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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증명책임과 비용불인정 사례

서울고등법원 2019누54988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주장한 비용의 존재 및 액수는 납세자(원고)가 증명해야 하며, 증빙이 충분하지 않으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본 사안에서 원고는 소나무 식재·관리비를 필요경비로 청구했으나 실제 지출 증명이 부족해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증빙 #임야관리비 #식재비용 #세무소송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에서 임야 식재·관리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증명이 필요한가요?
답변
해당 비용이 실제 지출되었음을 납세자 본인이 증거로 입증해야 하며, 지출액까지 명확히 제시해야만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54988 판결은 소나무 식재·관리 등의 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더라도, 지출 사실과 액수를 원고(납세자)가 증명하지 못하면 공제받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필요경비 지출에 관한 증거가 부족한 경우 세무 당국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충분한 증빙이 없을 경우 납세자의 필요경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세금이 그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54988 판결은 원고가 주장한 비용 지출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므로 인정할 수 없으며 청구를 기각한다고 하였습니다.
3. 양도소득세 부과 취소 청구 소송에서 납세자가 이기려면 무엇이 중요한가요?
답변
실제 비용 지출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으로 입증해야 소송에서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54988 판결에서 실제 5,000만 원 지급 사실 등 지출이 인정되지 않아 원고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주장하는 필요경비 및 감면규정 적용에 대하여 그 필요경비의 존재와 액수에 관하여는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증명하여야 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9-누-54988(2020.06.17)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05.13

판 결 선 고

2020.06.17

주 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7. 5. 원고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1,129,005,3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13쪽 제9행부터 제14행까지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별지 포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사건 OOO-O 임야 지상의 소나무와 관련하여 그 식재, 관리 등에 소요된 비용이 ⁠‘자본적 지출액 등’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원고가 위 소나무의 식재, 관리 등을 위한 비용의 지출 사실과 그 액수를 증명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1985. 11. 26. 선고 85누771 판결 등 참조), 갑 제20, 50, 55호 증의 각 기재에 원고가 이 법원 변론 종결일 이후인 2020. 6. 11. 제출한 참고자료의 내용을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OOO-O 임야 지상의 소나무의 식재, 관리 등을 위하여 그 주장과 같은 비용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도 이 법원 제4회 변론기일에서 실제 5,000만 원을 aaa에게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자인하였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6. 1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549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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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증명책임과 비용불인정 사례

서울고등법원 2019누54988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주장한 비용의 존재 및 액수는 납세자(원고)가 증명해야 하며, 증빙이 충분하지 않으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본 사안에서 원고는 소나무 식재·관리비를 필요경비로 청구했으나 실제 지출 증명이 부족해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증빙 #임야관리비 #식재비용 #세무소송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에서 임야 식재·관리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증명이 필요한가요?
답변
해당 비용이 실제 지출되었음을 납세자 본인이 증거로 입증해야 하며, 지출액까지 명확히 제시해야만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54988 판결은 소나무 식재·관리 등의 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더라도, 지출 사실과 액수를 원고(납세자)가 증명하지 못하면 공제받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필요경비 지출에 관한 증거가 부족한 경우 세무 당국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충분한 증빙이 없을 경우 납세자의 필요경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세금이 그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54988 판결은 원고가 주장한 비용 지출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므로 인정할 수 없으며 청구를 기각한다고 하였습니다.
3. 양도소득세 부과 취소 청구 소송에서 납세자가 이기려면 무엇이 중요한가요?
답변
실제 비용 지출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으로 입증해야 소송에서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54988 판결에서 실제 5,000만 원 지급 사실 등 지출이 인정되지 않아 원고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주장하는 필요경비 및 감면규정 적용에 대하여 그 필요경비의 존재와 액수에 관하여는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증명하여야 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9-누-54988(2020.06.17)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05.13

판 결 선 고

2020.06.17

주 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7. 5. 원고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1,129,005,3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13쪽 제9행부터 제14행까지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별지 포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사건 OOO-O 임야 지상의 소나무와 관련하여 그 식재, 관리 등에 소요된 비용이 ⁠‘자본적 지출액 등’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원고가 위 소나무의 식재, 관리 등을 위한 비용의 지출 사실과 그 액수를 증명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1985. 11. 26. 선고 85누771 판결 등 참조), 갑 제20, 50, 55호 증의 각 기재에 원고가 이 법원 변론 종결일 이후인 2020. 6. 11. 제출한 참고자료의 내용을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OOO-O 임야 지상의 소나무의 식재, 관리 등을 위하여 그 주장과 같은 비용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도 이 법원 제4회 변론기일에서 실제 5,000만 원을 aaa에게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자인하였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6. 1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549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