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제1심 판결과 같음) 명의신탁에 있어 고소한 시점, 친분관계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만으로는 명의신탁이 신탁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부족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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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누1088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송AA 외 6 |
|
피 고 |
○○세무서장 외 |
|
변 론 종 결 |
2020. 10. 07. |
|
판 결 선 고 |
2020. 11. 04. |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증여세 부과처분 내역’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피고들은 이 법원에서 소송계속 중인 2020. 7. 31. 원고 송AA, 하AA, 진AA에 대하여 위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감액경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위 원고들은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여 그 범위 내에서 항소취지도 감축되었다. 따라서 위 원고들에 대한 감액경정 이후의 잔존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제1심 판결은 실효되었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법원에서 추가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 제1심 판결문 3쪽 11~13행(표 부분은 행수에서 제외)의 “(원고 송AA에 대해서는 구 상증세법 제4조의2 제5항의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부과처분,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 부분을 “[원고 송AA에 대해서는 구 상증세법 제4조의2 제5항의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하 2018. 8. 9. 및 2018. 8. 13.자 위 각 처분(다만 원고 송AA, 하AA, 진AA에 대하여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감액경정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로 수정한다.
○ 제1심 판결문 3쪽 마지막 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바. 피고는 이 법원에 소송계속 중인 2020. 7. 31. 원고 하AA에 대하여 890,517원, 원고 진AA에 대하여 869,907원, 이들과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원고 송AA에 대하여 같은 금액만큼의 세액을 각 취소하는 내용의 감액경정을 하였다.』
○ 제1심 판결문 4쪽 1행의 ”을 1“을 ”을 1, 13~22“로, 7쪽 2행의 ”전AA“을 ”진AA“으로, 7쪽 14행의 ”세무조사 따라“를 ”세무조사에 따라“로 각 수정한다.
2. 결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0. 11. 04.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20누108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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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결과 같음) 명의신탁에 있어 고소한 시점, 친분관계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만으로는 명의신탁이 신탁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부족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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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누1088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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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송AA 외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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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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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10. 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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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1. 04. |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증여세 부과처분 내역’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피고들은 이 법원에서 소송계속 중인 2020. 7. 31. 원고 송AA, 하AA, 진AA에 대하여 위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감액경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위 원고들은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여 그 범위 내에서 항소취지도 감축되었다. 따라서 위 원고들에 대한 감액경정 이후의 잔존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제1심 판결은 실효되었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법원에서 추가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 제1심 판결문 3쪽 11~13행(표 부분은 행수에서 제외)의 “(원고 송AA에 대해서는 구 상증세법 제4조의2 제5항의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부과처분,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 부분을 “[원고 송AA에 대해서는 구 상증세법 제4조의2 제5항의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하 2018. 8. 9. 및 2018. 8. 13.자 위 각 처분(다만 원고 송AA, 하AA, 진AA에 대하여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감액경정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로 수정한다.
○ 제1심 판결문 3쪽 마지막 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바. 피고는 이 법원에 소송계속 중인 2020. 7. 31. 원고 하AA에 대하여 890,517원, 원고 진AA에 대하여 869,907원, 이들과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원고 송AA에 대하여 같은 금액만큼의 세액을 각 취소하는 내용의 감액경정을 하였다.』
○ 제1심 판결문 4쪽 1행의 ”을 1“을 ”을 1, 13~22“로, 7쪽 2행의 ”전AA“을 ”진AA“으로, 7쪽 14행의 ”세무조사 따라“를 ”세무조사에 따라“로 각 수정한다.
2. 결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0. 11. 04.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20누108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