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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직선거리 초과시 허용 불가 판시

서울고등법원 2020누33666
판결 요약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농지와의 직선거리 30km 이내에 실거주가 필수적이며, 서민금융법 채무조정으로 임의경매된 경우 파산선고에 의한 소득 비과세도 적용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직선거리 30km #농지 거주요건 #임의경매
질의 응답
1. 농지 소재지와 거주지 직선거리가 30km를 넘으면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농지와의 직선거리 30km 초과 시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감면을 받기 어렵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33666 판결은 원고 거주지와 농지 간 직선거리(32~35km)가 30km를 초과할 경우,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감면이 불가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서민금융법 채무조정 중 부동산이 임의경매로 매각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나요?
답변
파산선고 상황과 달리, 서민금융법상 채무조정 중 임의경매로 매각되어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33666 판결에서 서민금융법 채무조정절차 중 임의경매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1호의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비과세 요건이 성립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3. 농작업의 절반 이상을 직접 했다는 사실확인서와 영수증만으로 자경 여부를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지인 작성 확인서 등만으로는 자경 입증이 부족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33666 판결은 사실확인서·영수증 등 주관적 자료만으로 직접 경작을 입증하기 어렵고, 농지원부 등 객관적 증빙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해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그 외 원고가 지인 및 회사동료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와 영수증 외에 농지원부 등 자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20-누-33666(2020.09.24)

원 고

오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09.10. 

판 결 선 고

2020.09.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43,162,9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제2항과 같이 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러 새로이 제기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서 이유 2면 12행“이 사건에 처분에”를 ⁠“이 사건 처분에”로, 3면 5행“구주하면서”를“거주하면서”로 각 고친다.

○ 제1심판결서 이유 3면 16행부터 17행까지 사이의“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6. 1. 22. 대통령령 제2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6. 1. 22. 대통령령 제2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서 이유 5면 하단에서 2행(각주)의“2008. 6. 23.”을“2007. 12. 7.”로 고친다.

○ 제1심판결서 이유 6면 11행의“경작사실확인서 작성자들”부터 17행의“보기 어려운 취지로 답변한 사실”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경작사실확인서 작성자들은 이 사건 토지가 있는 천안시 □□구 ◎◎읍의 이장(남◆◆) 혹은 농업종사자(허□□, 모■■)인데, 과세 전 적부심사 당시 피고 측 심리담당자가 현지 출장하여 남◆◆, 모■■를 만나 경작사실확인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문의하였을 당시 남◆◆은‘원고가 자주 찾아와 농사일을 도운 것으로 알고 있으며 자신은 원고의 부탁을 받아 벼 베기, 농약하기 등의 농작업을 대신 해 준 일이 있다.’고 하고, 모■■도‘자신도 대규모로 벼를 재배하고 있으며 콤바인과 이앙기 등 농기계가 있어 원고로부터 부탁이 오면 필요시마다 모심기는 200평당 25,000원, 논갈이는 200평당 50,000원을 받고 농작업을 대신 해주었으며 원고가 일주일에 서너 번 찾아와 일손을 도운 것으로 안다.’고 하여 원고가 이 사건 농가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상시 종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취지로 답변한 사실』

○ 제1심판결서 이유 9면 10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농가의 전기요금 납부내역에 의하면, 2005. 1.부터 2007. 2.까지의 월 평균 전기사용량은 346.6kwh임에 비하여 2007. 3.부터 2011. 7.까지의 월 평균 전기사용량은 172.3kwh인데, 이는 원고와 원고의 어머니 박●●이 이 사건 농가의 주택 하나를,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여동생이 나머지 주택 하나를 동시에 사용하다가 2007. 3.경부터 여동생이 요양병원에 입원하면서 원고와 박●●이 이 사건 농가의 주택 하나만을 사용함으로 인한 것이어서 이를 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농가에 거주하였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증명된다고 주장한다. 갑 제3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농가의 월 평균 전기사용량이 2007. 3.경부터 그 이전에 비하여 감소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이 이 사건 농가의 월 평균 전기사용량이 감소한 사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농가에 2007. 2.경까지 박●● 및 여동생과 거주하다가 그 이후부터 박●●과 거주한 사실까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추가하는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3호를 충족하였다는 주장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중 하나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3호는“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동일 행정구역이나 인접 행정구역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실제 오고 갈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있으면“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로 인정하겠다는 취지이다. 이러한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실제 이 사건 토지와 직선거리 32~35Km 이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어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야 한다.

 2)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주장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1호는‘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파산선고 시 채무자의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하여 채무변제에 충당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이다. 원고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서민금융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채무조정절차를 진행 중이었고, 이 사건 토지의 매각대금은 전부 채무변제에 충당되었다. 서민금융법에 따른 채무조정절차 중에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으로 인하여 매각된 부동산의 매각대금이 채무변제에 전부 충당된 경우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정의 관념에 어긋난다. 파산의 경우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서민금융법에 따른 채무조정절차 중에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으로 인하여 매각된 부동산의 매각대금이 채무변제에 전부 충당된 경우에 대하여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어서는 아니 된다.

나.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3호를 충족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조세법률주의와 조세공평의 이념에서 비롯된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므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두15021 판결 등 참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대하여“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를 규정하고 있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는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안의 지역(제1호) 또는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제2호) 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 이내의 지역(3호)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은 납세자에게 유리한 조세감면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것인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조세감면이 허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와 원고의 주소지 사이의 직선거리는 32~35㎞로써 30㎞를 초과함이 명백하므로, 원고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하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주장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파산법이 아닌 서민금융법에 따른 채무조정절차가 진행되던 중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가 임의경매로 매각됨으로써 그 매각대금이 채무변제에 일부 충당된 경우에 해당할 뿐이고, 원고에 대한 파산선고에 의하여 처분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매각으로 인한 양도소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9. 2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336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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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직선거리 초과시 허용 불가 판시

서울고등법원 2020누33666
판결 요약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농지와의 직선거리 30km 이내에 실거주가 필수적이며, 서민금융법 채무조정으로 임의경매된 경우 파산선고에 의한 소득 비과세도 적용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직선거리 30km #농지 거주요건 #임의경매
질의 응답
1. 농지 소재지와 거주지 직선거리가 30km를 넘으면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농지와의 직선거리 30km 초과 시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감면을 받기 어렵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33666 판결은 원고 거주지와 농지 간 직선거리(32~35km)가 30km를 초과할 경우,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감면이 불가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서민금융법 채무조정 중 부동산이 임의경매로 매각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나요?
답변
파산선고 상황과 달리, 서민금융법상 채무조정 중 임의경매로 매각되어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33666 판결에서 서민금융법 채무조정절차 중 임의경매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1호의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비과세 요건이 성립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3. 농작업의 절반 이상을 직접 했다는 사실확인서와 영수증만으로 자경 여부를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지인 작성 확인서 등만으로는 자경 입증이 부족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33666 판결은 사실확인서·영수증 등 주관적 자료만으로 직접 경작을 입증하기 어렵고, 농지원부 등 객관적 증빙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해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그 외 원고가 지인 및 회사동료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와 영수증 외에 농지원부 등 자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20-누-33666(2020.09.24)

원 고

오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09.10. 

판 결 선 고

2020.09.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43,162,9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제2항과 같이 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러 새로이 제기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서 이유 2면 12행“이 사건에 처분에”를 ⁠“이 사건 처분에”로, 3면 5행“구주하면서”를“거주하면서”로 각 고친다.

○ 제1심판결서 이유 3면 16행부터 17행까지 사이의“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6. 1. 22. 대통령령 제2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6. 1. 22. 대통령령 제2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서 이유 5면 하단에서 2행(각주)의“2008. 6. 23.”을“2007. 12. 7.”로 고친다.

○ 제1심판결서 이유 6면 11행의“경작사실확인서 작성자들”부터 17행의“보기 어려운 취지로 답변한 사실”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경작사실확인서 작성자들은 이 사건 토지가 있는 천안시 □□구 ◎◎읍의 이장(남◆◆) 혹은 농업종사자(허□□, 모■■)인데, 과세 전 적부심사 당시 피고 측 심리담당자가 현지 출장하여 남◆◆, 모■■를 만나 경작사실확인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문의하였을 당시 남◆◆은‘원고가 자주 찾아와 농사일을 도운 것으로 알고 있으며 자신은 원고의 부탁을 받아 벼 베기, 농약하기 등의 농작업을 대신 해 준 일이 있다.’고 하고, 모■■도‘자신도 대규모로 벼를 재배하고 있으며 콤바인과 이앙기 등 농기계가 있어 원고로부터 부탁이 오면 필요시마다 모심기는 200평당 25,000원, 논갈이는 200평당 50,000원을 받고 농작업을 대신 해주었으며 원고가 일주일에 서너 번 찾아와 일손을 도운 것으로 안다.’고 하여 원고가 이 사건 농가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상시 종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취지로 답변한 사실』

○ 제1심판결서 이유 9면 10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농가의 전기요금 납부내역에 의하면, 2005. 1.부터 2007. 2.까지의 월 평균 전기사용량은 346.6kwh임에 비하여 2007. 3.부터 2011. 7.까지의 월 평균 전기사용량은 172.3kwh인데, 이는 원고와 원고의 어머니 박●●이 이 사건 농가의 주택 하나를,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여동생이 나머지 주택 하나를 동시에 사용하다가 2007. 3.경부터 여동생이 요양병원에 입원하면서 원고와 박●●이 이 사건 농가의 주택 하나만을 사용함으로 인한 것이어서 이를 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농가에 거주하였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증명된다고 주장한다. 갑 제3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농가의 월 평균 전기사용량이 2007. 3.경부터 그 이전에 비하여 감소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이 이 사건 농가의 월 평균 전기사용량이 감소한 사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농가에 2007. 2.경까지 박●● 및 여동생과 거주하다가 그 이후부터 박●●과 거주한 사실까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추가하는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3호를 충족하였다는 주장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중 하나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3호는“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동일 행정구역이나 인접 행정구역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실제 오고 갈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있으면“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로 인정하겠다는 취지이다. 이러한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실제 이 사건 토지와 직선거리 32~35Km 이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어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야 한다.

 2)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주장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1호는‘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파산선고 시 채무자의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하여 채무변제에 충당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이다. 원고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서민금융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채무조정절차를 진행 중이었고, 이 사건 토지의 매각대금은 전부 채무변제에 충당되었다. 서민금융법에 따른 채무조정절차 중에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으로 인하여 매각된 부동산의 매각대금이 채무변제에 전부 충당된 경우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정의 관념에 어긋난다. 파산의 경우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서민금융법에 따른 채무조정절차 중에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으로 인하여 매각된 부동산의 매각대금이 채무변제에 전부 충당된 경우에 대하여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어서는 아니 된다.

나.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3호를 충족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조세법률주의와 조세공평의 이념에서 비롯된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므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두15021 판결 등 참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대하여“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를 규정하고 있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는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안의 지역(제1호) 또는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제2호) 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 이내의 지역(3호)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은 납세자에게 유리한 조세감면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것인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조세감면이 허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와 원고의 주소지 사이의 직선거리는 32~35㎞로써 30㎞를 초과함이 명백하므로, 원고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하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주장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파산법이 아닌 서민금융법에 따른 채무조정절차가 진행되던 중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가 임의경매로 매각됨으로써 그 매각대금이 채무변제에 일부 충당된 경우에 해당할 뿐이고, 원고에 대한 파산선고에 의하여 처분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매각으로 인한 양도소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9. 2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336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