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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 적용 범위 및 대여계약 취소 주장 가능성

서울고등법원 2020누46778
판결 요약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기망을 이유로 한 대여계약 취소 주장이 선행 확정판결에서 이미 판단된 경우, 이를 다시 주장하는 것은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않음. 이자소득이 도출된 후 대여계약이 사기로 취소되어도, 해당 소득이 실제 반환되지 않았다면 담세력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도 확인.
#기판력 #대여계약 취소 #기망 #후발적 경정청구 #이자소득세
질의 응답
1. 선행 확정판결에서 다툰 기망 사유로 대여계약을 취소한다고 다시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동일 소송물에 대해 이미 기망을 이유로 대여계약 취소 주장이 확정판결에서 판단된 경우, 다시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46778 판결은 각 선행 확정판결 변론종결 전에 이미 행사된 공격방어방법(기망에 의한 대여계약 취소)은 다시 주장할 수 없고, 이는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설시하였습니다.
2. 사기로 인한 대여계약 취소가 사후에 있었어도 이미 수령한 이자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답변
원고가 실제로 이자소득을 반환하지 않았다면, 경제적 이익을 지배·관리하였으므로 종합소득세 납부 의무가 유지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46778 판결은 원고가 이자소득을 반환하지 않았고 담세력은 여전히 존재하므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사기로 인한 계약 취소 의사표시만으로 종합소득세 후발적 경정청구가 인정되나요?
답변
실제 이자 반환 등 경제적 실질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단순 취소 의사표시만으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46778 판결은 취소 의사표시만으로 기 수령 이자 반환의무 및 상계 효과 등이 실제로 발생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후발적 경정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각 선행 확정판결의 소송물과 이 사건 소의 소송물은 동일하고 기망을 이유로 한 각 대여계약의 취소는 이 사건 각 선행 확정판결의 변론 종결 이전에 이미 행사하였던 공격방어방법이므로, 다시 FFF 등의 가망을 이유로 각 대여계약의 취소를 주장하며 이 사건 각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이 사건 각 선행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46778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외 4

피 고

aa세무서장 외 4

변 론 종 결

2020. 11. 06.

판 결 선 고

2020. 12. 18.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aa세무서장이 2015. 8. 17. 원고 AAA에 대하여 한 경정 거부처분을, 피고 bb세무서장이 2015. 6. 29. 원고 BBB에 대하여 한 경정거부처분을, 피고 cc세무서장이 2015. 8. 12. 원고 CCC에 대하여 한 경정 거부처분을, 피고 dd세무서장이 2015. 8. 12. 원고 DDD에 대하여 한 경정 피고 ee세무서장이 2015. 8. 10. 원고 EEE에 대하여 한 경정 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판결문 제3면 제3행부터 제4면 제17행까지)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0행의 ⁠“별지”를 ⁠“제1심판결문의 별지”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1행부터 제16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다. 한편, FFF 등은 2011년 11월경 원고들에게 2011년 9월분, 10월분 및 11월분의 대여원금에 관한 조기정산금을 지급한 후 원고들이 그때까지 이자 명목으로 수령한 각 대여원금 10% 상당 금액의 합계액을 대여원금과 상계하였다.』

○ 제1심판결문 제4면 제3행부터 제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마. 이에 원고 AAA, BBB, DDD, EEE은 피고들(피고 cc세무서장 제외)을 상대로 당초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각 소를 제기하였고, 각 소송계속 중 원고 AAA은 2013. 6. 12., 원고 BBB, DDD, EEE은 2013. 6. 18. FFF 등에게 그들의 기망을 이유로 각 이자 발생의 원인이 된 각 대여계약을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다음, 각 해당 과세기간 귀속 이자소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등의 주장을 하였다. 그러나 각 재판부는 FFF 등의 기망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각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각 판결은 2014. 12. 11.부터 2015. 7. 25.까지 모두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각 선행 확정판결’이라 한다).』

○ 제1심판결문 제4면 제7행의 ⁠“원고들은 2015. 5. 21. FFF 등에게”를 ⁠“원고 AAA은 2015. 6. 1., 나머지 원고들은 2015. 5. 21. 각 FFF 등에게”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6행의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을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으로 고친다.

2. 원고 AAA, BBB, DDD, EEE의 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피고 cc세무서장 제외) 주장의 요지

  원고 AAA, BBB, DDD, EEE은 당초 처분에 불복하여 선행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청구 기각 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소송 과정에서 FFF 등의 기망을 이유로 한 이 사건 각 대여계약의 취소를 공격방어방법으로 주장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송에서 재차 FFF 등의 기망을 이유로 이 사건 각 대여계약이 취소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기판력에 저촉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통상의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와 마찬가지로 감액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소송 역시 그 거부처분의 실체적․절차적 위법 사유를 취소 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심판의 대상은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인 존부라 할 것이므로,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인정이 위법이라고 내세우는 개개의 위법사유는 자기의 청구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다(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2두9261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선행확정판결의 소송물과 이 사건 소의 소송물은 모두 ⁠‘원고 AAA, BBB, DDD, EEE의 각 해당 과세기간 귀속 각 이자소득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객관적 존부’로서 동일하고, ⁠‘FFF 등의 기망을 이유로 한 각 대여계약의 취소’는 이 사건 각 선행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이전에 이미 행사하였던 공격방어방법이므로, 위 원고들이 재차 ⁠‘FFF 등의 기망을 이유로 한 이 사건 각 대여계약의 취소’를 주장하며 피고들(피고 cc세무서장 제외)을 상대로 이 사건 각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이 사건 각 선행 확정판결과 모순되는 내용의 판단을 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각 선행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

   ○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전소에서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다면 후소에서도 역시 청구를 기각하여야 하므로(대법원 1991. 3. 27. 선고 91다650, 667 판결 참조), 원고 AAA, BBB, DDD, EEE의 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어야 한다. 따라서 위 피고들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원고 CCC의 피고 cc세무서장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 CCC의 주장 요지

  FFF 등이 원고 CCC(제3항에서 ⁠‘원고’는 모두 ⁠‘원고 CCC’을 지칭한다)으로부터 돈을 편취할 목적으로 2008년 1월경부터 원고와 대여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의 재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의도로 이른바 ⁠‘돌려막기’ 방법으로 원고에게 이자를 지급하고 또 다시 돈을 차용하는 수법을 사용한 사실이 이 사건 형사 확정판결에 의하여 밝혀졌으므로, 쟁점 과세기간 동안 원고가 FFF 등과 체결한 대여계약(이하 ⁠‘이 사건 대여계약’이라 한다)은 모두 FFF 등의 사기에 의한 것이다. 그런데 원고의 취소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 사건 대여계약이 모두 소급하여 무효가 됨에 따라, 그동안 원고가 지급받은 이자소득은 FFF 등에게 대여한 원금 자체를 일부 회수한 것이 되었으므로, 이 사건 대여계약에 기한 쟁점 이자소득은 애당초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한다. 따라서 구 국세기본법(2015. 12. 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5조의2 제2호 소정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및 그 위임을 받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의 하나로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를 들고 있다.

   그런데 과세소득은 이를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하고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5. 5. 28. 선고 83누12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 위 법리에 기초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다가,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아 원고의 담세력 있는 2008 내지 2010년 귀속 각 이자소득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원고의 각 대여행위는 원금 및 이자의 회수시기와 무관하게 이루어졌고, FFF 등과 사이에 전체 대여행위를 공통으로 규율할 기본계약을 체결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와 FFF 등 사이의 금전거래는 각 거래행위별로 독립한 대여계약에 따른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원고가 2008. 5. 5.부터 2011. 8. 7.까지 대여한 돈에 관하여는 FFF 등으로부터 대여원금에다가 대여원금의 10%에 해당하는 이자를 더한 원리금을 모두 지급받음으로써 이자소득이 이미 확정적으로 실현되었고, 이 사건 형사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FFF 등의 원고에 대한 사기 범행은 2011년 9월경부터 2011년 11월경까지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며, 원고의 2009, 2010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1)는 그 이전에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한 것이다.

     그렇다면, 설령 원고의 2015. 5. 21.자 의사표시에 따라 이 사건 대여계약이 취소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달리 원고가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과세기간인) 2009년, 2010년에 이 사건 대여계약에 따라 지급받았던 이자’를 FFF 등에게 실제로 반환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아 위와같이 수령한 이자소득을 여전히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 담세력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 다음으로, 원고의 위와 같은 취소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 사건 대여계약이 모두 소급하여 무효가 되면서 그 동안 원고가 이 사건 대여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돈(이자)은 FFF 등에게 대여한 원금 자체를 일부 회수한 것으로 충당되어, 이 사건 대여계약에 기한 쟁점 이자소득이 애당초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FFF 등 사이의 금전거래는 각 거래행위별로 독립한 대여계약에 따른 것이고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각 거래행위에 대하여는 각 대여금 채권의 원금과 이자가 모두 상환된 점을 고려할 때, 원고의 위와 같은 취소 의사표시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과세기간인) 2009년, 20010년에 FFF 등으로부터 이 사건 대여계약에 따른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그 이후 이루어진 FFF 등의 사기 범행에 의해 편취당한 대여원금의 일부를 회수(충당)한 것’으로 보아 쟁점 이자소득이 당초부터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설령 원고의 위 주장을, ⁠‘원고의 취소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 사건 대여계약이 모두소급하여 무효가 됨에 따라, 그 동안 원고가 이 사건 대여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이자상당액을 원고가 FFF 등에게 반환할 의무가 발생하지만, 반면 원고가 FFF 등에게 대여한 원금 중 일부 지급받지 못한 금원(8억 원)이 있으므로, 원고의 위 대여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위 기 수령 이자반환채무와 상계를 함으로써, 원고의 위 기 수령 이자반환채무는 모두 소멸하였고 따라서 기 수령 이자는 모두 FFF 등에게 반환한 셈이다’라는 취지로 선해하여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FFF 등에게 위와 같은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여 상계의 효과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상계로 인하여 소멸되는 채권채무액에 관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관련 부당이득반환법리에 비추어 볼 때 불합리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 따라서 ⁠‘FFF 등에 대하여 각 대여계약의 취소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원고의주장을 비롯하여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을 모두 고려해보더라도, 원고의 2009 내지2010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그 이유는 일부 달리하나 결과적으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12. 1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467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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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 적용 범위 및 대여계약 취소 주장 가능성

서울고등법원 2020누46778
판결 요약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기망을 이유로 한 대여계약 취소 주장이 선행 확정판결에서 이미 판단된 경우, 이를 다시 주장하는 것은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않음. 이자소득이 도출된 후 대여계약이 사기로 취소되어도, 해당 소득이 실제 반환되지 않았다면 담세력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도 확인.
#기판력 #대여계약 취소 #기망 #후발적 경정청구 #이자소득세
질의 응답
1. 선행 확정판결에서 다툰 기망 사유로 대여계약을 취소한다고 다시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동일 소송물에 대해 이미 기망을 이유로 대여계약 취소 주장이 확정판결에서 판단된 경우, 다시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46778 판결은 각 선행 확정판결 변론종결 전에 이미 행사된 공격방어방법(기망에 의한 대여계약 취소)은 다시 주장할 수 없고, 이는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설시하였습니다.
2. 사기로 인한 대여계약 취소가 사후에 있었어도 이미 수령한 이자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답변
원고가 실제로 이자소득을 반환하지 않았다면, 경제적 이익을 지배·관리하였으므로 종합소득세 납부 의무가 유지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46778 판결은 원고가 이자소득을 반환하지 않았고 담세력은 여전히 존재하므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사기로 인한 계약 취소 의사표시만으로 종합소득세 후발적 경정청구가 인정되나요?
답변
실제 이자 반환 등 경제적 실질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단순 취소 의사표시만으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46778 판결은 취소 의사표시만으로 기 수령 이자 반환의무 및 상계 효과 등이 실제로 발생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후발적 경정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각 선행 확정판결의 소송물과 이 사건 소의 소송물은 동일하고 기망을 이유로 한 각 대여계약의 취소는 이 사건 각 선행 확정판결의 변론 종결 이전에 이미 행사하였던 공격방어방법이므로, 다시 FFF 등의 가망을 이유로 각 대여계약의 취소를 주장하며 이 사건 각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이 사건 각 선행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46778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외 4

피 고

aa세무서장 외 4

변 론 종 결

2020. 11. 06.

판 결 선 고

2020. 12. 18.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aa세무서장이 2015. 8. 17. 원고 AAA에 대하여 한 경정 거부처분을, 피고 bb세무서장이 2015. 6. 29. 원고 BBB에 대하여 한 경정거부처분을, 피고 cc세무서장이 2015. 8. 12. 원고 CCC에 대하여 한 경정 거부처분을, 피고 dd세무서장이 2015. 8. 12. 원고 DDD에 대하여 한 경정 피고 ee세무서장이 2015. 8. 10. 원고 EEE에 대하여 한 경정 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판결문 제3면 제3행부터 제4면 제17행까지)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0행의 ⁠“별지”를 ⁠“제1심판결문의 별지”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1행부터 제16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다. 한편, FFF 등은 2011년 11월경 원고들에게 2011년 9월분, 10월분 및 11월분의 대여원금에 관한 조기정산금을 지급한 후 원고들이 그때까지 이자 명목으로 수령한 각 대여원금 10% 상당 금액의 합계액을 대여원금과 상계하였다.』

○ 제1심판결문 제4면 제3행부터 제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마. 이에 원고 AAA, BBB, DDD, EEE은 피고들(피고 cc세무서장 제외)을 상대로 당초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각 소를 제기하였고, 각 소송계속 중 원고 AAA은 2013. 6. 12., 원고 BBB, DDD, EEE은 2013. 6. 18. FFF 등에게 그들의 기망을 이유로 각 이자 발생의 원인이 된 각 대여계약을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다음, 각 해당 과세기간 귀속 이자소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등의 주장을 하였다. 그러나 각 재판부는 FFF 등의 기망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각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각 판결은 2014. 12. 11.부터 2015. 7. 25.까지 모두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각 선행 확정판결’이라 한다).』

○ 제1심판결문 제4면 제7행의 ⁠“원고들은 2015. 5. 21. FFF 등에게”를 ⁠“원고 AAA은 2015. 6. 1., 나머지 원고들은 2015. 5. 21. 각 FFF 등에게”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6행의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을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으로 고친다.

2. 원고 AAA, BBB, DDD, EEE의 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피고 cc세무서장 제외) 주장의 요지

  원고 AAA, BBB, DDD, EEE은 당초 처분에 불복하여 선행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청구 기각 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소송 과정에서 FFF 등의 기망을 이유로 한 이 사건 각 대여계약의 취소를 공격방어방법으로 주장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송에서 재차 FFF 등의 기망을 이유로 이 사건 각 대여계약이 취소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기판력에 저촉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통상의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와 마찬가지로 감액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소송 역시 그 거부처분의 실체적․절차적 위법 사유를 취소 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심판의 대상은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인 존부라 할 것이므로,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인정이 위법이라고 내세우는 개개의 위법사유는 자기의 청구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다(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2두9261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선행확정판결의 소송물과 이 사건 소의 소송물은 모두 ⁠‘원고 AAA, BBB, DDD, EEE의 각 해당 과세기간 귀속 각 이자소득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객관적 존부’로서 동일하고, ⁠‘FFF 등의 기망을 이유로 한 각 대여계약의 취소’는 이 사건 각 선행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이전에 이미 행사하였던 공격방어방법이므로, 위 원고들이 재차 ⁠‘FFF 등의 기망을 이유로 한 이 사건 각 대여계약의 취소’를 주장하며 피고들(피고 cc세무서장 제외)을 상대로 이 사건 각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이 사건 각 선행 확정판결과 모순되는 내용의 판단을 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각 선행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

   ○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전소에서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다면 후소에서도 역시 청구를 기각하여야 하므로(대법원 1991. 3. 27. 선고 91다650, 667 판결 참조), 원고 AAA, BBB, DDD, EEE의 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어야 한다. 따라서 위 피고들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원고 CCC의 피고 cc세무서장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 CCC의 주장 요지

  FFF 등이 원고 CCC(제3항에서 ⁠‘원고’는 모두 ⁠‘원고 CCC’을 지칭한다)으로부터 돈을 편취할 목적으로 2008년 1월경부터 원고와 대여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의 재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의도로 이른바 ⁠‘돌려막기’ 방법으로 원고에게 이자를 지급하고 또 다시 돈을 차용하는 수법을 사용한 사실이 이 사건 형사 확정판결에 의하여 밝혀졌으므로, 쟁점 과세기간 동안 원고가 FFF 등과 체결한 대여계약(이하 ⁠‘이 사건 대여계약’이라 한다)은 모두 FFF 등의 사기에 의한 것이다. 그런데 원고의 취소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 사건 대여계약이 모두 소급하여 무효가 됨에 따라, 그동안 원고가 지급받은 이자소득은 FFF 등에게 대여한 원금 자체를 일부 회수한 것이 되었으므로, 이 사건 대여계약에 기한 쟁점 이자소득은 애당초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한다. 따라서 구 국세기본법(2015. 12. 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5조의2 제2호 소정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및 그 위임을 받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의 하나로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를 들고 있다.

   그런데 과세소득은 이를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하고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5. 5. 28. 선고 83누12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 위 법리에 기초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다가,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아 원고의 담세력 있는 2008 내지 2010년 귀속 각 이자소득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원고의 각 대여행위는 원금 및 이자의 회수시기와 무관하게 이루어졌고, FFF 등과 사이에 전체 대여행위를 공통으로 규율할 기본계약을 체결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와 FFF 등 사이의 금전거래는 각 거래행위별로 독립한 대여계약에 따른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원고가 2008. 5. 5.부터 2011. 8. 7.까지 대여한 돈에 관하여는 FFF 등으로부터 대여원금에다가 대여원금의 10%에 해당하는 이자를 더한 원리금을 모두 지급받음으로써 이자소득이 이미 확정적으로 실현되었고, 이 사건 형사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FFF 등의 원고에 대한 사기 범행은 2011년 9월경부터 2011년 11월경까지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며, 원고의 2009, 2010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1)는 그 이전에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한 것이다.

     그렇다면, 설령 원고의 2015. 5. 21.자 의사표시에 따라 이 사건 대여계약이 취소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달리 원고가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과세기간인) 2009년, 2010년에 이 사건 대여계약에 따라 지급받았던 이자’를 FFF 등에게 실제로 반환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아 위와같이 수령한 이자소득을 여전히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 담세력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 다음으로, 원고의 위와 같은 취소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 사건 대여계약이 모두 소급하여 무효가 되면서 그 동안 원고가 이 사건 대여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돈(이자)은 FFF 등에게 대여한 원금 자체를 일부 회수한 것으로 충당되어, 이 사건 대여계약에 기한 쟁점 이자소득이 애당초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FFF 등 사이의 금전거래는 각 거래행위별로 독립한 대여계약에 따른 것이고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각 거래행위에 대하여는 각 대여금 채권의 원금과 이자가 모두 상환된 점을 고려할 때, 원고의 위와 같은 취소 의사표시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과세기간인) 2009년, 20010년에 FFF 등으로부터 이 사건 대여계약에 따른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그 이후 이루어진 FFF 등의 사기 범행에 의해 편취당한 대여원금의 일부를 회수(충당)한 것’으로 보아 쟁점 이자소득이 당초부터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설령 원고의 위 주장을, ⁠‘원고의 취소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 사건 대여계약이 모두소급하여 무효가 됨에 따라, 그 동안 원고가 이 사건 대여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이자상당액을 원고가 FFF 등에게 반환할 의무가 발생하지만, 반면 원고가 FFF 등에게 대여한 원금 중 일부 지급받지 못한 금원(8억 원)이 있으므로, 원고의 위 대여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위 기 수령 이자반환채무와 상계를 함으로써, 원고의 위 기 수령 이자반환채무는 모두 소멸하였고 따라서 기 수령 이자는 모두 FFF 등에게 반환한 셈이다’라는 취지로 선해하여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FFF 등에게 위와 같은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여 상계의 효과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상계로 인하여 소멸되는 채권채무액에 관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관련 부당이득반환법리에 비추어 볼 때 불합리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 따라서 ⁠‘FFF 등에 대하여 각 대여계약의 취소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원고의주장을 비롯하여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을 모두 고려해보더라도, 원고의 2009 내지2010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그 이유는 일부 달리하나 결과적으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12. 1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467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