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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등기의 국세채권 소멸시효 중단효력 및 구체적 요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83598
판결 요약
본 판결은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부동산 압류등기 이후 소유권 이전 전 발생한 체납세액에 대해서도 추가 압류 없이 기존 압류의 효력이 미침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채권의 소멸시효는 압류등기로 중단됩니다. 각 조세채권의 존부 및 특정성, 지급금지문언 미기재 등 원고 주장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아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압류등기 #국세채권 #조세채권 #소멸시효 중단 #배당이의
질의 응답
1. 국세 등 조세채권의 압류등기가 있으면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국세채권에 대해 채무자 부동산에 압류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별도의 압류절차 없이도 해당 압류의 효력이 이후 발생한 체납세액까지 미치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83598 판결은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압류등기 이후 발생한 체납세액에 대해서도 새로운 압류 없이 기존 압류의 효력이 미치고, 이에 따라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압류내역, 대상 채권이 압류통지서에 정확히 특정되지 않아도 압류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제3채무자가 평균적인 수준에서 문언상 해당 채권임을 알 수 있으면 특정성 요건은 충족된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83598 판결은 통지서 문언만으로도 해당 채권(신탁수익금 등)이 특정되며, 제3채무자가 의문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이면 압류의 특정성을 인정한다고 하였습니다.
3. 조세채권 압류통지서에 지급금지 문구가 기재되지 않으면 압류가 무효인가요?
답변
조세채권의 압류통지서에 ‘지급은 무효가 된다’와 유사한 문구가 포함되면 지급금지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받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83598 판결은 ‘지급은 무효가 된다’는 문구로 지급금지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소멸시효 완성 이후 조세채권 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받아들여질 수 있나요?
답변
시효 완성 전 압류등기가 있으면, 그 효력이 소멸시효를 중단시켜 시효완성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83598 판결은 압류등기가 시효만료 전에 마쳐진 경우, 국세징수법에 따라 소멸시효는 중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압류채권이나 피압류채권 등이 배당절차에서 특정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이의 제기 시, 법원이 채권존부를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법원은 압류통지서 문언, 채권목록·체납내역 등 제출 증거에 따라 채권의 존부 및 특정성을 실질적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83598 판결은 채권압류통지서·불입내역 등 여러 증거로 채권존부와 특정성을 입증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위 압류등기 이후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발생한 채무자의 체납세액에 대하여도 새로운 압류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당연히 위 압류의 효력이 미치므로(대법원 2012. 5. 10. 선고2011다44160 판결 참조), 이로써 위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가합583598 배당이의

원고

***통신 외

피고

대한민국 외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20. 11. 17.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타배484호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9. **. **.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서울특별시 **구에 대한 배당액 66,271,773원을 45,026,016원으로,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한 배당액 432,726,614원을 294,265,157원으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2,585,327,478원을 1,757,936,472원으로, 원고 **통신 주식회사에 대한 배당액을 117,480,000원으로, 원고 주식회사 ***플래닝에 대한 배당액을 345,213,000원으로, 원고 오**에 대한 배당액을 374,190,401원으로, 원고 박**에 대한 배당액을 150,214,819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신탁수익금 채권의 발생

1)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이하 ⁠‘제3채무자’라 한다)은 1996. 12. 24. 주식회사 **트(이하 ⁠‘채무자’라 한다)와 사이에 서울 종로구 관수동 20 등의 지상에 지하 7층, 지상 15층 규모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분양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건물이 완공됨에 따라 채무자와 제3채무자는 2002. 6. 18. 이 사건 신탁

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채무자는 제3채무자로부터 신탁수익금으로

3,078,937,094원(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나. 제3채무자의 공탁

제3채무자는 2019. 4. 2.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원고들과 피고들을 비롯한 여러 채

권자들의 압류, 가압류, 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되었음을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채권액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년 금 제8235호로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하였다.

다. 배당절차의 개시 등

1) 이 사건 공탁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타배484호로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2) 피고들은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각 교

부청구를 하였다.

피고명 청구금액(원) 압류채권의 내용

3)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9. 11. 15. 이 사건 공탁금에 이자를 더하고 집행비용을

뺀 실제 배당할 금액 3,084,325,865원을 배당순위가 모두 1순위인 피고들의 채권금액 에 비례하여 아래와 같이 피고들에게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4) 원고들은 이 사건 배당기일에 각 출석하여 피고들의 배당액에 대하여 아래와 같 은 내용으로 이의를 진술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

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피고들에 대한 공통주장

가) 압류에 관계되는 조세채권의 부존재 또는 불특정 주장

피고들의 일부 채권압류통지서에는 그 조세채권이 개별적·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

지 않고,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제출된 교부청구서에 기재된 조세채권이 피고들의 각

채권압류통지서상의 조세채권인지에 대한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조세채권은 모두

존재하지 않거나 그 조세채권이 특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들의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압류는 효력이 없다.

나) 피압류채권의 불특정 주장

피고들의 각 압류통지서의 문언 등에 비추어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위 각 채권압류는 모두 무효이다.

다) 지급금지 문언의 미기재 주장

피고들의 각 압류통지서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지급금지의 문언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각 채권압류는 모두 무효이다.

2)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 등 주장

위 피고의 교부청구서에 기재된 조세채권 중 아래의 조세채권(이하 ⁠‘이 사건 지방세’라 한다)은 법정기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부과함으로써 제척기간이 도과하였거나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됨에 따라 모두 소멸하였다.

과세년월 법정기일 세목명 체납액(원)

3)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 주장

위 피고의 교부청구서에 기재된 조세채권 중 아래의 조세채권(이하 ⁠‘이 사건 국세’

라 한다)은 고지한 납부기간이 지난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모두 소멸하였다.

세목명 납부기한 연도/기분 체납액

4)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의 조세채권은 존재하지 않거나 소멸하였고, 그 채권압류도 무효이므 로, 이 사건 배당절차에 관하여 작성된 이 사건 배당표는 원고들이 이 사건 배당기일 에서 진술한 이의의 범위 내에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각 경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압류에 관계되는 조세채권의 부존재 또는 불특정 주장에 대하여

앞서 보았거나 설시한 증거에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호증, 을다 제1호증의 각 기

재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제출된 증

거만으로는 피고들의 조세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특정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 은 이유 없다.

① 피고 서울특별시 **구가 2005. 11. 10.자 채권압류통지와 관련하여 보관하고

있는 채권목록과 위 통지서에 기재된 채권액수가 일치하고, 위 피고가 교부청구서에

기재한 채권액은 위 채권압류통지서상 채권액에서 그 이후 서울특별시에 이관되었거나

채무자가 일부 납부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다.

② 피고 서울특별시가 그 채권압류통지와 관련하여 소지하고 있는 체납내역서에는

조세채권의 세목 및 체납액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액수도 채권압류통지 및 위 피고가 교부청구서에 기재한 채권액수와 일치한다.

③ 피고 대한민국의 각 채권압류통지서에는 세목 및 체납액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

되어 있고, 위 각 채권압류통지서에 기재된 채권은 위 피고가 교부청구서에 기재한 채

권내역에 모두 포함되어 있다.

2) 피압류채권의 불특정 주장에 대하여

가) 채권압류에 있어서 제3채무자는 순전히 타의에 의하여 다른 사람들 사이의 법률분쟁에 편입되어 압류명령에서 정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제3채무자는 압류된 채권이나 그 범위를 파악함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을 가지지 아니하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그에 있어서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은 그 문언 자체의 내용에 따라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문언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은 압류 신청채권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므로, 제3채무자가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사회평균인을 기준으로 그 문언을 이해할 때 포함 여부에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의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보아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3다10628 판결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보았거나 설시한 증거에

을다 제2, 5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면, 피고들은 각 채권압류통지서에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결제하여야 할 금액’, ⁠‘제3채무자가 이 사건 건물 사업과 관련하여 지급하여야 할 금액’, ⁠‘이 사건 신탁계약 관련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익금’,‘이 사건 신탁으로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추후에 지급할 재산’이라는 취지로 그 피압류채권을 특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 각 채권압류 당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갖고 있던 채권은 이 사건 채권밖에 없었으므로, 피고들의 채권압류통지서에 피압류채권으로 기재된 채권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제3채무자의 입장에서 그 피압류채권이 이 사건 채권이 아닌 다른 채권이라는 의문을 가질 수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의 각 채권압류통지서상의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의 일부 채권압류통지서에 피압류채권을 표시하는 별지

목록이 누락되었으므로, 그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지 않은 것이라고도 주장하나, 위에서

본 증거에 의하면, 제3채무자는 채권압류통지서와 함께 압류조서를 송달받은 사실, 제3채무자가 송달받은 위 채권압류통지서와 압류조서의 말미에 이 사건 채권이 피압류채

권으로 특정되어 있는 별지 목록이 첨부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지급금지 문언의 미기재 주장에 대하여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들의 각 채권압류통지서에는 ⁠‘이 통지를 받은 후 채권

자에게 지급하여도 그 지급은 무효가 된다’는 기재가 있고, 이러한 기재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지급금지의 문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 등 주장에 대하여

위 피고의 채무자에 대한 이 사건 지방세는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30조의4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의 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되고, 같은 법 제30조의5 제1항에 의하여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바,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위 피고가 제출한 교부청구서에 이 사건 지방세의 법정기일은 1999. 1. 31.부터 2001. 1. 31.까지로, 과세년월은 각 2006. 7.이라고 각 기재된 사실, 위 피고가 그 법정기일로부터 각 5년이 경과한 후인 2007. 4. 27. 이 사건 지방세를 압류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채권을 압류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에서 본 증거에 을나 제2호증의 기재를 더하면, 이 사건 지방세는 특별징수하는 주민세로서 구 지방세법 제29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납부할 의무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할 때 성립하고, 그 소득세·법인세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에 따라 세무서장이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채무자에게 통지한 날 성립한다고 할 것인데, 세무서장이 채무자에 대하여 그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의한 경정결정을 한 날은 2004. 6. 10.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지방세는 아무리 빨라도 2004. 6. 10.경 그 납부의무가 성립하고,

그 소멸시효도 그 이후에 진행한다고 할 것인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위 피고는 그

부과 제척기간 및 소멸시효기간 5년이 경과되기 전인 2006. 7.경 채무자에 대하여 이

사건 지방세를 부과하고, 2007. 4. 27. 이 사건 지방세를 압류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채권을 압류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방세에 관한 부과의 제척기간 또는 소멸시효가 완

성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5)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대하여

위 피고의 채무자에 대한 이 사건 국세는 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에 의하여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국세의 납부기한이 2003. 3. 31.부터 2004. 11. 30.까지인 사실, 위 피고는 이 사건 국세의 납부기한으로부터 각 5년이 경과한 후인 2011. 4. 26. 이 사건 국세를 압류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채권을 압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국세는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함으로써 소멸하였다.

이에 대하여 위 피고는 소멸시효기간 만료 전에 채무자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하였으므로 위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구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압류로 중단된다 고 규정하고 있는바, 을다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피고가 2003. 1. 28. 채무자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하여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03. 2. 3. 그 압류등기가 마쳐진 사실이 인정되고,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위 압류등기 이후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발생한 채무자의 체납세액에 대하여도 새로운 압류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당연히 위 압류의 효력이 미치므로(대법원 2012. 5. 10. 선고2011다44160 판결 참조), 이로써 위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고, 이 사건 국세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

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17.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835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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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등기의 국세채권 소멸시효 중단효력 및 구체적 요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83598
판결 요약
본 판결은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부동산 압류등기 이후 소유권 이전 전 발생한 체납세액에 대해서도 추가 압류 없이 기존 압류의 효력이 미침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채권의 소멸시효는 압류등기로 중단됩니다. 각 조세채권의 존부 및 특정성, 지급금지문언 미기재 등 원고 주장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아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압류등기 #국세채권 #조세채권 #소멸시효 중단 #배당이의
질의 응답
1. 국세 등 조세채권의 압류등기가 있으면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국세채권에 대해 채무자 부동산에 압류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별도의 압류절차 없이도 해당 압류의 효력이 이후 발생한 체납세액까지 미치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83598 판결은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압류등기 이후 발생한 체납세액에 대해서도 새로운 압류 없이 기존 압류의 효력이 미치고, 이에 따라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압류내역, 대상 채권이 압류통지서에 정확히 특정되지 않아도 압류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제3채무자가 평균적인 수준에서 문언상 해당 채권임을 알 수 있으면 특정성 요건은 충족된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83598 판결은 통지서 문언만으로도 해당 채권(신탁수익금 등)이 특정되며, 제3채무자가 의문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이면 압류의 특정성을 인정한다고 하였습니다.
3. 조세채권 압류통지서에 지급금지 문구가 기재되지 않으면 압류가 무효인가요?
답변
조세채권의 압류통지서에 ‘지급은 무효가 된다’와 유사한 문구가 포함되면 지급금지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받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83598 판결은 ‘지급은 무효가 된다’는 문구로 지급금지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소멸시효 완성 이후 조세채권 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받아들여질 수 있나요?
답변
시효 완성 전 압류등기가 있으면, 그 효력이 소멸시효를 중단시켜 시효완성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83598 판결은 압류등기가 시효만료 전에 마쳐진 경우, 국세징수법에 따라 소멸시효는 중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압류채권이나 피압류채권 등이 배당절차에서 특정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이의 제기 시, 법원이 채권존부를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법원은 압류통지서 문언, 채권목록·체납내역 등 제출 증거에 따라 채권의 존부 및 특정성을 실질적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83598 판결은 채권압류통지서·불입내역 등 여러 증거로 채권존부와 특정성을 입증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위 압류등기 이후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발생한 채무자의 체납세액에 대하여도 새로운 압류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당연히 위 압류의 효력이 미치므로(대법원 2012. 5. 10. 선고2011다44160 판결 참조), 이로써 위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가합583598 배당이의

원고

***통신 외

피고

대한민국 외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20. 11. 17.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타배484호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9. **. **.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서울특별시 **구에 대한 배당액 66,271,773원을 45,026,016원으로,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한 배당액 432,726,614원을 294,265,157원으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2,585,327,478원을 1,757,936,472원으로, 원고 **통신 주식회사에 대한 배당액을 117,480,000원으로, 원고 주식회사 ***플래닝에 대한 배당액을 345,213,000원으로, 원고 오**에 대한 배당액을 374,190,401원으로, 원고 박**에 대한 배당액을 150,214,819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신탁수익금 채권의 발생

1)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이하 ⁠‘제3채무자’라 한다)은 1996. 12. 24. 주식회사 **트(이하 ⁠‘채무자’라 한다)와 사이에 서울 종로구 관수동 20 등의 지상에 지하 7층, 지상 15층 규모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분양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건물이 완공됨에 따라 채무자와 제3채무자는 2002. 6. 18. 이 사건 신탁

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채무자는 제3채무자로부터 신탁수익금으로

3,078,937,094원(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나. 제3채무자의 공탁

제3채무자는 2019. 4. 2.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원고들과 피고들을 비롯한 여러 채

권자들의 압류, 가압류, 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되었음을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채권액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년 금 제8235호로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하였다.

다. 배당절차의 개시 등

1) 이 사건 공탁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타배484호로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2) 피고들은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각 교

부청구를 하였다.

피고명 청구금액(원) 압류채권의 내용

3)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9. 11. 15. 이 사건 공탁금에 이자를 더하고 집행비용을

뺀 실제 배당할 금액 3,084,325,865원을 배당순위가 모두 1순위인 피고들의 채권금액 에 비례하여 아래와 같이 피고들에게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4) 원고들은 이 사건 배당기일에 각 출석하여 피고들의 배당액에 대하여 아래와 같 은 내용으로 이의를 진술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

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피고들에 대한 공통주장

가) 압류에 관계되는 조세채권의 부존재 또는 불특정 주장

피고들의 일부 채권압류통지서에는 그 조세채권이 개별적·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

지 않고,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제출된 교부청구서에 기재된 조세채권이 피고들의 각

채권압류통지서상의 조세채권인지에 대한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조세채권은 모두

존재하지 않거나 그 조세채권이 특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들의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압류는 효력이 없다.

나) 피압류채권의 불특정 주장

피고들의 각 압류통지서의 문언 등에 비추어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위 각 채권압류는 모두 무효이다.

다) 지급금지 문언의 미기재 주장

피고들의 각 압류통지서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지급금지의 문언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각 채권압류는 모두 무효이다.

2)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 등 주장

위 피고의 교부청구서에 기재된 조세채권 중 아래의 조세채권(이하 ⁠‘이 사건 지방세’라 한다)은 법정기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부과함으로써 제척기간이 도과하였거나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됨에 따라 모두 소멸하였다.

과세년월 법정기일 세목명 체납액(원)

3)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 주장

위 피고의 교부청구서에 기재된 조세채권 중 아래의 조세채권(이하 ⁠‘이 사건 국세’

라 한다)은 고지한 납부기간이 지난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모두 소멸하였다.

세목명 납부기한 연도/기분 체납액

4)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의 조세채권은 존재하지 않거나 소멸하였고, 그 채권압류도 무효이므 로, 이 사건 배당절차에 관하여 작성된 이 사건 배당표는 원고들이 이 사건 배당기일 에서 진술한 이의의 범위 내에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각 경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압류에 관계되는 조세채권의 부존재 또는 불특정 주장에 대하여

앞서 보았거나 설시한 증거에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호증, 을다 제1호증의 각 기

재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제출된 증

거만으로는 피고들의 조세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특정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 은 이유 없다.

① 피고 서울특별시 **구가 2005. 11. 10.자 채권압류통지와 관련하여 보관하고

있는 채권목록과 위 통지서에 기재된 채권액수가 일치하고, 위 피고가 교부청구서에

기재한 채권액은 위 채권압류통지서상 채권액에서 그 이후 서울특별시에 이관되었거나

채무자가 일부 납부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다.

② 피고 서울특별시가 그 채권압류통지와 관련하여 소지하고 있는 체납내역서에는

조세채권의 세목 및 체납액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액수도 채권압류통지 및 위 피고가 교부청구서에 기재한 채권액수와 일치한다.

③ 피고 대한민국의 각 채권압류통지서에는 세목 및 체납액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

되어 있고, 위 각 채권압류통지서에 기재된 채권은 위 피고가 교부청구서에 기재한 채

권내역에 모두 포함되어 있다.

2) 피압류채권의 불특정 주장에 대하여

가) 채권압류에 있어서 제3채무자는 순전히 타의에 의하여 다른 사람들 사이의 법률분쟁에 편입되어 압류명령에서 정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제3채무자는 압류된 채권이나 그 범위를 파악함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을 가지지 아니하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그에 있어서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은 그 문언 자체의 내용에 따라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문언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은 압류 신청채권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므로, 제3채무자가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사회평균인을 기준으로 그 문언을 이해할 때 포함 여부에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의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보아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3다10628 판결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보았거나 설시한 증거에

을다 제2, 5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면, 피고들은 각 채권압류통지서에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결제하여야 할 금액’, ⁠‘제3채무자가 이 사건 건물 사업과 관련하여 지급하여야 할 금액’, ⁠‘이 사건 신탁계약 관련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익금’,‘이 사건 신탁으로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추후에 지급할 재산’이라는 취지로 그 피압류채권을 특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 각 채권압류 당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갖고 있던 채권은 이 사건 채권밖에 없었으므로, 피고들의 채권압류통지서에 피압류채권으로 기재된 채권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제3채무자의 입장에서 그 피압류채권이 이 사건 채권이 아닌 다른 채권이라는 의문을 가질 수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의 각 채권압류통지서상의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의 일부 채권압류통지서에 피압류채권을 표시하는 별지

목록이 누락되었으므로, 그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지 않은 것이라고도 주장하나, 위에서

본 증거에 의하면, 제3채무자는 채권압류통지서와 함께 압류조서를 송달받은 사실, 제3채무자가 송달받은 위 채권압류통지서와 압류조서의 말미에 이 사건 채권이 피압류채

권으로 특정되어 있는 별지 목록이 첨부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지급금지 문언의 미기재 주장에 대하여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들의 각 채권압류통지서에는 ⁠‘이 통지를 받은 후 채권

자에게 지급하여도 그 지급은 무효가 된다’는 기재가 있고, 이러한 기재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지급금지의 문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 등 주장에 대하여

위 피고의 채무자에 대한 이 사건 지방세는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30조의4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의 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되고, 같은 법 제30조의5 제1항에 의하여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바,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위 피고가 제출한 교부청구서에 이 사건 지방세의 법정기일은 1999. 1. 31.부터 2001. 1. 31.까지로, 과세년월은 각 2006. 7.이라고 각 기재된 사실, 위 피고가 그 법정기일로부터 각 5년이 경과한 후인 2007. 4. 27. 이 사건 지방세를 압류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채권을 압류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에서 본 증거에 을나 제2호증의 기재를 더하면, 이 사건 지방세는 특별징수하는 주민세로서 구 지방세법 제29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납부할 의무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할 때 성립하고, 그 소득세·법인세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에 따라 세무서장이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채무자에게 통지한 날 성립한다고 할 것인데, 세무서장이 채무자에 대하여 그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의한 경정결정을 한 날은 2004. 6. 10.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지방세는 아무리 빨라도 2004. 6. 10.경 그 납부의무가 성립하고,

그 소멸시효도 그 이후에 진행한다고 할 것인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위 피고는 그

부과 제척기간 및 소멸시효기간 5년이 경과되기 전인 2006. 7.경 채무자에 대하여 이

사건 지방세를 부과하고, 2007. 4. 27. 이 사건 지방세를 압류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채권을 압류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방세에 관한 부과의 제척기간 또는 소멸시효가 완

성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5)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대하여

위 피고의 채무자에 대한 이 사건 국세는 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에 의하여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국세의 납부기한이 2003. 3. 31.부터 2004. 11. 30.까지인 사실, 위 피고는 이 사건 국세의 납부기한으로부터 각 5년이 경과한 후인 2011. 4. 26. 이 사건 국세를 압류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채권을 압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국세는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함으로써 소멸하였다.

이에 대하여 위 피고는 소멸시효기간 만료 전에 채무자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하였으므로 위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구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압류로 중단된다 고 규정하고 있는바, 을다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피고가 2003. 1. 28. 채무자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하여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03. 2. 3. 그 압류등기가 마쳐진 사실이 인정되고,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위 압류등기 이후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발생한 채무자의 체납세액에 대하여도 새로운 압류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당연히 위 압류의 효력이 미치므로(대법원 2012. 5. 10. 선고2011다44160 판결 참조), 이로써 위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고, 이 사건 국세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

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17.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835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