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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채권 회수 지연 시 부당행위계산 적용 요건 엄격 해석

서울고등법원 2020누31998
판결 요약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회수 지연이 있었어도, 경영악화 등 정당한 이유시장 상황단기적 회수지연 등 사정이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또는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특수관계자 거래 #채권회수 지연 #부당행위계산부인 #업무무관가지급금 #법인세
질의 응답
1. 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출채권 회수 지연이 부당행위계산부인 또는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지연이 인정될 때만 해당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31998 판결은 채권회수 지연이 경영상 어려움, 단기적 사정 등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볼 수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2. 채권회수 지연이 단기간일 때도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할 수 있나요?
답변
단기간(1~2개월)의 회수지연은 거래처 경영상태 반영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볼 여지가 많아,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회수지연이 단기간이고 유일 거래처의 부도 방지 등 사업 실정상 필요에서 비롯된 경우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3. 채권회수 지연 시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답변
과세관청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 행위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31998 판결은 부당행위계산부인 사유의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4. 시장 구조나 영업상 사정이 채권회수 지연의 정당성 판단에 중요한가요?
답변
시장지위, 판매망, 거래관계 등 영업상 사정이 정당성 판단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근거
본 판결은 OEM, 유일 거래처, 대규모 업체의 시장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원고의 지연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5. 채권회수 지연이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어떤 세무상 효과가 있나요?
답변
지연된 금액에 대한 인정이자 익금산입이나 가지급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처분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원고의 경우 해당 처분(익금산입·손금불산입 부분)을 모두 취소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의 채권회수 지연행위는 존재하였으나 원고의 채권회수 지연행위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거나 업무무관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3199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a 주식회사

피 고

ss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10. 22.

판 결 선 고

2020. 11. 12.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7. 8. 1.자 2014사업연도 법인세 339,106,46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의 부과처분 중 221,754,327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5사업연도 법인세 611,420,020원의 부과처분 중 373,513,874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6사업연도 법인세 400,827,140원의 부과처분 중 93,978,206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7. 8. 7.자 2013사업연도 법인세 6,048,270원의 부과처분 중 2,532,756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 5~9면의 다. 2)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가) 관련법리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채권의 회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시키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 채권 상당액이 의무이행기간 내에 전부 회수되었다가 다시 가지급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그 미회수채권 상당액은 구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이 규정하는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여 그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가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또한 그와 같은 채권의 회수지연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 제52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에 준하는 행위로서 같은 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의하여 그에 대한 인정이자가 익금에 산입된다.

       한편 구 법인세법 제52조에 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6두125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두1554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법인과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하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의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누3589 판결,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두13909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앞서 본 증거들 및 제1심증인 정BB의 증언, 갑 제17 내지 26호증, 을 제11,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cc에 대한 채권회수 지연행위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거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원고는 합성피혁을 납품하던 dd의 대금 지급 지연에 대하여 채무이행각서를 받고 이를 근거로 공정증서 공증을 받는 등 채권회수 조치를 취한 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원고는 dd 외에도 다수의 거래처에 합성피혁을 납품 하고 있어 반드시 dd와 거래를 유지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원고와 같이 중간 소재를 공급하는 납품업체가 거래처에 대하여 대금 회수 지연을 이유로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은 쉽지 않은 점, 원고가 dd 외의 다른 거래처의 대금 지연에 대해서도 위와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는바, 이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cc가 대금 지급을 지연한 것에 대해서 채권회수를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원고의 채권회수 지연행위가 정당한 사유가 없거나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② cc는 2010년경부터 건설경기 침체 및 소비심리 악화 등으로 인하여 벽지 매출이 감소하기 시작하였고, 2013년경부터는 경영실적이 악화되어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등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원고에게 대금을 변제할 자력이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기간 동안 원고의 cc에 대한 매출채권 중 일부의 회수가 지연되었으므로, 원고의 cc에 대한 기한초과채권의 발생 및 증가는 cc의 경영실적 악화로 인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③ 원고의 채권회수 지연행위의 기간은 1~2개월에 불과한데, 이처럼 단기간의 채권회수 기간의 조정은 유일한 거래처인 cc의 자금사정을 반영하여 원고의 더 큰 손실을 피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정당한 사유와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볼 여지가 크다.

       ④ 한편 cc, ee하우시스, ff벽지, gg벽지 등의 대규모 업체들이 2015년 벽지시장 점유율의 약 94%를 차지했는데, 대규모 업체들은 대부분 하나의 법인 안에서 자신만의 브랜드 벽지를 직접 생산해서 판매하고 있고, cc와 ee하우시스만 주문자상표부착(OEM) 방식으로 벽지를 생산․판매하고 있다. 이러한 벽지시장의 특성 및 원고가 원고 벽지를 cc를 통해서만 판매해 왔고, 원고는 OEM 생산업체로서 별도의 판매․유통망을 갖추지 않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원고로서는 cc와의 거래를 중단하고 새로운 매출처를 개척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원고 벽지의 유일한 거래처가 cc라는 점을 고려해 보면, 원고는 cc의 경영실적이 좋지 않은 경우 대금 회수시기를 조정하여 유일한 매출처인 cc의 부도를 막고, 경영상태가 호전되었을 때 채권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cc와 거래를 유지할 충분한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⑤ 이 사건 기간 동안 cc 벽지 매출액은 증가 추세에 있었으나 매출 총이익율은 높지 않았고, cc가 원고 벽지를 판매함으로 인한 매출총이익이나 총이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는 하였다. 그러나 cc가 벽지를 생산하여 수출하는 경우 수출제비용은 매년 약 4억 원 내지 6억 원 정도였던 반면, 원고 벽지를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견본비, 광고선전비, 운반비 등 상당한 금액의 판매관리비를 부담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아래와 같이 2012년, 2016년에는 원고가 납품한 상품매출의 영업손실률이 cc가 생산하여 수출한 제품매출의 영업손실률보다 크게 나타나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점에 대한 고려 없이 단순히 매출총이익율만을 근거로 원고 벽지 판매로 인한 매출총이익율이 cc 벽지 판매로 인한 매출총이익율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음에도 원고가 cc에 대한 매출채권을 기한 내에 회수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원고가 cc에게 정당한 사유나 경제적 합리성 없이 자금을 지원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표 생략]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각 처분 중 채권회수 지연행위에 따른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및 인정이자 익금산입 부분을 취소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11. 1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319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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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채권 회수 지연 시 부당행위계산 적용 요건 엄격 해석

서울고등법원 2020누31998
판결 요약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회수 지연이 있었어도, 경영악화 등 정당한 이유시장 상황단기적 회수지연 등 사정이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또는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특수관계자 거래 #채권회수 지연 #부당행위계산부인 #업무무관가지급금 #법인세
질의 응답
1. 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출채권 회수 지연이 부당행위계산부인 또는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지연이 인정될 때만 해당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31998 판결은 채권회수 지연이 경영상 어려움, 단기적 사정 등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볼 수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2. 채권회수 지연이 단기간일 때도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할 수 있나요?
답변
단기간(1~2개월)의 회수지연은 거래처 경영상태 반영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볼 여지가 많아,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회수지연이 단기간이고 유일 거래처의 부도 방지 등 사업 실정상 필요에서 비롯된 경우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3. 채권회수 지연 시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답변
과세관청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 행위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31998 판결은 부당행위계산부인 사유의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4. 시장 구조나 영업상 사정이 채권회수 지연의 정당성 판단에 중요한가요?
답변
시장지위, 판매망, 거래관계 등 영업상 사정이 정당성 판단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근거
본 판결은 OEM, 유일 거래처, 대규모 업체의 시장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원고의 지연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5. 채권회수 지연이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어떤 세무상 효과가 있나요?
답변
지연된 금액에 대한 인정이자 익금산입이나 가지급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처분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원고의 경우 해당 처분(익금산입·손금불산입 부분)을 모두 취소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의 채권회수 지연행위는 존재하였으나 원고의 채권회수 지연행위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거나 업무무관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3199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a 주식회사

피 고

ss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10. 22.

판 결 선 고

2020. 11. 12.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7. 8. 1.자 2014사업연도 법인세 339,106,46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의 부과처분 중 221,754,327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5사업연도 법인세 611,420,020원의 부과처분 중 373,513,874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6사업연도 법인세 400,827,140원의 부과처분 중 93,978,206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7. 8. 7.자 2013사업연도 법인세 6,048,270원의 부과처분 중 2,532,756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 5~9면의 다. 2)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가) 관련법리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채권의 회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시키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 채권 상당액이 의무이행기간 내에 전부 회수되었다가 다시 가지급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그 미회수채권 상당액은 구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이 규정하는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여 그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가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또한 그와 같은 채권의 회수지연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 제52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에 준하는 행위로서 같은 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의하여 그에 대한 인정이자가 익금에 산입된다.

       한편 구 법인세법 제52조에 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6두125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두1554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법인과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하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의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누3589 판결,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두13909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앞서 본 증거들 및 제1심증인 정BB의 증언, 갑 제17 내지 26호증, 을 제11,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cc에 대한 채권회수 지연행위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거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원고는 합성피혁을 납품하던 dd의 대금 지급 지연에 대하여 채무이행각서를 받고 이를 근거로 공정증서 공증을 받는 등 채권회수 조치를 취한 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원고는 dd 외에도 다수의 거래처에 합성피혁을 납품 하고 있어 반드시 dd와 거래를 유지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원고와 같이 중간 소재를 공급하는 납품업체가 거래처에 대하여 대금 회수 지연을 이유로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은 쉽지 않은 점, 원고가 dd 외의 다른 거래처의 대금 지연에 대해서도 위와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는바, 이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cc가 대금 지급을 지연한 것에 대해서 채권회수를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원고의 채권회수 지연행위가 정당한 사유가 없거나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② cc는 2010년경부터 건설경기 침체 및 소비심리 악화 등으로 인하여 벽지 매출이 감소하기 시작하였고, 2013년경부터는 경영실적이 악화되어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등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원고에게 대금을 변제할 자력이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기간 동안 원고의 cc에 대한 매출채권 중 일부의 회수가 지연되었으므로, 원고의 cc에 대한 기한초과채권의 발생 및 증가는 cc의 경영실적 악화로 인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③ 원고의 채권회수 지연행위의 기간은 1~2개월에 불과한데, 이처럼 단기간의 채권회수 기간의 조정은 유일한 거래처인 cc의 자금사정을 반영하여 원고의 더 큰 손실을 피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정당한 사유와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볼 여지가 크다.

       ④ 한편 cc, ee하우시스, ff벽지, gg벽지 등의 대규모 업체들이 2015년 벽지시장 점유율의 약 94%를 차지했는데, 대규모 업체들은 대부분 하나의 법인 안에서 자신만의 브랜드 벽지를 직접 생산해서 판매하고 있고, cc와 ee하우시스만 주문자상표부착(OEM) 방식으로 벽지를 생산․판매하고 있다. 이러한 벽지시장의 특성 및 원고가 원고 벽지를 cc를 통해서만 판매해 왔고, 원고는 OEM 생산업체로서 별도의 판매․유통망을 갖추지 않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원고로서는 cc와의 거래를 중단하고 새로운 매출처를 개척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원고 벽지의 유일한 거래처가 cc라는 점을 고려해 보면, 원고는 cc의 경영실적이 좋지 않은 경우 대금 회수시기를 조정하여 유일한 매출처인 cc의 부도를 막고, 경영상태가 호전되었을 때 채권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cc와 거래를 유지할 충분한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⑤ 이 사건 기간 동안 cc 벽지 매출액은 증가 추세에 있었으나 매출 총이익율은 높지 않았고, cc가 원고 벽지를 판매함으로 인한 매출총이익이나 총이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는 하였다. 그러나 cc가 벽지를 생산하여 수출하는 경우 수출제비용은 매년 약 4억 원 내지 6억 원 정도였던 반면, 원고 벽지를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견본비, 광고선전비, 운반비 등 상당한 금액의 판매관리비를 부담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아래와 같이 2012년, 2016년에는 원고가 납품한 상품매출의 영업손실률이 cc가 생산하여 수출한 제품매출의 영업손실률보다 크게 나타나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점에 대한 고려 없이 단순히 매출총이익율만을 근거로 원고 벽지 판매로 인한 매출총이익율이 cc 벽지 판매로 인한 매출총이익율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음에도 원고가 cc에 대한 매출채권을 기한 내에 회수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원고가 cc에게 정당한 사유나 경제적 합리성 없이 자금을 지원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표 생략]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각 처분 중 채권회수 지연행위에 따른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및 인정이자 익금산입 부분을 취소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11. 1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319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