 위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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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가합583598 배당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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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
***통신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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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
대한민국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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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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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1. 17. |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타배484호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9. **. **.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서울특별시 **구에 대한 배당액 66,271,773원을 45,026,016원으로,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한 배당액 432,726,614원을 294,265,157원으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2,585,327,478원을 1,757,936,472원으로, 원고 **통신 주식회사에 대한 배당액을 117,480,000원으로, 원고 주식회사 ***플래닝에 대한 배당액을 345,213,000원으로, 원고 오**에 대한 배당액을 374,190,401원으로, 원고 박**에 대한 배당액을 150,214,819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신탁수익금 채권의 발생
1)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이하 ‘제3채무자’라 한다)은 1996. 12. 24. 주식회사 **트(이하 ‘채무자’라 한다)와 사이에 서울 종로구 관수동 20 등의 지상에 지하 7층, 지상 15층 규모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분양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건물이 완공됨에 따라 채무자와 제3채무자는 2002. 6. 18. 이 사건 신탁
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채무자는 제3채무자로부터 신탁수익금으로
3,078,937,094원(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나. 제3채무자의 공탁
제3채무자는 2019. 4. 2.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원고들과 피고들을 비롯한 여러 채
권자들의 압류, 가압류, 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되었음을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채권액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년 금 제8235호로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하였다.
다. 배당절차의 개시 등
1) 이 사건 공탁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타배484호로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2) 피고들은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각 교
부청구를 하였다.
피고명 청구금액(원) 압류채권의 내용
3)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9. 11. 15. 이 사건 공탁금에 이자를 더하고 집행비용을
뺀 실제 배당할 금액 3,084,325,865원을 배당순위가 모두 1순위인 피고들의 채권금액 에 비례하여 아래와 같이 피고들에게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4) 원고들은 이 사건 배당기일에 각 출석하여 피고들의 배당액에 대하여 아래와 같 은 내용으로 이의를 진술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
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피고들에 대한 공통주장
가) 압류에 관계되는 조세채권의 부존재 또는 불특정 주장
피고들의 일부 채권압류통지서에는 그 조세채권이 개별적·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
지 않고,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제출된 교부청구서에 기재된 조세채권이 피고들의 각
채권압류통지서상의 조세채권인지에 대한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조세채권은 모두
존재하지 않거나 그 조세채권이 특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들의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압류는 효력이 없다.
나) 피압류채권의 불특정 주장
피고들의 각 압류통지서의 문언 등에 비추어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위 각 채권압류는 모두 무효이다.
다) 지급금지 문언의 미기재 주장
피고들의 각 압류통지서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지급금지의 문언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각 채권압류는 모두 무효이다.
2)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 등 주장
위 피고의 교부청구서에 기재된 조세채권 중 아래의 조세채권(이하 ‘이 사건 지방세’라 한다)은 법정기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부과함으로써 제척기간이 도과하였거나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됨에 따라 모두 소멸하였다.
과세년월 법정기일 세목명 체납액(원)
3)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 주장
위 피고의 교부청구서에 기재된 조세채권 중 아래의 조세채권(이하 ‘이 사건 국세’
라 한다)은 고지한 납부기간이 지난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모두 소멸하였다.
세목명 납부기한 연도/기분 체납액
4)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의 조세채권은 존재하지 않거나 소멸하였고, 그 채권압류도 무효이므 로, 이 사건 배당절차에 관하여 작성된 이 사건 배당표는 원고들이 이 사건 배당기일 에서 진술한 이의의 범위 내에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각 경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압류에 관계되는 조세채권의 부존재 또는 불특정 주장에 대하여
앞서 보았거나 설시한 증거에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호증, 을다 제1호증의 각 기
재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제출된 증
거만으로는 피고들의 조세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특정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 은 이유 없다.
① 피고 서울특별시 **구가 2005. 11. 10.자 채권압류통지와 관련하여 보관하고
있는 채권목록과 위 통지서에 기재된 채권액수가 일치하고, 위 피고가 교부청구서에
기재한 채권액은 위 채권압류통지서상 채권액에서 그 이후 서울특별시에 이관되었거나
채무자가 일부 납부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다.
② 피고 서울특별시가 그 채권압류통지와 관련하여 소지하고 있는 체납내역서에는
조세채권의 세목 및 체납액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액수도 채권압류통지 및 위 피고가 교부청구서에 기재한 채권액수와 일치한다.
③ 피고 대한민국의 각 채권압류통지서에는 세목 및 체납액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
되어 있고, 위 각 채권압류통지서에 기재된 채권은 위 피고가 교부청구서에 기재한 채
권내역에 모두 포함되어 있다.
2) 피압류채권의 불특정 주장에 대하여
가) 채권압류에 있어서 제3채무자는 순전히 타의에 의하여 다른 사람들 사이의 법률분쟁에 편입되어 압류명령에서 정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제3채무자는 압류된 채권이나 그 범위를 파악함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을 가지지 아니하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그에 있어서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은 그 문언 자체의 내용에 따라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문언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은 압류 신청채권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므로, 제3채무자가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사회평균인을 기준으로 그 문언을 이해할 때 포함 여부에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의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보아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3다10628 판결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보았거나 설시한 증거에
을다 제2, 5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면, 피고들은 각 채권압류통지서에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결제하여야 할 금액’, ‘제3채무자가 이 사건 건물 사업과 관련하여 지급하여야 할 금액’, ‘이 사건 신탁계약 관련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익금’,‘이 사건 신탁으로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추후에 지급할 재산’이라는 취지로 그 피압류채권을 특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 각 채권압류 당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갖고 있던 채권은 이 사건 채권밖에 없었으므로, 피고들의 채권압류통지서에 피압류채권으로 기재된 채권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제3채무자의 입장에서 그 피압류채권이 이 사건 채권이 아닌 다른 채권이라는 의문을 가질 수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의 각 채권압류통지서상의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의 일부 채권압류통지서에 피압류채권을 표시하는 별지
목록이 누락되었으므로, 그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지 않은 것이라고도 주장하나, 위에서
본 증거에 의하면, 제3채무자는 채권압류통지서와 함께 압류조서를 송달받은 사실, 제3채무자가 송달받은 위 채권압류통지서와 압류조서의 말미에 이 사건 채권이 피압류채
권으로 특정되어 있는 별지 목록이 첨부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지급금지 문언의 미기재 주장에 대하여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들의 각 채권압류통지서에는 ‘이 통지를 받은 후 채권
자에게 지급하여도 그 지급은 무효가 된다’는 기재가 있고, 이러한 기재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지급금지의 문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 등 주장에 대하여
위 피고의 채무자에 대한 이 사건 지방세는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30조의4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의 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되고, 같은 법 제30조의5 제1항에 의하여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바,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위 피고가 제출한 교부청구서에 이 사건 지방세의 법정기일은 1999. 1. 31.부터 2001. 1. 31.까지로, 과세년월은 각 2006. 7.이라고 각 기재된 사실, 위 피고가 그 법정기일로부터 각 5년이 경과한 후인 2007. 4. 27. 이 사건 지방세를 압류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채권을 압류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에서 본 증거에 을나 제2호증의 기재를 더하면, 이 사건 지방세는 특별징수하는 주민세로서 구 지방세법 제29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납부할 의무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할 때 성립하고, 그 소득세·법인세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에 따라 세무서장이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채무자에게 통지한 날 성립한다고 할 것인데, 세무서장이 채무자에 대하여 그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의한 경정결정을 한 날은 2004. 6. 10.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지방세는 아무리 빨라도 2004. 6. 10.경 그 납부의무가 성립하고,
그 소멸시효도 그 이후에 진행한다고 할 것인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위 피고는 그
부과 제척기간 및 소멸시효기간 5년이 경과되기 전인 2006. 7.경 채무자에 대하여 이
사건 지방세를 부과하고, 2007. 4. 27. 이 사건 지방세를 압류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채권을 압류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방세에 관한 부과의 제척기간 또는 소멸시효가 완
성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5)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대하여
위 피고의 채무자에 대한 이 사건 국세는 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에 의하여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국세의 납부기한이 2003. 3. 31.부터 2004. 11. 30.까지인 사실, 위 피고는 이 사건 국세의 납부기한으로부터 각 5년이 경과한 후인 2011. 4. 26. 이 사건 국세를 압류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채권을 압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국세는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함으로써 소멸하였다.
이에 대하여 위 피고는 소멸시효기간 만료 전에 채무자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하였으므로 위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구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압류로 중단된다 고 규정하고 있는바, 을다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피고가 2003. 1. 28. 채무자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하여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03. 2. 3. 그 압류등기가 마쳐진 사실이 인정되고,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위 압류등기 이후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발생한 채무자의 체납세액에 대하여도 새로운 압류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당연히 위 압류의 효력이 미치므로(대법원 2012. 5. 10. 선고2011다44160 판결 참조), 이로써 위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고, 이 사건 국세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
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17.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835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위 압류등기 이후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발생한 채무자의 체납세액에 대하여도 새로운 압류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당연히 위 압류의 효력이 미치므로(대법원 2012. 5. 10. 선고2011다44160 판결 참조), 이로써 위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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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가합583598 배당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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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
***통신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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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
대한민국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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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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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1. 17. |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타배484호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9. **. **.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서울특별시 **구에 대한 배당액 66,271,773원을 45,026,016원으로,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한 배당액 432,726,614원을 294,265,157원으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2,585,327,478원을 1,757,936,472원으로, 원고 **통신 주식회사에 대한 배당액을 117,480,000원으로, 원고 주식회사 ***플래닝에 대한 배당액을 345,213,000원으로, 원고 오**에 대한 배당액을 374,190,401원으로, 원고 박**에 대한 배당액을 150,214,819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신탁수익금 채권의 발생
1)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이하 ‘제3채무자’라 한다)은 1996. 12. 24. 주식회사 **트(이하 ‘채무자’라 한다)와 사이에 서울 종로구 관수동 20 등의 지상에 지하 7층, 지상 15층 규모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분양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건물이 완공됨에 따라 채무자와 제3채무자는 2002. 6. 18. 이 사건 신탁
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채무자는 제3채무자로부터 신탁수익금으로
3,078,937,094원(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나. 제3채무자의 공탁
제3채무자는 2019. 4. 2.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원고들과 피고들을 비롯한 여러 채
권자들의 압류, 가압류, 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되었음을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채권액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년 금 제8235호로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하였다.
다. 배당절차의 개시 등
1) 이 사건 공탁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타배484호로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2) 피고들은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각 교
부청구를 하였다.
피고명 청구금액(원) 압류채권의 내용
3)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9. 11. 15. 이 사건 공탁금에 이자를 더하고 집행비용을
뺀 실제 배당할 금액 3,084,325,865원을 배당순위가 모두 1순위인 피고들의 채권금액 에 비례하여 아래와 같이 피고들에게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4) 원고들은 이 사건 배당기일에 각 출석하여 피고들의 배당액에 대하여 아래와 같 은 내용으로 이의를 진술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
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피고들에 대한 공통주장
가) 압류에 관계되는 조세채권의 부존재 또는 불특정 주장
피고들의 일부 채권압류통지서에는 그 조세채권이 개별적·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
지 않고,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제출된 교부청구서에 기재된 조세채권이 피고들의 각
채권압류통지서상의 조세채권인지에 대한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조세채권은 모두
존재하지 않거나 그 조세채권이 특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들의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압류는 효력이 없다.
나) 피압류채권의 불특정 주장
피고들의 각 압류통지서의 문언 등에 비추어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위 각 채권압류는 모두 무효이다.
다) 지급금지 문언의 미기재 주장
피고들의 각 압류통지서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지급금지의 문언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각 채권압류는 모두 무효이다.
2)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 등 주장
위 피고의 교부청구서에 기재된 조세채권 중 아래의 조세채권(이하 ‘이 사건 지방세’라 한다)은 법정기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부과함으로써 제척기간이 도과하였거나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됨에 따라 모두 소멸하였다.
과세년월 법정기일 세목명 체납액(원)
3)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 주장
위 피고의 교부청구서에 기재된 조세채권 중 아래의 조세채권(이하 ‘이 사건 국세’
라 한다)은 고지한 납부기간이 지난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모두 소멸하였다.
세목명 납부기한 연도/기분 체납액
4)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의 조세채권은 존재하지 않거나 소멸하였고, 그 채권압류도 무효이므 로, 이 사건 배당절차에 관하여 작성된 이 사건 배당표는 원고들이 이 사건 배당기일 에서 진술한 이의의 범위 내에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각 경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압류에 관계되는 조세채권의 부존재 또는 불특정 주장에 대하여
앞서 보았거나 설시한 증거에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호증, 을다 제1호증의 각 기
재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제출된 증
거만으로는 피고들의 조세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특정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 은 이유 없다.
① 피고 서울특별시 **구가 2005. 11. 10.자 채권압류통지와 관련하여 보관하고
있는 채권목록과 위 통지서에 기재된 채권액수가 일치하고, 위 피고가 교부청구서에
기재한 채권액은 위 채권압류통지서상 채권액에서 그 이후 서울특별시에 이관되었거나
채무자가 일부 납부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다.
② 피고 서울특별시가 그 채권압류통지와 관련하여 소지하고 있는 체납내역서에는
조세채권의 세목 및 체납액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액수도 채권압류통지 및 위 피고가 교부청구서에 기재한 채권액수와 일치한다.
③ 피고 대한민국의 각 채권압류통지서에는 세목 및 체납액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
되어 있고, 위 각 채권압류통지서에 기재된 채권은 위 피고가 교부청구서에 기재한 채
권내역에 모두 포함되어 있다.
2) 피압류채권의 불특정 주장에 대하여
가) 채권압류에 있어서 제3채무자는 순전히 타의에 의하여 다른 사람들 사이의 법률분쟁에 편입되어 압류명령에서 정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제3채무자는 압류된 채권이나 그 범위를 파악함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을 가지지 아니하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그에 있어서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은 그 문언 자체의 내용에 따라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문언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은 압류 신청채권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므로, 제3채무자가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사회평균인을 기준으로 그 문언을 이해할 때 포함 여부에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의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보아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3다10628 판결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보았거나 설시한 증거에
을다 제2, 5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면, 피고들은 각 채권압류통지서에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결제하여야 할 금액’, ‘제3채무자가 이 사건 건물 사업과 관련하여 지급하여야 할 금액’, ‘이 사건 신탁계약 관련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익금’,‘이 사건 신탁으로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추후에 지급할 재산’이라는 취지로 그 피압류채권을 특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 각 채권압류 당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갖고 있던 채권은 이 사건 채권밖에 없었으므로, 피고들의 채권압류통지서에 피압류채권으로 기재된 채권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제3채무자의 입장에서 그 피압류채권이 이 사건 채권이 아닌 다른 채권이라는 의문을 가질 수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의 각 채권압류통지서상의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의 일부 채권압류통지서에 피압류채권을 표시하는 별지
목록이 누락되었으므로, 그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지 않은 것이라고도 주장하나, 위에서
본 증거에 의하면, 제3채무자는 채권압류통지서와 함께 압류조서를 송달받은 사실, 제3채무자가 송달받은 위 채권압류통지서와 압류조서의 말미에 이 사건 채권이 피압류채
권으로 특정되어 있는 별지 목록이 첨부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지급금지 문언의 미기재 주장에 대하여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들의 각 채권압류통지서에는 ‘이 통지를 받은 후 채권
자에게 지급하여도 그 지급은 무효가 된다’는 기재가 있고, 이러한 기재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지급금지의 문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 등 주장에 대하여
위 피고의 채무자에 대한 이 사건 지방세는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30조의4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의 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되고, 같은 법 제30조의5 제1항에 의하여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바,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위 피고가 제출한 교부청구서에 이 사건 지방세의 법정기일은 1999. 1. 31.부터 2001. 1. 31.까지로, 과세년월은 각 2006. 7.이라고 각 기재된 사실, 위 피고가 그 법정기일로부터 각 5년이 경과한 후인 2007. 4. 27. 이 사건 지방세를 압류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채권을 압류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에서 본 증거에 을나 제2호증의 기재를 더하면, 이 사건 지방세는 특별징수하는 주민세로서 구 지방세법 제29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납부할 의무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할 때 성립하고, 그 소득세·법인세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에 따라 세무서장이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채무자에게 통지한 날 성립한다고 할 것인데, 세무서장이 채무자에 대하여 그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의한 경정결정을 한 날은 2004. 6. 10.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지방세는 아무리 빨라도 2004. 6. 10.경 그 납부의무가 성립하고,
그 소멸시효도 그 이후에 진행한다고 할 것인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위 피고는 그
부과 제척기간 및 소멸시효기간 5년이 경과되기 전인 2006. 7.경 채무자에 대하여 이
사건 지방세를 부과하고, 2007. 4. 27. 이 사건 지방세를 압류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채권을 압류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방세에 관한 부과의 제척기간 또는 소멸시효가 완
성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5)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대하여
위 피고의 채무자에 대한 이 사건 국세는 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에 의하여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국세의 납부기한이 2003. 3. 31.부터 2004. 11. 30.까지인 사실, 위 피고는 이 사건 국세의 납부기한으로부터 각 5년이 경과한 후인 2011. 4. 26. 이 사건 국세를 압류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채권을 압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국세는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함으로써 소멸하였다.
이에 대하여 위 피고는 소멸시효기간 만료 전에 채무자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하였으므로 위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구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압류로 중단된다 고 규정하고 있는바, 을다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피고가 2003. 1. 28. 채무자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하여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03. 2. 3. 그 압류등기가 마쳐진 사실이 인정되고,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위 압류등기 이후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발생한 채무자의 체납세액에 대하여도 새로운 압류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당연히 위 압류의 효력이 미치므로(대법원 2012. 5. 10. 선고2011다44160 판결 참조), 이로써 위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고, 이 사건 국세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
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17.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835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