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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업 목적 금전대여 이익의 소득세 과세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춘천) 2020누652
판결 요약
비영업자가 일시적으로 빌려준 금액에 대한 이익은 이자소득으로 인정되어 종합소득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함을 이유로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비영업대금 #금전대여 #이자소득 #종합소득세 #일시적 대여
질의 응답
1. 비영업 목적의 금전 대여도 이자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사업 목적이 아니더라도 일시적 금전대여로 얻은 이익은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춘천)-2020-누-652 판결은 원고가 사업 목적 없이 일시적으로 돈을 빌려주었다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 이자소득으로 인정하였습니다.
2. 비영업자가 받은 금전 대여의 이익이 이자소득이 아닌 다른 소득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나요?
답변
판결문에서는 이자소득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하여, 비영업대금의 이익도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춘천)-2020-누-652 판결은 비영업대금의 이익 또는 유사소득은 이자소득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이 사건에서 과세 대상을 부정한 근거가 인정된 바 있나요?
답변
아니오, 원고의 주장(이자소득 아님, 부과제척기간 경과 분 제외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고,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춘천)-2020-누-652 판결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제1심의 이자소득 인정 및 처분 정당성을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않는 원고가 일시적으로 금전을 대여하였다가 쟁점금액을 수령하였으므로 이 사건 쟁점금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 또는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652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 고

이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11. 16.

판 결 선 고

2020. 12.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 14. 원고에게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이 사건 쟁점금액이 소득세법상의 이자

소득이라고 보기 어렵다거나, 이 사건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그

중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1983년부터 2010년에 귀속되는 이자소득 부분에 관한 이 사

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한 갑 제6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추가로 배척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12. 21. 선고 서울고등법원(춘천) 2020누6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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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업 목적 금전대여 이익의 소득세 과세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춘천) 2020누652
판결 요약
비영업자가 일시적으로 빌려준 금액에 대한 이익은 이자소득으로 인정되어 종합소득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함을 이유로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비영업대금 #금전대여 #이자소득 #종합소득세 #일시적 대여
질의 응답
1. 비영업 목적의 금전 대여도 이자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사업 목적이 아니더라도 일시적 금전대여로 얻은 이익은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춘천)-2020-누-652 판결은 원고가 사업 목적 없이 일시적으로 돈을 빌려주었다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 이자소득으로 인정하였습니다.
2. 비영업자가 받은 금전 대여의 이익이 이자소득이 아닌 다른 소득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나요?
답변
판결문에서는 이자소득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하여, 비영업대금의 이익도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춘천)-2020-누-652 판결은 비영업대금의 이익 또는 유사소득은 이자소득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이 사건에서 과세 대상을 부정한 근거가 인정된 바 있나요?
답변
아니오, 원고의 주장(이자소득 아님, 부과제척기간 경과 분 제외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고,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춘천)-2020-누-652 판결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제1심의 이자소득 인정 및 처분 정당성을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않는 원고가 일시적으로 금전을 대여하였다가 쟁점금액을 수령하였으므로 이 사건 쟁점금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 또는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652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 고

이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11. 16.

판 결 선 고

2020. 12.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 14. 원고에게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이 사건 쟁점금액이 소득세법상의 이자

소득이라고 보기 어렵다거나, 이 사건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그

중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1983년부터 2010년에 귀속되는 이자소득 부분에 관한 이 사

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한 갑 제6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추가로 배척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12. 21. 선고 서울고등법원(춘천) 2020누6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