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2000. 12. 31. 이전에 5호 이상의 임대주택의 임대를 개시하여 이를 10년 이상 임대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2019누1317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CC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5. 13.
판 결 선 고 2020. 6. 1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2018. 11. 1.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과 2017. 6. 19.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2~3쪽에 기재된 ‘1. 처분의 경위’ 항목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00. 12. 31. 이전에 제1부동산을 임대함으로써 5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임대하기 시작하여 10년 이상 제1부동산을 임대하였다. 따라서 제1부동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단서 중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이하 ‘이 사건 감면규정’이라 한다)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제1-3처분은 위법하다. 또한 제1부동산이 이 사건 감면규정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구 소득세법1) 제89조 제1항 제3호)의 적용과 관련하여 원고 소유 주택으로 보지 않게 되므로(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2항), 제2부동산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여 비과세규정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그 적용을 거부한 제2-1처분 또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4쪽에 기재된 ‘나. 관계 법령’ 항목 부분(별지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판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2)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은,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1986. 1. 1.부터 2000. 12. 31.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국민주택(이에 딸린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0. 12. 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되, 다만, ①「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중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과 ② 같은 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 중 1995. 1. 1.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만 해당한다) 및 ③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위 규정 중 이 사건 감면규정에 따르면, 거주자가 1986. 1. 1.부터 2000. 12. 31. 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2000. 12. 31. 이전에 임대 개시하여 10년 이상 임대한 후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 및 갑 제1, 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갑 제7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1999. 9. 7. 취득한 제1부동산을 임대함으로써 2000. 12. 31. 이전에 5호 이상의 임대주택의 임대를 개시하여 이를 10년 이상 임대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제1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감면규정의 적용을 전제로 한 제1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4항에 의하면, 이 사건 감면규정에 따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5호 이상의 임대주택에 관한 각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피고에게 제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법원 변론종결일까지 이를 증거로 제출한 바도 없다.
②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원고는 1999. 9. 7. 제1부동산을 취득하였는데, 제1부동산에 관한 건축물대장상에는 3, 4층에 합계 4세대의 주택이 있는 것만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2000. 12. 31. 이전에 제1부동산에 전입신고가 된 세대는 1세대에 불과한 점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2000. 12. 31. 이전에 5호 이상의 임대주택의 임대를 개시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또한 제1부동산이 이 사건 감면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과 관련하여 제1부동산을 원고 소유 주택으로 보지 아니할 법률적 근거가 없게 되므로(즉, 조세특례제한법 제97 조 제2항2)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2부동산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도 없다. 따라서 제2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5)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1) 2014. 1. 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②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임대주택은 그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6. 1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616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2000. 12. 31. 이전에 5호 이상의 임대주택의 임대를 개시하여 이를 10년 이상 임대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2019누1317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CC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5. 13.
판 결 선 고 2020. 6. 1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2018. 11. 1.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과 2017. 6. 19.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2~3쪽에 기재된 ‘1. 처분의 경위’ 항목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00. 12. 31. 이전에 제1부동산을 임대함으로써 5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임대하기 시작하여 10년 이상 제1부동산을 임대하였다. 따라서 제1부동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단서 중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이하 ‘이 사건 감면규정’이라 한다)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제1-3처분은 위법하다. 또한 제1부동산이 이 사건 감면규정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구 소득세법1) 제89조 제1항 제3호)의 적용과 관련하여 원고 소유 주택으로 보지 않게 되므로(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2항), 제2부동산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여 비과세규정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그 적용을 거부한 제2-1처분 또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4쪽에 기재된 ‘나. 관계 법령’ 항목 부분(별지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판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2)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은,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1986. 1. 1.부터 2000. 12. 31.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국민주택(이에 딸린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0. 12. 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되, 다만, ①「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중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과 ② 같은 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 중 1995. 1. 1.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만 해당한다) 및 ③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위 규정 중 이 사건 감면규정에 따르면, 거주자가 1986. 1. 1.부터 2000. 12. 31. 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2000. 12. 31. 이전에 임대 개시하여 10년 이상 임대한 후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 및 갑 제1, 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갑 제7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1999. 9. 7. 취득한 제1부동산을 임대함으로써 2000. 12. 31. 이전에 5호 이상의 임대주택의 임대를 개시하여 이를 10년 이상 임대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제1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감면규정의 적용을 전제로 한 제1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4항에 의하면, 이 사건 감면규정에 따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5호 이상의 임대주택에 관한 각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피고에게 제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법원 변론종결일까지 이를 증거로 제출한 바도 없다.
②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원고는 1999. 9. 7. 제1부동산을 취득하였는데, 제1부동산에 관한 건축물대장상에는 3, 4층에 합계 4세대의 주택이 있는 것만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2000. 12. 31. 이전에 제1부동산에 전입신고가 된 세대는 1세대에 불과한 점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2000. 12. 31. 이전에 5호 이상의 임대주택의 임대를 개시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또한 제1부동산이 이 사건 감면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과 관련하여 제1부동산을 원고 소유 주택으로 보지 아니할 법률적 근거가 없게 되므로(즉, 조세특례제한법 제97 조 제2항2)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2부동산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도 없다. 따라서 제2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5)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1) 2014. 1. 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②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임대주택은 그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6. 1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616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