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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신탁자 단독행위 추정기준 및 항소 기각

부산고등법원(창원) 2020누10886
판결 요약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세 부과에서 단순 약식명령만으로 신탁자의 일방적 행위로 인정하기는 부족함을 명확히 하였으며, 항소는 이유 없음으로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명의신탁 #증여세 #약식명령 #신탁자 단독행위 #증여세부과처분
질의 응답
1.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부과에서 약식명령만으로 신탁자의 단독행위를 인정할 수 있나요?
답변
단순한 약식명령만으로는 명의신탁이 신탁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 2020누10886 판결은 고소 시점·친분관계 등 전체 상황을 종합해 신탁 형성 경위가 판단되어야 하며, 단순 약식명령만으로 단정 부족함을 명시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에 항소한 경우 어떤 사정이 판결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신탁 당시의 고소한 시점 및 당사자들의 친분관계 등 전체 경위와 제출된 증거가 주요 판단 요소입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 2020누10886 판결은 신탁 경위에 대해 제시된 증거 일체와 관계자 사이의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였습니다.
3.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부과 항소가 기각될 수 있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명백한 항소 이유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한 경우 항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 2020누10886 판결은 원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과 차이 없고 추가 증거를 종합해도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명의신탁 증여세 소송에서 연대납세의무자의 처분 정정이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감액경정 등 처분액 경정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 소송의 실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 2020누10886 판결은 감액경정된 금액 초과 부분에 대해 1심 판결의 실효 발생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제1심 판결과 같음) 명의신탁에 있어 고소한 시점, 친분관계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만으로는 명의신탁이 신탁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1088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송AA 외 6

피 고

○○세무서장 외

변 론 종 결

2020. 10. 07.

판 결 선 고

2020. 11. 04.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증여세 부과처분 내역’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피고들은 이 법원에서 소송계속 중인 2020. 7. 31. 원고 송AA, 하AA, 진AA에 대하여 위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감액경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위 원고들은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여 그 범위 내에서 항소취지도 감축되었다. 따라서 위 원고들에 대한 감액경정 이후의 잔존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제1심 판결은 실효되었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법원에서 추가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 제1심 판결문 3쪽 11~13행(표 부분은 행수에서 제외)의 ⁠“(원고 송AA에 대해서는 구 상증세법 제4조의2 제5항의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부과처분,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 부분을 ⁠“[원고 송AA에 대해서는 구 상증세법 제4조의2 제5항의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하 2018. 8. 9. 및 2018. 8. 13.자 위 각 처분(다만 원고 송AA, 하AA, 진AA에 대하여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감액경정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로 수정한다.

○ 제1심 판결문 3쪽 마지막 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바. 피고는 이 법원에 소송계속 중인 2020. 7. 31. 원고 하AA에 대하여 890,517원, 원고 진AA에 대하여 869,907원, 이들과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원고 송AA에 대하여 같은 금액만큼의 세액을 각 취소하는 내용의 감액경정을 하였다.』

○ 제1심 판결문 4쪽 1행의 ”을 1“을 ”을 1, 13~22“로, 7쪽 2행의 ”전AA“을 ”진AA“으로, 7쪽 14행의 ”세무조사 따라“를 ”세무조사에 따라“로 각 수정한다.

2. 결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0. 11. 04.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20누108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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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신탁자 단독행위 추정기준 및 항소 기각

부산고등법원(창원) 2020누10886
판결 요약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세 부과에서 단순 약식명령만으로 신탁자의 일방적 행위로 인정하기는 부족함을 명확히 하였으며, 항소는 이유 없음으로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명의신탁 #증여세 #약식명령 #신탁자 단독행위 #증여세부과처분
질의 응답
1.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부과에서 약식명령만으로 신탁자의 단독행위를 인정할 수 있나요?
답변
단순한 약식명령만으로는 명의신탁이 신탁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 2020누10886 판결은 고소 시점·친분관계 등 전체 상황을 종합해 신탁 형성 경위가 판단되어야 하며, 단순 약식명령만으로 단정 부족함을 명시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에 항소한 경우 어떤 사정이 판결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신탁 당시의 고소한 시점 및 당사자들의 친분관계 등 전체 경위와 제출된 증거가 주요 판단 요소입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 2020누10886 판결은 신탁 경위에 대해 제시된 증거 일체와 관계자 사이의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였습니다.
3.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부과 항소가 기각될 수 있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명백한 항소 이유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한 경우 항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 2020누10886 판결은 원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과 차이 없고 추가 증거를 종합해도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명의신탁 증여세 소송에서 연대납세의무자의 처분 정정이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감액경정 등 처분액 경정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 소송의 실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 2020누10886 판결은 감액경정된 금액 초과 부분에 대해 1심 판결의 실효 발생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제1심 판결과 같음) 명의신탁에 있어 고소한 시점, 친분관계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만으로는 명의신탁이 신탁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1088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송AA 외 6

피 고

○○세무서장 외

변 론 종 결

2020. 10. 07.

판 결 선 고

2020. 11. 04.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증여세 부과처분 내역’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피고들은 이 법원에서 소송계속 중인 2020. 7. 31. 원고 송AA, 하AA, 진AA에 대하여 위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감액경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위 원고들은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여 그 범위 내에서 항소취지도 감축되었다. 따라서 위 원고들에 대한 감액경정 이후의 잔존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제1심 판결은 실효되었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법원에서 추가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 제1심 판결문 3쪽 11~13행(표 부분은 행수에서 제외)의 ⁠“(원고 송AA에 대해서는 구 상증세법 제4조의2 제5항의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부과처분,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 부분을 ⁠“[원고 송AA에 대해서는 구 상증세법 제4조의2 제5항의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하 2018. 8. 9. 및 2018. 8. 13.자 위 각 처분(다만 원고 송AA, 하AA, 진AA에 대하여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감액경정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로 수정한다.

○ 제1심 판결문 3쪽 마지막 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바. 피고는 이 법원에 소송계속 중인 2020. 7. 31. 원고 하AA에 대하여 890,517원, 원고 진AA에 대하여 869,907원, 이들과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원고 송AA에 대하여 같은 금액만큼의 세액을 각 취소하는 내용의 감액경정을 하였다.』

○ 제1심 판결문 4쪽 1행의 ”을 1“을 ”을 1, 13~22“로, 7쪽 2행의 ”전AA“을 ”진AA“으로, 7쪽 14행의 ”세무조사 따라“를 ”세무조사에 따라“로 각 수정한다.

2. 결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0. 11. 04.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20누108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