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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않는 원고가 일시적으로 금전을 대여하였다가 쟁점금액을 수령하였으므로 이 사건 쟁점금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 또는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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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51756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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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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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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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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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06.0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 14. 원고에게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최**는 이** 외 4인으로부터 2,500만 원을 빌려서 1982년 11월경 **시 *면 **리 4** 외 11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경매로 취득하였다.
나. 이** 외 4인은 1983년 6월경 최**에게 위 2,500만 원의 변제를 요구하였는데, 원고는 최**로부터 위 채무의 변제를 위해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무렵 최**에게 11,000,000원을 빌려주었다(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
다. 2014년 7월경 최**가 사망하자, 원고는 2015. 2. 5. 최**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의 대가로 최**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이 사건 대여금이 위 채무변제에 기여한 만큼의 지분을 이전받거나 그 정산금을 받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합계 1,238,293,891원(이 사건 부동산의 2015년도 각 공시지가 합계 4,111,201,500원의 30.12%)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지방법원 2015가합5***호, 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고 한다).
라. 관련 민사소송에서 위 법원은 2015. 7. 9. 최**의 상속인들이 원고에게 합계843,000,000원(원고가 받아야 할 약정금을 865,000,000원으로 정하고 2007년경 이미 받은 22,000,000원을 공제하여 최종금액을 산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지급금’이라고 한다)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는 2015. 8. 4. 확정되었다. 최**의 상속인들은 2015. 10. 15. 위 결정에 따라 원고에게 84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가 받은 금원 중 832,000,000원(법원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서 정한 위 약정금 865,000,000원에서 2007년경 지급되어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지났다고 본 이자 22,000,000원 및 이 사건 대여금의 원금 11,000,000원을 제외한 금액, 이하 ‘이 사건 쟁점금액’이라고 한다)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이고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 그 수입시기를 이자를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2015년으로 정하여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428,903,740원(가산세 포함)을 2019. 1. 14.자 납세고지서로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그 구체적 내역은 아래와 같다.
바. 원고는 2018. 11. 30. 피고의 과세예고 통지에 대해 **세무서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세무서장은 2018. 12. 21. 이에 대해 불채택 결정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9. 1. 30.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5. 14. 그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제1 내지 5호증, 을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의 대가로 최**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을 실질적으로 양수하였고, 이 사건 지급금은 원고가 양수한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 또는 그에 상응하는 대금 청구권을 정산하면서 받은 ‘환원금’이므로 이자소득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쟁점금액이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라고 하더라도, 전**와 최**가 1993년 원고에게 작성하여 준 차용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자 지급시기가 매년 말일로 정해져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1983년부터 2010년에 귀속되는 이자 부분에 대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규정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인정사실
갑제1 내지 5호증, 을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다.
2) 최** 명의로 원고 앞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영수증’ 사본(이하 ‘이 사건 영수증’이라고 한다)에는, ‘일금 일천일백오십만원 정’, ‘단 토지대금’, ‘상기금액을 정히 영수함’, ‘1983. 3. 30.’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전**와 최** 명의로 작성된 1993. 3. 1.자 ‘차용증’ 사본(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에는, ‘전**와 최**는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1983. 6. 28. 금 일천만 원, 1983. 7. 13. 금 일백만 원의 합계 일천일백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습니다. 전**와 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위 부동산을 처분하여 원금을 상환하겠습니다. 원금을 상환할 때까지 매년도 위 부동산의 시가 상승분에 대여 비율을 곱한 금액을 지급할 이자로 약정하고 매년도 12월 31일까지 그 이자를 원고에게 지급하겠습니다. 원금 상환시 미지급한 이자가 있을시 이를 가산하여 상환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관련 민사소송, 과세 전 적부심, 조세심판, 이 사건 소송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영수증과 차용증의 원본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5) 최**는 2007. 10. 18. 원고에게 2,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쟁점금액의 성격
1)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이자소득으로 규정하고있고, 같은 항 제12호는 제11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을 이자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2) 앞에서 본 인정사실과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않는 원고가 1983년경 일시적으로 금전을 대여하였다가 2015년 이 사건 쟁점금액을 수령하였으므로, 이 사건 쟁점금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 또는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가) 원고와 최** 사이의 지분 양수도 계약의 존재에 대한 증명이 없다.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지분 양수도 계약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지분 양수도에 대한 당사자의 합치된 의사, 대상 부동산의 명세, 지분 비율, 지분 행사방법 등이 증명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영수증(이 사건 대여금의 액수나 대여일과도 일치하지 아니한다), 소장의 청구내용,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원고가 지분에 대한 권리를 행사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원고가 1983년경 최**에게 1,1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는데, 그로부터 관련 민사소송 제기시까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지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분의 정산을 요구하였다는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한편 관련 민사소송의 피고측 답변서에 의하면 최**는 2007년경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가 수용되어 원고에게 2,2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조세심판 절차에서 위 금원이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이자라고 주장하면서 예금거래내역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다) 관련 민사소송의 소장 및 답변서에 따르면, 최**의 상속인들은 원고 주장과 같은 지분 양수도 계약이 있었다는 사실을 부인하였다.
라) 원고 스스로 지분 양수도 약정이 아닌 이자 약정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원고는 관련 민사소송에서 이 사건 대여금이 앞에서 본 채무의 변제에 기여한 비율에 상응한 지분 정산을 구하였다가, 과세전적부심 및 조세심판에서는 이 사건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이라고 인정하면서 다만 이 사건 쟁점금액 전액이 2015년도의 이자소득으로 귀속되어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하였다.
다. 이자 지급일의 약정이 있는 이자소득으로서 귀속년도를 안분하여야 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는 각 이자소득의 유형별로 그 소득의 수입시기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그 제9호의2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이자소득은 이자의 지급일에 관하여 약정이 있으면 약정에 의한 지급일을,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을 각 수입시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는 매년 1. 1.부터 12. 31.까지 1년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이른바 ‘기간과세’이므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발생한 이자소득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하려면 그 이자소득의 수입시기가 특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위 시행령 제45조 제9호의2에서 정하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보기 위하여는 적어도 이자소득을 어느 과세기간에 귀속시킬 수 있는지 알 수 있을 정도로 그 약정상 그 이자의 지급일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두6875 판결 참조).
2)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차용증에 이자 지급일의 약정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자소득이 귀속년도별로 안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최** 사이에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 지급일에 대한 약정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9호의2에 따라 실제 이자지급일을 수입시기로 보아야 한다.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쟁점금액 전액이 2015년 귀속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가) 이 사건 차용증의 작성 경위가 불분명하다. 전**를 포함한 최**의 상속인들은 관련 민사소송의 답변서에서, 이 사건 차용증 내용과 같은 이자 약정을 한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 차용증의 존재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였다. 원고와 원고의 세무대리인은 과세전적부심 절차에서 이 사건 차용증이 최**의 배우자 전**에 의해서 작성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나) 원고가 주장하는 이자 약정의 적용 범위도 불명확하다. 이 사건 차용증은 금전대여일로부터 10년이 지나 작성된 것으로 그 이자 계산 방식, 지급시기에 관한 약정내용이 금원 대여 당시부터 존재하였던 것인지, 이 사건 차용증 작성 당시에 새로 약정한 것인지가 불분명하다.
다) 차용증 기재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매년 말일이 이자 지급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이자 계산 방식 및 지급시기와 관련하여 당사자 사이에 이 사건 차용증의 기재와 같은 개략적 합의가 있었다고는 할 수 있을지언정,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것과 같은 이자 지급시기에 대한 구체적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차용증에서 최**는 원고에게 ‘매년도 12월 31일까지’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하였을 뿐, 정확히 어떤 시점에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밝히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가 주장하는 약정에 따라 이자가 지급된 사실이 전혀 없다. 원고가 주장하는 이자 지급일인 매년 말일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이자가 지급된 사실이 없다. 2007년 지급된 2,200만 원 역시 10월 18일 지급되었으며, 그 금액이 어떤 기준에 의하여 산출되었는지도 알 수 없다. 위 금액은 이 사건 차용증의 약정에 따라 지급된 정기적 이자라기보다는,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가 수용되어 현금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이 사건 차용증의 약정과 무관하게 지급된 일시적·비정기적 이자인 것으로 보인다.
마) 이 사건 차용증의 내용만으로는 과세관청이 과세 여부를 가늠할 이자액이 산출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9의2호는 과세관청의 편의를 위하여, 이자채권의 실현가능성이 충분하여 채권이 성숙·확정되어 있으면 이자가 현실적으로 지
급되었음을 요하지 않는다고 보아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을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로 보고 있다(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누4649 판결, 2002. 10. 25. 선고 2001두153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충분한 담보 취득 등으로 그 이자소득의 실현가능성이 객관적으로 높은 상황도 아니었고, 이 사건 대여금이 채무변제에 기여한 비율이 얼마인지조차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며(관련 민사소송에서도 이 사건 대여금의 비율이 쟁점이었고, 그 비율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채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다), 이를 확정할 다른 자료도 없다. 실현되지 않은 소득을 매년 안분하여 귀속시킬 필요가 없고, 그것이 가능하지도 아니하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춘천지방법원 2020. 06. 02. 선고 춘천지방법원 2019구합517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않는 원고가 일시적으로 금전을 대여하였다가 쟁점금액을 수령하였으므로 이 사건 쟁점금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 또는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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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51756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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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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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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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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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06.0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 14. 원고에게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최**는 이** 외 4인으로부터 2,500만 원을 빌려서 1982년 11월경 **시 *면 **리 4** 외 11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경매로 취득하였다.
나. 이** 외 4인은 1983년 6월경 최**에게 위 2,500만 원의 변제를 요구하였는데, 원고는 최**로부터 위 채무의 변제를 위해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무렵 최**에게 11,000,000원을 빌려주었다(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
다. 2014년 7월경 최**가 사망하자, 원고는 2015. 2. 5. 최**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의 대가로 최**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이 사건 대여금이 위 채무변제에 기여한 만큼의 지분을 이전받거나 그 정산금을 받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합계 1,238,293,891원(이 사건 부동산의 2015년도 각 공시지가 합계 4,111,201,500원의 30.12%)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지방법원 2015가합5***호, 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고 한다).
라. 관련 민사소송에서 위 법원은 2015. 7. 9. 최**의 상속인들이 원고에게 합계843,000,000원(원고가 받아야 할 약정금을 865,000,000원으로 정하고 2007년경 이미 받은 22,000,000원을 공제하여 최종금액을 산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지급금’이라고 한다)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는 2015. 8. 4. 확정되었다. 최**의 상속인들은 2015. 10. 15. 위 결정에 따라 원고에게 84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가 받은 금원 중 832,000,000원(법원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서 정한 위 약정금 865,000,000원에서 2007년경 지급되어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지났다고 본 이자 22,000,000원 및 이 사건 대여금의 원금 11,000,000원을 제외한 금액, 이하 ‘이 사건 쟁점금액’이라고 한다)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이고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 그 수입시기를 이자를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2015년으로 정하여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428,903,740원(가산세 포함)을 2019. 1. 14.자 납세고지서로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그 구체적 내역은 아래와 같다.
바. 원고는 2018. 11. 30. 피고의 과세예고 통지에 대해 **세무서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세무서장은 2018. 12. 21. 이에 대해 불채택 결정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9. 1. 30.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5. 14. 그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제1 내지 5호증, 을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의 대가로 최**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을 실질적으로 양수하였고, 이 사건 지급금은 원고가 양수한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 또는 그에 상응하는 대금 청구권을 정산하면서 받은 ‘환원금’이므로 이자소득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쟁점금액이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라고 하더라도, 전**와 최**가 1993년 원고에게 작성하여 준 차용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자 지급시기가 매년 말일로 정해져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1983년부터 2010년에 귀속되는 이자 부분에 대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규정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인정사실
갑제1 내지 5호증, 을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다.
2) 최** 명의로 원고 앞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영수증’ 사본(이하 ‘이 사건 영수증’이라고 한다)에는, ‘일금 일천일백오십만원 정’, ‘단 토지대금’, ‘상기금액을 정히 영수함’, ‘1983. 3. 30.’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전**와 최** 명의로 작성된 1993. 3. 1.자 ‘차용증’ 사본(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에는, ‘전**와 최**는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1983. 6. 28. 금 일천만 원, 1983. 7. 13. 금 일백만 원의 합계 일천일백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습니다. 전**와 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위 부동산을 처분하여 원금을 상환하겠습니다. 원금을 상환할 때까지 매년도 위 부동산의 시가 상승분에 대여 비율을 곱한 금액을 지급할 이자로 약정하고 매년도 12월 31일까지 그 이자를 원고에게 지급하겠습니다. 원금 상환시 미지급한 이자가 있을시 이를 가산하여 상환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관련 민사소송, 과세 전 적부심, 조세심판, 이 사건 소송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영수증과 차용증의 원본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5) 최**는 2007. 10. 18. 원고에게 2,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쟁점금액의 성격
1)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이자소득으로 규정하고있고, 같은 항 제12호는 제11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을 이자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2) 앞에서 본 인정사실과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않는 원고가 1983년경 일시적으로 금전을 대여하였다가 2015년 이 사건 쟁점금액을 수령하였으므로, 이 사건 쟁점금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 또는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가) 원고와 최** 사이의 지분 양수도 계약의 존재에 대한 증명이 없다.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지분 양수도 계약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지분 양수도에 대한 당사자의 합치된 의사, 대상 부동산의 명세, 지분 비율, 지분 행사방법 등이 증명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영수증(이 사건 대여금의 액수나 대여일과도 일치하지 아니한다), 소장의 청구내용,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원고가 지분에 대한 권리를 행사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원고가 1983년경 최**에게 1,1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는데, 그로부터 관련 민사소송 제기시까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지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분의 정산을 요구하였다는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한편 관련 민사소송의 피고측 답변서에 의하면 최**는 2007년경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가 수용되어 원고에게 2,2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조세심판 절차에서 위 금원이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이자라고 주장하면서 예금거래내역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다) 관련 민사소송의 소장 및 답변서에 따르면, 최**의 상속인들은 원고 주장과 같은 지분 양수도 계약이 있었다는 사실을 부인하였다.
라) 원고 스스로 지분 양수도 약정이 아닌 이자 약정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원고는 관련 민사소송에서 이 사건 대여금이 앞에서 본 채무의 변제에 기여한 비율에 상응한 지분 정산을 구하였다가, 과세전적부심 및 조세심판에서는 이 사건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이라고 인정하면서 다만 이 사건 쟁점금액 전액이 2015년도의 이자소득으로 귀속되어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하였다.
다. 이자 지급일의 약정이 있는 이자소득으로서 귀속년도를 안분하여야 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는 각 이자소득의 유형별로 그 소득의 수입시기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그 제9호의2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이자소득은 이자의 지급일에 관하여 약정이 있으면 약정에 의한 지급일을,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을 각 수입시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는 매년 1. 1.부터 12. 31.까지 1년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이른바 ‘기간과세’이므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발생한 이자소득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하려면 그 이자소득의 수입시기가 특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위 시행령 제45조 제9호의2에서 정하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보기 위하여는 적어도 이자소득을 어느 과세기간에 귀속시킬 수 있는지 알 수 있을 정도로 그 약정상 그 이자의 지급일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두6875 판결 참조).
2)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차용증에 이자 지급일의 약정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자소득이 귀속년도별로 안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최** 사이에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 지급일에 대한 약정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9호의2에 따라 실제 이자지급일을 수입시기로 보아야 한다.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쟁점금액 전액이 2015년 귀속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가) 이 사건 차용증의 작성 경위가 불분명하다. 전**를 포함한 최**의 상속인들은 관련 민사소송의 답변서에서, 이 사건 차용증 내용과 같은 이자 약정을 한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 차용증의 존재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였다. 원고와 원고의 세무대리인은 과세전적부심 절차에서 이 사건 차용증이 최**의 배우자 전**에 의해서 작성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나) 원고가 주장하는 이자 약정의 적용 범위도 불명확하다. 이 사건 차용증은 금전대여일로부터 10년이 지나 작성된 것으로 그 이자 계산 방식, 지급시기에 관한 약정내용이 금원 대여 당시부터 존재하였던 것인지, 이 사건 차용증 작성 당시에 새로 약정한 것인지가 불분명하다.
다) 차용증 기재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매년 말일이 이자 지급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이자 계산 방식 및 지급시기와 관련하여 당사자 사이에 이 사건 차용증의 기재와 같은 개략적 합의가 있었다고는 할 수 있을지언정,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것과 같은 이자 지급시기에 대한 구체적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차용증에서 최**는 원고에게 ‘매년도 12월 31일까지’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하였을 뿐, 정확히 어떤 시점에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밝히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가 주장하는 약정에 따라 이자가 지급된 사실이 전혀 없다. 원고가 주장하는 이자 지급일인 매년 말일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이자가 지급된 사실이 없다. 2007년 지급된 2,200만 원 역시 10월 18일 지급되었으며, 그 금액이 어떤 기준에 의하여 산출되었는지도 알 수 없다. 위 금액은 이 사건 차용증의 약정에 따라 지급된 정기적 이자라기보다는,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가 수용되어 현금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이 사건 차용증의 약정과 무관하게 지급된 일시적·비정기적 이자인 것으로 보인다.
마) 이 사건 차용증의 내용만으로는 과세관청이 과세 여부를 가늠할 이자액이 산출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9의2호는 과세관청의 편의를 위하여, 이자채권의 실현가능성이 충분하여 채권이 성숙·확정되어 있으면 이자가 현실적으로 지
급되었음을 요하지 않는다고 보아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을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로 보고 있다(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누4649 판결, 2002. 10. 25. 선고 2001두153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충분한 담보 취득 등으로 그 이자소득의 실현가능성이 객관적으로 높은 상황도 아니었고, 이 사건 대여금이 채무변제에 기여한 비율이 얼마인지조차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며(관련 민사소송에서도 이 사건 대여금의 비율이 쟁점이었고, 그 비율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채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다), 이를 확정할 다른 자료도 없다. 실현되지 않은 소득을 매년 안분하여 귀속시킬 필요가 없고, 그것이 가능하지도 아니하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춘천지방법원 2020. 06. 02. 선고 춘천지방법원 2019구합517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