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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심절차 없이 제기한 부가가치세·법인세 처분취소 소송의 각하 판단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833
판결 요약
납세자가 국세 부과처분에 이의를 제기할 때 심사·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을 바로 제기하면 소가 부적법하므로 각하됨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본안 판단 전 절차적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필수임을 강조합니다.
#국세부과처분 #부가가치세 소송 #법인세 처분 #심사청구 #심판청구
질의 응답
1. 국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전 반드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해야 하나요?
답변
네, 국세기본법 등에서 정한 심사청구·심판청구와 그 결정을 거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하면 소 자체가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833 판결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전심절차 없이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나요?
답변
법원은 본안 심리 없이 소를 각하하게 되므로, 청구가 인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833 판결에서 전심절차 미이행 사유로 소 각하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3. 부과처분의 상대방인 대표이사가 과점주주가 아니라면 대표이사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나요?
답변
대표이사가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한 법인의 국세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833 판결은 국세 부과처분은 법인에게 이루어졌고, 대표자는 과점주주가 아니라면 제2차 납세의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소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어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6833 부가세및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04. 24.

판 결 선 고

2020. 07. 24.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처분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4. 1.부터 2018. 8. 17.까지 서울 OO OO로 00, 000호(OO동)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법인으로서, 2017. 4. 13. 원고의 대표이사가 CCC에서 DDD, EEE(이하 ⁠‘DDD 등’이라 한다)으로 변경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16년 2기 부가가치세를 예정신고 후 납부하지 않고, 2017년 1기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 후 납부하지 않고, 2017년 2기 부가가치세를 예정·확정신고 후 납부하지 않고, 2018년 1기 부가가치세를 예정신고 후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2017. 3. 3. 2016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포함), 2017. 9. 4. 2017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포함), 2017. 11. 30. 2017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포함), 2018. 3. 5. 2017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포함), 2018. 5. 30. 2018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2017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 후 납부하지 않고, 2017년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2018. 4. 30. 2017사업연도 법인세 0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고, 2017. 5. 29. 2017년 원천징수 사업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을 고지하였다(이하 위 나. 다.항 기재 각 세액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통칭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DDD 등은 원고의 실제 운영자인 CCC에게 대표이사 명의만 대여해 준 자들로서, 원고의 운영에 관여하거나 원고로부터 급여를 받은 바도 전혀 없으므로, 피고가 DDD 등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앞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본안전 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따르면,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을 다투는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는바,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대하여 위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쳤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법인인 원고를 상대로 한 것이지 그 대표자인 DDD 등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닐뿐더러, DDD 등이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서 정한 과점주주가 아니라면 원고에게 부과된 국세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도 볼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7. 2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8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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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심절차 없이 제기한 부가가치세·법인세 처분취소 소송의 각하 판단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833
판결 요약
납세자가 국세 부과처분에 이의를 제기할 때 심사·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을 바로 제기하면 소가 부적법하므로 각하됨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본안 판단 전 절차적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필수임을 강조합니다.
#국세부과처분 #부가가치세 소송 #법인세 처분 #심사청구 #심판청구
질의 응답
1. 국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전 반드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해야 하나요?
답변
네, 국세기본법 등에서 정한 심사청구·심판청구와 그 결정을 거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하면 소 자체가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833 판결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전심절차 없이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나요?
답변
법원은 본안 심리 없이 소를 각하하게 되므로, 청구가 인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833 판결에서 전심절차 미이행 사유로 소 각하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3. 부과처분의 상대방인 대표이사가 과점주주가 아니라면 대표이사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나요?
답변
대표이사가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한 법인의 국세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833 판결은 국세 부과처분은 법인에게 이루어졌고, 대표자는 과점주주가 아니라면 제2차 납세의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소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어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6833 부가세및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04. 24.

판 결 선 고

2020. 07. 24.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처분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4. 1.부터 2018. 8. 17.까지 서울 OO OO로 00, 000호(OO동)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법인으로서, 2017. 4. 13. 원고의 대표이사가 CCC에서 DDD, EEE(이하 ⁠‘DDD 등’이라 한다)으로 변경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16년 2기 부가가치세를 예정신고 후 납부하지 않고, 2017년 1기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 후 납부하지 않고, 2017년 2기 부가가치세를 예정·확정신고 후 납부하지 않고, 2018년 1기 부가가치세를 예정신고 후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2017. 3. 3. 2016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포함), 2017. 9. 4. 2017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포함), 2017. 11. 30. 2017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포함), 2018. 3. 5. 2017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포함), 2018. 5. 30. 2018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2017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 후 납부하지 않고, 2017년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2018. 4. 30. 2017사업연도 법인세 0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고, 2017. 5. 29. 2017년 원천징수 사업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을 고지하였다(이하 위 나. 다.항 기재 각 세액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통칭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DDD 등은 원고의 실제 운영자인 CCC에게 대표이사 명의만 대여해 준 자들로서, 원고의 운영에 관여하거나 원고로부터 급여를 받은 바도 전혀 없으므로, 피고가 DDD 등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앞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본안전 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따르면,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을 다투는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는바,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대하여 위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쳤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법인인 원고를 상대로 한 것이지 그 대표자인 DDD 등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닐뿐더러, DDD 등이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서 정한 과점주주가 아니라면 원고에게 부과된 국세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도 볼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7. 2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8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