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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법상 명의자 실명계좌의 차등과세 적용 여부 판단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6764
판결 요약
금융실명법상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개설된 계좌의 명의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금융거래 당사자로 보며, 해당 계좌는 비실명자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차등과세(90% 원천징수)가 적용될 수 없습니다.
#차등과세 #금융실명법 #실명확인 #명의자 #비실명자산
질의 응답
1. 차명계좌 의심 계좌도 실명확인만 제대로 거쳤다면 비실명자산에 해당하지 않나요?
답변
실명확인 절차를 통해 개설된 계좌의 명의자를 금융거래 당사자로 보므로 비실명자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자금을 제공한 사람이 따로 있더라도 명의자의 실명 확인 사실이 명확하다면 차등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6764 판결은 실명확인 절차에 따라 계좌가 개설된 경우 명의자가 거래자이고, 비실명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2. 주민등록증 등으로 실명확인만 하면 출연자가 실제 경제적 이익을 가져도 비실명과세가 안되나요?
답변
예,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명의자의 계좌로 금융거래가 이루어진 경우 출연자 등에게 경제적 효과가 귀속되더라도 계좌는 비실명자산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6764 판결은 계좌 명의자와 별도로 실제 소유자가 있어도 계약 당사자는 명의자이며, 차명계좌로서 비실명과세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시하였습니다.
3. 국세기본법상 실질귀속자 원칙과 충돌할 때 금융실명법은 어떻게 해석하나요?
답변
금융실명법 차등과세의 경우 계약상 명의자(실명확인자)를 기준으로 하며, 실질소유자 원칙을 적용해 확장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6764 판결에서 조세법규 해석은 법문에 따라야 하므로, 금융실명법의 차등과세 요건은 실명거래자인 명의자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금융실명법 제5조의 비실명자산은 동법 제3조의 거래자의 실지명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인데, 금융실명법 제3조의 거래자는 실제출연자가 아니라 명의자임, 따라서 명의자의 실명에 의한 계좌는 차등과세 적용대상이아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76764 소득세징수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10. 29.

판 결 선 고

2020. 11. 10.

주 문

1.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각 징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로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들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

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금융회사 등'에 해당한다

나.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개설된 일부 계좌(이하 '이 사건 각 계좌'라 한다)가 차명계

좌로서 해당 계좌의 금융자산이 금융실명법 제5조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들에게 위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각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세율 100분의 90을 적

용한 세액과 기납부세액과의 차액을 납부하도록 안내하였고, 원고들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위 차등과세율을 적용하여 별지1 기재 각 '고지세액'란 기재 원천징수 이자소

득세 및 배당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다음 ⁠[표 1] 기재와 같이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금융실명법이 규정하는 '실지명의'는 무기명, 가명에 대칭되는 개념으로서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등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사건 각 계좌는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개설된 것으로 계좌 명의자를 거래자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각 계

좌에 예치된 금융자산은 금융실명법 제5조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금융실명법은 실지명의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꾀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실지명의를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

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의로 정의하고 있으며(제2조 제4호), 금융회사 등 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 한다)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도록 하고 있다(제3조 제1항). 이러한 금융실명법의 목적과 여러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거래자의 실명에 의한 금융거래!라 함은 금융거래계약에 따라 금융회사 등에 대하여 금융자산 환급청구권을 갖는 계약상의 채권자인 거래자 자신의 실명에 의한 거래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가명에 의한 거래는 물론 거래자 자신이 아닌 타인의 실명에 의한 거래는 '거래자의 실명에 의한 금융거래'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12027 판결 등 참조).

2) 금융실명법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예금계약을 체결하고 그 실명확인 사실이 예금계약서 등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예금계약서에 예금주로 기재된 예금명의자나 그를 대리한 행위자 및 금융기관의 의사는 예금명의자를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보려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경험법칙에 합당하고, 예금계약의 당사자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예금계약 당사자의 해석에 관한 법리는, 예금명의자 본인이 금융기관에 출석하여 예금계약을 체결한 경우나 예금명의자의 위임에 의하여 자금 출연자 등의 제3자(이하 '출연자 등'이라 한다)가 대리인으로서 예금계약을 체결한 경우 모두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본인인 예금명의자의 의사에 따라 예금명의자의 실명확인 절차가 이루어지고 예금명의자를 예금주로 하여 예금계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본 바와 달리 예금명의자가 아닌 출연자 등을 예금계약의 당사자라고 볼 수 있으려면, 금융기관과 출연자 등과 사이에서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서면으로 이루어진 예금명의자와의 예금계약을 부정하여 예금명의자의 예금반환청구권을 배제하고, 출연자 등과 예금계약을 체결하여 출연자 등에게 예금반환청구권을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되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금융실명법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작성된 예금계약서 등의 증명력을 번복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명확한 증명력을 가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매우 엄격하게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금융실명제가 시행된 후 계좌 명의자에 대한 실명확인 절차가 이루어지고 그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하여 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계좌 명의자가 금융거래계약의 당사자라 할 것이고, 금융실명법 제3조의 문언과 목적에 비추어 '거래자'는 금융회사 등에 대해 금융자산 환급청구권을 갖는 계약상의 채권자를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계좌 명의자가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의 거래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반면 계좌 명의자와 별도로 해당 거래의 경제적 위험을부담하거나 이자ㆍ배당 등의 수익권한과 계좌를 처분할 권한을 가지는 등 해당 계좌를사실상 관리하는 금융자산의 출연자 등이 있다 하더라도, 계약의 당사자인 계좌 명의자만이 금융회사 등에 대한 금융자산 환급청구권올 행사할 수 있고 출연자 등은 계좌명의자와의 내부관계에서 채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므로, 이러한 출연자 등은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의 거래자라고 볼 수 없다.

3) 금융실명법 제5조는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이하 '비실명자산'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독'에 대한 차등과세를 정하고 있는데, 금융실

명법 제2조 제4호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호, 제

4조의2 제1항 제1호는 실지명의에 대해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성명 및 주

민등록번호, 여권에 기재된 성명 및 여권번호 또는 재외국민등록부에 기재된 성명 및

등록번호에 따른 명의를 말하고, 금융거래를 할 때 개인의 실지명의는 주민등록증 등

실명 확인이 가능한 증표서류, 여권 또는 재외국민등록증에 의하여 확인한다고 규정하 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문언과 체계, 실명에 의하지 아니한 금융거래에 대한 규제로서 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한 차등과세를 규정한 금융실명법 제5조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금융실명법 제5조 소정의 비실명자산은 제3조 제1항의 '거래자의 실지명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금융실명법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하고 그 실명확인 사실 이 금융거래계약서 등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경우, 계좌 명의자를 배제하고 출연자

등에게 금융자산 환급청구권을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계좌 명의자가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의 거래자에 해당하므로, 계좌

명의자의 주민등록표, 여권 또는 재외국민등록부의 실지명의에 의하여 거래한 금융자

산은 비실명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금융실명법 제5조의 비실명자산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과 달리'실제 소유자'를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12. 7. 5 선고 2012두3972 판결 등 참조), 금융실명법 제5조는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을 비실명자산으로 보아 그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차등과세를 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거래 상대방인 계좌 명의자의 실명에 의하여 거래한 금융자산임에도 그와 별도로 계좌 명의자와의 내부관계에서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출연자 등이 있다는 이유로 이를 비실명자산으로 보는 것은 문언의 범위를 크게 벗어난 확장해석에 해당하고, 그와 같이 확장해석할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거래당사자가 어느 거래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법률관계를 형성하였다면 그로 인한 조세의 내용이나 범위는 그 법률관계에 맞추어 개별적으로 결정된다 할 것이고, 서로 다른 거래의 궁극적 목적이 동일하다고 하여 그 법적 형식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이 같다고 하거나 조세법상 동일한 취급을 받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두21670 판결 등 참조),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에 동일한 경제적 목적올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 두57516 판결 등 참조), 경제적인 효과가 출연자 등에게 귀속된다는 이유로 계좌 명의자와 그를 대리한 행위자 및 금융회사 등의 금융거래 형성에 관한 의사를 무시하고 출연자 등의 명의로 거래하지 아니한 이상 비실명자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과세요건 법정주의에 반하여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해치게 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국 금융실명법 제5조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이란 금융거래계약 당사자의 주민등록표 등 명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을 의미하고, 계좌 명의자의 실명으로 거래한 금융자산은 출연자 등을 금융거래계약의 당사자로 볼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실명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금융실명법 제5조에 따라 차등과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 사건 각 계좌의 명의자를 배제하고 출연자 등에게 금융자산 환급청구권을 귀속시키겠다는 의사의 합치와 같이 피고들 주장의 '실제 소유자'를 금융거래계약의 당사자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11. 1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67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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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법상 명의자 실명계좌의 차등과세 적용 여부 판단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6764
판결 요약
금융실명법상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개설된 계좌의 명의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금융거래 당사자로 보며, 해당 계좌는 비실명자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차등과세(90% 원천징수)가 적용될 수 없습니다.
#차등과세 #금융실명법 #실명확인 #명의자 #비실명자산
질의 응답
1. 차명계좌 의심 계좌도 실명확인만 제대로 거쳤다면 비실명자산에 해당하지 않나요?
답변
실명확인 절차를 통해 개설된 계좌의 명의자를 금융거래 당사자로 보므로 비실명자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자금을 제공한 사람이 따로 있더라도 명의자의 실명 확인 사실이 명확하다면 차등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6764 판결은 실명확인 절차에 따라 계좌가 개설된 경우 명의자가 거래자이고, 비실명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2. 주민등록증 등으로 실명확인만 하면 출연자가 실제 경제적 이익을 가져도 비실명과세가 안되나요?
답변
예,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명의자의 계좌로 금융거래가 이루어진 경우 출연자 등에게 경제적 효과가 귀속되더라도 계좌는 비실명자산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6764 판결은 계좌 명의자와 별도로 실제 소유자가 있어도 계약 당사자는 명의자이며, 차명계좌로서 비실명과세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시하였습니다.
3. 국세기본법상 실질귀속자 원칙과 충돌할 때 금융실명법은 어떻게 해석하나요?
답변
금융실명법 차등과세의 경우 계약상 명의자(실명확인자)를 기준으로 하며, 실질소유자 원칙을 적용해 확장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6764 판결에서 조세법규 해석은 법문에 따라야 하므로, 금융실명법의 차등과세 요건은 실명거래자인 명의자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금융실명법 제5조의 비실명자산은 동법 제3조의 거래자의 실지명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인데, 금융실명법 제3조의 거래자는 실제출연자가 아니라 명의자임, 따라서 명의자의 실명에 의한 계좌는 차등과세 적용대상이아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76764 소득세징수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10. 29.

판 결 선 고

2020. 11. 10.

주 문

1.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각 징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로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들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

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금융회사 등'에 해당한다

나.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개설된 일부 계좌(이하 '이 사건 각 계좌'라 한다)가 차명계

좌로서 해당 계좌의 금융자산이 금융실명법 제5조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들에게 위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각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세율 100분의 90을 적

용한 세액과 기납부세액과의 차액을 납부하도록 안내하였고, 원고들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위 차등과세율을 적용하여 별지1 기재 각 '고지세액'란 기재 원천징수 이자소

득세 및 배당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다음 ⁠[표 1] 기재와 같이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금융실명법이 규정하는 '실지명의'는 무기명, 가명에 대칭되는 개념으로서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등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사건 각 계좌는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개설된 것으로 계좌 명의자를 거래자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각 계

좌에 예치된 금융자산은 금융실명법 제5조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금융실명법은 실지명의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꾀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실지명의를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

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의로 정의하고 있으며(제2조 제4호), 금융회사 등 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 한다)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도록 하고 있다(제3조 제1항). 이러한 금융실명법의 목적과 여러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거래자의 실명에 의한 금융거래!라 함은 금융거래계약에 따라 금융회사 등에 대하여 금융자산 환급청구권을 갖는 계약상의 채권자인 거래자 자신의 실명에 의한 거래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가명에 의한 거래는 물론 거래자 자신이 아닌 타인의 실명에 의한 거래는 '거래자의 실명에 의한 금융거래'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12027 판결 등 참조).

2) 금융실명법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예금계약을 체결하고 그 실명확인 사실이 예금계약서 등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예금계약서에 예금주로 기재된 예금명의자나 그를 대리한 행위자 및 금융기관의 의사는 예금명의자를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보려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경험법칙에 합당하고, 예금계약의 당사자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예금계약 당사자의 해석에 관한 법리는, 예금명의자 본인이 금융기관에 출석하여 예금계약을 체결한 경우나 예금명의자의 위임에 의하여 자금 출연자 등의 제3자(이하 '출연자 등'이라 한다)가 대리인으로서 예금계약을 체결한 경우 모두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본인인 예금명의자의 의사에 따라 예금명의자의 실명확인 절차가 이루어지고 예금명의자를 예금주로 하여 예금계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본 바와 달리 예금명의자가 아닌 출연자 등을 예금계약의 당사자라고 볼 수 있으려면, 금융기관과 출연자 등과 사이에서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서면으로 이루어진 예금명의자와의 예금계약을 부정하여 예금명의자의 예금반환청구권을 배제하고, 출연자 등과 예금계약을 체결하여 출연자 등에게 예금반환청구권을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되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금융실명법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작성된 예금계약서 등의 증명력을 번복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명확한 증명력을 가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매우 엄격하게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금융실명제가 시행된 후 계좌 명의자에 대한 실명확인 절차가 이루어지고 그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하여 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계좌 명의자가 금융거래계약의 당사자라 할 것이고, 금융실명법 제3조의 문언과 목적에 비추어 '거래자'는 금융회사 등에 대해 금융자산 환급청구권을 갖는 계약상의 채권자를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계좌 명의자가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의 거래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반면 계좌 명의자와 별도로 해당 거래의 경제적 위험을부담하거나 이자ㆍ배당 등의 수익권한과 계좌를 처분할 권한을 가지는 등 해당 계좌를사실상 관리하는 금융자산의 출연자 등이 있다 하더라도, 계약의 당사자인 계좌 명의자만이 금융회사 등에 대한 금융자산 환급청구권올 행사할 수 있고 출연자 등은 계좌명의자와의 내부관계에서 채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므로, 이러한 출연자 등은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의 거래자라고 볼 수 없다.

3) 금융실명법 제5조는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이하 '비실명자산'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독'에 대한 차등과세를 정하고 있는데, 금융실

명법 제2조 제4호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호, 제

4조의2 제1항 제1호는 실지명의에 대해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성명 및 주

민등록번호, 여권에 기재된 성명 및 여권번호 또는 재외국민등록부에 기재된 성명 및

등록번호에 따른 명의를 말하고, 금융거래를 할 때 개인의 실지명의는 주민등록증 등

실명 확인이 가능한 증표서류, 여권 또는 재외국민등록증에 의하여 확인한다고 규정하 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문언과 체계, 실명에 의하지 아니한 금융거래에 대한 규제로서 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한 차등과세를 규정한 금융실명법 제5조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금융실명법 제5조 소정의 비실명자산은 제3조 제1항의 '거래자의 실지명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금융실명법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하고 그 실명확인 사실 이 금융거래계약서 등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경우, 계좌 명의자를 배제하고 출연자

등에게 금융자산 환급청구권을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계좌 명의자가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의 거래자에 해당하므로, 계좌

명의자의 주민등록표, 여권 또는 재외국민등록부의 실지명의에 의하여 거래한 금융자

산은 비실명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금융실명법 제5조의 비실명자산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과 달리'실제 소유자'를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12. 7. 5 선고 2012두3972 판결 등 참조), 금융실명법 제5조는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을 비실명자산으로 보아 그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차등과세를 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거래 상대방인 계좌 명의자의 실명에 의하여 거래한 금융자산임에도 그와 별도로 계좌 명의자와의 내부관계에서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출연자 등이 있다는 이유로 이를 비실명자산으로 보는 것은 문언의 범위를 크게 벗어난 확장해석에 해당하고, 그와 같이 확장해석할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거래당사자가 어느 거래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법률관계를 형성하였다면 그로 인한 조세의 내용이나 범위는 그 법률관계에 맞추어 개별적으로 결정된다 할 것이고, 서로 다른 거래의 궁극적 목적이 동일하다고 하여 그 법적 형식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이 같다고 하거나 조세법상 동일한 취급을 받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두21670 판결 등 참조),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에 동일한 경제적 목적올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 두57516 판결 등 참조), 경제적인 효과가 출연자 등에게 귀속된다는 이유로 계좌 명의자와 그를 대리한 행위자 및 금융회사 등의 금융거래 형성에 관한 의사를 무시하고 출연자 등의 명의로 거래하지 아니한 이상 비실명자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과세요건 법정주의에 반하여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해치게 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국 금융실명법 제5조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이란 금융거래계약 당사자의 주민등록표 등 명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을 의미하고, 계좌 명의자의 실명으로 거래한 금융자산은 출연자 등을 금융거래계약의 당사자로 볼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실명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금융실명법 제5조에 따라 차등과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 사건 각 계좌의 명의자를 배제하고 출연자 등에게 금융자산 환급청구권을 귀속시키겠다는 의사의 합치와 같이 피고들 주장의 '실제 소유자'를 금융거래계약의 당사자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11. 1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67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