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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근 고문 특수관계인 지급 보수의 손금산입 요건 및 무효 판단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90312
판결 요약
특수관계인(비상근 고문)에게 지급된 고액의 보수가 실질적으로 직무 대가가 아닌 이익분여 목적으로 인정되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손금산입이 불가합니다. 이는 보수 산정 방식, 업무관여 실체, 동종임원과의 격차, 회사와의 관계 등 다양한 사실관계와 객관적 자료로 심사됩니다.
#특수관계인 #고문 #임원보수 #손금불산입 #이익처분
질의 응답
1. 특수관계인 비상근 고문에게 지급한 보수를 손금산입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임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 대가로 인정되어야 하며, 업무 관련성, 보수 산정 기준의 합리성, 동종업계와의 수준, 구체적 역할 수행 내역 등 여러 객관적 사정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90312 판결은 합리적 비례관계 및 단순 이익분여 목적이 아닐 것을 손금산입의 요건으로 삼았습니다.
2. 비상근 고문에게 고액을 지급했으나 구체적 직무 이행 증거가 없다면, 법인세 손금처리가 가능한가요?
답변
직무 이행의 객관적 근거가 없거나 통상적 수준을 현저히 벗어나면 손금산입이 불가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90312 판결은 업무관여 실체·계약서 부존재·출근 및 교류 부재 등을 종합 판단하여 손금불산입 결정을 내렸습니다.
3. 동일 그룹 내 타 법인의 경영 기여나 그룹 전체 이익 추구만으로 손금산입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개별법인의 구체적 사업과의 직접적 관련성이 없으면 손금산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90312 판결은 그룹 전체의 이익 추구 등 포괄적 관련성만으로는 불충분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특수관계인 고문의 보수 일부에 직무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 부분은 손금산입이 가능한가요?
답변
보수금에 직무집행의 대가가 일부 포함됨을 명확한 자료로 납세의무자가 증명해야 손금산입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90312 판결은 손금산입에 필요한 증명책임이 납세의무자에게 있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5. 법원은 임원 보수의 정상성 판단 시 어떤 기준을 중시하나요?
답변
보수의 결정과정의 투명성·합리성, 실제 역할, 동종임원과의 격차, 객관적 자료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90312 판결은 보수 산정경위, 업무수행 실태, 임원 보수규정 준수 등을 상세히 심사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이 사건 보수는 비상근 고문으로서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가 아닌 실질적인 이익처분에 해당하여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행정법원-2018-구합-90312

원 고

****칼 주식회사

피 고

oo세무서장외 1

변 론 종 결

2020. 7. 17.

판 결 선 고

2020. 11. 20.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 ㅇㅇ세무서장이 2018. 3. 23. 원고에 대하여 한 2012사업연도 법인세 3,030,331,260원의 부과처분 중 2,668,506,649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18. 3. 23. 원고에 대하여 한, 소득자를 신CC, 소득금액을 1,000,000,800원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제조 및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9년에 자회사인 주식회사 ****대산AA(이하 상호에서 ⁠‘주식회사’의 기재를 생략한다)를 흡수합병하면서, ****대산AA의 임원(비등기이사)이었던 신CC를 2009. 2. 1. ⁠‘비상근 고문’으로 위촉하였고, 그때부터 신CC가 2015. 10. 30. ⁠‘고문으로서의 임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지 아니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는 등 고문으로서의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이사회 의결을 통해 해임될 때까지 그에게 보수를 지급하였다.

나.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7. 10. 30.부터 2018. 4. 27.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가 2012사업연도에 신CC에게 지급한 보수 1,000,000,800원(이하 ⁠‘이 사건 보수’라 한다)이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된 것이라고 보아 이를 2012사업연도 법인세 산정 시 손금불산입 하기로 하고, 2018. 3.경 피고 00세무서장에게 그에 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 00세무서장은 2018. 3. 23. 원고에 법인세 및 그 가산세 3,030,331,260원을 증액경정·고지하였고(이 중 ⁠‘자산구분 오류로 인한 감가상각비 과다계상’ 등 이 사건 보수에 대한 손금불산입과 무관한 2,668,506,649원을 제외한 나머지 세액에 대한 경정·고지를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같은 날 원고에 소득의 종류를 ⁠‘상여’, 소득자를 ⁠‘신CC’, 소득금액을 ⁠‘1,000,000,800원’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라 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과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8. 6.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10. 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신CC는 원고의 사업확대 및 수익증대에 실질적인 역할과 기여를 하였고, 한·일 ****그룹 전체 차원의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하여 그룹 전체의 공동이익 추구를 위한 임무를 수행하는 등 ⁠‘고문’의 직책에 맞는 통상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는바, 이 사건 보수가 업무무관 비용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1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법인이 임원에게 직무집행의 대가로서 지급하는 보수는 법인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원칙적으로 손금산입의 대상이 되나, 임원이 법인에 제공하는 반대급부와 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보수 사이에는 합리적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13308 판결 참조).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1항, 제20조 제1호, 제26조 제1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3조 제1항의 문언 및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구 법인세법 제26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법인이 지배주주인 임원(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임원을 포함한다)에게 보수를 지급하였더라도, 보수가 법인의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규모, 해당 법인 내 다른 임원들 또는 동종업계 임원들의 보수와의 현저한 격차 유무,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될 가능성, 보수의 증감 추이 및 법인의 영업이익 변동과의 연관성, 다른 주주들에 대한 배당금 지급 여부,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려는 주관적 의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보수가 임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주로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실질이 동일하므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증명의 어려움이나 공평의 관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보수금 전체를 손금불산입의 대상으로 보아야 하고, 보수금에 직무집행의 대가가 일부 포함되어 있어 그 부분이 손금산입의 대상이 된다는 점은 보수금 산정 경위나 구성내역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기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두60884 판결 등 참조).

나)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은 ⁠‘손금은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고, 제2항은 ⁠‘손비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두51310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가) 신AA, 신CC, 신BB의 각 지위

(1) 신AA는 일본에서 1948. 6.경 주식회사 *****, 1959. 3.경 ***그린서비스, 1961.11.경 광**사, 1967. 12.경 미**상사, 1968. 10.경 패밀리, 1986. 2.경 **아이스, 1987. 6.경 **서비스 등을 각 설립하고, 1967.경 한국에 진출하여 ****제과를 설립하고, 1968.경 ***알미늄, 1973.경 호텔****, ****기공, 1974.경 ****상사, ******음료, 1978.경 ****건설, 1979.경 *****쇼핑, 1980.경 한국****필름, 1982.경 ****기획, ****물산 등을 설립한 사람으로, 1967.경부터 2011. 2.경까지 한국 ***그룹 회장, 2009.부터 2015.까지 일본 ****그룹 회장, 2011. 2.경부터 2018. 5.경까지 한·일 ***그룹 총괄회장, 2015.부터 2020. 1. 19. 사망시까지 일본 *****그룹 명예회장, 2018. 5.경부터 2020.1. 19. 사망 시까지 한국 *****그룹 명예회장을 각 맡았으며, 1998. 4. 18.부터 2017년 초경까지 ****쇼핑 대표이사 등으로 근무하며 ***쇼핑을 포함한 한국 및 일본 ****그룹 계열사의 인사, 재무, 자금 등 경영에 관한 주요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을 지시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2) 신CC는 신AA의 장남으로서 1987.경 일본 ****상사에 입사한 후, 1991.경부터 2001.경까지 일본 ****의 상무 및 전무이사, 2001.경부터 위 회사의 부사장으로 근무하였고, 2009.경부터 2015.경까지 위 회사의 부회장 겸 일본 ****그룹 부회장으로 근무하면서, 일본 ****그룹 계열사들의 인사, 재무, 자금 등 경영에 관한 주요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을 지시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일본에 대부분 체류하는 비거주자이다. 신CC는 2015년경까지 일본 ****그룹 소속 계열사인 ****, ****홀딩스, ****상사, ****부동산, ****애드, 광****사, ****물산, 패밀리, ****회관, ****종합연구소, 미****상사, ****그린서비스, ****아이스크림, L계열 투자회사 등의 등기이사로 각각 등재된 외에, 한국 ****그룹 소속 계열사인 호텔****, 부산****호텔, ****건설, ****쇼핑, ******음료, ****상사, ****기획, ****리아, ****알미늄, ****로지스틱스 등의 등기이사로 각각 등재되었고, 원고(비상근 고문)와 ****제과의 비등기이사로 위촉된 바 있다.

(3) 신BB은 신AA의 차남으로서 1997.경부터 2011. 2.경까지 한국 ****그룹 부회장(그 중 2004. 10.경부터 2011. 2.경까지는 정책본부장 겸임), 2011. 2.경부터 현재까지 한국 ****그룹 회장을 맡고 있으며, 2000. 6. 27.부터 현재까지 ****쇼핑 사내이사, 2006. 3. 30.부터 2013. 3. 22.까지 ****쇼핑 대표이사 등 한국 ****그룹 각 계열사들의 이사로 근무하며 ****쇼핑을 포함한 한국 ****그룹 계열사들의 인사, 재무, 자금 등 경영에 관한 주요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을 지시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신BB 역시 신CC와 마찬가지로 2016년경까지 한·일 ****그룹 소속 계열사 여러 곳의 등기이사로 각각 등재된 바 있다.

(4) 신CC, 신BB은 일본 ****의 부사장(신CC) 또는 한국 ****그룹의 부회장(신BB)으로 취임한 무렵부터 아버지이자 한·일 ****그룹의 회장인 신AA의 지시와 감독을 받으면서 일본 ****그룹(신CC) 또는 한국 ****그룹(신BB)의 각 소속 계열사의 경영 전반에 관여하였고, 사실상 각 그룹의 2인자로서 전체 그룹 내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신AA를 보좌하였다.

나) 원고의 신CC에 대한 보수 지급 등

(1) 신AA는 신CC와 신BB이 한·일 ****그룹의 경영 전반에 관여하게 될 무렵부터 신CC, 신BB에 대한 연간 보수총액을 10억 원 단위로 정해서 정책본부(한국 ****그룹 소속 계열사 전체의 인사, 재무, 전략기획, 인수합병 등의 업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만든 것으로, 형식상으로는 한국 ****그룹에 속한 ****쇼* 내에 설치되어 있다)에 계열사별 보수배분안을 작성할 것을 지시하였고, 정책본부 지원실에서 각 한국 ****그룹 소속 계열사의 재정상황, 신CC와의 관련성, 이사 등기 여부 등을 고려하여 신AA에게 보수배분안을 보고하면, 신AA는 이를 토대로 최종 보수배분안을 조정·확정하였다. 정책본부에서는 확정된 배분안을 원고 등 계열사로 통보하였고, 이를 받은 원고 등 계열사는 주주총회 결의, 이사회 결의 등 내부 절차를 거쳐 위 배분안에 따른 보수분담액을 각각 집행하였다.

(2) 반면, 한국 ****그룹 소속 계열사의 일반 임원들에 대한 보수는 정책본부 인사2팀 담당자가 매년 임원 인사시기에 맞춰 새로 임원이 되거나 상위 직급으로 승진한 임원에 대하여 ⁠‘임원 보수 테이블’[정책본부 인사팀이 임원을 직급별, 업종별로 각 구분하여 기본연봉을 기재해 놓은 표로서 2년마다 인사실장, 정책본부장, 회장(신BB), 총괄회장(신AA) 순으로 결재하여 확정함]을 기초로 기본연봉 책정안을 작성한 후 인사팀장, 인사실장, 정책본부장, 회장, 총괄회장 순으로 보고·검토를 거쳐 확정되었다. 한국 ****그룹 정책본부는 위와 같은 과정으로 확정된 기본연봉안을 그 임원의 소속 계열사에 통보하였고, 원고 등 계열사는 그 기본연봉을 기초로 해당 임원과 개별적으로 위임 계약을 체결하였다.

(3) 신AA는 총수일가 개인 재산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 ****그룹 정책본부 비서실(2008년부터는 비서1팀)에서 본인 통장과 신CC, 신BB 등 자녀들의 보수, 배당금 등이 입금되는 통장, 인감도장 등을 보관하도록 하면서 종합소득세, 증여세 등 각종 세금 납부 및 주식, 부동산 등 자산 매입 업무를 처리하고, 2달에 한 번씩 위 각 통장의 잔액, 입출금 현황 등을 신AA에게 보고하도록 하였다. 신AA는 위 각 통장을 2012. 3.경 신BB에게, 2013. 3.경 신CC에게 각각 인계해 주었다.

(4) 원고는 2009. 2. 1. 신CC를 비상근 고문에 위촉하였으나, 신CC와 사이에 위임 사무의 범위나 보수 등의 구체적 내용을 정한 위임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다. 반면 다른 임원 및 고문과는 위임사무의 범위나 보수 등의 구체적 내용을 명확히 담고 있는 위임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 왔다.

(5) 원고는 2012 내지 2015년에 신CC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보수를 포함해 합계 3,041,669,100원을 보수 명목으로 지급하였고, 이를 법인세 신고 시 손금으로 계상하였다. 신CC에게 지급된 보수액수는 2013, 2014년의 공동대표이사였던 허**영에 대한 보수(2013년: 694,000,000원, 2014년: 619,000,000원)보다 많은 수준이다.

(6) 한편, 2014. 3.경 ****그룹 정책본부에서 작성한 ⁠‘급여조정(안)’이라는 문건(을 제

7호증의 1 22면)에는, ⁠‘신CC에 대한 한국 ****그룹 내 급여 지급과 관련하여 세무관

청으로부터 ⁠“체류일수 등에 비해 급여가 과도하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급여지급지를 조정한다. 신AA에 대하여는 일본 급여를 20억 원 인하하되 그 액수만큼 한국 급여에서 보전하고, 신CC에 대하여는 반대로 한국 급여를 20억 원 인하하되 그 액수만큼 일본 급여에서 보전한다(한국 급여 조정은 2014. 4. 실시).’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7) 신CC, 신zz(신AA의 장녀), 신BB 3남매가 한국 ****그룹으로부터 지급받은

각 급여 합계액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는 20억 원대, 2008년에는 30억 원대, 2009년에는 40억 원대, 2010년에는 50억 원대로 증가하였다. 2012년 이후 신zz, 신BB의 각 급여 합계액은 60억 원대로 올라가는 반면, 신CC의 급여 합계액은 2012, 2013년에 50억 원대에 머무르다가 2014년에 34억 원 정도로, 다시 2015년에는 22억 원 정도로 감소하였는바, 2014년경부터 신CC의 급여 합계액이 감소된 것은 앞서 본 ****그룹 정책본부의 급여조정(안)이 시행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 원고와 일본 ****물산 간 거래

원고는 2004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국내은행보다 상대적으로 금리가 저렴한 일본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빌려 원료를 구매하기 위하여, 신CC가 등기이사로 재직하였던 일본 ****물산을 통해 일본 미쓰이물산으로부터 필요한 원료를 공급받고, 약정한 수수료를 일본 ****물산에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원료공급 거래’라 한다). 원고는 2013년경부터는 일본 ****물산을 거치지 않고 직접 원료를 구매·수입하였다.

라) 신CC 등 관련자의 진술 내용

(1) 2004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그룹 정책본부 지원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신AA 와 그 일가의 재산관리를 맡아 온 채***은 2016. 8. 5. 아래 마)항 기재 관련 형사사

건(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고만 한다)의 검찰 조사 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2) 2008년부터 2015년까지 ****그룹 정책본부 지원실 소속 재무팀에서 근무하면서

신AA와 그 일가의 보수에 관한 업무를 맡아온 박***는 2017. 5. 31. 관련 형사사건

의 검찰 조사 및 공판 당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3) 2008년경부터 ****그룹 정책본부 인사실 소속 인사팀에서 근무하면서 ****그룹

소속 임원들의 보수 책정 등의 업무를 맡아 온 김****은 2016. 8. 9. 관련 형사사건의

검찰 조사 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4) 2016. 4. 1.경부터 원고의 인사팀장으로 근무해 온 김****준은 2016. 8. 12. 관련

형사사건의 검찰 조사 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5) 신CC는 2016. 9. 1.과 9. 10. 각 관련 형사사건의 검찰 조사 시 다음과 같이 진

술하였다.

(6) 2007년경부터 원고의 원료구매업무를 담당하여 온 황**는 2016. 8. 17. 관련

형사사건의 검찰 조사 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마) 관련 형사사건의 경과

신AA와 신CC, 신BB은 별지 2 ⁠‘관련 형사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이 ⁠‘한국 ****그룹 계열사에서 임원으로서의 직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은 신CC에게 보수를 지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그룹 정책본부 임직원 및 ****그룹 계열사 대표이사들과 순차 공모하여, 2005. 1.경부터 2015. 10.경까지 원고를 포함한 피해자 12개****그룹 계열사의 자금을 각각 업무상 보관하던 중 신CC에게 보수 명목으로 합계 39,145,903,669원(이 사건 보수 포함)을 임의로 지급하여 횡령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죄(이하 ⁠‘이 사건 횡령의 죄’이라 한다) 등으로 각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소제기 되었으나, 2017. 12. 22. 위 법원으로부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한국 ****그룹의 해당 계열사가 내부적인 절차를 거쳐 신CC를 임원으로 선임하고 공소사실과 같이 보수를 지급한 것이 명백히 그 필요성이나 정당성이 없는 행위에 해당하거나, 그 지급한 보수가 합리적인 수준을 현저히 벗어나는 액수여서 외형상 보수 명목으로 지급된 것에 불과하고 그 보수 지급이 실질적으로는 회사 소유의 돈을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사용·처분한 것과 마찬가지여서 업무상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신AA, 신CC, 신BB이 위 보수 상당의 돈에 대한 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횡령의 죄에 관하여 각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다[2016고합000, 000, 0000, 0000(각병합)]. 이에 검사가 항소하여 계속된 항소심에서도 2018. 8. 24.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었으며[서울고등법원 2018노00, 000(병합)], 다시 검사가 상고하여 계속된 상고심에서도 2019. 10. 17. 검사의 상고가 기각되어 위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18도 16652).

바) 관련 민사사건의 경과

(1) 신CC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원고 외에도 한국 ****그룹의 여러 계열사의 등기이사로 등재되어 왔는데, 그 계열사 중 하나인 호텔****와 부산****호텔(이하 ⁠‘호텔**** 등’이라 한다)은 각 아래와 같은 사유로 2015. 9. 10.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신CC에 대한 해임을 결의하였다(이하 ⁠‘호텔**** 등의 해임’이라 한다).

(2) 신CC는 호텔**** 등의 해임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상법 제385조 제1항을 근거로 호텔****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2015. 10.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하였다(2015가합000000).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사건 해임사유와 관련하여, ⁠‘호텔**** 등으로부터 일반적인 행정 등 일상 업무가 아닌 ****그룹 계열사사이의 기획 및 공조 임무를 부여받고 이를 수행하였다.’는 신CC의 주장을 배척하는

한편, ⁠‘신CC가 호텔**** 등의 이사로서 일반적인 행정 등 상무에 관하여 적어도 그

주요 의사결정 및 업무집행에 관여하거나 이를 관리·감독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전혀 수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한 후 이 사건 해임사유 가 정당하다고 보아(해임사유 2.도 정당한 것으로 보았다), 2018. 1. 18. 신CC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신CC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역시 같은 취지 에서 항소를 기각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8나000000), 다시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9. 5. 30.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2019다000000)로 제1심 판결을 확정하였다.

[인정근거] 을 제3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구체적 판단

위 관련 법리를 기초로 앞서 인정한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보수는 비상근 고문으로서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

라기보다는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해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므로, 실질적인 이익처분에 해당하여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신CC는 원고가 속한 한국 ****그룹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신AA의 장남이고,

신AA는 ****그룹 정책본부를 통해 각 계열사 임원들의 보수를 일방적으로 결정·지시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그룹 소속 계열사의 일반 임원들에 대한 보수가 정책

본부 인사팀에서 만든 ⁠‘임원 보수 테이블’에 근거하여 결정되는 것과 달리, 신CC에

대한 보수(신zz, 신BB에 대한 보수도 마찬가지였다)는 그룹 내에서 시행되던 임원

보수규정의 절차를 무시한 채 신AA가 그에게 지급하여야 할 연간 보수총액을 10억

원 단위로 결정하면, 정책본부 지원실에서 그 보수총액을 계열사들의 재정상황이나 관

련성, 이사 등기 여부 등을 형식적으로 고려하여 세무적으로 문제가 덜 되게 계열사별 로 안분하는 방법으로 결정되어 왔다. 또한 계열사의 일반 임원들이 계열사와의 사이 에 위임사무의 범위와 보수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위임계약서를 개별적으로 작성해온 것과 달리, 원고와 신CC 간에는 위임계약서나 그 밖에 ⁠‘비상근 고문’으로서의 역

할이나 업무 범위, 보수 등을 정하는 계약서가 일체 작성되지 않았다. 따라서 ⁠‘고문’이

라는 직함 외에 신CC가 원고로부터 위임받은 사무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 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한편 원고의 신CC에 대한 보수는 2012년과 2013년에 각 1,000,000,800원이었다가

2014년에는 625,000,500원으로 줄고 다시 2015년에는 416,667,000원으로 줄어들었는

데, 위와 같이 보수가 줄어든 것은, ⁠‘신CC의 국내 체류일수에 비해 급여가 과도하다’

는 세무관청의 문제제기에 대하여, ****그룹 정책본부가 신CC의 한국에서 지급될 보

수를 20억 원 인하하는 대신에 일본에서 지급될 보수를 20억 원 인상하는 내용의 급

여조정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보수 합

계액이 10억 원씩 증가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그룹 정책본부 지원실에 근무하였던

박***는 ⁠‘증액된 10억 원의 구체적 산출 근거는 없고, 단지 신AA가 ⁠“10억 원씩 더

주면 좋겠다.”고 지시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신CC에 대한 보수의

결정방법과 증액 및 감액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그룹 정책본부 또는 그 지시를

받은 원고가 신CC에 대한 보수를 결정하는 데에는 오직 신AA의 지시만이 절대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보수가 원고의 고문으로서 수행한 직무의 구체적

인 내용이나 성과 등에 대한 합리적인 평가나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책정된 것은 아님 이 분명해 보인다.

나) 신CC가 원고의 비상근 고문으로 위촉된 것은, 신AA의 일방적 지시에 따른 것

으로서, 신CC 자신도 2013. 3.경 인감도장 등을 정책본부로부터 받을 때까지 자신이

원고의 비상근 고문의 직위에 있고 그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받고 있음을 전혀 알지 못하였는바, 어떠한 회사의 임원 지위에 있는 것조차 알지 못하는 자가 그 회사의 임원

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리라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신CC는 2009년

부터 2015년까지 전체 일수의 약 14% 정도만 국내에 체류하였고, 그 스스로도 원고의

사무실에 일체 출근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원료담당 임원을 포함한 원고 소속

직원들 대다수가 신CC를 만나 본 적조차 없었는바, 어떠한 분야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자문에 응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조언을 하는 ⁠‘고문’이라 는 직책의 직무상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앞서 본 국내 체류일수나 출퇴근 관계, 원고

직원들과의 교류 여부 등에 비추어, 신CC는 연간 10억 원이라는 거액의 보수를 지급

받는 고문에 걸맞는 최소한의 역할도 수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다. 오히

려 신CC가 원고 등 한국 ****그룹 계열사로부터 지급받은 보수는, 신BB이 일본 롯

데그룹 계열사들에 관여하지 않고서도 그 회사들로부터 지급받은 보수와 서로 대응하 는 성격의 금원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신CC는 원고의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원고를 실제 경영·관리한 허***영이 2013년과 2014년에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보수보다도 많은 보수를 같은 기간에

지급받았는바, 신CC가 지급받은 보수액은 그가 신AA와 특수관계에 있음을 고려하

지 않고서는 합리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다.

다) 원고는, 신CC가 경영한 일본 ****물산과의 이 사건 원료공급 거래로 인해 원고 가 국내은행과 일본은행 간 금리 차이만큼의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을 근거로, 이것이

신CC가 비상근 고문으로서 원고에 대하여 한 대표적인 직무수행 사례 중의 하나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본 ****물산이 이 사건 원료공급 거래를 통해 원고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적지 않은 수익을 올린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원료공급 거래는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 간 서로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진 내부거래에 불과하고, 이 를 신CC가 원고의 고문의 지위에서 특수관계와 무관하게 직무를 수행하여 얻은 성과

물이라고 인정할 자료도 없으며, 설령 신CC가 일본 ****그룹이나 일본 ****물산에서

의 자신의 인적 네트워크 등 일본 내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 사건 원료공급 거래를 성

사 내지 지원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기여는 ****그룹의 지배주주 또는 그 특수관

계인의 지위에서 한 것이지 원고의 고문으로서 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더욱이 원고는 2013년경부터 일본 ****물산을 통하지 않고 직접 원료를 구매·수입하

였으므로,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그 무렵부터는 적어도 원료 구매와 관련하여서는

신CC의 고문으로서의 직무수행이 전혀 없었다는 것임에도, 신CC는 원고로부터

2013년에도 2012년과 동일한 약 10억 원의 보수를 지급받았는바, 이는 이 사건 보수 가 이 사건 원료공급 거래와 무관하게 책정·지급된 것임을 드러낸다.

라) 손금의 요건 중 하나인 업무관련성은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될 것 즉, 손금으로

산입할 비용이 해당 법인의 사업과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관련성이 있을 것을 의미한

다. 특히 같은 기업그룹 내 소속된 계열사라 할지라도 각각의 계열사가 법인격을 가진

독립된 사업자로서,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각각의 주주와 채권자가 있는 점, 법인세는

개별 법인을 주관적 과세단위로 하는 것이지 기업그룹을 과세단위로 하는 것이 아닌

점 등을 감안하면, 기업그룹의 업무와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관련성(원고의 표현에 따르

면 ⁠‘그룹 전체의 공동이익 추구’)을 가지는 것만으로는 손금의 요건인 업무관련성을 갖

추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원료공급 거래 외에 신CC가 원고의 경영에 관여하였음을 뒷받침하 는 사례로서, 신CC가 한국 ****그룹 계열사로부터 매년 경영실적 또는 임원인사 보고를 받은 것, 2009년경 제2****월* 신축 시 일본 ****홀딩스를 통해 대규모 자금 지

원을 승인한 것, 2011년경 원고와 일본 미쓰이 사가 합작으로 여수시에 ****미쓰이화

학을 설립하는 과정을 지원한 것, 일본산 기자재 구매업무에 기여한 것 등을 들고 있

으나, 모두 그 활동 내지 성과의 실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충분하지 않을

뿐 아니라, 설령 이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위 사례들은 ****그룹의 업무에 관

여한 것이거나 ****그룹의 지배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지위에서 관여한 것이지,

개별 법인인 원고의 고문의 지위에서 원고의 사업에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관여한 것

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마) 신CC와 같이 주로 일본에 거주하면서 경영에 참여하지 않은 임원에 대하여 지

급된 10억 원이 넘는 이 사건 보수는, 원고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 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 지급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구 법인세법상의 손금의 요건인 ⁠‘통상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도 없다.

바) 원고와 같이 한국 ****그룹의 계열사 중 하나인 호텔**** 등은 ⁠‘신CC가 이사로

등재되기는 하였지만 이사로서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한 바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신CC를 이사에서 해임하였고, 관련 민사사건에서도 그러한 해임이 정당하다는 주장 을 거듭하였다. 원고도 호텔**** 등의 해임(2015. 9. 10.) 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15.

10. 30. 신CC를 같은 이유로 해임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신AA가 신CC를 호텔*** 등의 임원으로 등재한 것과 원고의 비상근 고문에 위촉한 것은 모두 좁게는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보수 명목으로 자식에게 분여하고, 넓게는 한·일 ****그룹 간 협력과 공

동이익을 도모한다는 동일한 목적과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며, 신CC가 실제로 각 회

사에서 직무수행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동일한바, 호텔**** 등과 원고 내 신CC의 지위가 서로 다르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위 호텔**** 등과 같은 상황에서

같은 이유를 들어 신CC를 해임하였던 원고가 이제와서 그 해임사유와 반대로 ⁠‘신CC가 실제 직무수행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은,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위

해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사) 관련 형사사건에서 법원이 ⁠‘신CC, 신BB이 개별 계열사의 이익을 위한 업무를

실제 전혀 수행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횡령의 죄에 관하

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기는 하였지만, 위 판단은 ⁠‘신CC와

신BB이 한·일 ****그룹의 회장인 신AA를 보좌하면서 한·일 ****그룹 전체의 공동

이익을 위한 임무와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소속 계열사가 직·간접적으로 얻게 되는 유·

무형의 이익이 있다.’는 점을 주된 근거로 한 것이어서,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위와

같은 판단을 개별 법인의 업무 관련성 여부가 문제되는 이 사건에 그대로 채용하기 어

렵다[관련 형사사건의 쟁점은 ⁠‘신AA, 신CC, 신BB의 행위가 형법 제356조(업무상

횡령)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즉, 그 행위가 횡령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한 횡령행위에 해당하는지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는지’인 반면,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보수가 신CC의 원고의 비상근 고문으로서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

적인 대가로서 법인세법상 손금산입의 대상이 되는지’여서 사안을 바라보는 관점과 평 가 면에서 서로 차이가 생길 수 있고, 증명책임의 소재나 증명의 정도도 서로 다르다 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아) 이 사건 보수에 신CC의 직무수행의 대가가 일부 포함되어 있어 그 부분이 손

금산입의 대상이 된다는 점은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증명할 필요가 있는데, 원고는 이 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11. 2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903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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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근 고문 특수관계인 지급 보수의 손금산입 요건 및 무효 판단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90312
판결 요약
특수관계인(비상근 고문)에게 지급된 고액의 보수가 실질적으로 직무 대가가 아닌 이익분여 목적으로 인정되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손금산입이 불가합니다. 이는 보수 산정 방식, 업무관여 실체, 동종임원과의 격차, 회사와의 관계 등 다양한 사실관계와 객관적 자료로 심사됩니다.
#특수관계인 #고문 #임원보수 #손금불산입 #이익처분
질의 응답
1. 특수관계인 비상근 고문에게 지급한 보수를 손금산입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임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 대가로 인정되어야 하며, 업무 관련성, 보수 산정 기준의 합리성, 동종업계와의 수준, 구체적 역할 수행 내역 등 여러 객관적 사정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90312 판결은 합리적 비례관계 및 단순 이익분여 목적이 아닐 것을 손금산입의 요건으로 삼았습니다.
2. 비상근 고문에게 고액을 지급했으나 구체적 직무 이행 증거가 없다면, 법인세 손금처리가 가능한가요?
답변
직무 이행의 객관적 근거가 없거나 통상적 수준을 현저히 벗어나면 손금산입이 불가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90312 판결은 업무관여 실체·계약서 부존재·출근 및 교류 부재 등을 종합 판단하여 손금불산입 결정을 내렸습니다.
3. 동일 그룹 내 타 법인의 경영 기여나 그룹 전체 이익 추구만으로 손금산입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개별법인의 구체적 사업과의 직접적 관련성이 없으면 손금산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90312 판결은 그룹 전체의 이익 추구 등 포괄적 관련성만으로는 불충분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특수관계인 고문의 보수 일부에 직무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 부분은 손금산입이 가능한가요?
답변
보수금에 직무집행의 대가가 일부 포함됨을 명확한 자료로 납세의무자가 증명해야 손금산입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90312 판결은 손금산입에 필요한 증명책임이 납세의무자에게 있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5. 법원은 임원 보수의 정상성 판단 시 어떤 기준을 중시하나요?
답변
보수의 결정과정의 투명성·합리성, 실제 역할, 동종임원과의 격차, 객관적 자료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90312 판결은 보수 산정경위, 업무수행 실태, 임원 보수규정 준수 등을 상세히 심사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이 사건 보수는 비상근 고문으로서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가 아닌 실질적인 이익처분에 해당하여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행정법원-2018-구합-90312

원 고

****칼 주식회사

피 고

oo세무서장외 1

변 론 종 결

2020. 7. 17.

판 결 선 고

2020. 11. 20.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 ㅇㅇ세무서장이 2018. 3. 23. 원고에 대하여 한 2012사업연도 법인세 3,030,331,260원의 부과처분 중 2,668,506,649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18. 3. 23. 원고에 대하여 한, 소득자를 신CC, 소득금액을 1,000,000,800원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제조 및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9년에 자회사인 주식회사 ****대산AA(이하 상호에서 ⁠‘주식회사’의 기재를 생략한다)를 흡수합병하면서, ****대산AA의 임원(비등기이사)이었던 신CC를 2009. 2. 1. ⁠‘비상근 고문’으로 위촉하였고, 그때부터 신CC가 2015. 10. 30. ⁠‘고문으로서의 임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지 아니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는 등 고문으로서의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이사회 의결을 통해 해임될 때까지 그에게 보수를 지급하였다.

나.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7. 10. 30.부터 2018. 4. 27.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가 2012사업연도에 신CC에게 지급한 보수 1,000,000,800원(이하 ⁠‘이 사건 보수’라 한다)이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된 것이라고 보아 이를 2012사업연도 법인세 산정 시 손금불산입 하기로 하고, 2018. 3.경 피고 00세무서장에게 그에 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 00세무서장은 2018. 3. 23. 원고에 법인세 및 그 가산세 3,030,331,260원을 증액경정·고지하였고(이 중 ⁠‘자산구분 오류로 인한 감가상각비 과다계상’ 등 이 사건 보수에 대한 손금불산입과 무관한 2,668,506,649원을 제외한 나머지 세액에 대한 경정·고지를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같은 날 원고에 소득의 종류를 ⁠‘상여’, 소득자를 ⁠‘신CC’, 소득금액을 ⁠‘1,000,000,800원’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라 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과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8. 6.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10. 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신CC는 원고의 사업확대 및 수익증대에 실질적인 역할과 기여를 하였고, 한·일 ****그룹 전체 차원의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하여 그룹 전체의 공동이익 추구를 위한 임무를 수행하는 등 ⁠‘고문’의 직책에 맞는 통상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는바, 이 사건 보수가 업무무관 비용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1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법인이 임원에게 직무집행의 대가로서 지급하는 보수는 법인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원칙적으로 손금산입의 대상이 되나, 임원이 법인에 제공하는 반대급부와 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보수 사이에는 합리적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13308 판결 참조).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1항, 제20조 제1호, 제26조 제1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3조 제1항의 문언 및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구 법인세법 제26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법인이 지배주주인 임원(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임원을 포함한다)에게 보수를 지급하였더라도, 보수가 법인의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규모, 해당 법인 내 다른 임원들 또는 동종업계 임원들의 보수와의 현저한 격차 유무,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될 가능성, 보수의 증감 추이 및 법인의 영업이익 변동과의 연관성, 다른 주주들에 대한 배당금 지급 여부,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려는 주관적 의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보수가 임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주로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실질이 동일하므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증명의 어려움이나 공평의 관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보수금 전체를 손금불산입의 대상으로 보아야 하고, 보수금에 직무집행의 대가가 일부 포함되어 있어 그 부분이 손금산입의 대상이 된다는 점은 보수금 산정 경위나 구성내역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기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두60884 판결 등 참조).

나)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은 ⁠‘손금은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고, 제2항은 ⁠‘손비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두51310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가) 신AA, 신CC, 신BB의 각 지위

(1) 신AA는 일본에서 1948. 6.경 주식회사 *****, 1959. 3.경 ***그린서비스, 1961.11.경 광**사, 1967. 12.경 미**상사, 1968. 10.경 패밀리, 1986. 2.경 **아이스, 1987. 6.경 **서비스 등을 각 설립하고, 1967.경 한국에 진출하여 ****제과를 설립하고, 1968.경 ***알미늄, 1973.경 호텔****, ****기공, 1974.경 ****상사, ******음료, 1978.경 ****건설, 1979.경 *****쇼핑, 1980.경 한국****필름, 1982.경 ****기획, ****물산 등을 설립한 사람으로, 1967.경부터 2011. 2.경까지 한국 ***그룹 회장, 2009.부터 2015.까지 일본 ****그룹 회장, 2011. 2.경부터 2018. 5.경까지 한·일 ***그룹 총괄회장, 2015.부터 2020. 1. 19. 사망시까지 일본 *****그룹 명예회장, 2018. 5.경부터 2020.1. 19. 사망 시까지 한국 *****그룹 명예회장을 각 맡았으며, 1998. 4. 18.부터 2017년 초경까지 ****쇼핑 대표이사 등으로 근무하며 ***쇼핑을 포함한 한국 및 일본 ****그룹 계열사의 인사, 재무, 자금 등 경영에 관한 주요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을 지시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2) 신CC는 신AA의 장남으로서 1987.경 일본 ****상사에 입사한 후, 1991.경부터 2001.경까지 일본 ****의 상무 및 전무이사, 2001.경부터 위 회사의 부사장으로 근무하였고, 2009.경부터 2015.경까지 위 회사의 부회장 겸 일본 ****그룹 부회장으로 근무하면서, 일본 ****그룹 계열사들의 인사, 재무, 자금 등 경영에 관한 주요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을 지시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일본에 대부분 체류하는 비거주자이다. 신CC는 2015년경까지 일본 ****그룹 소속 계열사인 ****, ****홀딩스, ****상사, ****부동산, ****애드, 광****사, ****물산, 패밀리, ****회관, ****종합연구소, 미****상사, ****그린서비스, ****아이스크림, L계열 투자회사 등의 등기이사로 각각 등재된 외에, 한국 ****그룹 소속 계열사인 호텔****, 부산****호텔, ****건설, ****쇼핑, ******음료, ****상사, ****기획, ****리아, ****알미늄, ****로지스틱스 등의 등기이사로 각각 등재되었고, 원고(비상근 고문)와 ****제과의 비등기이사로 위촉된 바 있다.

(3) 신BB은 신AA의 차남으로서 1997.경부터 2011. 2.경까지 한국 ****그룹 부회장(그 중 2004. 10.경부터 2011. 2.경까지는 정책본부장 겸임), 2011. 2.경부터 현재까지 한국 ****그룹 회장을 맡고 있으며, 2000. 6. 27.부터 현재까지 ****쇼핑 사내이사, 2006. 3. 30.부터 2013. 3. 22.까지 ****쇼핑 대표이사 등 한국 ****그룹 각 계열사들의 이사로 근무하며 ****쇼핑을 포함한 한국 ****그룹 계열사들의 인사, 재무, 자금 등 경영에 관한 주요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을 지시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신BB 역시 신CC와 마찬가지로 2016년경까지 한·일 ****그룹 소속 계열사 여러 곳의 등기이사로 각각 등재된 바 있다.

(4) 신CC, 신BB은 일본 ****의 부사장(신CC) 또는 한국 ****그룹의 부회장(신BB)으로 취임한 무렵부터 아버지이자 한·일 ****그룹의 회장인 신AA의 지시와 감독을 받으면서 일본 ****그룹(신CC) 또는 한국 ****그룹(신BB)의 각 소속 계열사의 경영 전반에 관여하였고, 사실상 각 그룹의 2인자로서 전체 그룹 내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신AA를 보좌하였다.

나) 원고의 신CC에 대한 보수 지급 등

(1) 신AA는 신CC와 신BB이 한·일 ****그룹의 경영 전반에 관여하게 될 무렵부터 신CC, 신BB에 대한 연간 보수총액을 10억 원 단위로 정해서 정책본부(한국 ****그룹 소속 계열사 전체의 인사, 재무, 전략기획, 인수합병 등의 업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만든 것으로, 형식상으로는 한국 ****그룹에 속한 ****쇼* 내에 설치되어 있다)에 계열사별 보수배분안을 작성할 것을 지시하였고, 정책본부 지원실에서 각 한국 ****그룹 소속 계열사의 재정상황, 신CC와의 관련성, 이사 등기 여부 등을 고려하여 신AA에게 보수배분안을 보고하면, 신AA는 이를 토대로 최종 보수배분안을 조정·확정하였다. 정책본부에서는 확정된 배분안을 원고 등 계열사로 통보하였고, 이를 받은 원고 등 계열사는 주주총회 결의, 이사회 결의 등 내부 절차를 거쳐 위 배분안에 따른 보수분담액을 각각 집행하였다.

(2) 반면, 한국 ****그룹 소속 계열사의 일반 임원들에 대한 보수는 정책본부 인사2팀 담당자가 매년 임원 인사시기에 맞춰 새로 임원이 되거나 상위 직급으로 승진한 임원에 대하여 ⁠‘임원 보수 테이블’[정책본부 인사팀이 임원을 직급별, 업종별로 각 구분하여 기본연봉을 기재해 놓은 표로서 2년마다 인사실장, 정책본부장, 회장(신BB), 총괄회장(신AA) 순으로 결재하여 확정함]을 기초로 기본연봉 책정안을 작성한 후 인사팀장, 인사실장, 정책본부장, 회장, 총괄회장 순으로 보고·검토를 거쳐 확정되었다. 한국 ****그룹 정책본부는 위와 같은 과정으로 확정된 기본연봉안을 그 임원의 소속 계열사에 통보하였고, 원고 등 계열사는 그 기본연봉을 기초로 해당 임원과 개별적으로 위임 계약을 체결하였다.

(3) 신AA는 총수일가 개인 재산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 ****그룹 정책본부 비서실(2008년부터는 비서1팀)에서 본인 통장과 신CC, 신BB 등 자녀들의 보수, 배당금 등이 입금되는 통장, 인감도장 등을 보관하도록 하면서 종합소득세, 증여세 등 각종 세금 납부 및 주식, 부동산 등 자산 매입 업무를 처리하고, 2달에 한 번씩 위 각 통장의 잔액, 입출금 현황 등을 신AA에게 보고하도록 하였다. 신AA는 위 각 통장을 2012. 3.경 신BB에게, 2013. 3.경 신CC에게 각각 인계해 주었다.

(4) 원고는 2009. 2. 1. 신CC를 비상근 고문에 위촉하였으나, 신CC와 사이에 위임 사무의 범위나 보수 등의 구체적 내용을 정한 위임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다. 반면 다른 임원 및 고문과는 위임사무의 범위나 보수 등의 구체적 내용을 명확히 담고 있는 위임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 왔다.

(5) 원고는 2012 내지 2015년에 신CC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보수를 포함해 합계 3,041,669,100원을 보수 명목으로 지급하였고, 이를 법인세 신고 시 손금으로 계상하였다. 신CC에게 지급된 보수액수는 2013, 2014년의 공동대표이사였던 허**영에 대한 보수(2013년: 694,000,000원, 2014년: 619,000,000원)보다 많은 수준이다.

(6) 한편, 2014. 3.경 ****그룹 정책본부에서 작성한 ⁠‘급여조정(안)’이라는 문건(을 제

7호증의 1 22면)에는, ⁠‘신CC에 대한 한국 ****그룹 내 급여 지급과 관련하여 세무관

청으로부터 ⁠“체류일수 등에 비해 급여가 과도하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급여지급지를 조정한다. 신AA에 대하여는 일본 급여를 20억 원 인하하되 그 액수만큼 한국 급여에서 보전하고, 신CC에 대하여는 반대로 한국 급여를 20억 원 인하하되 그 액수만큼 일본 급여에서 보전한다(한국 급여 조정은 2014. 4. 실시).’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7) 신CC, 신zz(신AA의 장녀), 신BB 3남매가 한국 ****그룹으로부터 지급받은

각 급여 합계액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는 20억 원대, 2008년에는 30억 원대, 2009년에는 40억 원대, 2010년에는 50억 원대로 증가하였다. 2012년 이후 신zz, 신BB의 각 급여 합계액은 60억 원대로 올라가는 반면, 신CC의 급여 합계액은 2012, 2013년에 50억 원대에 머무르다가 2014년에 34억 원 정도로, 다시 2015년에는 22억 원 정도로 감소하였는바, 2014년경부터 신CC의 급여 합계액이 감소된 것은 앞서 본 ****그룹 정책본부의 급여조정(안)이 시행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 원고와 일본 ****물산 간 거래

원고는 2004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국내은행보다 상대적으로 금리가 저렴한 일본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빌려 원료를 구매하기 위하여, 신CC가 등기이사로 재직하였던 일본 ****물산을 통해 일본 미쓰이물산으로부터 필요한 원료를 공급받고, 약정한 수수료를 일본 ****물산에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원료공급 거래’라 한다). 원고는 2013년경부터는 일본 ****물산을 거치지 않고 직접 원료를 구매·수입하였다.

라) 신CC 등 관련자의 진술 내용

(1) 2004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그룹 정책본부 지원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신AA 와 그 일가의 재산관리를 맡아 온 채***은 2016. 8. 5. 아래 마)항 기재 관련 형사사

건(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고만 한다)의 검찰 조사 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2) 2008년부터 2015년까지 ****그룹 정책본부 지원실 소속 재무팀에서 근무하면서

신AA와 그 일가의 보수에 관한 업무를 맡아온 박***는 2017. 5. 31. 관련 형사사건

의 검찰 조사 및 공판 당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3) 2008년경부터 ****그룹 정책본부 인사실 소속 인사팀에서 근무하면서 ****그룹

소속 임원들의 보수 책정 등의 업무를 맡아 온 김****은 2016. 8. 9. 관련 형사사건의

검찰 조사 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4) 2016. 4. 1.경부터 원고의 인사팀장으로 근무해 온 김****준은 2016. 8. 12. 관련

형사사건의 검찰 조사 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5) 신CC는 2016. 9. 1.과 9. 10. 각 관련 형사사건의 검찰 조사 시 다음과 같이 진

술하였다.

(6) 2007년경부터 원고의 원료구매업무를 담당하여 온 황**는 2016. 8. 17. 관련

형사사건의 검찰 조사 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마) 관련 형사사건의 경과

신AA와 신CC, 신BB은 별지 2 ⁠‘관련 형사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이 ⁠‘한국 ****그룹 계열사에서 임원으로서의 직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은 신CC에게 보수를 지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그룹 정책본부 임직원 및 ****그룹 계열사 대표이사들과 순차 공모하여, 2005. 1.경부터 2015. 10.경까지 원고를 포함한 피해자 12개****그룹 계열사의 자금을 각각 업무상 보관하던 중 신CC에게 보수 명목으로 합계 39,145,903,669원(이 사건 보수 포함)을 임의로 지급하여 횡령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죄(이하 ⁠‘이 사건 횡령의 죄’이라 한다) 등으로 각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소제기 되었으나, 2017. 12. 22. 위 법원으로부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한국 ****그룹의 해당 계열사가 내부적인 절차를 거쳐 신CC를 임원으로 선임하고 공소사실과 같이 보수를 지급한 것이 명백히 그 필요성이나 정당성이 없는 행위에 해당하거나, 그 지급한 보수가 합리적인 수준을 현저히 벗어나는 액수여서 외형상 보수 명목으로 지급된 것에 불과하고 그 보수 지급이 실질적으로는 회사 소유의 돈을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사용·처분한 것과 마찬가지여서 업무상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신AA, 신CC, 신BB이 위 보수 상당의 돈에 대한 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횡령의 죄에 관하여 각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다[2016고합000, 000, 0000, 0000(각병합)]. 이에 검사가 항소하여 계속된 항소심에서도 2018. 8. 24.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었으며[서울고등법원 2018노00, 000(병합)], 다시 검사가 상고하여 계속된 상고심에서도 2019. 10. 17. 검사의 상고가 기각되어 위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18도 16652).

바) 관련 민사사건의 경과

(1) 신CC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원고 외에도 한국 ****그룹의 여러 계열사의 등기이사로 등재되어 왔는데, 그 계열사 중 하나인 호텔****와 부산****호텔(이하 ⁠‘호텔**** 등’이라 한다)은 각 아래와 같은 사유로 2015. 9. 10.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신CC에 대한 해임을 결의하였다(이하 ⁠‘호텔**** 등의 해임’이라 한다).

(2) 신CC는 호텔**** 등의 해임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상법 제385조 제1항을 근거로 호텔****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2015. 10.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하였다(2015가합000000).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사건 해임사유와 관련하여, ⁠‘호텔**** 등으로부터 일반적인 행정 등 일상 업무가 아닌 ****그룹 계열사사이의 기획 및 공조 임무를 부여받고 이를 수행하였다.’는 신CC의 주장을 배척하는

한편, ⁠‘신CC가 호텔**** 등의 이사로서 일반적인 행정 등 상무에 관하여 적어도 그

주요 의사결정 및 업무집행에 관여하거나 이를 관리·감독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전혀 수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한 후 이 사건 해임사유 가 정당하다고 보아(해임사유 2.도 정당한 것으로 보았다), 2018. 1. 18. 신CC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신CC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역시 같은 취지 에서 항소를 기각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8나000000), 다시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9. 5. 30.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2019다000000)로 제1심 판결을 확정하였다.

[인정근거] 을 제3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구체적 판단

위 관련 법리를 기초로 앞서 인정한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보수는 비상근 고문으로서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

라기보다는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해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므로, 실질적인 이익처분에 해당하여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신CC는 원고가 속한 한국 ****그룹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신AA의 장남이고,

신AA는 ****그룹 정책본부를 통해 각 계열사 임원들의 보수를 일방적으로 결정·지시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그룹 소속 계열사의 일반 임원들에 대한 보수가 정책

본부 인사팀에서 만든 ⁠‘임원 보수 테이블’에 근거하여 결정되는 것과 달리, 신CC에

대한 보수(신zz, 신BB에 대한 보수도 마찬가지였다)는 그룹 내에서 시행되던 임원

보수규정의 절차를 무시한 채 신AA가 그에게 지급하여야 할 연간 보수총액을 10억

원 단위로 결정하면, 정책본부 지원실에서 그 보수총액을 계열사들의 재정상황이나 관

련성, 이사 등기 여부 등을 형식적으로 고려하여 세무적으로 문제가 덜 되게 계열사별 로 안분하는 방법으로 결정되어 왔다. 또한 계열사의 일반 임원들이 계열사와의 사이 에 위임사무의 범위와 보수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위임계약서를 개별적으로 작성해온 것과 달리, 원고와 신CC 간에는 위임계약서나 그 밖에 ⁠‘비상근 고문’으로서의 역

할이나 업무 범위, 보수 등을 정하는 계약서가 일체 작성되지 않았다. 따라서 ⁠‘고문’이

라는 직함 외에 신CC가 원고로부터 위임받은 사무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 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한편 원고의 신CC에 대한 보수는 2012년과 2013년에 각 1,000,000,800원이었다가

2014년에는 625,000,500원으로 줄고 다시 2015년에는 416,667,000원으로 줄어들었는

데, 위와 같이 보수가 줄어든 것은, ⁠‘신CC의 국내 체류일수에 비해 급여가 과도하다’

는 세무관청의 문제제기에 대하여, ****그룹 정책본부가 신CC의 한국에서 지급될 보

수를 20억 원 인하하는 대신에 일본에서 지급될 보수를 20억 원 인상하는 내용의 급

여조정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보수 합

계액이 10억 원씩 증가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그룹 정책본부 지원실에 근무하였던

박***는 ⁠‘증액된 10억 원의 구체적 산출 근거는 없고, 단지 신AA가 ⁠“10억 원씩 더

주면 좋겠다.”고 지시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신CC에 대한 보수의

결정방법과 증액 및 감액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그룹 정책본부 또는 그 지시를

받은 원고가 신CC에 대한 보수를 결정하는 데에는 오직 신AA의 지시만이 절대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보수가 원고의 고문으로서 수행한 직무의 구체적

인 내용이나 성과 등에 대한 합리적인 평가나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책정된 것은 아님 이 분명해 보인다.

나) 신CC가 원고의 비상근 고문으로 위촉된 것은, 신AA의 일방적 지시에 따른 것

으로서, 신CC 자신도 2013. 3.경 인감도장 등을 정책본부로부터 받을 때까지 자신이

원고의 비상근 고문의 직위에 있고 그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받고 있음을 전혀 알지 못하였는바, 어떠한 회사의 임원 지위에 있는 것조차 알지 못하는 자가 그 회사의 임원

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리라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신CC는 2009년

부터 2015년까지 전체 일수의 약 14% 정도만 국내에 체류하였고, 그 스스로도 원고의

사무실에 일체 출근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원료담당 임원을 포함한 원고 소속

직원들 대다수가 신CC를 만나 본 적조차 없었는바, 어떠한 분야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자문에 응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조언을 하는 ⁠‘고문’이라 는 직책의 직무상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앞서 본 국내 체류일수나 출퇴근 관계, 원고

직원들과의 교류 여부 등에 비추어, 신CC는 연간 10억 원이라는 거액의 보수를 지급

받는 고문에 걸맞는 최소한의 역할도 수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다. 오히

려 신CC가 원고 등 한국 ****그룹 계열사로부터 지급받은 보수는, 신BB이 일본 롯

데그룹 계열사들에 관여하지 않고서도 그 회사들로부터 지급받은 보수와 서로 대응하 는 성격의 금원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신CC는 원고의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원고를 실제 경영·관리한 허***영이 2013년과 2014년에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보수보다도 많은 보수를 같은 기간에

지급받았는바, 신CC가 지급받은 보수액은 그가 신AA와 특수관계에 있음을 고려하

지 않고서는 합리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다.

다) 원고는, 신CC가 경영한 일본 ****물산과의 이 사건 원료공급 거래로 인해 원고 가 국내은행과 일본은행 간 금리 차이만큼의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을 근거로, 이것이

신CC가 비상근 고문으로서 원고에 대하여 한 대표적인 직무수행 사례 중의 하나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본 ****물산이 이 사건 원료공급 거래를 통해 원고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적지 않은 수익을 올린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원료공급 거래는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 간 서로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진 내부거래에 불과하고, 이 를 신CC가 원고의 고문의 지위에서 특수관계와 무관하게 직무를 수행하여 얻은 성과

물이라고 인정할 자료도 없으며, 설령 신CC가 일본 ****그룹이나 일본 ****물산에서

의 자신의 인적 네트워크 등 일본 내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 사건 원료공급 거래를 성

사 내지 지원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기여는 ****그룹의 지배주주 또는 그 특수관

계인의 지위에서 한 것이지 원고의 고문으로서 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더욱이 원고는 2013년경부터 일본 ****물산을 통하지 않고 직접 원료를 구매·수입하

였으므로,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그 무렵부터는 적어도 원료 구매와 관련하여서는

신CC의 고문으로서의 직무수행이 전혀 없었다는 것임에도, 신CC는 원고로부터

2013년에도 2012년과 동일한 약 10억 원의 보수를 지급받았는바, 이는 이 사건 보수 가 이 사건 원료공급 거래와 무관하게 책정·지급된 것임을 드러낸다.

라) 손금의 요건 중 하나인 업무관련성은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될 것 즉, 손금으로

산입할 비용이 해당 법인의 사업과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관련성이 있을 것을 의미한

다. 특히 같은 기업그룹 내 소속된 계열사라 할지라도 각각의 계열사가 법인격을 가진

독립된 사업자로서,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각각의 주주와 채권자가 있는 점, 법인세는

개별 법인을 주관적 과세단위로 하는 것이지 기업그룹을 과세단위로 하는 것이 아닌

점 등을 감안하면, 기업그룹의 업무와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관련성(원고의 표현에 따르

면 ⁠‘그룹 전체의 공동이익 추구’)을 가지는 것만으로는 손금의 요건인 업무관련성을 갖

추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원료공급 거래 외에 신CC가 원고의 경영에 관여하였음을 뒷받침하 는 사례로서, 신CC가 한국 ****그룹 계열사로부터 매년 경영실적 또는 임원인사 보고를 받은 것, 2009년경 제2****월* 신축 시 일본 ****홀딩스를 통해 대규모 자금 지

원을 승인한 것, 2011년경 원고와 일본 미쓰이 사가 합작으로 여수시에 ****미쓰이화

학을 설립하는 과정을 지원한 것, 일본산 기자재 구매업무에 기여한 것 등을 들고 있

으나, 모두 그 활동 내지 성과의 실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충분하지 않을

뿐 아니라, 설령 이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위 사례들은 ****그룹의 업무에 관

여한 것이거나 ****그룹의 지배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지위에서 관여한 것이지,

개별 법인인 원고의 고문의 지위에서 원고의 사업에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관여한 것

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마) 신CC와 같이 주로 일본에 거주하면서 경영에 참여하지 않은 임원에 대하여 지

급된 10억 원이 넘는 이 사건 보수는, 원고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 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 지급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구 법인세법상의 손금의 요건인 ⁠‘통상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도 없다.

바) 원고와 같이 한국 ****그룹의 계열사 중 하나인 호텔**** 등은 ⁠‘신CC가 이사로

등재되기는 하였지만 이사로서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한 바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신CC를 이사에서 해임하였고, 관련 민사사건에서도 그러한 해임이 정당하다는 주장 을 거듭하였다. 원고도 호텔**** 등의 해임(2015. 9. 10.) 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15.

10. 30. 신CC를 같은 이유로 해임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신AA가 신CC를 호텔*** 등의 임원으로 등재한 것과 원고의 비상근 고문에 위촉한 것은 모두 좁게는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보수 명목으로 자식에게 분여하고, 넓게는 한·일 ****그룹 간 협력과 공

동이익을 도모한다는 동일한 목적과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며, 신CC가 실제로 각 회

사에서 직무수행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동일한바, 호텔**** 등과 원고 내 신CC의 지위가 서로 다르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위 호텔**** 등과 같은 상황에서

같은 이유를 들어 신CC를 해임하였던 원고가 이제와서 그 해임사유와 반대로 ⁠‘신CC가 실제 직무수행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은,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위

해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사) 관련 형사사건에서 법원이 ⁠‘신CC, 신BB이 개별 계열사의 이익을 위한 업무를

실제 전혀 수행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횡령의 죄에 관하

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기는 하였지만, 위 판단은 ⁠‘신CC와

신BB이 한·일 ****그룹의 회장인 신AA를 보좌하면서 한·일 ****그룹 전체의 공동

이익을 위한 임무와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소속 계열사가 직·간접적으로 얻게 되는 유·

무형의 이익이 있다.’는 점을 주된 근거로 한 것이어서,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위와

같은 판단을 개별 법인의 업무 관련성 여부가 문제되는 이 사건에 그대로 채용하기 어

렵다[관련 형사사건의 쟁점은 ⁠‘신AA, 신CC, 신BB의 행위가 형법 제356조(업무상

횡령)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즉, 그 행위가 횡령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한 횡령행위에 해당하는지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는지’인 반면,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보수가 신CC의 원고의 비상근 고문으로서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

적인 대가로서 법인세법상 손금산입의 대상이 되는지’여서 사안을 바라보는 관점과 평 가 면에서 서로 차이가 생길 수 있고, 증명책임의 소재나 증명의 정도도 서로 다르다 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아) 이 사건 보수에 신CC의 직무수행의 대가가 일부 포함되어 있어 그 부분이 손

금산입의 대상이 된다는 점은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증명할 필요가 있는데, 원고는 이 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11. 2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903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