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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사용료 미지급 시 원천징수의무 성립 요건

부산지방법원 2018구합20482
판결 요약
국내 사용자가 선급검사 관련 해외 지적재산권자에게 사용료를 실제로 지급하지 않았다면,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과세관청이 실제 지급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당사자 간 무상 사용 합의가 있던 점 등으로 과세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
#원천징수의무 #지적재산권 사용료 #실제 지급 #과세관청 입증책임 #무상 사용 합의
질의 응답
1. 지적재산권 사용계약이 있지만 실제로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원천징수의무가 있나요?
답변
실제 지급이 없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당사자가 사용료 무상 사용에 합의한 것이 증빙될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8구합20482 판결은 사용계약이 있어도 실제 지급한 사실이 없으면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과세관청이 원천징수 의무를 인정하려면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과세관청은 지적재산권 사용료 실제 지급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8구합20482 판결은 원천징수처분의 적법성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며 실제 지급 여부가 그 핵심임을 판시하였습니다.
3. 지적재산권 사용계약에서 일부 기간 무상 사용에 합의한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가 있나요?
답변
당사자간 무상 사용 합의가 인정된다면 그 기간에는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8구합20482 판결은 무상 사용 합의가 있었다는 점, 회계상 지급 사실 부존재 등을 종합해 원천징수의무 부정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4. 본점에 이익송금이 있었던 경우 이를 사용료 지급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본점 이익송금만으로는 사용료 지급으로 의제할 수 없습니다. 별개의 거래이므로 명확한 지급 증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8구합20482 판결은 본점 이익송금을 사용료 지급으로 볼 근거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과세관청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국내 사용자가 선급검사에 관하여 국외 지적재산권자에게 사용계약에 따른 사용료를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국내 사용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합20482 법인세원천징수처분등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11.08.

판 결 선 고

2020.01.17.

주 문

1. 피고가 2015. 5. 4.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법인세 부과처분 내역’ 기재 법인세원천징수처분(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 및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1) ○’s R□(이하 ⁠‘○R’이라고 한다)은 1760년에 설립된 공익단체로 해상에서의 인명 및 보호를 위해 선박에 관한 선급(Ship classification) 및 검사 등의 공익사업을 수행해왔다(이하 ○R 및 ○R 산하의 관련 단체 및 법인들을 포괄하여 이하 '○R그룹‘이라 한다).

  2) ○R과 ○R E◎는 영국법상 ⁠‘구성원(membership)'의 지위에서 2003년경 아시아 지역에서 해상에서의 인명 및 보호를 위해 선박에 관한 선급(Ship classification) 및 검사 등의 공익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인 원고(○’s R□ A***)를 설립하였다. 원고는 대한민국에서 선급 및 검사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지점 ⁠(이하 ’원고 지점‘이라 한다)을 설치하였다.

  3) ○R그룹은 2012. 7. 1. 조직변경을 단행하였는데, 그 내용은 공익단체인 ○R을 유한회사인 ○○○○로 변경하고, ○R그룹의 지배권을 가진 ***라는 보증유한회사(비영리단체)를 설립하여 ***가 유한회사인 ○○○○의 지분 100% 보유하도록 하였다. 또한, ☆☆☆☆를 창설하여 ○R그룹 내 단체 또는 법인의 자금보관 및 관리 역할을 전담하도록 하였다.

 나. 선급사업과 비선급사업에 대한 지적재산권 이용계약

  1) 원고는 2003. 7. 16. ○R과 사이에 원고가 해안 안전 촉진 활동과 관련하여 ○R이 소유하는 상표 및 상호, 제품, 기타 무형의 사업자산과 기술 및 마케팅 지원서비스를 이용하고, 그 대가로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라이센스계약을 체결하였다. 사용료에 관하여는 ○R이 최소 6개월에 한 번 원고에게 청구서를 발행하고, 원고는 청구서가 발행된 월말로부터 60일 내로 사용료를 지급하되, 60일 이후부터는 미지급된 금액에 대하여 Bank of England의 기준금리에 1%를 가산한 이자를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2) ○R그룹의 조직변경이 있은 후, 원고는 2012. 7. 2. 지적재산권자인 ○○○○과 위와 동일한 내용의 라이센스계약을 새로이 체결하였다(이하 2003. 7. 16.자 및 2012. 7. 2.자 라이센스계약을 ⁠‘이 사건 사용계약’이라 한다).

  3) 원고 지점은 이 사건 사용계약에 따라 ○R 또는 ○○○○의 지적재산권 등을 사용하여 국내에서 선급검사와 비선급검사 용역을 제공하였다.

 다. 원고 지점의 원고 본점에 대한 이익송금

  원고는 매 사업연도 결산 후 원고 지점의 당기순이익을 원고 본점으로 송금하였는데, 2010 사업연도(2009. 7. 1.부터 2010. 6. 30.)부터 2014 사업연도(2013. 7. 1.부터 2014. 6. 30.)까지의 원고 지점의 본점에 대한 이익송금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귀속 사업연도

송금일

수취인

이익송금액(원)

2010 사업연도

2010. 10. 25.

원고 본점

42,589,179,919

2011 사업연도

2011. 10. 18.

원고 본점

63,518,403,260

2012 사업연도

2012. 10. 23.

☆☆☆☆

60,822,645,595

2013 사업연도

2013. 8. 22.

☆☆☆☆

19,381,346,830

2014 사업연도

2014. 9. 16.

☆☆☆☆

25,916,337,890

 라. 피고의 원고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 및 법인세 등 부과처분

  1) □□지방국세청장은 2015. 3. 5.부터 같은 해 4. 13.까지에 걸쳐 원고 지점에 대하여 2010 사업연도부터 2014 사업연도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 지점이 위 사업연도 기간 동안에 아래와 같이 ○○○○ 등에 지급한 이 사건 사용계약에 따른 선급검사(비수익사업) 사용료(이하 ⁠‘이 사건 선급검사 사용료’라 한다), 비선급검사(수익사업)에 대한 사용료(이하 ⁠‘이 사건 비선급검사 사용료’라 한다, 이하 이 사건 선급검사 사용료와 이 사건 비선급검사 사용료를 포괄하여 ⁠‘이 사건 사용료’라 한다)에 대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누락하였음을 적발하였다

(단위 : 원)

2010

2011

2012

2013

2014

(선급검사)

비수익사업

24,238,455,482

34,546,227,592

36,782,817,506

12,931,505,808

14,324,756,055

비선급검사

(수익사업)

1,974,504,692

3,143,428,128

합계

26,212,960,174

37,689,655,720

36,782,817,506

12,931,505,808

14,324,756,055

  2) 피고는 2015. 5. 4. 위와 같은 □□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사용료가 ○○○○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함에도 원고 지점이 이 사건 사용료에 대한 법인세법상 원천징수의무 및 지급명세서제출의무를 불이행하였다는 이유로, 별지 1 ⁠‘법인세 부과처분 내역’ 기재와 같이 원고에 대해 법인세 원천징수누락분 및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3) 이에 원고는 2015. 7.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11. 8.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 갑 제11호증, 갑 제17호증, 갑 제18호증, 갑 제20호증, 갑 제34호증, 갑 제37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법인세법상 외국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는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해당 소득을 지급할 것의 요건을 충족해야 발생하고, 지급명세서제출의무도 법인세법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자라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발생한다.

  2) 선급 및 비선급용역에 관한 지적재산권자인 ○R 또는 ○○○○이 2012 사업연도 전까지는 원고 지점의 비선급용역과 관련한 사용료를 청구한 바가 없고, 2009. 7. 1.부터는 원고 지점에 대하여 선급검사용역에 관한 지적재산권 사용료를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하여 원고가 ○R 또는 ○○○○에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피고는 원고 지점이 ○R 또는 ○○○○에게 이 사건 사용계약에 의한 사용료를 지급하였음에도 원천징수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

 나. 피고의 주장

  1) 사용료의 지급 주장

   가) 국세기본법 제14조에서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고(제1항),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제2항)’고 정하고 있고, 위와 같은 실질과세의 원칙은 조세조약의 해석 및 적용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원고 지점이 ○R이나 ○○○○에 지급하지 않은 이 사건 선급검사 사용료는 원고 지점의 당기순이익에 그대로 포함되어 원고 본점으로 이익송금된 것인바, ○R이나 ○○○○이 원고를 설립한 구성원의 지위에서 원고에 대한 지배권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R나 ○○○○의 수익은 결국 ○R그룹의 전반적인 지배권을 가진 ***에 기부되는 등의 형태로 ○R그룹에 귀속되므로, 이 사건 선급검사 사용료는 지적재산권자인 ○R이나 ○○○○에 귀속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R이나 ○○○○이 특별히 원고 지점에 대하여만 사용료를 청구하지 않을 아무런 이유가 없으며, 특히 이 사건 선급검사 사용료의 경우 원고 지점에 대한 선급검사가 비과세사업에 해당하여 법인세의 손금산입이 필요하지 않은 점에 착안하여 오로지 선급검사 사용료에 대한 원천징수를 피할 목적으로 사용료를 청구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사용료는 지적재산권자인 ○R이나 ○○○○에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또한 이 사건 비선급검사 사용료는 원고가 해당 사용료를 법인세 신고시 본점 경비로 각 손금에 산입한바, 이는 ○R에 이 사건 사용계약에 따른 사용료로 지급된 것이므로 원천징수의 대상이다.

  2)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주장

   설령 원고 지점이 이 사건 사용료를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4. 12. 23. 법률 제12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조정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에서는 ⁠‘국내사업장과 국외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바, 원고 지점이 ○R이나 ○○○○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 사건 사용료를 전혀 지급하지 않은 것은 정상가격보다도 낮은 거래가격을 적용한 거래라고 보아야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사용계약에서 정한 정상가격인 사용료를 기준으로 하여 과세조정을 거친 결과와 동일하므로 적법하다.

3. 판단

 가.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나.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간의 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영 조세조약’이라 한다) 제12조에서는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고(제1항), 이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영화필름 또는 라디오․텔레비전 방송용 필름이나 테이프를 포함한 문학․예술 또는 학술 작품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또는 신안)․도면․비밀공식(또는 비밀공정)의 사용이나사용권, 또는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이나 사용권, 또는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관련 정보(노하우)에 대한 대가로서 수취하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말한다(제3항)고 정하고 있다.

   나)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소득세와 법인세는 소득세·법인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서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ㆍ법인세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에서는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 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 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97조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항 및 제5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야 할 금액을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원천징수한 금액을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체 없이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는 금액에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에 따른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 징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이와 같으므로, 지급자가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공제할 수는 없고(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36347 판결 등 참조), 소득의 발생원천에서 그 지급시점에 원천징수를 함으로써 과세편의와 세수확보를 기한다는 원천징수제도의 본질 및 기타 원천징수 관련 규정의 내용이나 체계 등을 종합하면, 구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에서의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등에 의하여 자신의 채무이행으로서 이자소득금액 등을 실제 지급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1두8246 판결 등 참조)

   라) 조세부과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처분의 적법성이 다투어지는 경우 과세관청으로서는 과세소득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두11234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피고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1) 먼저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 지점의 사용료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는 원고 지점이 지적재산권자인 ○R이나 ○○○○에게 이 사건 사용계약에 따른 자신의 채무이행으로서 사용료를 실제 지급할 때에 성립한다고 할 것인바, 원고 지점이 선급검사에 관하여 지적재산권자인 ○R 또는 ○○○○에게 이 사건 사용계약에 따라서 사용료를 실제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2) 앞에서 본 관련 규정의 취지 및 증거와 사실관계, 갑 제32호증, 갑제40호증, 을 제5호증 내지 을 제7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AAA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 지점이 선급검사에 관하여 지적재산권자인 ○R 또는 ○○○○에게 이 사건 사용계약에 따른 사용료를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지적재산권자인 ○R 및 ○○○○과 원고는 이 사건 사용계약과 관련하여 원고 지점이 ○R 및 ○○○○에게 선급검사에 관한 지적재산권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위 사용료에 대한 원천징수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의 자문 회계법인의 조언에 따라서 2009. 7. 1.부터 원고에게 선급검사에 관한 지적재산권 사용료를 청구하지 않기로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위와 같은 결정이 지적재산권자인 ○R이나 ○○○○에 대하여 손해를 발생시키는 의사결정이 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되, 사적인 거래주체 사이에 지적재산권에 관한 사용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대가를 유상으로 할지 여부는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정하여지는바, ○R 및 ○○○○은 원고와 사이에서 2009. 7. 1.부터 선급검사에 관한 지적재산권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합의하여 이 사건 사용계약의 내용을 변경하였다고 볼 수 있다(비록 피고의 주장처럼 특수관계에 있던 이 사건 사용계약의 당사자들이 위와 같은 결정을 하게 된 배경에는 이 사건 선급검사용역이 비수익사업으로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점에 착안하여 선급검사에 관한 지적재산권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음으로써 원천 징수세 상당액이 납부되지 않은 결과가 초래된 것은 사실이나, 사적자치의 영역에서 이루어진 위와 같은 계약 당사자들의 의사결정이 곧바로 어떠한 법령에 위반하는 행위라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전혀 성질을 달리하는 원고 본점과 지점 사이의 이익송금을 이 사건 사용계약에 따른 사용료를 실제 지급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다) ○R이나 ○○○○이 원고를 설립한 구성원의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R이나 ○○○○과는 구별되는 별개의 비영리법인으로 그 구성원에 대한 이익 배당이 금지되어 있는바, 원고 지점이 원고 본점에 대하여 이익송금을 한 것에 대하여 ○○○○에 대하여 지급한 것과 동일하게 보기는 어렵고, 이들 중 실제로 이 사건 선급검사에 관한 지적재산권 사용료 상당액이 라이센서에게 사용료 명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자료도 찾아보기 어렵다.

     (라) ☆☆☆☆는 ○R그룹 단체 및 법인 자금의 중개․보관의 역할을 하는 법인으로, ☆☆☆☆에 ○R그룹 산하의 단체 및 법인의 자금이 입금되면 그 귀속자에 대한 채무로 계상하여 관리하고 있고, ☆☆☆☆가 이를 임의로 다른 단체 및 법인의 자금으로 전용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는 ○R 또는 ○○○○이 원고 지점으로부터 받아야할 선급검사 용역에 관한 지적재산권 사용료가 그대로 원고 지점의 당기순이익에 포함되어 이익송금 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 지점은 이 사건 사용계약상의 사용료와 관련하여 선급검사의 경우에는 사용료 지급을 회계상 반영한 바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 부분은 비과세사업으로서 원고 지점이 법인세 신고를 하지도 않았던바, 이 사건에서 원고가 ○R 또는 ○○○○에게 지급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용료 액수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

     (바) 원고와 지적재산권자인 ○R이나 ○○○○은 2009. 7. 1.부터 이 사건 사용계약 중 선급검사 관련 지적재산권 사용료를 받지 않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이고, 이들은 모두 그 이후에 이와 관련된 사용료 채권, 채무를 회계상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사) 피고의 주장처럼 비과세인 선급검사용역과 관련하여 원고 지점이 이 사건 사용계약에 따른 사용료를 라이센서에게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원고 지점의 당기순이익이 증가하여 원고 본점에 대한 이익송금액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나, 앞에서 본 사정에 비추어 실질과세의 원칙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이와 같은 사실만으로 곧바로 원고 지점의 이익송금액을 선급검사 관련 지적재산권 사용료로 의제하기는 어렵고, 결국 위와 같은 원고의 이익송금을 이 사건 사용계약에 따른 사용료 지급으로 보아서 원고에게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3) 다음으로 원고 지점이 비선급검사에 관한 지적재산권자인 ○R 또는 ○○○○에게 이 사건 사용계약에 따른 2009 사업연도와 2010 사업연도의 사용료를 지급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지점의 2009 사업연도 본점 경비 합계액 1,413,562(GBP)와 2010 사업연도 본점 경비 합계 1,492,7778(GBP)에 비선급검사에 관한 지적재산권 사용료 항목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을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비선급검사에 관한 지적재산권 사용료 항목을 본점 경비로 손금에 산입되었다거나 지적재산권자인 ○R 또는 ○○○○에게 실제로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1) 구 국세조정법 제4조 제1항에서는 ⁠‘국내사업장과 국외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과세표준과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는 국내사업장과 국외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에서 국내사업장에서 국외 특수관계인에게 정상가격보다 높은 대가를 지불하거나 낮은 대가를 받아 과세소득을 국외로 이전시키는 경우에 과세당국이 그 조작된 가격을 부인하고 거주자의 과세표준을 조정하여 정상가격으로 과세함으로써 조세회피를 방지하려는 제도이다.

    (2) 위 구 국세조정법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규정은 국내 거주자의 과세대상이 되어야 할 소득의 국외이전을 막기 위하여 거주자의 과세표준을 경정하는 것으로, 국내 거주자가 외국의 주체에게 실제로 지급한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대하여 외국의 주체로부터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에까지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0. 01. 17.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8구합204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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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사용료 미지급 시 원천징수의무 성립 요건

부산지방법원 2018구합20482
판결 요약
국내 사용자가 선급검사 관련 해외 지적재산권자에게 사용료를 실제로 지급하지 않았다면,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과세관청이 실제 지급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당사자 간 무상 사용 합의가 있던 점 등으로 과세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
#원천징수의무 #지적재산권 사용료 #실제 지급 #과세관청 입증책임 #무상 사용 합의
질의 응답
1. 지적재산권 사용계약이 있지만 실제로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원천징수의무가 있나요?
답변
실제 지급이 없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당사자가 사용료 무상 사용에 합의한 것이 증빙될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8구합20482 판결은 사용계약이 있어도 실제 지급한 사실이 없으면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과세관청이 원천징수 의무를 인정하려면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과세관청은 지적재산권 사용료 실제 지급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8구합20482 판결은 원천징수처분의 적법성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며 실제 지급 여부가 그 핵심임을 판시하였습니다.
3. 지적재산권 사용계약에서 일부 기간 무상 사용에 합의한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가 있나요?
답변
당사자간 무상 사용 합의가 인정된다면 그 기간에는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8구합20482 판결은 무상 사용 합의가 있었다는 점, 회계상 지급 사실 부존재 등을 종합해 원천징수의무 부정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4. 본점에 이익송금이 있었던 경우 이를 사용료 지급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본점 이익송금만으로는 사용료 지급으로 의제할 수 없습니다. 별개의 거래이므로 명확한 지급 증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8구합20482 판결은 본점 이익송금을 사용료 지급으로 볼 근거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과세관청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국내 사용자가 선급검사에 관하여 국외 지적재산권자에게 사용계약에 따른 사용료를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국내 사용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합20482 법인세원천징수처분등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11.08.

판 결 선 고

2020.01.17.

주 문

1. 피고가 2015. 5. 4.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법인세 부과처분 내역’ 기재 법인세원천징수처분(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 및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1) ○’s R□(이하 ⁠‘○R’이라고 한다)은 1760년에 설립된 공익단체로 해상에서의 인명 및 보호를 위해 선박에 관한 선급(Ship classification) 및 검사 등의 공익사업을 수행해왔다(이하 ○R 및 ○R 산하의 관련 단체 및 법인들을 포괄하여 이하 '○R그룹‘이라 한다).

  2) ○R과 ○R E◎는 영국법상 ⁠‘구성원(membership)'의 지위에서 2003년경 아시아 지역에서 해상에서의 인명 및 보호를 위해 선박에 관한 선급(Ship classification) 및 검사 등의 공익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인 원고(○’s R□ A***)를 설립하였다. 원고는 대한민국에서 선급 및 검사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지점 ⁠(이하 ’원고 지점‘이라 한다)을 설치하였다.

  3) ○R그룹은 2012. 7. 1. 조직변경을 단행하였는데, 그 내용은 공익단체인 ○R을 유한회사인 ○○○○로 변경하고, ○R그룹의 지배권을 가진 ***라는 보증유한회사(비영리단체)를 설립하여 ***가 유한회사인 ○○○○의 지분 100% 보유하도록 하였다. 또한, ☆☆☆☆를 창설하여 ○R그룹 내 단체 또는 법인의 자금보관 및 관리 역할을 전담하도록 하였다.

 나. 선급사업과 비선급사업에 대한 지적재산권 이용계약

  1) 원고는 2003. 7. 16. ○R과 사이에 원고가 해안 안전 촉진 활동과 관련하여 ○R이 소유하는 상표 및 상호, 제품, 기타 무형의 사업자산과 기술 및 마케팅 지원서비스를 이용하고, 그 대가로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라이센스계약을 체결하였다. 사용료에 관하여는 ○R이 최소 6개월에 한 번 원고에게 청구서를 발행하고, 원고는 청구서가 발행된 월말로부터 60일 내로 사용료를 지급하되, 60일 이후부터는 미지급된 금액에 대하여 Bank of England의 기준금리에 1%를 가산한 이자를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2) ○R그룹의 조직변경이 있은 후, 원고는 2012. 7. 2. 지적재산권자인 ○○○○과 위와 동일한 내용의 라이센스계약을 새로이 체결하였다(이하 2003. 7. 16.자 및 2012. 7. 2.자 라이센스계약을 ⁠‘이 사건 사용계약’이라 한다).

  3) 원고 지점은 이 사건 사용계약에 따라 ○R 또는 ○○○○의 지적재산권 등을 사용하여 국내에서 선급검사와 비선급검사 용역을 제공하였다.

 다. 원고 지점의 원고 본점에 대한 이익송금

  원고는 매 사업연도 결산 후 원고 지점의 당기순이익을 원고 본점으로 송금하였는데, 2010 사업연도(2009. 7. 1.부터 2010. 6. 30.)부터 2014 사업연도(2013. 7. 1.부터 2014. 6. 30.)까지의 원고 지점의 본점에 대한 이익송금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귀속 사업연도

송금일

수취인

이익송금액(원)

2010 사업연도

2010. 10. 25.

원고 본점

42,589,179,919

2011 사업연도

2011. 10. 18.

원고 본점

63,518,403,260

2012 사업연도

2012. 10. 23.

☆☆☆☆

60,822,645,595

2013 사업연도

2013. 8. 22.

☆☆☆☆

19,381,346,830

2014 사업연도

2014. 9. 16.

☆☆☆☆

25,916,337,890

 라. 피고의 원고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 및 법인세 등 부과처분

  1) □□지방국세청장은 2015. 3. 5.부터 같은 해 4. 13.까지에 걸쳐 원고 지점에 대하여 2010 사업연도부터 2014 사업연도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 지점이 위 사업연도 기간 동안에 아래와 같이 ○○○○ 등에 지급한 이 사건 사용계약에 따른 선급검사(비수익사업) 사용료(이하 ⁠‘이 사건 선급검사 사용료’라 한다), 비선급검사(수익사업)에 대한 사용료(이하 ⁠‘이 사건 비선급검사 사용료’라 한다, 이하 이 사건 선급검사 사용료와 이 사건 비선급검사 사용료를 포괄하여 ⁠‘이 사건 사용료’라 한다)에 대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누락하였음을 적발하였다

(단위 : 원)

2010

2011

2012

2013

2014

(선급검사)

비수익사업

24,238,455,482

34,546,227,592

36,782,817,506

12,931,505,808

14,324,756,055

비선급검사

(수익사업)

1,974,504,692

3,143,428,128

합계

26,212,960,174

37,689,655,720

36,782,817,506

12,931,505,808

14,324,756,055

  2) 피고는 2015. 5. 4. 위와 같은 □□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사용료가 ○○○○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함에도 원고 지점이 이 사건 사용료에 대한 법인세법상 원천징수의무 및 지급명세서제출의무를 불이행하였다는 이유로, 별지 1 ⁠‘법인세 부과처분 내역’ 기재와 같이 원고에 대해 법인세 원천징수누락분 및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3) 이에 원고는 2015. 7.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11. 8.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 갑 제11호증, 갑 제17호증, 갑 제18호증, 갑 제20호증, 갑 제34호증, 갑 제37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법인세법상 외국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는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해당 소득을 지급할 것의 요건을 충족해야 발생하고, 지급명세서제출의무도 법인세법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자라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발생한다.

  2) 선급 및 비선급용역에 관한 지적재산권자인 ○R 또는 ○○○○이 2012 사업연도 전까지는 원고 지점의 비선급용역과 관련한 사용료를 청구한 바가 없고, 2009. 7. 1.부터는 원고 지점에 대하여 선급검사용역에 관한 지적재산권 사용료를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하여 원고가 ○R 또는 ○○○○에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피고는 원고 지점이 ○R 또는 ○○○○에게 이 사건 사용계약에 의한 사용료를 지급하였음에도 원천징수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

 나. 피고의 주장

  1) 사용료의 지급 주장

   가) 국세기본법 제14조에서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고(제1항),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제2항)’고 정하고 있고, 위와 같은 실질과세의 원칙은 조세조약의 해석 및 적용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원고 지점이 ○R이나 ○○○○에 지급하지 않은 이 사건 선급검사 사용료는 원고 지점의 당기순이익에 그대로 포함되어 원고 본점으로 이익송금된 것인바, ○R이나 ○○○○이 원고를 설립한 구성원의 지위에서 원고에 대한 지배권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R나 ○○○○의 수익은 결국 ○R그룹의 전반적인 지배권을 가진 ***에 기부되는 등의 형태로 ○R그룹에 귀속되므로, 이 사건 선급검사 사용료는 지적재산권자인 ○R이나 ○○○○에 귀속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R이나 ○○○○이 특별히 원고 지점에 대하여만 사용료를 청구하지 않을 아무런 이유가 없으며, 특히 이 사건 선급검사 사용료의 경우 원고 지점에 대한 선급검사가 비과세사업에 해당하여 법인세의 손금산입이 필요하지 않은 점에 착안하여 오로지 선급검사 사용료에 대한 원천징수를 피할 목적으로 사용료를 청구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사용료는 지적재산권자인 ○R이나 ○○○○에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또한 이 사건 비선급검사 사용료는 원고가 해당 사용료를 법인세 신고시 본점 경비로 각 손금에 산입한바, 이는 ○R에 이 사건 사용계약에 따른 사용료로 지급된 것이므로 원천징수의 대상이다.

  2)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주장

   설령 원고 지점이 이 사건 사용료를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4. 12. 23. 법률 제12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조정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에서는 ⁠‘국내사업장과 국외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바, 원고 지점이 ○R이나 ○○○○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 사건 사용료를 전혀 지급하지 않은 것은 정상가격보다도 낮은 거래가격을 적용한 거래라고 보아야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사용계약에서 정한 정상가격인 사용료를 기준으로 하여 과세조정을 거친 결과와 동일하므로 적법하다.

3. 판단

 가.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나.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간의 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영 조세조약’이라 한다) 제12조에서는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고(제1항), 이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영화필름 또는 라디오․텔레비전 방송용 필름이나 테이프를 포함한 문학․예술 또는 학술 작품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또는 신안)․도면․비밀공식(또는 비밀공정)의 사용이나사용권, 또는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이나 사용권, 또는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관련 정보(노하우)에 대한 대가로서 수취하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말한다(제3항)고 정하고 있다.

   나)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소득세와 법인세는 소득세·법인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서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ㆍ법인세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에서는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 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 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97조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항 및 제5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야 할 금액을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원천징수한 금액을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체 없이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는 금액에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에 따른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 징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이와 같으므로, 지급자가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공제할 수는 없고(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36347 판결 등 참조), 소득의 발생원천에서 그 지급시점에 원천징수를 함으로써 과세편의와 세수확보를 기한다는 원천징수제도의 본질 및 기타 원천징수 관련 규정의 내용이나 체계 등을 종합하면, 구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에서의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등에 의하여 자신의 채무이행으로서 이자소득금액 등을 실제 지급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1두8246 판결 등 참조)

   라) 조세부과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처분의 적법성이 다투어지는 경우 과세관청으로서는 과세소득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두11234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피고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1) 먼저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 지점의 사용료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는 원고 지점이 지적재산권자인 ○R이나 ○○○○에게 이 사건 사용계약에 따른 자신의 채무이행으로서 사용료를 실제 지급할 때에 성립한다고 할 것인바, 원고 지점이 선급검사에 관하여 지적재산권자인 ○R 또는 ○○○○에게 이 사건 사용계약에 따라서 사용료를 실제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2) 앞에서 본 관련 규정의 취지 및 증거와 사실관계, 갑 제32호증, 갑제40호증, 을 제5호증 내지 을 제7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AAA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 지점이 선급검사에 관하여 지적재산권자인 ○R 또는 ○○○○에게 이 사건 사용계약에 따른 사용료를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지적재산권자인 ○R 및 ○○○○과 원고는 이 사건 사용계약과 관련하여 원고 지점이 ○R 및 ○○○○에게 선급검사에 관한 지적재산권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위 사용료에 대한 원천징수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의 자문 회계법인의 조언에 따라서 2009. 7. 1.부터 원고에게 선급검사에 관한 지적재산권 사용료를 청구하지 않기로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위와 같은 결정이 지적재산권자인 ○R이나 ○○○○에 대하여 손해를 발생시키는 의사결정이 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되, 사적인 거래주체 사이에 지적재산권에 관한 사용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대가를 유상으로 할지 여부는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정하여지는바, ○R 및 ○○○○은 원고와 사이에서 2009. 7. 1.부터 선급검사에 관한 지적재산권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합의하여 이 사건 사용계약의 내용을 변경하였다고 볼 수 있다(비록 피고의 주장처럼 특수관계에 있던 이 사건 사용계약의 당사자들이 위와 같은 결정을 하게 된 배경에는 이 사건 선급검사용역이 비수익사업으로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점에 착안하여 선급검사에 관한 지적재산권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음으로써 원천 징수세 상당액이 납부되지 않은 결과가 초래된 것은 사실이나, 사적자치의 영역에서 이루어진 위와 같은 계약 당사자들의 의사결정이 곧바로 어떠한 법령에 위반하는 행위라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전혀 성질을 달리하는 원고 본점과 지점 사이의 이익송금을 이 사건 사용계약에 따른 사용료를 실제 지급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다) ○R이나 ○○○○이 원고를 설립한 구성원의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R이나 ○○○○과는 구별되는 별개의 비영리법인으로 그 구성원에 대한 이익 배당이 금지되어 있는바, 원고 지점이 원고 본점에 대하여 이익송금을 한 것에 대하여 ○○○○에 대하여 지급한 것과 동일하게 보기는 어렵고, 이들 중 실제로 이 사건 선급검사에 관한 지적재산권 사용료 상당액이 라이센서에게 사용료 명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자료도 찾아보기 어렵다.

     (라) ☆☆☆☆는 ○R그룹 단체 및 법인 자금의 중개․보관의 역할을 하는 법인으로, ☆☆☆☆에 ○R그룹 산하의 단체 및 법인의 자금이 입금되면 그 귀속자에 대한 채무로 계상하여 관리하고 있고, ☆☆☆☆가 이를 임의로 다른 단체 및 법인의 자금으로 전용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는 ○R 또는 ○○○○이 원고 지점으로부터 받아야할 선급검사 용역에 관한 지적재산권 사용료가 그대로 원고 지점의 당기순이익에 포함되어 이익송금 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 지점은 이 사건 사용계약상의 사용료와 관련하여 선급검사의 경우에는 사용료 지급을 회계상 반영한 바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 부분은 비과세사업으로서 원고 지점이 법인세 신고를 하지도 않았던바, 이 사건에서 원고가 ○R 또는 ○○○○에게 지급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용료 액수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

     (바) 원고와 지적재산권자인 ○R이나 ○○○○은 2009. 7. 1.부터 이 사건 사용계약 중 선급검사 관련 지적재산권 사용료를 받지 않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이고, 이들은 모두 그 이후에 이와 관련된 사용료 채권, 채무를 회계상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사) 피고의 주장처럼 비과세인 선급검사용역과 관련하여 원고 지점이 이 사건 사용계약에 따른 사용료를 라이센서에게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원고 지점의 당기순이익이 증가하여 원고 본점에 대한 이익송금액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나, 앞에서 본 사정에 비추어 실질과세의 원칙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이와 같은 사실만으로 곧바로 원고 지점의 이익송금액을 선급검사 관련 지적재산권 사용료로 의제하기는 어렵고, 결국 위와 같은 원고의 이익송금을 이 사건 사용계약에 따른 사용료 지급으로 보아서 원고에게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3) 다음으로 원고 지점이 비선급검사에 관한 지적재산권자인 ○R 또는 ○○○○에게 이 사건 사용계약에 따른 2009 사업연도와 2010 사업연도의 사용료를 지급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지점의 2009 사업연도 본점 경비 합계액 1,413,562(GBP)와 2010 사업연도 본점 경비 합계 1,492,7778(GBP)에 비선급검사에 관한 지적재산권 사용료 항목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을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비선급검사에 관한 지적재산권 사용료 항목을 본점 경비로 손금에 산입되었다거나 지적재산권자인 ○R 또는 ○○○○에게 실제로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1) 구 국세조정법 제4조 제1항에서는 ⁠‘국내사업장과 국외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과세표준과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는 국내사업장과 국외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에서 국내사업장에서 국외 특수관계인에게 정상가격보다 높은 대가를 지불하거나 낮은 대가를 받아 과세소득을 국외로 이전시키는 경우에 과세당국이 그 조작된 가격을 부인하고 거주자의 과세표준을 조정하여 정상가격으로 과세함으로써 조세회피를 방지하려는 제도이다.

    (2) 위 구 국세조정법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규정은 국내 거주자의 과세대상이 되어야 할 소득의 국외이전을 막기 위하여 거주자의 과세표준을 경정하는 것으로, 국내 거주자가 외국의 주체에게 실제로 지급한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대하여 외국의 주체로부터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에까지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0. 01. 17.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8구합204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