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필요경비 및 감면규정 적용에 대하여 그 필요경비의 존재와 액수에 관하여는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증명하여야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9-누-54988(2020.06.17) |
|
원 고 |
AAA |
|
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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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05.13 |
|
판 결 선 고 |
2020.06.17 |
주 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7. 5. 원고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1,129,005,3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13쪽 제9행부터 제14행까지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별지 포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사건 OOO-O 임야 지상의 소나무와 관련하여 그 식재, 관리 등에 소요된 비용이 ‘자본적 지출액 등’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원고가 위 소나무의 식재, 관리 등을 위한 비용의 지출 사실과 그 액수를 증명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1985. 11. 26. 선고 85누771 판결 등 참조), 갑 제20, 50, 55호 증의 각 기재에 원고가 이 법원 변론 종결일 이후인 2020. 6. 11. 제출한 참고자료의 내용을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OOO-O 임야 지상의 소나무의 식재, 관리 등을 위하여 그 주장과 같은 비용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도 이 법원 제4회 변론기일에서 실제 5,000만 원을 aaa에게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자인하였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6. 1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549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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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주장하는 필요경비 및 감면규정 적용에 대하여 그 필요경비의 존재와 액수에 관하여는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증명하여야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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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9-누-54988(2020.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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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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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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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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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06.17 |
주 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7. 5. 원고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1,129,005,3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13쪽 제9행부터 제14행까지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별지 포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사건 OOO-O 임야 지상의 소나무와 관련하여 그 식재, 관리 등에 소요된 비용이 ‘자본적 지출액 등’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원고가 위 소나무의 식재, 관리 등을 위한 비용의 지출 사실과 그 액수를 증명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1985. 11. 26. 선고 85누771 판결 등 참조), 갑 제20, 50, 55호 증의 각 기재에 원고가 이 법원 변론 종결일 이후인 2020. 6. 11. 제출한 참고자료의 내용을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OOO-O 임야 지상의 소나무의 식재, 관리 등을 위하여 그 주장과 같은 비용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도 이 법원 제4회 변론기일에서 실제 5,000만 원을 aaa에게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자인하였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6. 1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549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