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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소득에 무형자산처분이익 포함 여부·배제 원칙

광주지방법원 2020구합12148
판결 요약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주된 영업활동에서 직접 발생한 소득에만 적용되며, 무형자산처분이익과 같이 사업을 타에 양도하며 발생한 특별이익은 감면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소득의 성격과 조세특례제한법의 입법취지·엄격 해석 원칙을 근거로 감면 대상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무형자산처분이익 #영업활동소득 #사업양도 #법인세
질의 응답
1. 무형자산처분이익(예: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 양도대금)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인가요?
답변
무형자산처분이익감면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20-구합-12148 판결은 사업을 양도하면서 발생한 이익은 '감면대상사업 주된 영업활동에서 직접 발생한 소득'이 아니므로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소득의 범위는 어떻게 해석하나요?
답변
주된 영업활동에서 직접 발생한 소득만 포함하며, 특별이익이나 금융상품 이자는 제외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20-구합-12148 판결은 대법원 판례와 통칙들을 인용해 감면대상은 영업 자체에서 직접 발생한 소득만 해당한다고 밝히고, 예외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3. 사업장·면허 등의 양도시 발생하는 소득으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 양도에 따른 특별이익은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20-구합-12148 판결은 여객운송사업면허 양도이익도 영업외 특별이익이므로 감면대상 소득이 아니라고 명확히 판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고유의 영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무형자산처분이익은 감면대상 소득이 아니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1214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유한회사 AA교통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7. 23.

판 결 선 고

2020. 10.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법인세 119,896,7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CC시장으로부터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받아 일반택시 여객운송사 업을 영위하던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7. 9. 1. DD관광택시협동조합과 유한회사 EE택시에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면허와 택시 차량 전부를 양도하였다.

다. 원고는 2018. 3. 31. 2017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택시의 양도로 인한 유형자산처분이익 165,128,813원을 과세소득으로 분류하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면허 양도에 따른 무형자산처분이익 1,907,830,000원(이하 ⁠‘이 사건 양도이익’이라 한다)을 감면소득으로 분류하여 법인세 산출세액으로 계상한 후 위 무형자산처분이익에 대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액 102,170,214원을 공제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면허권 양도에 따른 무형자산처분이익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이 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여 2018. 12. 10. 원고에게 2017사업년도 법인세 119,896,7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1. 9.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 심판원은 2020. 3. 25.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무형자산처분이익인 이 사건 양도이익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서 정한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하면, 구 조세특례제한법(2017. 12. 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감면대상사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직접 발생한 소득만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양도이익은 원고의 사업을 타에 양도함으로써 얻게 된 특별이익이지 감면대상사업인 여객운송업 활동에서 직접 발생한 소득이 아니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에 정한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조는 "이 법은 조세의 감면 또는 중과 등 조세특례와 이 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면세소득의 범위는 과세의 공평과 세수의 확보를 위하여 엄격히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4도4154 판결 참조).

2)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문 개정 되기 전의 것)과 구 조세특례제한법(2000. 12. 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조세특례제한법(2001. 12. 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위 각 법을 통틀어 ⁠‘법’이라 한다) 각 제7조 제1항에서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의 일정한 비율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 제7조 제1항에서 규정한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라 함은 감면대상사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직접 발생한 소득만을 의미하고 그 소득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얻은 이자수익이나 당해 사업을 타에 양도함으로써 얻게 된 특별이익 등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3두773 판결,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5두12824 판결 등 참조).

3) 법 제7조 제1항의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2004. 12. 31. 법률 제7322호 에 의해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개정되었는데, 그 개정이유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율 인상 및 적용시 ⁠‘본사’에서 ⁠‘사업장’을 기준으로 함으로써 본점만 수도권에 있는 기업이 낮은 감면율을 적용받는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감면대상소득의 범위를 변경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감면대상소득의 범위에 관한 종전의 해석을 변경하여야 할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4) 고정자산처분이익에 관하여 법인세법 기본통칙(이하 ⁠‘기본통칙’이라 한다113-156...6은 고정자산처분이익을 과세사업의 개별익금, 즉 비감면사업의 개별익금으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무형자산처분이익은 고정자산처분이익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0...2는 감면대상 소득계산시 이자수익, 유가증권처분이익, 유가증권처분손실 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감면대상 사업의 영업활동 그 자체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이 아닌 소득을 제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0. 10. 22. 선고 광주지방법원 2020구합121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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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소득에 무형자산처분이익 포함 여부·배제 원칙

광주지방법원 2020구합12148
판결 요약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주된 영업활동에서 직접 발생한 소득에만 적용되며, 무형자산처분이익과 같이 사업을 타에 양도하며 발생한 특별이익은 감면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소득의 성격과 조세특례제한법의 입법취지·엄격 해석 원칙을 근거로 감면 대상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무형자산처분이익 #영업활동소득 #사업양도 #법인세
질의 응답
1. 무형자산처분이익(예: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 양도대금)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인가요?
답변
무형자산처분이익감면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20-구합-12148 판결은 사업을 양도하면서 발생한 이익은 '감면대상사업 주된 영업활동에서 직접 발생한 소득'이 아니므로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소득의 범위는 어떻게 해석하나요?
답변
주된 영업활동에서 직접 발생한 소득만 포함하며, 특별이익이나 금융상품 이자는 제외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20-구합-12148 판결은 대법원 판례와 통칙들을 인용해 감면대상은 영업 자체에서 직접 발생한 소득만 해당한다고 밝히고, 예외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3. 사업장·면허 등의 양도시 발생하는 소득으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 양도에 따른 특별이익은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20-구합-12148 판결은 여객운송사업면허 양도이익도 영업외 특별이익이므로 감면대상 소득이 아니라고 명확히 판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고유의 영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무형자산처분이익은 감면대상 소득이 아니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1214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유한회사 AA교통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7. 23.

판 결 선 고

2020. 10.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법인세 119,896,7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CC시장으로부터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받아 일반택시 여객운송사 업을 영위하던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7. 9. 1. DD관광택시협동조합과 유한회사 EE택시에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면허와 택시 차량 전부를 양도하였다.

다. 원고는 2018. 3. 31. 2017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택시의 양도로 인한 유형자산처분이익 165,128,813원을 과세소득으로 분류하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면허 양도에 따른 무형자산처분이익 1,907,830,000원(이하 ⁠‘이 사건 양도이익’이라 한다)을 감면소득으로 분류하여 법인세 산출세액으로 계상한 후 위 무형자산처분이익에 대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액 102,170,214원을 공제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면허권 양도에 따른 무형자산처분이익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이 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여 2018. 12. 10. 원고에게 2017사업년도 법인세 119,896,7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1. 9.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 심판원은 2020. 3. 25.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무형자산처분이익인 이 사건 양도이익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서 정한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하면, 구 조세특례제한법(2017. 12. 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감면대상사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직접 발생한 소득만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양도이익은 원고의 사업을 타에 양도함으로써 얻게 된 특별이익이지 감면대상사업인 여객운송업 활동에서 직접 발생한 소득이 아니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에 정한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조는 "이 법은 조세의 감면 또는 중과 등 조세특례와 이 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면세소득의 범위는 과세의 공평과 세수의 확보를 위하여 엄격히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4도4154 판결 참조).

2)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문 개정 되기 전의 것)과 구 조세특례제한법(2000. 12. 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조세특례제한법(2001. 12. 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위 각 법을 통틀어 ⁠‘법’이라 한다) 각 제7조 제1항에서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의 일정한 비율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 제7조 제1항에서 규정한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라 함은 감면대상사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직접 발생한 소득만을 의미하고 그 소득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얻은 이자수익이나 당해 사업을 타에 양도함으로써 얻게 된 특별이익 등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3두773 판결,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5두12824 판결 등 참조).

3) 법 제7조 제1항의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2004. 12. 31. 법률 제7322호 에 의해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개정되었는데, 그 개정이유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율 인상 및 적용시 ⁠‘본사’에서 ⁠‘사업장’을 기준으로 함으로써 본점만 수도권에 있는 기업이 낮은 감면율을 적용받는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감면대상소득의 범위를 변경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감면대상소득의 범위에 관한 종전의 해석을 변경하여야 할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4) 고정자산처분이익에 관하여 법인세법 기본통칙(이하 ⁠‘기본통칙’이라 한다113-156...6은 고정자산처분이익을 과세사업의 개별익금, 즉 비감면사업의 개별익금으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무형자산처분이익은 고정자산처분이익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0...2는 감면대상 소득계산시 이자수익, 유가증권처분이익, 유가증권처분손실 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감면대상 사업의 영업활동 그 자체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이 아닌 소득을 제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0. 10. 22. 선고 광주지방법원 2020구합121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