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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인정 기준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성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9824
판결 요약
BB양천점에서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가 입증되지 않아 허위로 인정되었으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를 번복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인세 취소는 결손금 때문이므로 부가가치세 부과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공제 #실제 거래 입증 #장부증빙 #법인세 결손
질의 응답
1. 실제 거래 없이 받은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았을 때 적발되면 처분이 유효한가요?
답변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인정되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9824 판결은 허위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은 경우, 해당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법인세 부과처분이 결손금 사유로 직권취소된 경우 세금계산서의 진실성이 인정된 것인가요?
답변
법인세 부과처분이 결손금 사유로 직권취소된 것은 세금계산서가 진실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9824 판결은 결손금에 의한 법인세 취소는 세금계산서의 진실성과 무관하다고 판시했습니다.
3.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거래 대금의 실제 입금 내역, 공급자의 진술, 거래 관련 장부나 금융자료가 없어 실물 거래가 부정될 때 허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9824 판결은 입금액, 진술, 객관적 자료 미제출에 근거해 허위로 인정했습니다.
4. 허위 세금계산서 부인을 주장할 때 인정받으려면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하나요?
답변
거래 관련 장부, 계정별 원장, 금융거래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해야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9824 판결은 원고가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주장 불인정 판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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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인정사실들을 종합하면,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허위의 세금계산서임이 인정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7982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5. 22.

판 결 선 고

2020. 9.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 2.1)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12년 1기 XX,858,64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12년 2기 X,360,170원, 2013년 1기 XX,298,670원, 2013년 2기 XX,079,31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보일러 판매업 등을 영위하던 법인으로, 2012년 1기부터 2013년 2기까지 주식회사BB 양천점(이하 ⁠‘BB양천점’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X00,482,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위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양천세무서장은 2017. 6. 26. 부터 2017. 7. 14.까지 BB양천점에 대한 법인세 일반통합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라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2019. 1. 2.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2012년 1기 X1,858,640원, 2012년 2기 X,360,170원, 2013년 1기 X2,298,670원, 2013년 2기 X5,079,310원, 법인세 2012사업연도 X,672,610원, 2013 사업연도 X3,729,32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위 각 부가가치세 부분을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위 법인세 부분을 ⁠‘관련 법인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9. 1. 28. 조세심판청구를 하였는데, 피고가 원고의 이월 1)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비추어 선해한다. 이하 같다.

결손금을 반영하면 부과될 법인세액이 없다는 이유로 관련 법인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함에 따라, 2019. 5. 29. 관련 법인세 부과처분 부분은 각하되고,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부분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허위의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그와 관련된 법인세는 직권취소되기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내용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고, 무슨 거래를 가공거래라고 하는지도 알지 못한다.

나. 판단

갑 제2호증, 을 제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허위의 세금계산서임이 인정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총 X00,482,000원 상당이나, 실제로 BB양천점에 입금된 금원은 약 X1,614,000원에 불과하고, 이는 2014년 1기의 거래액으로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무관하다.

2) CC는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업계 관행상 매입세금계산서 발행요청이 있을 때 현금매출 범위 내에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었고, 입금된 금원 외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부분은 실제로 공급된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은 원고의 법인세 신고서에 첨부된 손익계산서상 당기매입원가와 같은 금액으로서, 원고가 그 거래를 모를 수 없음에도, 원고는 단순히 이를 부인하고 있을 뿐 원고의 지배영역 내에 있는 거래 관련 장부나 계정별원장,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4) 관련 법인세 부과처분이 직권취소된 것은 원고에게 이월결손금이 있었기 때문이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진실한 것으로 인정되었기 때문이 아니므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는 무관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9. 1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98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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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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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인세 부과처분이 결손금 사유로 직권취소된 경우 세금계산서의 진실성이 인정된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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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부과처분이 결손금 사유로 직권취소된 것은 세금계산서가 진실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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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거래 대금의 실제 입금 내역, 공급자의 진술, 거래 관련 장부나 금융자료가 없어 실물 거래가 부정될 때 허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9824 판결은 입금액, 진술, 객관적 자료 미제출에 근거해 허위로 인정했습니다.
4. 허위 세금계산서 부인을 주장할 때 인정받으려면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하나요?
답변
거래 관련 장부, 계정별 원장, 금융거래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해야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9824 판결은 원고가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주장 불인정 판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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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인정사실들을 종합하면,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허위의 세금계산서임이 인정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7982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5. 22.

판 결 선 고

2020. 9.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 2.1)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12년 1기 XX,858,64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12년 2기 X,360,170원, 2013년 1기 XX,298,670원, 2013년 2기 XX,079,31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보일러 판매업 등을 영위하던 법인으로, 2012년 1기부터 2013년 2기까지 주식회사BB 양천점(이하 ⁠‘BB양천점’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X00,482,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위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양천세무서장은 2017. 6. 26. 부터 2017. 7. 14.까지 BB양천점에 대한 법인세 일반통합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라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2019. 1. 2.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2012년 1기 X1,858,640원, 2012년 2기 X,360,170원, 2013년 1기 X2,298,670원, 2013년 2기 X5,079,310원, 법인세 2012사업연도 X,672,610원, 2013 사업연도 X3,729,32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위 각 부가가치세 부분을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위 법인세 부분을 ⁠‘관련 법인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9. 1. 28. 조세심판청구를 하였는데, 피고가 원고의 이월 1)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비추어 선해한다. 이하 같다.

결손금을 반영하면 부과될 법인세액이 없다는 이유로 관련 법인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함에 따라, 2019. 5. 29. 관련 법인세 부과처분 부분은 각하되고,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부분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허위의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그와 관련된 법인세는 직권취소되기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내용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고, 무슨 거래를 가공거래라고 하는지도 알지 못한다.

나. 판단

갑 제2호증, 을 제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허위의 세금계산서임이 인정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총 X00,482,000원 상당이나, 실제로 BB양천점에 입금된 금원은 약 X1,614,000원에 불과하고, 이는 2014년 1기의 거래액으로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무관하다.

2) CC는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업계 관행상 매입세금계산서 발행요청이 있을 때 현금매출 범위 내에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었고, 입금된 금원 외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부분은 실제로 공급된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은 원고의 법인세 신고서에 첨부된 손익계산서상 당기매입원가와 같은 금액으로서, 원고가 그 거래를 모를 수 없음에도, 원고는 단순히 이를 부인하고 있을 뿐 원고의 지배영역 내에 있는 거래 관련 장부나 계정별원장,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4) 관련 법인세 부과처분이 직권취소된 것은 원고에게 이월결손금이 있었기 때문이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진실한 것으로 인정되었기 때문이 아니므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는 무관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9. 1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98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