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개층인 경우 다가구주택 해당 여부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5501
판결 요약
주택으로 사용된 층수가 4개 층이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과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한 ‘다가구주택’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제 사용현황이 판단 기준이고, 각 독립세대는 구획별로 별개의 주택으로 봅니다.
#다가구주택 #4개층 #주택층수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
질의 응답
1.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4개인 경우 다가구주택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아닙니다.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층을 초과하면 다가구주택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단-5501 판결은 4개 층 이상 주택 사용 시 ‘다가구주택’ 요건 불충족이라 판시했습니다.
2.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개층인 경우에도 적용되나요?
답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가구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도 제한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단-5501 판결은 다가구주택 요건 불충족 시 비과세 특례 배제가 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
3. 실제와 다른 건축물대장상의 용도가 있는 경우, 다가구주택 해당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용도 등기와 무관하게 실제 사용현황에 따라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단-5501 판결은 공부상의 용도가 아니라 실제 사용현황이 기준임을 명시하였습니다.
4. 한 가구가 독립해서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이 여러 층일 때 각 층은 어떻게 봅니까?
답변
각 독립 구획별로 별개의 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를 산정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단-5501 판결은 층별 독립구획이면 각기 주택으로 산정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건물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개 층으로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5항,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에서 정하는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단5501 양도소득세및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1. 서○운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0. 12.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 1○.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가산세

포함) 및 농어촌특별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 10. ○.경 서울 ○○○구 ○○동 ○○○-○○ 대 153㎡(이하 이 사건토지라 한다) 지상에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1○. ○○. ○.경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원에 일괄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201○. 1○. 13.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에 관하여 이른바 다가구주택의 일괄양도에 관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이하 같다) 제155조 제15항 단서를 적용하여 이 사건 건물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95조 제3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제1항, 제3항, 제160조 제1항에서 정하는 고가주택 특례를 적용하여 산정한 201○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은 2층 내지 5층이 주택으로 사용되어 주택으로 사용되는 층수가 4개 층으로서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 단서의 적용을 배제하고, 이 사건 건물 중 원고가 거주한 4층 부분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해서만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 제3호 가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정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의 적용을 배제하여 산정한 201○년 귀속 양도소득세○○○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를 거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은 1, 2층은 근린생활시설, 3층 내지 5층은 다가구주택으로 사용허가를 받아 건축물대장에도 그와 같이 등재되어 있고, 이 사건 건물의 2층 부분은 근린생활시설인 소매점으로 임대·사용되다가 임대가 잘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2010년경부터 일시적으로 주택으로 임대하였을 뿐이며, 이 사건 양도 당시까지 원고가 이를 세대별로 구분소유하려는 의사가 표시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은 하나의 다가구주택으로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⑴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면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관하여 규정한 같은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할 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다만, 해당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은 ⁠‘다가구주택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단서 생략)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일 것 3)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규정(이하 다가구주택 요건규정이라 한다)하고 있다.

⑵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단서에 따라 양도대상인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기 위하여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층 이하이어야 하는데, 이때 ⁠‘주택으로 쓰는 층수’는 공부상의 용도가 아니라 실제 사용현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그런데 이 사건 건물의 3층 내지 5층 부분은 공부상의 용도만이 아니라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2층 부분을 2010년경부터 주거용으로 임대하여 왔음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개 층으로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서 정하는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⑶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가 정하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으로서 1세대 1주택의 양도 중 주택은 세법 고유의 개념으로서 반드시 건축법령의 규정에 구속될 것은 아니고 어디까지나 세법의 독자적인 입장에서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개념을 정하여야 할 것인데, 대지 및 건물의 벽, 복도, 계단 기타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서 사회관념상 독립한 거래의 객체가 될 정도가 되어 그 실질에 있어 공동주택에 해당한다면, 비록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물관리대장상 단독주택으로 등재되었거나 건축주 한 사람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공동주택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누1599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의 주택 수 산정에 있어서는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구획된 부분이 각각 독립되어 그 실질에 있어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어떠한 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구분소유하려는 의사가 표시되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원칙적으로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⑷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양도에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단서의 적용을 배제하고 이 사건 건물 중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인 각 층별로 별개의 주택 내지 근린생활시설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12. 0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55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개층인 경우 다가구주택 해당 여부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5501
판결 요약
주택으로 사용된 층수가 4개 층이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과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한 ‘다가구주택’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제 사용현황이 판단 기준이고, 각 독립세대는 구획별로 별개의 주택으로 봅니다.
#다가구주택 #4개층 #주택층수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
질의 응답
1.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4개인 경우 다가구주택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아닙니다.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층을 초과하면 다가구주택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단-5501 판결은 4개 층 이상 주택 사용 시 ‘다가구주택’ 요건 불충족이라 판시했습니다.
2.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개층인 경우에도 적용되나요?
답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가구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도 제한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단-5501 판결은 다가구주택 요건 불충족 시 비과세 특례 배제가 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
3. 실제와 다른 건축물대장상의 용도가 있는 경우, 다가구주택 해당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용도 등기와 무관하게 실제 사용현황에 따라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단-5501 판결은 공부상의 용도가 아니라 실제 사용현황이 기준임을 명시하였습니다.
4. 한 가구가 독립해서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이 여러 층일 때 각 층은 어떻게 봅니까?
답변
각 독립 구획별로 별개의 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를 산정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단-5501 판결은 층별 독립구획이면 각기 주택으로 산정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건물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개 층으로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5항,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에서 정하는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단5501 양도소득세및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1. 서○운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0. 12.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 1○.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가산세

포함) 및 농어촌특별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 10. ○.경 서울 ○○○구 ○○동 ○○○-○○ 대 153㎡(이하 이 사건토지라 한다) 지상에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1○. ○○. ○.경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원에 일괄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201○. 1○. 13.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에 관하여 이른바 다가구주택의 일괄양도에 관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이하 같다) 제155조 제15항 단서를 적용하여 이 사건 건물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95조 제3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제1항, 제3항, 제160조 제1항에서 정하는 고가주택 특례를 적용하여 산정한 201○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은 2층 내지 5층이 주택으로 사용되어 주택으로 사용되는 층수가 4개 층으로서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 단서의 적용을 배제하고, 이 사건 건물 중 원고가 거주한 4층 부분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해서만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 제3호 가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정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의 적용을 배제하여 산정한 201○년 귀속 양도소득세○○○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를 거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은 1, 2층은 근린생활시설, 3층 내지 5층은 다가구주택으로 사용허가를 받아 건축물대장에도 그와 같이 등재되어 있고, 이 사건 건물의 2층 부분은 근린생활시설인 소매점으로 임대·사용되다가 임대가 잘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2010년경부터 일시적으로 주택으로 임대하였을 뿐이며, 이 사건 양도 당시까지 원고가 이를 세대별로 구분소유하려는 의사가 표시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은 하나의 다가구주택으로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⑴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면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관하여 규정한 같은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할 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다만, 해당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은 ⁠‘다가구주택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단서 생략)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일 것 3)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규정(이하 다가구주택 요건규정이라 한다)하고 있다.

⑵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단서에 따라 양도대상인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기 위하여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층 이하이어야 하는데, 이때 ⁠‘주택으로 쓰는 층수’는 공부상의 용도가 아니라 실제 사용현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그런데 이 사건 건물의 3층 내지 5층 부분은 공부상의 용도만이 아니라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2층 부분을 2010년경부터 주거용으로 임대하여 왔음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개 층으로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서 정하는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⑶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가 정하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으로서 1세대 1주택의 양도 중 주택은 세법 고유의 개념으로서 반드시 건축법령의 규정에 구속될 것은 아니고 어디까지나 세법의 독자적인 입장에서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개념을 정하여야 할 것인데, 대지 및 건물의 벽, 복도, 계단 기타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서 사회관념상 독립한 거래의 객체가 될 정도가 되어 그 실질에 있어 공동주택에 해당한다면, 비록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물관리대장상 단독주택으로 등재되었거나 건축주 한 사람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공동주택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누1599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의 주택 수 산정에 있어서는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구획된 부분이 각각 독립되어 그 실질에 있어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어떠한 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구분소유하려는 의사가 표시되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원칙적으로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⑷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양도에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단서의 적용을 배제하고 이 사건 건물 중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인 각 층별로 별개의 주택 내지 근린생활시설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12. 0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55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