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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판매업 면허취소 기준 및 세금계산서 위반 시 효력

대법원 2020두46608
판결 요약
과세기간별 세금계산서 위반 금액이 법정 기준에 해당하면 주류판매업 면허취소 처분은 정당합니다. 이 사건에서 상고인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아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주류판매업 #면허취소 #세금계산서 위반 #과세기간 #금액 기준
질의 응답
1. 주류판매업자가 세금계산서 위반 시 면허취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해당 과세기간별 세금계산서 위반 금액이 취소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류판매업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6608 판결은 세금계산서 위반 금액이 법정 취소 기준을 충족하면 면허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금계산서 위반에 따른 주류판매업 면허취소처분에 불복할 수 있나요?
답변
관련 법령상 세금계산서 위반 금액이 취소 기준에 부합하면 불복 주장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6608 판결에서 상고인의 불복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이유 없음으로 기각되었습니다.
3. 주류판매업 면허취소처분 시 상고하면 재심사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관련 법률상 상고 이유가 없을 때는 상고가 기각되어 실질적 재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6608 판결은 상고 이유에 해당하지 않아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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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 처분은 해당 과세기간별 세금계산서 위반 금액이 취소요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20두46608 주류판매면허취소처분 취소

원고, 상고인

AA

피고, 피상고인

BB

원 심 판 결

국승

판 결 선 고

2020.11.2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 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11. 26. 선고 대법원 2020두466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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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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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판매업 #면허취소 #세금계산서 위반 #과세기간 #금액 기준
질의 응답
1. 주류판매업자가 세금계산서 위반 시 면허취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해당 과세기간별 세금계산서 위반 금액이 취소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류판매업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6608 판결은 세금계산서 위반 금액이 법정 취소 기준을 충족하면 면허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금계산서 위반에 따른 주류판매업 면허취소처분에 불복할 수 있나요?
답변
관련 법령상 세금계산서 위반 금액이 취소 기준에 부합하면 불복 주장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6608 판결에서 상고인의 불복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이유 없음으로 기각되었습니다.
3. 주류판매업 면허취소처분 시 상고하면 재심사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관련 법률상 상고 이유가 없을 때는 상고가 기각되어 실질적 재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6608 판결은 상고 이유에 해당하지 않아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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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AA

피고, 피상고인

BB

원 심 판 결

국승

판 결 선 고

2020.11.2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 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11. 26. 선고 대법원 2020두466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