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당사자의 마음으로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않는 원고가 일시적으로 금전을 대여하였다가 쟁점금액을 수령하였으므로 이 사건 쟁점금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 또는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0누652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
|
원 고 |
이AA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0. 11. 16. |
|
판 결 선 고 |
2020. 12. 2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 14. 원고에게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이 사건 쟁점금액이 소득세법상의 이자
소득이라고 보기 어렵다거나, 이 사건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그
중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1983년부터 2010년에 귀속되는 이자소득 부분에 관한 이 사
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한 갑 제6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추가로 배척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12. 21. 선고 서울고등법원(춘천) 2020누6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