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않는 원고가 일시적으로 금전을 대여하였다가 쟁점금액을 수령하였으므로 이 사건 쟁점금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 또는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0누652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
|
원 고 |
이AA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0. 11. 16. |
|
판 결 선 고 |
2020. 12. 2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 14. 원고에게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이 사건 쟁점금액이 소득세법상의 이자
소득이라고 보기 어렵다거나, 이 사건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그
중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1983년부터 2010년에 귀속되는 이자소득 부분에 관한 이 사
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한 갑 제6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추가로 배척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12. 21. 선고 서울고등법원(춘천) 2020누6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않는 원고가 일시적으로 금전을 대여하였다가 쟁점금액을 수령하였으므로 이 사건 쟁점금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 또는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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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누652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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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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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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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11.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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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2. 2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 14. 원고에게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이 사건 쟁점금액이 소득세법상의 이자
소득이라고 보기 어렵다거나, 이 사건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그
중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1983년부터 2010년에 귀속되는 이자소득 부분에 관한 이 사
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한 갑 제6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추가로 배척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12. 21. 선고 서울고등법원(춘천) 2020누6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