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건물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개 층으로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5항,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에서 정하는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0구단5501 양도소득세및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1. 서○운 |
|
피 고 |
aa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
|
판 결 선 고 |
2020. 12. 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 1○.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가산세
포함) 및 농어촌특별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 10. ○.경 서울 ○○○구 ○○동 ○○○-○○ 대 153㎡(이하 이 사건토지라 한다) 지상에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1○. ○○. ○.경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원에 일괄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201○. 1○. 13.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에 관하여 이른바 다가구주택의 일괄양도에 관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이하 같다) 제155조 제15항 단서를 적용하여 이 사건 건물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95조 제3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제1항, 제3항, 제160조 제1항에서 정하는 고가주택 특례를 적용하여 산정한 201○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은 2층 내지 5층이 주택으로 사용되어 주택으로 사용되는 층수가 4개 층으로서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 단서의 적용을 배제하고, 이 사건 건물 중 원고가 거주한 4층 부분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해서만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 제3호 가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정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의 적용을 배제하여 산정한 201○년 귀속 양도소득세○○○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를 거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은 1, 2층은 근린생활시설, 3층 내지 5층은 다가구주택으로 사용허가를 받아 건축물대장에도 그와 같이 등재되어 있고, 이 사건 건물의 2층 부분은 근린생활시설인 소매점으로 임대·사용되다가 임대가 잘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2010년경부터 일시적으로 주택으로 임대하였을 뿐이며, 이 사건 양도 당시까지 원고가 이를 세대별로 구분소유하려는 의사가 표시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은 하나의 다가구주택으로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⑴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면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관하여 규정한 같은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할 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다만, 해당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은 ‘다가구주택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단서 생략)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일 것 3)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규정(이하 다가구주택 요건규정이라 한다)하고 있다.
⑵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단서에 따라 양도대상인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기 위하여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층 이하이어야 하는데, 이때 ‘주택으로 쓰는 층수’는 공부상의 용도가 아니라 실제 사용현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그런데 이 사건 건물의 3층 내지 5층 부분은 공부상의 용도만이 아니라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2층 부분을 2010년경부터 주거용으로 임대하여 왔음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개 층으로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서 정하는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⑶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가 정하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으로서 1세대 1주택의 양도 중 주택은 세법 고유의 개념으로서 반드시 건축법령의 규정에 구속될 것은 아니고 어디까지나 세법의 독자적인 입장에서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개념을 정하여야 할 것인데, 대지 및 건물의 벽, 복도, 계단 기타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서 사회관념상 독립한 거래의 객체가 될 정도가 되어 그 실질에 있어 공동주택에 해당한다면, 비록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물관리대장상 단독주택으로 등재되었거나 건축주 한 사람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공동주택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누1599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의 주택 수 산정에 있어서는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구획된 부분이 각각 독립되어 그 실질에 있어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어떠한 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구분소유하려는 의사가 표시되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원칙적으로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⑷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양도에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단서의 적용을 배제하고 이 사건 건물 중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인 각 층별로 별개의 주택 내지 근린생활시설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12. 0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55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건물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개 층으로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5항,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에서 정하는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0구단5501 양도소득세및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1. 서○운 |
|
피 고 |
aa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
|
판 결 선 고 |
2020. 12. 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 1○.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가산세
포함) 및 농어촌특별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 10. ○.경 서울 ○○○구 ○○동 ○○○-○○ 대 153㎡(이하 이 사건토지라 한다) 지상에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1○. ○○. ○.경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원에 일괄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201○. 1○. 13.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에 관하여 이른바 다가구주택의 일괄양도에 관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이하 같다) 제155조 제15항 단서를 적용하여 이 사건 건물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95조 제3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제1항, 제3항, 제160조 제1항에서 정하는 고가주택 특례를 적용하여 산정한 201○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은 2층 내지 5층이 주택으로 사용되어 주택으로 사용되는 층수가 4개 층으로서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 단서의 적용을 배제하고, 이 사건 건물 중 원고가 거주한 4층 부분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해서만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 제3호 가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정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의 적용을 배제하여 산정한 201○년 귀속 양도소득세○○○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를 거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은 1, 2층은 근린생활시설, 3층 내지 5층은 다가구주택으로 사용허가를 받아 건축물대장에도 그와 같이 등재되어 있고, 이 사건 건물의 2층 부분은 근린생활시설인 소매점으로 임대·사용되다가 임대가 잘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2010년경부터 일시적으로 주택으로 임대하였을 뿐이며, 이 사건 양도 당시까지 원고가 이를 세대별로 구분소유하려는 의사가 표시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은 하나의 다가구주택으로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⑴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면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관하여 규정한 같은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할 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다만, 해당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은 ‘다가구주택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단서 생략)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일 것 3)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규정(이하 다가구주택 요건규정이라 한다)하고 있다.
⑵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단서에 따라 양도대상인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기 위하여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층 이하이어야 하는데, 이때 ‘주택으로 쓰는 층수’는 공부상의 용도가 아니라 실제 사용현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그런데 이 사건 건물의 3층 내지 5층 부분은 공부상의 용도만이 아니라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2층 부분을 2010년경부터 주거용으로 임대하여 왔음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개 층으로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서 정하는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⑶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가 정하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으로서 1세대 1주택의 양도 중 주택은 세법 고유의 개념으로서 반드시 건축법령의 규정에 구속될 것은 아니고 어디까지나 세법의 독자적인 입장에서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개념을 정하여야 할 것인데, 대지 및 건물의 벽, 복도, 계단 기타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서 사회관념상 독립한 거래의 객체가 될 정도가 되어 그 실질에 있어 공동주택에 해당한다면, 비록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물관리대장상 단독주택으로 등재되었거나 건축주 한 사람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공동주택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누1599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의 주택 수 산정에 있어서는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구획된 부분이 각각 독립되어 그 실질에 있어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어떠한 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구분소유하려는 의사가 표시되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원칙적으로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⑷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양도에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단서의 적용을 배제하고 이 사건 건물 중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인 각 층별로 별개의 주택 내지 근린생활시설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12. 0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55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