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차량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은 전액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하나, 실질적으로는 원고를 위하여 사용되었다 할 것이므로, 사외에 유출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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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8906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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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
주식회사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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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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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07. 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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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08. 18. |
주 문
1. 피고가 2018. 10.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사업연도 귀속 xxx원, 2017 사업연도 귀속 xxx원의 각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가 2018. 10.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xxx원, 2017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xxx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OO사업 관련 도․ 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6 및 2017 사업연도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CC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와 관련된 비용(이하 ‘이 사건 비용’이라 한다)을 지출하고, 구 법인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의2에 따라 각 사업연도별 감가상각비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2016 사업연도분 감가상각비 xxx원, 2017 사업연도분 감가상각비 xxx원을 손금불산입하여 기타사외유출 또는 유보로 소득처분하고, 나머지 비용인 2016 사업연도분 xxx원, 2017 사업연도분 xxx원(이하 통틀어 ‘이 사건 손금산입액’이라 한다)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이 2016 및 2017 사업연도에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사업연도의 경우 2017. 2. 3. 대통령령 제2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7 사업연도의 경우 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후자의 것을 이하 ‘구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0조의2 제4항 제2호에 따른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비용 전부가 대표자의 사적경비에 해당하여 사외유출되었다고 보아, 이 사건 손금산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18. 10. 15. 원고에게 2016 사업연도 법인세 xxx원 및 2017 사업연도 법인세 xxx원을 각 증액경정․고지하는 한편(이하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구 법인세법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비용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6 사업연도 귀속 xxx원, 2017 사업연도 귀속 xxx원에 대한 소득금액 변동통지(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 변동통지’라 하고,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과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 및 근거법령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원고는 DD보험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보험회사’라 한다) 측의 실수로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못하였으나, 이 사건 보험회사가 실수를 인정하며 원고에게 소급하여 임직원 한정의 운전자 한정특약이 있는 보험증권을 발행하였으므로, 원고가 당초부터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과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 또한 운행일지 등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차량이 실제로도 원고 대표이사의 업무용 차량으로만 운행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이 확인된 금액에 대하여는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더라도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을 인정하는 것이 구 법인세법 제27조의2의 합목적적 해석에 부합한다. 그럼에도 단순히 이 사건 차량이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 법인세법 제27조의2의 적용을 부인한 것은 위법하다.
2) 설령 이 사건 비용이 구 법인세법 제27조의2에 따라 손금불산입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차량이 실제로 업무용으로 사용된 점, 이 사건 비용이 대표자의 소득을 구성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비용이 사외유출되어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적어도 이 사건 소득금액 변동통지는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4 내지 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보험회사는 원고에게 당초 이 사건 차량의 보험증권을 아래와 같이 발행하였다(이하 ‘이 사건 최초 발행 보험증권’이라 한다).
2) 이 사건 보험회사의 직원은 2018. 10. 26. ‘상기 취급자는 이 사건 차량 자동차보험을 2016. 2.경 의뢰받고 평소 원고 보험 업무담당자에게 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안내하고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동년 4월경 임직원 관련 특약이 신설되었기 때문에 취급자는 보험가입자의 특약에 대한 어떤 질문이 없었더라도, 특약 신설에 대한 변경사항에 대해 설명을 하지 않았고, 또한 이 사건 차량 만기 갱신업무를 하면서도 임직원특약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을 하지 않아 작금의 고객 불만이 발생했을 것으로 생각된다’는 내용의 모집경위 및 사유서를 작성하였다.
3) 이 사건 보험회사는 2018. 10. 30. ‘취급자의 업무 부실로 인해 임직원 한정특약 미가입되어 고객인 업체에서 비용처리를 받지 못하게 된 건으로, 취급자 부실 인정하고 있는 건으로 특약 소급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는 내용의 내부 품의를 거친 후,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차량의 보험증권을 수정하여 재발행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발행 보험증권’이라 한다).
4) 원고는 2016, 2017 사업연도에 이 사건 차량의 운행일지(이하 ‘이 사건 운행일지’라 한다)를 수기로 작성하였다. 이는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방법에 관한 고시(2019. 4. 1. 국세청고시 제2019-17호로 폐지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의 별지 서식에 부합하게 작성된 것으로, 차량 사용자는 전부 ‘무역부 과장 이상철’로 되어 있고, 사용목적, 사용일자, 출발지, 도착지, 주행거리, 업무용 주행거리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판단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구 법인세법 제27조의2 제2항은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하여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거나 지출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에 따라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은 ‘법 제27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한다) 동안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직접 운전한 경우 또는 계약에 따라 타인이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이하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한 경우’에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고, 제2호에서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액 손금불인정. 다만,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승용차의 업무사용비율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확인 방법에 따라 별도로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확인된 업무사용비율에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이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원칙적으로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전액을 손금불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법인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승용차를 임직원 이외에 누구나 운전가능한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경우 임직원 이외의 사람이 사적 용도로 유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관련비용을 손금에 불산입하여 업무용 승용차의 사적 사용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나) 살피건대, 원고의 2016, 2017 사업연도 당시 이 사건 차량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이 규정한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것과 같으므로, 이 사건 차량과 관련하여 지출된 이 사건 비용은 위 규정에 따라 전액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한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재발행 보험증권에 따라 이 사건 차량이 소급하여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었으므로 처음부터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것과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각 사업연도가 종료하여 조세채권이 성립한 후에 가입기간을 소급하여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관련비용의 손금산입을 인정한다면 업무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손금불산입 규정을 둔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 이는 보험회사 측의 과실로 운전자 한정특약이 누락되었던 경우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이 업무용으로만 운행된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상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관련비용의 손금산입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 제2호 단서는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승용차의 경우에도 업무사용비율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확인 방법에 따라 별도로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확인된 업무사용비율에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곱한 금액을 손금산입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위 규정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의 고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달리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승용차의 경우 관련비용의 손금산입을 인정받을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법인세 법령의 문언에 반하는 것이므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결국 원고의 첫 번째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구 법인세법 제67조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에 따라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는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제2호는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으로 규정하고, 제3호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이라고 하면서 가목부터 차목까지 그 예외를 열거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소득금액 변동통지는 이 사건 비용이 사외에 유출되었다는 전제 하에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이 사건 비용 전액을 원고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이 사건 비용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증거들, 갑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이 사건 운행일지에는 2016, 2017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하는 이 사건 차량의 사용자, 사용목적, 사용일자, 출발지, 도착지, 주행거리, 업무용 주행거리 등이 수기로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는데,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은 원고의 직원이 대표자를 위하여 업무용으로 운행한 차량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운행일지는 이 사건 차량의 하이패스 출입기록과 상당 부분 일치하고 있고, 그 구체성, 작성 시기 및 작성 방식 등에 비추어 신뢰할 수 있는 점, ③ 원고는 당초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 임직원 한정 운전 특약을 조건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자 하였으나 이 사건 보험회사 측의 과실로 특약 조건이 누락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차량은 원고의 업무와 관련한 용도로 운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차량과 관련하여 지출된 이 사건 비용은 비록 구 법인세법 제27조의2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손금으로 인정될 수는 없지만, 실질적으로는 원고를 위하여 사용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사외에 유출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비용이 사외에 유출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소득금액 변동통지는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8. 1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90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차량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은 전액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하나, 실질적으로는 원고를 위하여 사용되었다 할 것이므로, 사외에 유출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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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8906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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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
주식회사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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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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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07. 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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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08. 18. |
주 문
1. 피고가 2018. 10.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사업연도 귀속 xxx원, 2017 사업연도 귀속 xxx원의 각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가 2018. 10.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xxx원, 2017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xxx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OO사업 관련 도․ 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6 및 2017 사업연도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CC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와 관련된 비용(이하 ‘이 사건 비용’이라 한다)을 지출하고, 구 법인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의2에 따라 각 사업연도별 감가상각비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2016 사업연도분 감가상각비 xxx원, 2017 사업연도분 감가상각비 xxx원을 손금불산입하여 기타사외유출 또는 유보로 소득처분하고, 나머지 비용인 2016 사업연도분 xxx원, 2017 사업연도분 xxx원(이하 통틀어 ‘이 사건 손금산입액’이라 한다)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이 2016 및 2017 사업연도에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사업연도의 경우 2017. 2. 3. 대통령령 제2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7 사업연도의 경우 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후자의 것을 이하 ‘구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0조의2 제4항 제2호에 따른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비용 전부가 대표자의 사적경비에 해당하여 사외유출되었다고 보아, 이 사건 손금산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18. 10. 15. 원고에게 2016 사업연도 법인세 xxx원 및 2017 사업연도 법인세 xxx원을 각 증액경정․고지하는 한편(이하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구 법인세법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비용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6 사업연도 귀속 xxx원, 2017 사업연도 귀속 xxx원에 대한 소득금액 변동통지(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 변동통지’라 하고,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과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 및 근거법령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원고는 DD보험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보험회사’라 한다) 측의 실수로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못하였으나, 이 사건 보험회사가 실수를 인정하며 원고에게 소급하여 임직원 한정의 운전자 한정특약이 있는 보험증권을 발행하였으므로, 원고가 당초부터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과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 또한 운행일지 등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차량이 실제로도 원고 대표이사의 업무용 차량으로만 운행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이 확인된 금액에 대하여는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더라도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을 인정하는 것이 구 법인세법 제27조의2의 합목적적 해석에 부합한다. 그럼에도 단순히 이 사건 차량이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 법인세법 제27조의2의 적용을 부인한 것은 위법하다.
2) 설령 이 사건 비용이 구 법인세법 제27조의2에 따라 손금불산입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차량이 실제로 업무용으로 사용된 점, 이 사건 비용이 대표자의 소득을 구성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비용이 사외유출되어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적어도 이 사건 소득금액 변동통지는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4 내지 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보험회사는 원고에게 당초 이 사건 차량의 보험증권을 아래와 같이 발행하였다(이하 ‘이 사건 최초 발행 보험증권’이라 한다).
2) 이 사건 보험회사의 직원은 2018. 10. 26. ‘상기 취급자는 이 사건 차량 자동차보험을 2016. 2.경 의뢰받고 평소 원고 보험 업무담당자에게 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안내하고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동년 4월경 임직원 관련 특약이 신설되었기 때문에 취급자는 보험가입자의 특약에 대한 어떤 질문이 없었더라도, 특약 신설에 대한 변경사항에 대해 설명을 하지 않았고, 또한 이 사건 차량 만기 갱신업무를 하면서도 임직원특약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을 하지 않아 작금의 고객 불만이 발생했을 것으로 생각된다’는 내용의 모집경위 및 사유서를 작성하였다.
3) 이 사건 보험회사는 2018. 10. 30. ‘취급자의 업무 부실로 인해 임직원 한정특약 미가입되어 고객인 업체에서 비용처리를 받지 못하게 된 건으로, 취급자 부실 인정하고 있는 건으로 특약 소급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는 내용의 내부 품의를 거친 후,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차량의 보험증권을 수정하여 재발행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발행 보험증권’이라 한다).
4) 원고는 2016, 2017 사업연도에 이 사건 차량의 운행일지(이하 ‘이 사건 운행일지’라 한다)를 수기로 작성하였다. 이는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방법에 관한 고시(2019. 4. 1. 국세청고시 제2019-17호로 폐지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의 별지 서식에 부합하게 작성된 것으로, 차량 사용자는 전부 ‘무역부 과장 이상철’로 되어 있고, 사용목적, 사용일자, 출발지, 도착지, 주행거리, 업무용 주행거리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판단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구 법인세법 제27조의2 제2항은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하여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거나 지출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에 따라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은 ‘법 제27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한다) 동안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직접 운전한 경우 또는 계약에 따라 타인이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이하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한 경우’에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고, 제2호에서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액 손금불인정. 다만,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승용차의 업무사용비율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확인 방법에 따라 별도로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확인된 업무사용비율에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이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원칙적으로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전액을 손금불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법인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승용차를 임직원 이외에 누구나 운전가능한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경우 임직원 이외의 사람이 사적 용도로 유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관련비용을 손금에 불산입하여 업무용 승용차의 사적 사용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나) 살피건대, 원고의 2016, 2017 사업연도 당시 이 사건 차량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이 규정한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것과 같으므로, 이 사건 차량과 관련하여 지출된 이 사건 비용은 위 규정에 따라 전액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한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재발행 보험증권에 따라 이 사건 차량이 소급하여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었으므로 처음부터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것과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각 사업연도가 종료하여 조세채권이 성립한 후에 가입기간을 소급하여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관련비용의 손금산입을 인정한다면 업무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손금불산입 규정을 둔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 이는 보험회사 측의 과실로 운전자 한정특약이 누락되었던 경우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이 업무용으로만 운행된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상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관련비용의 손금산입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 제2호 단서는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승용차의 경우에도 업무사용비율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확인 방법에 따라 별도로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확인된 업무사용비율에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곱한 금액을 손금산입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위 규정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의 고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달리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승용차의 경우 관련비용의 손금산입을 인정받을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법인세 법령의 문언에 반하는 것이므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결국 원고의 첫 번째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구 법인세법 제67조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에 따라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는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제2호는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으로 규정하고, 제3호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이라고 하면서 가목부터 차목까지 그 예외를 열거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소득금액 변동통지는 이 사건 비용이 사외에 유출되었다는 전제 하에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이 사건 비용 전액을 원고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이 사건 비용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증거들, 갑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이 사건 운행일지에는 2016, 2017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하는 이 사건 차량의 사용자, 사용목적, 사용일자, 출발지, 도착지, 주행거리, 업무용 주행거리 등이 수기로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는데,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은 원고의 직원이 대표자를 위하여 업무용으로 운행한 차량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운행일지는 이 사건 차량의 하이패스 출입기록과 상당 부분 일치하고 있고, 그 구체성, 작성 시기 및 작성 방식 등에 비추어 신뢰할 수 있는 점, ③ 원고는 당초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 임직원 한정 운전 특약을 조건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자 하였으나 이 사건 보험회사 측의 과실로 특약 조건이 누락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차량은 원고의 업무와 관련한 용도로 운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차량과 관련하여 지출된 이 사건 비용은 비록 구 법인세법 제27조의2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손금으로 인정될 수는 없지만, 실질적으로는 원고를 위하여 사용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사외에 유출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비용이 사외에 유출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소득금액 변동통지는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8. 1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90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