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심판결정에 따른 경정감통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제소기간 내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소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가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명백한바, 이 사건 처분이 조세심판원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거나 과세요건을 위반한 위법함은 없고, 감액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정만으로 무효라고 보기도 어렵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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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54043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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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홍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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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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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8.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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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1. 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6. 11. 14. 원고에게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6. 11. 14. 원고에게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BB이 2002.경 사망하고 그 남편인 홍○○이 2003.경 사망함에 따라, 그들의 자녀인 원고, 홍●●, 홍◎◎, 홍◇◇, 홍◆◆가 아래와 같이 협의분할에 의하여 각각의 부동산(이하 ‘상속부동산들’이라 하고, 위 각 부동산은 아래 표의 순번으로 특정하되,순번1 부동산은 ‘소외 부동산’, 나머지 순번2 내지 13 부동산은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상속받았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마친 후 홍●●, 홍◎◎, 홍◇◇, 홍◆◆를 상대로 서울00지방법원 20**가합*****호로 위 각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그 과정에서 2012. 2. **.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그 내용의 핵심은 상속부동산들의 재산적 가치와 각 상속인들의 몫을 계산한 다음, 소외 부동산은 원고의 단독소유로, 이 사건 부동산은 다른 공동상속인들 중 일부의 공동소유 또는 단독소유로 하되, 위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원고에게 정산금조로 00억 0,000만 원을 지급하고, 각각의 부동산에 관한 기존 근저당채무와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소유자로 되는 사람이 각각 책임지기로 하는 것이다).
다. 그러나 위와 같은 조정조항에서 정한 소유권변동내역과 그 변동원인과는 달리, 그 후 순번1 내지 12 부동산에 관하여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2. 7. **.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기존의 상속등기를 경정하는 내용의 부기등기가 마쳐졌고, 순번13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2. 7. **.자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피고는 원고가 다른 공동상속인들로부터 소외 부동산의 지분을 이전받으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자기 지분을 위 공동상속인들에게 이전한 것을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양도(교환으로 인한 자산의 유상 이전)로 보아 2016. 11. **. 원고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당초 처분에 불복하여 2016. **. **.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이에 조세심판원은 2017. **. **. ‘정산금 지급분에 대해서는 유상양도로 볼 수 있으나, 그 외 지분 이전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물분할로서 자산의 유상양도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당초 처분은 0,000,000,000원(이하 ‘이 사건 정산금’이라 한다)을 유상양도분에 대한 대가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취지로 원고의 위 청구를 일부인용(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결정문은 2017. 6. **.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바. 피고는 이 사건 결정에 따라 2017. 6. **.경 당초 처분에서 0,000,000,000원의 세액을 감액 경정하였다(이하 당초 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 경정되고 남은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처분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 부분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재조사결정은 처분청의 후속 처분에 의하여 그 내용이 보완됨으로써 이의신청 등에 대한 결정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므로, 재조사결정에 따른 심사청구 기간이나 심판청구기간 또는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이의신청인 등이 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0. 6. 25. 선고 2007두1251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2017. 6. **.경 ’이 사건 정산금 0,00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공유물분할로 보아 경정감 결정함‘이라는 사유로 기존 과세표준액 0,000,000,000원을 0,000,000,000원으로 감액하여 당초 처분에서 0,000,000,000원의 세액을 감액 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가 위와 같은 후속 처분을 하고서도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바,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결정에 따른 후속 처분 등을 통지받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결정에 따른 후속 처분 등을 통지받지 못하여 심판청구에 대한 조세심판원의 종국적인 결정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2020. 2. **.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쳐 제소기간 이내에 제기된 것으로서 적법하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이 조세심판원이 부과처분의 대상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정하여 결정한 이 사건 결정에 따른 것이므로, 이에 대한 제소기간의 기산일은 이 사건 결정문의 송달일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의 결정결의서 등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결정세액의 계산 방식 및 그 금액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부동산 관련 유상양도분의 범위를 정산금 상당액으로 한정한 것만으로 원고에 대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결정세액 등이 곧바로 산출된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이 사건 결정만으로 원고가 다툴 구체적인 불복 대상과 범위가 명백하게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을 포함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주위적으로 무효임이 확인되어야 하고, 예비적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 대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이 사건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하다.
2) 관련사건의 항소심 판결이유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은 공유물 분할이 아닌 2012. 7. **.자 상속재산 재분할 협의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피고가 과세요건을 공유물분할에 의한 소유권 변동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과세요건을 위반하여 위법하다.
3) 피고가 이 사건 결정에 기한 변경처분 및 과세예고통지를 원고에게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감액처분 자체는 무효이다. (원고는 위 주장 이후에 2017. 6. **.자 경정감액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기존 청구취지를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음에도 여전히 이 부분 주장에서 무효확인을 구하는 처분을 ‘감액경정처분’ 또는 ‘감액처분’으로 특정하고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 단독 소유로 된 소외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2013. 10. **. CCC대부 주식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2013. **. **.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가 마쳐졌고, 그 경락가액은 00억 0,000만 원이었다.
2) 소외 부동산이 위와 같이 임의경매로 매각되었음에도 원고가 그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DD세무서장은 2017. 10. **. 원고에 대하여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소외 처분’이라 한다).
3) 원고는 소외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8. 5. **. 기각되자, 2018. 7. **. 00지방법원에 소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1심 법원인 00지방법원은 2019. 2. **.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2018구단*****호), DD세무서장이 위 판결에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인 00고등법원은 2019. **. **. 위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위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2019누****호). 위 판결은 대법원의 2020. **. **. 상고기각(심리불속행)(2019두******호)으로 같은 날 확정되었다(이하 ‘관련사건’이라 한다).
4) 원고는 관련사건의 항소심에서 “2012. 7. **.자 협의분할을 통해 소외 부동산의 지분을 취득한 것을 공유물분할로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에도 소외 부동산의 취득원인이 상속이라며 소외 처분을 한 것은 금반언의 원칙 및 신의칙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위 항소심 법원은 “조세심판원이 소외 부동산 중 2/3 지분을 원고가 취득한 것은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외 부동산과 관련한 양도소득세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된다.” 등의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처분이 이 사건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여 위법한지 여부
국세기본법은 제81조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 심사청구의 결정에 대한 제65조를 준용하고, 제80조 제1항, 제2항에서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은 관계 행정청을 기속하고,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으면 해당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결정이 ‘이 사건 정산금 지급분에 대해서는 유상양도에 해당함’을 전제로 당초 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취지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면서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결정이 종전 처분을 전부 취소하는 취지가 아니라, 이 사건 정산금 상당액을 초과하는 양도가액으로 인한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분만을 일부 감액 경정하라는 취지임은 그 문언과 내용에 비추어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결정에 따라 종전 처분을 감액 경정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서는 이 사건 정산금 0,000,000,000원만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결정이 종전 처분을 모두 취소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이 이 사건 결정의 기속력에 반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처분이 과세요건을 위반하여 위법한지 여부
관련사건의 소송물은 이 사건 처분이 아닌 DD세무서장이 한 소외 처분의 위법성으로, 소송의 상대방 및 소송물이 이 사건과 달라 피고가 위 관련사건의 판결이유에 구속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위 관련사건의 항소심 판결이유 역시 “조세심판원이 이 사건 처분 중 ‘소외 부동산과 관련한 양도소득세’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는데, 이는 당초 처분 중 정산금 상당액으로 인한 부분을 제외한 소외 부동산과 대가관계에 있는 나머지 부분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만을 취소하였다는 의미라 할 것이다. 이 사건 처분이 위 관련사건의 판단과 모순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지분 양도가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양도, 즉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에 해당하였다고 보아 당초 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처분 역시 당초 처분을 감액 경정한 것으로서 별도의 과세원인에 의한 것은 아닌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과세요건을 공유물분할에 의한 소유권 변동으로 보았다’는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과세요건을 위반하여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이 사건 결정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등이 없어 무효인지 여부
원고는 감액처분 또는 감액경정결정 자체의 무효확인을 구하나, 감액경정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감액경정처분은 당초의 신고 또는 부과처분과 별개인 독립의 과세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의 신고 또는 부과처분의 변경이고 그에 의하여 세액의 일부취소라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므로, 그 경정결정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이 위법하다 하여 다투는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은 당초 신고나 부과처분 중 경정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지 남은 부분이며, 감액경정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두7370 판결 참조).)
다만 과세관청이 내부적으로 감액경정을 하고 이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세자가 당초 처분 중 감액된 부분도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으나(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누6903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는 당초 처분 중 감액경정에 의해서 감액되지 않고 남아있는 부분만을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삼고 있음이 분명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이 사건 결정에 대한 후속 조치를 통지한 바가 없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선해하기로 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결정은 오로지 원고의 심판청구를 일부 인용한 것으로서 그에 따른 감액경정은 오로지 납세자인 원고에게 유리한 효과만을 가져오는 점, ② 이 사건 결정만으로 원고가 다툴 구체적인 불복 대상과 범위가 명백하게 확정된다고 볼 수는 없더라도, 이를 통해 피고가 장차 종전 처분의 감액 경정을 하게 되리라는 사실 자체는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 ③ 원고는 2020. 2. **.경 다른 소송에서 피고가 제출한 이 사건 처분의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를 통하여 이 사건 처분을 알게 된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종전 처분을 감액 경정하면서 원고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11. 0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40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심판결정에 따른 경정감통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제소기간 내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소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가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명백한바, 이 사건 처분이 조세심판원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거나 과세요건을 위반한 위법함은 없고, 감액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정만으로 무효라고 보기도 어렵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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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54043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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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홍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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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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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8.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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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1. 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6. 11. 14. 원고에게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6. 11. 14. 원고에게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BB이 2002.경 사망하고 그 남편인 홍○○이 2003.경 사망함에 따라, 그들의 자녀인 원고, 홍●●, 홍◎◎, 홍◇◇, 홍◆◆가 아래와 같이 협의분할에 의하여 각각의 부동산(이하 ‘상속부동산들’이라 하고, 위 각 부동산은 아래 표의 순번으로 특정하되,순번1 부동산은 ‘소외 부동산’, 나머지 순번2 내지 13 부동산은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상속받았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마친 후 홍●●, 홍◎◎, 홍◇◇, 홍◆◆를 상대로 서울00지방법원 20**가합*****호로 위 각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그 과정에서 2012. 2. **.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그 내용의 핵심은 상속부동산들의 재산적 가치와 각 상속인들의 몫을 계산한 다음, 소외 부동산은 원고의 단독소유로, 이 사건 부동산은 다른 공동상속인들 중 일부의 공동소유 또는 단독소유로 하되, 위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원고에게 정산금조로 00억 0,000만 원을 지급하고, 각각의 부동산에 관한 기존 근저당채무와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소유자로 되는 사람이 각각 책임지기로 하는 것이다).
다. 그러나 위와 같은 조정조항에서 정한 소유권변동내역과 그 변동원인과는 달리, 그 후 순번1 내지 12 부동산에 관하여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2. 7. **.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기존의 상속등기를 경정하는 내용의 부기등기가 마쳐졌고, 순번13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2. 7. **.자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피고는 원고가 다른 공동상속인들로부터 소외 부동산의 지분을 이전받으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자기 지분을 위 공동상속인들에게 이전한 것을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양도(교환으로 인한 자산의 유상 이전)로 보아 2016. 11. **. 원고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당초 처분에 불복하여 2016. **. **.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이에 조세심판원은 2017. **. **. ‘정산금 지급분에 대해서는 유상양도로 볼 수 있으나, 그 외 지분 이전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물분할로서 자산의 유상양도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당초 처분은 0,000,000,000원(이하 ‘이 사건 정산금’이라 한다)을 유상양도분에 대한 대가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취지로 원고의 위 청구를 일부인용(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결정문은 2017. 6. **.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바. 피고는 이 사건 결정에 따라 2017. 6. **.경 당초 처분에서 0,000,000,000원의 세액을 감액 경정하였다(이하 당초 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 경정되고 남은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처분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 부분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재조사결정은 처분청의 후속 처분에 의하여 그 내용이 보완됨으로써 이의신청 등에 대한 결정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므로, 재조사결정에 따른 심사청구 기간이나 심판청구기간 또는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이의신청인 등이 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0. 6. 25. 선고 2007두1251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2017. 6. **.경 ’이 사건 정산금 0,00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공유물분할로 보아 경정감 결정함‘이라는 사유로 기존 과세표준액 0,000,000,000원을 0,000,000,000원으로 감액하여 당초 처분에서 0,000,000,000원의 세액을 감액 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가 위와 같은 후속 처분을 하고서도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바,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결정에 따른 후속 처분 등을 통지받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결정에 따른 후속 처분 등을 통지받지 못하여 심판청구에 대한 조세심판원의 종국적인 결정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2020. 2. **.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쳐 제소기간 이내에 제기된 것으로서 적법하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이 조세심판원이 부과처분의 대상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정하여 결정한 이 사건 결정에 따른 것이므로, 이에 대한 제소기간의 기산일은 이 사건 결정문의 송달일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의 결정결의서 등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결정세액의 계산 방식 및 그 금액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부동산 관련 유상양도분의 범위를 정산금 상당액으로 한정한 것만으로 원고에 대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결정세액 등이 곧바로 산출된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이 사건 결정만으로 원고가 다툴 구체적인 불복 대상과 범위가 명백하게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을 포함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주위적으로 무효임이 확인되어야 하고, 예비적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 대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이 사건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하다.
2) 관련사건의 항소심 판결이유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은 공유물 분할이 아닌 2012. 7. **.자 상속재산 재분할 협의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피고가 과세요건을 공유물분할에 의한 소유권 변동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과세요건을 위반하여 위법하다.
3) 피고가 이 사건 결정에 기한 변경처분 및 과세예고통지를 원고에게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감액처분 자체는 무효이다. (원고는 위 주장 이후에 2017. 6. **.자 경정감액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기존 청구취지를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음에도 여전히 이 부분 주장에서 무효확인을 구하는 처분을 ‘감액경정처분’ 또는 ‘감액처분’으로 특정하고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 단독 소유로 된 소외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2013. 10. **. CCC대부 주식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2013. **. **.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가 마쳐졌고, 그 경락가액은 00억 0,000만 원이었다.
2) 소외 부동산이 위와 같이 임의경매로 매각되었음에도 원고가 그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DD세무서장은 2017. 10. **. 원고에 대하여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소외 처분’이라 한다).
3) 원고는 소외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8. 5. **. 기각되자, 2018. 7. **. 00지방법원에 소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1심 법원인 00지방법원은 2019. 2. **.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2018구단*****호), DD세무서장이 위 판결에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인 00고등법원은 2019. **. **. 위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위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2019누****호). 위 판결은 대법원의 2020. **. **. 상고기각(심리불속행)(2019두******호)으로 같은 날 확정되었다(이하 ‘관련사건’이라 한다).
4) 원고는 관련사건의 항소심에서 “2012. 7. **.자 협의분할을 통해 소외 부동산의 지분을 취득한 것을 공유물분할로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에도 소외 부동산의 취득원인이 상속이라며 소외 처분을 한 것은 금반언의 원칙 및 신의칙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위 항소심 법원은 “조세심판원이 소외 부동산 중 2/3 지분을 원고가 취득한 것은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외 부동산과 관련한 양도소득세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된다.” 등의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처분이 이 사건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여 위법한지 여부
국세기본법은 제81조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 심사청구의 결정에 대한 제65조를 준용하고, 제80조 제1항, 제2항에서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은 관계 행정청을 기속하고,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으면 해당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결정이 ‘이 사건 정산금 지급분에 대해서는 유상양도에 해당함’을 전제로 당초 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취지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면서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결정이 종전 처분을 전부 취소하는 취지가 아니라, 이 사건 정산금 상당액을 초과하는 양도가액으로 인한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분만을 일부 감액 경정하라는 취지임은 그 문언과 내용에 비추어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결정에 따라 종전 처분을 감액 경정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서는 이 사건 정산금 0,000,000,000원만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결정이 종전 처분을 모두 취소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이 이 사건 결정의 기속력에 반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처분이 과세요건을 위반하여 위법한지 여부
관련사건의 소송물은 이 사건 처분이 아닌 DD세무서장이 한 소외 처분의 위법성으로, 소송의 상대방 및 소송물이 이 사건과 달라 피고가 위 관련사건의 판결이유에 구속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위 관련사건의 항소심 판결이유 역시 “조세심판원이 이 사건 처분 중 ‘소외 부동산과 관련한 양도소득세’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는데, 이는 당초 처분 중 정산금 상당액으로 인한 부분을 제외한 소외 부동산과 대가관계에 있는 나머지 부분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만을 취소하였다는 의미라 할 것이다. 이 사건 처분이 위 관련사건의 판단과 모순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지분 양도가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양도, 즉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에 해당하였다고 보아 당초 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처분 역시 당초 처분을 감액 경정한 것으로서 별도의 과세원인에 의한 것은 아닌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과세요건을 공유물분할에 의한 소유권 변동으로 보았다’는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과세요건을 위반하여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이 사건 결정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등이 없어 무효인지 여부
원고는 감액처분 또는 감액경정결정 자체의 무효확인을 구하나, 감액경정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감액경정처분은 당초의 신고 또는 부과처분과 별개인 독립의 과세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의 신고 또는 부과처분의 변경이고 그에 의하여 세액의 일부취소라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므로, 그 경정결정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이 위법하다 하여 다투는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은 당초 신고나 부과처분 중 경정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지 남은 부분이며, 감액경정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두7370 판결 참조).)
다만 과세관청이 내부적으로 감액경정을 하고 이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세자가 당초 처분 중 감액된 부분도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으나(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누6903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는 당초 처분 중 감액경정에 의해서 감액되지 않고 남아있는 부분만을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삼고 있음이 분명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이 사건 결정에 대한 후속 조치를 통지한 바가 없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선해하기로 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결정은 오로지 원고의 심판청구를 일부 인용한 것으로서 그에 따른 감액경정은 오로지 납세자인 원고에게 유리한 효과만을 가져오는 점, ② 이 사건 결정만으로 원고가 다툴 구체적인 불복 대상과 범위가 명백하게 확정된다고 볼 수는 없더라도, 이를 통해 피고가 장차 종전 처분의 감액 경정을 하게 되리라는 사실 자체는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 ③ 원고는 2020. 2. **.경 다른 소송에서 피고가 제출한 이 사건 처분의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를 통하여 이 사건 처분을 알게 된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종전 처분을 감액 경정하면서 원고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11. 0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40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