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쟁점용역에는 여객운송용역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으나 주된 목적은 관광목적이므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여행보조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에 속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소정의 면세대상 여객운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피상고인 |
AAA㈜ |
|
피고, 상고인 |
00세무서장 |
|
판 결 선 고 |
2020. 11. 26.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쟁점용역에는 여객운송용역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으나 주된 목적은 관광목적이므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여행보조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에 속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소정의 면세대상 여객운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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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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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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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상고인 |
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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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1. 26.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