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의 납세고지서는 원고로부터 우편물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통하거나 직접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 사건 각 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조사방법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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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82622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의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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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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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세무서장, C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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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0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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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12.04 |
주 문
1. 원고의 피고 C세무서장에 대한 소 중 별지 1 목록 6 내지 9번 기재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무효확인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C세무서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 피고 B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를각 기각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 대하여, 피고 B세무서장이 한 별지 1 목록 1 내지 5번 기재 각 부가가치세과처분, 피고 C세무서장이 한 같은 목록 6 내지 13번 기재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D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06. 11. 27. 유류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였다. 이 사건 회사는 2008년 제1기부터 2012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육상경유 구입과 관련하여 유류판매 대리점인 E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H(이하 위 각 회사를 ‘E 등’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0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위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각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피고 B세무서장은 2012. 6.경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회사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E 등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중 공급가액 합계 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해당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기로 하여, 2012. 7. 1.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2008년 제1기 부터 2012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로 합계 0000원, 2008 내지 2011사업연도의 법인세로 합계 0000원을 각 증액경정·고지(이하 위 각 부가가치세 증액 경정·고지를 ‘제1차 부가가치세 경정‘이라 하고, 위 각 법인세 증액경정·고지를 ’제1차 법인세 경정‘이라 한다)하는 한편, 2012. 7. 10. 위 손금불산입에 따라 증액된 이 사건 회사의 소득금액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상여로 소득처분하면서 관련 과세자료를 원고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인 피고 C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고 B세무서장은 이 사건 회사가 위 각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자,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K 명의로 주식 40%를 보유한 실질주주로서 위 각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이 사건 회사를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보아,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12. 8. 24. 원고에 대하여 체납세액의 40%에 해당하는 2008년 제1기부터 2012년 제1기까지의 각 부가가치세 합계0000원(별지 1 목록 연번 1 내지 5 기재 세액 포함)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이하 ’2012. 8. 24.자 납부통지‘라 한다).
라. 피고 C세무서장은 위 나.항 기재 소득처분에 따라 2013. 2. 5. 원고에 대하여 2008 내지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0000원(별지 1 목록 연번 6 내지 9기재 세액 포함)을 증액경정·고지하였다(이하 ’제1차 종합소득세 경정‘이라 한다).
마. 이 사건 회사와 K, 원고 등은 피고 B세무서장의 고발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수취와 관련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및 부가가치세 포탈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의 점2)과 법인세 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의 점 등으로 2012. 6. 28. 수원지방법원에 공소제기 되었고, 2013. 2. 20. 위 법원으로부터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및 부가가치세 포탈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의 점에 관하여는 무죄를, 위 법인세 포탈로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의 점에 관하여는유죄를 선고받았다[2012고합000(분리), 000(병합)]. 이에 검사만이 위 무죄부분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4. 7. 4.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고(2013노0000), 제1심 무죄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바. 이에 이 사건 회사는 2014. 9. 5. 피고 B세무서장에게 ‘관련 형사사건 판결을 통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님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제1차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의 취소 및 기납부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 B세무서장은 2014. 11. 3.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위 경정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15. 3. 6.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15구합00000).
사. 피고 B세무서장은 위 취소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5. 8. 3.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하는 한편, 위 매입액에 대응하는 경유에 대한 매출액을 추계하는 취지로 2008년 제1기부터 2012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0000원을 감액경정하였다(별지 2 참조, 이하 ‘제2차 부가가치세 경정’이라 한다). 이에 따라 이 사건 회사는 2016. 4. 15. 위 경정거부처분 취소의 소를 취하하였다.
아. 피고 B세무서장은 이 사건 회사가 경유를 판매하면서 매출신고를 누락하였고, 매출금액을 계산할 장부나 기타 증빙서류가 없다는 이유로 위 회사의 매출액을 추계경정하여 2015. 8. 10.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2008 내지 2012사업연도 법인세 합계0000원을 증액경정·고지(별지 2 참조, 이하 위 각 법인세 증액경정·고지를 ‘제2차 법인세 경정’이라 한다)하는 한편, 증액된 소득금액을 원고의 상여로 소득처분하면서 관련 과세자료를 피고 C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자. 피고 C세무서장은 위 아.항 기재 소득처분에 따라 2017. 11. 2. 원고에 대하여2008 내지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0000원(별지 1 목록 연번 10 내지13 기재 세액 포함)을 증액경정·고지하였다(별지 2 참조, 이하 ‘제2차 종합소득세 경정’이라 한다).
차. 이 사건 회사는 2016. 1. 25. 피고 B세무서장을 상대로, 제2차 법인세 경정으로 증액된 법인세에 대한 취소소송(같은 법원 2016구합000)과 제1차 부가가치세 경정으로 증액되었다가 제2차 부가가치세 경정으로 감액되고 남은 부가가치세에 대한 취소소송(수원지방법원 2016구합000)을 각각 제기하였고, 각 그 항소심에 이르러 피고 B세무서장은 재판부의 조정권고안에 따라 2018. 8. 21. 2008 내지 2012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0000원을 감액경정(별지 3 참조, 이하 ‘제3차 법인세 경정’이라 한다)하는 한편, 감액된 소득금액만큼 원고의 인정상여에서 감액하는 소득처분을 하면서 관련 과세자료를 피고 C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고, 2018. 10. 1. 2008년 제1기부터 2012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0000원을 감액경정하였다(별지 3 참조, 이하 ‘제3차 부가가치세 경정’이라 한다). 이 사건 회사도 조정권고를 받아들여 위 각 소를 취하하였다.
카. 피고 C세무서장은 위 차.항 기재 소득처분에 따라 2019. 8. 23. 원고에 대하여2008 내지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0000원을 감액경정하였다(별지 3 참조, 이하 ‘제3차 종합소득세 경정’이라 한다).
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후 이 사건 회사가 부가가치세 일부를 납부하거나 제2, 3차 부가가치세 경정을 거친 결과, 2012. 8. 24.자 납부통지에 따라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 중 남은 부분은 별지 1 목록 연번 1 내지 5 기재와 같다(이하 ‘이 사건 납부통지’라 한다).
파. 원고에 대한 제1차 종합소득세 경정처분 및 제3차 종합소득세 경정을 거친 제2차 종합소득세 경정처분은 별지 1 목록 연번 6 내지 13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1 내지 1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7,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제1차 종합소득세 경정처분 무효확인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 판단
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는 경정처분이 있은 경우 그 경정처분은 당초처분을 그대로 둔 채 당초처분에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추가 확정하려는 처분이 아니고, 당초처분에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포함시켜 전체로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증액경정처분이 되면 먼저 된 당초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당연히 소멸하고 오직 경정처분만이 쟁송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는 증액경정시에 당초 결정분과의 차액만을 추가로 고지한 경우에도 동일하다(대법원 1999. 5. 28. 선고 97누16329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제1차 종합소득세 경정이 있은 후 이를 증액하는 제2차 종합소득세 경정이 있었으므로, 당초처분은 제2차 경정처분에 흡수되어 독립된 존재가치를 상실하여 소멸되었고, 제3차 종합소득세 경정은 그 실질이 제2차 경정처분의 일부취소라는 점에서 독립된 과세처분이 아니므로, 결국 제2차 경정처분 중 제3차 경정처분으로 감액되고 남은 부분만이 이 사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다. 그렇다면 제2차 종합소득세 경정이 무효이지 않은 한 제1차 종합소득세 경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바, 후술하는 바와 같이 제2차 종합소득세 경정이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납부통지 및 별지 1 목록 연번 10 내지 13 기재 종합소득세 경정처분(이
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의 무효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절차상 하자
2012. 8. 24.자 납부통지 및 제1, 2차 종합소득세 경정처분이 원고에게 송달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무효이다.
2) 실체상 하자 이 사건 각 처분은 아래와 같은 실체적 하자가 있고, 그 하자의 정도가 중대·명백하므로 무효이다.
가) 단일한 과세 목적물에 대하여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과세표준액을 정하는 것은 법인세법이나 부가가치세법 등 관계 법령이 인정하는 과세방법이라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5두14561 판결 등 참조), 피고 B세무서장은 이 사건 회사가 신고한 매출액에 대하여는 실지조사를 통해 법인세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신고누락한 매출액에 대하여는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법인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였다.
나) 관련 형사사건에서 검사는 피고 B세무서장이 고발한 혐의 중 2008, 2009사업연도 법인세 포탈 부분은 불기소하면서 2010, 2011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0000원 포탈 부분만을 기소하였고, 그마저도 공판 계속 중 공소장이 변경된결과 2010, 2011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0000원 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관하여만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다. 그런데 그 후 이 사건 회사가 제1, 2차 법인세 경정처분으로 증액된 부분 전부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제2차 법인세 경정처분으로 증액된 부분만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수원지방법원 2016구합187)을 제기하는 바람에, 그 항소심 재판부와 소송 당사자인 이 사건 회사 및 피고 B세무서장 측 모두 제1차 법인세 경정처분의 존재는 인식하지 못한 채 관련 형사사건에서 확정된 법인세 포탈세액인 0000원(2010 사업연도 법인세 포탈액 000원 + 2011 사업연도 법인세 포탈액 000원)이 이 사건 회사가 납부하여야 할 정당한 세액의 전부라는 전제에서 조정에 이르렀다. 위와 같은 관련 형사사건 및 종전 행정소송의 진행 경과에 비추어, 이 사건 회사의 법인세 경정세액은 위 0000원을 상한으로 하여 확정되었다고 할 것인바,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처분 중 위 0000원에 대응되는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4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절차상 하자에 관한 판단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1)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등 참조).
(2)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 제2항 본문은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과 관계되는 서류의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고, 제4항은 ‘제2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고 각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조 제1항 본문은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납세의무자 등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해당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러한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반드시 위임인의 종업원이거나 동거인일 필요가 없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두1164 판결 등 참조). 수임자에 대한 송달은 국세기본법 제10조 제4항에 따른 보충송달이 아니라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에 대한 송달로서 적법하다.
행정처분의 효력발생요건으로서의 ‘도달’(국세기본법 제12조 제1항 본문의 ‘도달’과 같은 의미이다)이란 처분상대방이 처분서의 내용을 현실적으로 알았을 필요까지는 없고 처분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임으로써 충분하며, 처분서가 처분상대방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송달되어 처분상대방의 사무원 등 또는 그 밖에 우편물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 수령하면 처분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두6057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을 제8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2012. 8. 24.자 납부통지 및 제1, 2차종합소득세 경정처분의 취지가 담긴 납부통지서 및 납세고지서는 원고로부터 우편물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F를 통하거나 직접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는 2003. 4. 19. ‘서울 L구 L대로00길 00, A동 000호(M동, N빌)’에 전입한 후 현재까지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변동된 바 없다. 원고는 그 스스로 밝힌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처분 당시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통원치료를 위해 서울대학교병원 등에 잠시 외출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시간을 위 주소지에 머물렀다.
(2)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에는, 2012. 8. 24.자 납부통지는 2012. 8. 24. 발송되어 2012. 8. 29. 원고의 주소지에 있던 F가 이를 수령하였고, 제1, 2차 종합소득세 경정처분은 각각 2013. 2. 5.과 2017. 11. 2. 발송되어 2013. 2. 8.과 2017. 11. 6. 원고의 주소지에 있던 F와 원고가 각각 이를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F는 이 사건 각 처분 전후로 원고의 주소지에서 원고 또는 그 배우자인 G 앞으로 온 납세고지서 등 우편물을 여러 차례 수령해 왔고, 원고와 G은 F가 수령한 납세고지서상 처분에 대하여 때때로 심판청구를 제기하거나 고지된 대로 세금을 납부하였는바, F는 원고로부터 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로 보인다.
(4) 이 사건 각 처분 당시 원고의 거동이 다소 불편하였던 것은 인정되나, 원고가2015. 6. 16. 평택세무서에 직접 출석한 사실, 원고가 2019. 7. 30. 피고 B세무서장으로부터 정보공개 회신공문을 직접 수령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납세고지서를 수령할 수 없을 정도의 장애가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2) 실체상 하자에 관한 판단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따라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 방법에 따라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며, 이와 같은 추계과세의요건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으므로, 피고가 소송에서 추계과세의요건을 증명하지 못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나, 이처럼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한 세법상의 조사결정 방법을 잘못 선택하였더라도,이는 과세처분의 취소사유에 불과할 뿐 당연무효사유가 되지는 않는바(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두21144 판결 참조), 이 사건 각 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조사방법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관련 형사사건에서 수사·공판검사 또는 재판부가 한 ‘법인세 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의 점’에 관한 불기소 또는 기소처분, 공소장변경, 유죄판결 등과 그에 나타난 판단은 쟁점, 증명의 주체, 정도 등을 달리하는 이 사건 재판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원고가 2차 법인세 경정으로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만 취소소송을 제기한 이상 그 항소심 재판부에서 그 부분만을 대상으로 조정권고안을 제시하고 이를 당사자가 수용하였다는 것이 이 사건 각 처분의 효력을 판단함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피고 C세무서장에 대한 소 중 제1차 종합소득세 경정처분의 무효확인 부분을 각하하고, 이를 제외한 피고 C세무서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 원고의 피고 B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12. 0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26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의 납세고지서는 원고로부터 우편물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통하거나 직접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 사건 각 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조사방법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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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82622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의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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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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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세무서장, C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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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0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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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12.04 |
주 문
1. 원고의 피고 C세무서장에 대한 소 중 별지 1 목록 6 내지 9번 기재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무효확인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C세무서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 피고 B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를각 기각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 대하여, 피고 B세무서장이 한 별지 1 목록 1 내지 5번 기재 각 부가가치세과처분, 피고 C세무서장이 한 같은 목록 6 내지 13번 기재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D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06. 11. 27. 유류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였다. 이 사건 회사는 2008년 제1기부터 2012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육상경유 구입과 관련하여 유류판매 대리점인 E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H(이하 위 각 회사를 ‘E 등’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0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위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각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피고 B세무서장은 2012. 6.경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회사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E 등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중 공급가액 합계 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해당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기로 하여, 2012. 7. 1.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2008년 제1기 부터 2012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로 합계 0000원, 2008 내지 2011사업연도의 법인세로 합계 0000원을 각 증액경정·고지(이하 위 각 부가가치세 증액 경정·고지를 ‘제1차 부가가치세 경정‘이라 하고, 위 각 법인세 증액경정·고지를 ’제1차 법인세 경정‘이라 한다)하는 한편, 2012. 7. 10. 위 손금불산입에 따라 증액된 이 사건 회사의 소득금액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상여로 소득처분하면서 관련 과세자료를 원고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인 피고 C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고 B세무서장은 이 사건 회사가 위 각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자,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K 명의로 주식 40%를 보유한 실질주주로서 위 각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이 사건 회사를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보아,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12. 8. 24. 원고에 대하여 체납세액의 40%에 해당하는 2008년 제1기부터 2012년 제1기까지의 각 부가가치세 합계0000원(별지 1 목록 연번 1 내지 5 기재 세액 포함)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이하 ’2012. 8. 24.자 납부통지‘라 한다).
라. 피고 C세무서장은 위 나.항 기재 소득처분에 따라 2013. 2. 5. 원고에 대하여 2008 내지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0000원(별지 1 목록 연번 6 내지 9기재 세액 포함)을 증액경정·고지하였다(이하 ’제1차 종합소득세 경정‘이라 한다).
마. 이 사건 회사와 K, 원고 등은 피고 B세무서장의 고발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수취와 관련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및 부가가치세 포탈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의 점2)과 법인세 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의 점 등으로 2012. 6. 28. 수원지방법원에 공소제기 되었고, 2013. 2. 20. 위 법원으로부터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및 부가가치세 포탈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의 점에 관하여는 무죄를, 위 법인세 포탈로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의 점에 관하여는유죄를 선고받았다[2012고합000(분리), 000(병합)]. 이에 검사만이 위 무죄부분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4. 7. 4.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고(2013노0000), 제1심 무죄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바. 이에 이 사건 회사는 2014. 9. 5. 피고 B세무서장에게 ‘관련 형사사건 판결을 통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님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제1차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의 취소 및 기납부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 B세무서장은 2014. 11. 3.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위 경정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15. 3. 6.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15구합00000).
사. 피고 B세무서장은 위 취소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5. 8. 3.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하는 한편, 위 매입액에 대응하는 경유에 대한 매출액을 추계하는 취지로 2008년 제1기부터 2012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0000원을 감액경정하였다(별지 2 참조, 이하 ‘제2차 부가가치세 경정’이라 한다). 이에 따라 이 사건 회사는 2016. 4. 15. 위 경정거부처분 취소의 소를 취하하였다.
아. 피고 B세무서장은 이 사건 회사가 경유를 판매하면서 매출신고를 누락하였고, 매출금액을 계산할 장부나 기타 증빙서류가 없다는 이유로 위 회사의 매출액을 추계경정하여 2015. 8. 10.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2008 내지 2012사업연도 법인세 합계0000원을 증액경정·고지(별지 2 참조, 이하 위 각 법인세 증액경정·고지를 ‘제2차 법인세 경정’이라 한다)하는 한편, 증액된 소득금액을 원고의 상여로 소득처분하면서 관련 과세자료를 피고 C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자. 피고 C세무서장은 위 아.항 기재 소득처분에 따라 2017. 11. 2. 원고에 대하여2008 내지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0000원(별지 1 목록 연번 10 내지13 기재 세액 포함)을 증액경정·고지하였다(별지 2 참조, 이하 ‘제2차 종합소득세 경정’이라 한다).
차. 이 사건 회사는 2016. 1. 25. 피고 B세무서장을 상대로, 제2차 법인세 경정으로 증액된 법인세에 대한 취소소송(같은 법원 2016구합000)과 제1차 부가가치세 경정으로 증액되었다가 제2차 부가가치세 경정으로 감액되고 남은 부가가치세에 대한 취소소송(수원지방법원 2016구합000)을 각각 제기하였고, 각 그 항소심에 이르러 피고 B세무서장은 재판부의 조정권고안에 따라 2018. 8. 21. 2008 내지 2012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0000원을 감액경정(별지 3 참조, 이하 ‘제3차 법인세 경정’이라 한다)하는 한편, 감액된 소득금액만큼 원고의 인정상여에서 감액하는 소득처분을 하면서 관련 과세자료를 피고 C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고, 2018. 10. 1. 2008년 제1기부터 2012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0000원을 감액경정하였다(별지 3 참조, 이하 ‘제3차 부가가치세 경정’이라 한다). 이 사건 회사도 조정권고를 받아들여 위 각 소를 취하하였다.
카. 피고 C세무서장은 위 차.항 기재 소득처분에 따라 2019. 8. 23. 원고에 대하여2008 내지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0000원을 감액경정하였다(별지 3 참조, 이하 ‘제3차 종합소득세 경정’이라 한다).
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후 이 사건 회사가 부가가치세 일부를 납부하거나 제2, 3차 부가가치세 경정을 거친 결과, 2012. 8. 24.자 납부통지에 따라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 중 남은 부분은 별지 1 목록 연번 1 내지 5 기재와 같다(이하 ‘이 사건 납부통지’라 한다).
파. 원고에 대한 제1차 종합소득세 경정처분 및 제3차 종합소득세 경정을 거친 제2차 종합소득세 경정처분은 별지 1 목록 연번 6 내지 13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1 내지 1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7,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제1차 종합소득세 경정처분 무효확인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 판단
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는 경정처분이 있은 경우 그 경정처분은 당초처분을 그대로 둔 채 당초처분에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추가 확정하려는 처분이 아니고, 당초처분에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포함시켜 전체로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증액경정처분이 되면 먼저 된 당초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당연히 소멸하고 오직 경정처분만이 쟁송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는 증액경정시에 당초 결정분과의 차액만을 추가로 고지한 경우에도 동일하다(대법원 1999. 5. 28. 선고 97누16329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제1차 종합소득세 경정이 있은 후 이를 증액하는 제2차 종합소득세 경정이 있었으므로, 당초처분은 제2차 경정처분에 흡수되어 독립된 존재가치를 상실하여 소멸되었고, 제3차 종합소득세 경정은 그 실질이 제2차 경정처분의 일부취소라는 점에서 독립된 과세처분이 아니므로, 결국 제2차 경정처분 중 제3차 경정처분으로 감액되고 남은 부분만이 이 사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다. 그렇다면 제2차 종합소득세 경정이 무효이지 않은 한 제1차 종합소득세 경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바, 후술하는 바와 같이 제2차 종합소득세 경정이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납부통지 및 별지 1 목록 연번 10 내지 13 기재 종합소득세 경정처분(이
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의 무효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절차상 하자
2012. 8. 24.자 납부통지 및 제1, 2차 종합소득세 경정처분이 원고에게 송달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무효이다.
2) 실체상 하자 이 사건 각 처분은 아래와 같은 실체적 하자가 있고, 그 하자의 정도가 중대·명백하므로 무효이다.
가) 단일한 과세 목적물에 대하여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과세표준액을 정하는 것은 법인세법이나 부가가치세법 등 관계 법령이 인정하는 과세방법이라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5두14561 판결 등 참조), 피고 B세무서장은 이 사건 회사가 신고한 매출액에 대하여는 실지조사를 통해 법인세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신고누락한 매출액에 대하여는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법인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였다.
나) 관련 형사사건에서 검사는 피고 B세무서장이 고발한 혐의 중 2008, 2009사업연도 법인세 포탈 부분은 불기소하면서 2010, 2011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0000원 포탈 부분만을 기소하였고, 그마저도 공판 계속 중 공소장이 변경된결과 2010, 2011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0000원 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관하여만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다. 그런데 그 후 이 사건 회사가 제1, 2차 법인세 경정처분으로 증액된 부분 전부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제2차 법인세 경정처분으로 증액된 부분만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수원지방법원 2016구합187)을 제기하는 바람에, 그 항소심 재판부와 소송 당사자인 이 사건 회사 및 피고 B세무서장 측 모두 제1차 법인세 경정처분의 존재는 인식하지 못한 채 관련 형사사건에서 확정된 법인세 포탈세액인 0000원(2010 사업연도 법인세 포탈액 000원 + 2011 사업연도 법인세 포탈액 000원)이 이 사건 회사가 납부하여야 할 정당한 세액의 전부라는 전제에서 조정에 이르렀다. 위와 같은 관련 형사사건 및 종전 행정소송의 진행 경과에 비추어, 이 사건 회사의 법인세 경정세액은 위 0000원을 상한으로 하여 확정되었다고 할 것인바,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처분 중 위 0000원에 대응되는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4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절차상 하자에 관한 판단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1)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등 참조).
(2)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 제2항 본문은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과 관계되는 서류의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고, 제4항은 ‘제2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고 각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조 제1항 본문은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납세의무자 등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해당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러한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반드시 위임인의 종업원이거나 동거인일 필요가 없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두1164 판결 등 참조). 수임자에 대한 송달은 국세기본법 제10조 제4항에 따른 보충송달이 아니라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에 대한 송달로서 적법하다.
행정처분의 효력발생요건으로서의 ‘도달’(국세기본법 제12조 제1항 본문의 ‘도달’과 같은 의미이다)이란 처분상대방이 처분서의 내용을 현실적으로 알았을 필요까지는 없고 처분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임으로써 충분하며, 처분서가 처분상대방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송달되어 처분상대방의 사무원 등 또는 그 밖에 우편물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 수령하면 처분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두6057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을 제8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2012. 8. 24.자 납부통지 및 제1, 2차종합소득세 경정처분의 취지가 담긴 납부통지서 및 납세고지서는 원고로부터 우편물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F를 통하거나 직접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는 2003. 4. 19. ‘서울 L구 L대로00길 00, A동 000호(M동, N빌)’에 전입한 후 현재까지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변동된 바 없다. 원고는 그 스스로 밝힌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처분 당시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통원치료를 위해 서울대학교병원 등에 잠시 외출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시간을 위 주소지에 머물렀다.
(2)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에는, 2012. 8. 24.자 납부통지는 2012. 8. 24. 발송되어 2012. 8. 29. 원고의 주소지에 있던 F가 이를 수령하였고, 제1, 2차 종합소득세 경정처분은 각각 2013. 2. 5.과 2017. 11. 2. 발송되어 2013. 2. 8.과 2017. 11. 6. 원고의 주소지에 있던 F와 원고가 각각 이를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F는 이 사건 각 처분 전후로 원고의 주소지에서 원고 또는 그 배우자인 G 앞으로 온 납세고지서 등 우편물을 여러 차례 수령해 왔고, 원고와 G은 F가 수령한 납세고지서상 처분에 대하여 때때로 심판청구를 제기하거나 고지된 대로 세금을 납부하였는바, F는 원고로부터 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로 보인다.
(4) 이 사건 각 처분 당시 원고의 거동이 다소 불편하였던 것은 인정되나, 원고가2015. 6. 16. 평택세무서에 직접 출석한 사실, 원고가 2019. 7. 30. 피고 B세무서장으로부터 정보공개 회신공문을 직접 수령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납세고지서를 수령할 수 없을 정도의 장애가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2) 실체상 하자에 관한 판단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따라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 방법에 따라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며, 이와 같은 추계과세의요건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으므로, 피고가 소송에서 추계과세의요건을 증명하지 못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나, 이처럼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한 세법상의 조사결정 방법을 잘못 선택하였더라도,이는 과세처분의 취소사유에 불과할 뿐 당연무효사유가 되지는 않는바(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두21144 판결 참조), 이 사건 각 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조사방법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관련 형사사건에서 수사·공판검사 또는 재판부가 한 ‘법인세 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의 점’에 관한 불기소 또는 기소처분, 공소장변경, 유죄판결 등과 그에 나타난 판단은 쟁점, 증명의 주체, 정도 등을 달리하는 이 사건 재판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원고가 2차 법인세 경정으로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만 취소소송을 제기한 이상 그 항소심 재판부에서 그 부분만을 대상으로 조정권고안을 제시하고 이를 당사자가 수용하였다는 것이 이 사건 각 처분의 효력을 판단함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피고 C세무서장에 대한 소 중 제1차 종합소득세 경정처분의 무효확인 부분을 각하하고, 이를 제외한 피고 C세무서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 원고의 피고 B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12. 0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26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