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관광목적 여객운송용역, 부가가치세 면세 해당 여부

대법원 2020두45742
판결 요약
관광객 이동 등 여행보조서비스 목적이 주된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여객운송용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순 이동이 주목적인 경우와 구별이 필요합니다.
#여객운송용역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관광목적 #여행보조서비스
질의 응답
1. 관광목적 차량운송 서비스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여객운송용역에 포함되나요?
답변
관광을 위한 차량운송 서비스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여객운송용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5742 판결은 관광목적이 중심인 운송서비스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소정의 면세대상 여객운송용역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여행보조서비스가 부가가치세 면세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여행보조서비스 제공업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5742 판결은 여행보조서비스업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여객운송용역에 속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여객운송용역 중 관광목적 운송은 사업지원서비스업인가요?
답변
네, 관광목적의 여객운송 용역은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5742 판결은 여행보조서비스가 주목적인 경우, 해당 용역은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에 분류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4. 단순 이동이 아닌 여행보조 중심 운송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답변
네, 관광 등 보조서비스 중심의 운송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5742 판결은 관광목적 등 여행보조서비스 중심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쟁점용역에는 여객운송용역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으나 주된 목적은 관광목적이므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여행보조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에 속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소정의 면세대상 여객운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AAA㈜

피고, 상고인

00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0. 11. 2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11. 26. 선고 대법원 2020두457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관광목적 여객운송용역, 부가가치세 면세 해당 여부

대법원 2020두45742
판결 요약
관광객 이동 등 여행보조서비스 목적이 주된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여객운송용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순 이동이 주목적인 경우와 구별이 필요합니다.
#여객운송용역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관광목적 #여행보조서비스
질의 응답
1. 관광목적 차량운송 서비스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여객운송용역에 포함되나요?
답변
관광을 위한 차량운송 서비스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여객운송용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5742 판결은 관광목적이 중심인 운송서비스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소정의 면세대상 여객운송용역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여행보조서비스가 부가가치세 면세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여행보조서비스 제공업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5742 판결은 여행보조서비스업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여객운송용역에 속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여객운송용역 중 관광목적 운송은 사업지원서비스업인가요?
답변
네, 관광목적의 여객운송 용역은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5742 판결은 여행보조서비스가 주목적인 경우, 해당 용역은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에 분류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4. 단순 이동이 아닌 여행보조 중심 운송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답변
네, 관광 등 보조서비스 중심의 운송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5742 판결은 관광목적 등 여행보조서비스 중심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쟁점용역에는 여객운송용역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으나 주된 목적은 관광목적이므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여행보조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에 속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소정의 면세대상 여객운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AAA㈜

피고, 상고인

00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0. 11. 2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11. 26. 선고 대법원 2020두457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