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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양도 시 도로개설 비용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와 인정 한계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단6541
판결 요약
토지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토목공사비 등 모든 비용이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으로 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경우의 시설비 등 요건에 부합해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불충분한 증빙과 부적합한 비용 항목은 제외되며, 도로 부지의 무상 공여 요건도 엄격히 해석된다.
#토지 양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토목공사비 #도로개설비
질의 응답
1. 토지 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토목공사비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되나요?
답변
모든 토목공사비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필요경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등 관련 규정이 정한 요건에 부합해야 하며, 단순히 개발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 모두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는 없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단6541 판결은 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을 하나의 과정으로 평가하여 모두 필요경비로 인정할 근거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였다면 그 시설비가 모두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가 될 수 있나요?
답변
도로 신설 시설비가 모두 필요경비가 되는 것은 아니며, 도로 신설이 해당 토지 또는 인접 토지에 편의를 제공하고 관련 입증자료가 명확해야만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단6541 판결은 비용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경우의 시설비'에 해당하려면 명확한 증빙과 요건 충족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도로를 신설해 국가나 지자체에 무상으로 기부채납하면, 그 부지 가액이 모두 필요경비에 반영되나요?
답변
무상공여한 도로의 부지 가액이 모두 필요경비가 되는 것은 아니며, 기부채납이 실제로 이루어졌고 관련 사실이 명확히 입증돼야 해당 조항이 적용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단6541 판결은 피고인이 도로부지 기부채납 의사를 통지한 사실만으로는 관련 조항에 따른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4. 토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한 핵심 증빙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 비용 지출을 증빙할 수 있는 관련 거래명세표, 영수증, 입금표구체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단6541 판결은 자료의 신빙성이 부족할 경우 비용 산입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양도소득 필요경비는 그 과정에서 지출된 모든 비용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원고가 주장하는 토목공사비 등을 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경우의 그 시설비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단654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조○○

피 고

동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09.07.

판 결 선 고

2020.10.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 8.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357,279,5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OO시 OO구 OO동 OO-83 전 661㎡, OO-332 전 337㎡를 소유하였고, 원고를 포함한 OO동 일대 토지 소유자들은 1997년경부터 소유한 토지 지상에 전원주택을 신축하려고 시도하였는데, OO 보호구역에 속한다는 이유 등으로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나. 원고는 1999년경부터 자신이 소유한 위 OO동 토지와 국가(문화재관리국)가 소유한 토지를 교환하는 문제를 협의하였고, 2001. 3. 30.자로 박OO 외 2명으로부터 OO시 OO구 OO동 산OO 임야 중 80평을 도로로 사용하는 목적으로 용도를 특정하여 6,3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기간 중 원고는 2000. 11. 27. OO동 산OO 임야의 지상에 3,702㎡ 규모의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군사시설보호구역 협의신청을 하여 조건부 동의를 받기도 하였고, 홍OO와 2002. 3. 25.자 합의각서로 원고가 OO동 산OO 임야 등을 교환받는 것을 전제로 그 일부와 OO동 17 토지일부를 교환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협의 끝에 원고는 2002. 5. 20. 위 OO동 토지와 국가의 OO동 산 OO 임야9,865㎡(2002. 9. 23. OO동 16-1로 지번이 변경되었고, 이하 ⁠‘이 사건 전체토지’라 한다), OO구 OO면 OO 임야 656㎡, OO-1 임야 797㎡, OO-6 임야 463㎡를 서로 교환하되, 원고가 추가로 현금 82,463,250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교환계약을 체결하였고, 2002. 6. 28. 이 사건 전체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위 나.항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는 2003. 3. 17. 위 OO동 산OO 임야에서 분할된 OO동 19-31 임야 OO㎡(2014. 3. 14. 도로로 지목이 변경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 등은 OO동 16-4 토지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려고 추진하여 2004. 7. 5. OO구청으로부터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협의신청과 관련하여 인근 군부대로부터 조건부로 동의되었다는 내용의 회신을 받았다.

바. 2005. 5. 16.경 OO동은 OO동으로 행정구역이 변경되었고, 한편, 원고가 약수터가 있는 쪽으로 이 사건 전체토지에 관한 진입도로를 개설하려고 시도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김OO가 OO동 16-2, -4 임야를 불법으로 산지전용하였다는 이유로 2005. 7. 29.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사. 그 후에도 이 사건 전체토지는 아래와 같이 분할, 합병되었고, 원고는 2009. 3. 3. OO동 16-8 임야 66㎡에 관한 증여계약을 합의 해제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되돌리고 OO동 16-1 임야에 합병하였다.

아. 원고는 2016. 5. 27. OO동 16-1 임야 525㎡에 관하여 곽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등 분할된 토지 중 OO동 16-1 임야 외에도 OO동 16-24 내지 –32 임야 총 10필지 3,563㎡(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양도하였다.

자.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2016. 8. 1. 피고에게 ⁠‘양도가액 ****,000원, 취득가액****원(환산가액), 양도소득금액 ****원, 과세표준 ****원, 산출세액 ****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차. 피고는 조사를 거쳐 2018. 1. 8. 원고에게 ⁠‘양도가액 ***00,000원, 취득가액 ***원(=이 사건 전체토지의 교환취득 당시 감정평가액 ***0원×이 사건 토지 ㎡/이 사건 전체토지 ㎡, 실지취득가액), 양도소득금액 2,336,964,978원, 과세표준 *******원’으로 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원(세율 38%를 적용하고 가산세를 더하고 기납부세액을 공제함,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경정, 고지하였다.

카. 이에 원고가 2018. 3. 20. 조세심판원장에게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4. 8. 기각되었다.

[인정증거: 갑 제1 내지 18, 20 내지 25, 36, 38, 39, 41, 42, 4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취득 당시 이 사건 전체토지는 깊은 산속에 있는 비탈지고 진입도로가 없는 맹지라서 쓸모가 없었다, 그 개발을 위해 부득이 토지를 분할할 수밖에 없었고, 개발을 거치면서 이 사건 전체토지에서 분할된 12필지,****㎡는 아들에게 증여하고 나머지 11필지 ****㎡는 원고가 보유한 상태이다.

 이에 원고가 당초 약수터 쪽에 진입로를 개설하려고 공사를 하던 중 주민들 민원제기로 현재의 진입로로 변경하여 OO동 19-31 토지를 ****만 원에 매수하였고, 2000. 10. 16. 전원주택 신축허가를 신청한 것도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것이었으며, 공사를 통해 이 사건 전체토지에서 분할된 OO동 16-13, -14, -17, -33 토지와 위 OO-31 토지(OO리OO-3 토지 합병됨), 총 합계 1,328㎡가 진입도로로 사용되게 되었고, 그 중 OO리 OO-31 토지를 제외한, 이 사건 전체토지에서 분할된 면적은 1,043㎡이다. 이를 위해 원고는 2000. 10. 16.경부터 2007. 6. 15.경까지 토목공사비용 등으로 비용을 지출하였고, 자료로 인정되는 액수만도 측지비용 ***만 원과 토목공사비 **억 **만원, 합계 **억 **만 원(=2***만 원+**억**만 원)에 이른다.

그 결과 이 사건 토지의 교환취득 당시 개별공시지가는 85,800원/㎡이었으나, 양도 당시에는 지목이 임야임에도 연접한 국유지인 OO동 OO-OO 임야 *****㎡의 개별공시지가 97,900원/㎡과 달리 개별공시지가가 218,900원/㎡으로 증가하였다.

 그렇다면,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부족한 탓에 원고가 의뢰하여 추산한 결과에 따라 진입도로개설을 위한 공사비로 ****원(진입도로 오른쪽)과 ****원(진입도로 아래쪽), 시설공사원가 ****원, 이상 합계 ****0원(=****원+****원+****원)을 인정하거나 법원감정을 거쳐 공사비를 인정해야 한다. 여기에 위 매입액 ****만 원과 이 사건 전체토지 중 진입도로에 편입된 면적의 토지평가액 ****원(=대상 면적 1,043㎡×양도시점 기준 개별공시지가 292,300원/㎡), 측지비용 ****0만 원을 더하면 ****원(=위 ****원+**만 원+**0원+**0만 원)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전체토지 중 도로로 편입된 1,043㎡를 제외한 나머지에서 원고가 양도한 이 사건 토지 면적에 해당하는 ***원[=위 ***원×이 사건 토지 면적 3,563㎡/(이 사건 전체토지 면적 ***㎡-진입도로에 편입된 면적 **㎡)]이 이 사건 전체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직접적인 비용이므로 필요경비 또는 자본적 지출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은데, 특히 이 사건에서 핵심 규정은 아래와 같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9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등)

① 영 제163조제3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3.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해당 토지 또는 해당 토지에 인접한 타인 소유의 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경우의 그 시설비

4.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해당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의 그 도로로 된 토지의 취득당시 가액

6. 제1호 내지 제5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다. 판단

먼저, 갑 제19, 26 내지 35, 37, 44호증의 각 OO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관계를 그대로 인정하기 부족하다. 특히, 원고가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측지비용과 토목공사비는 이 사건 전체토지를 취득하기 이전부터 지출하였다는 것이고, 그 거래명세표와 영수증, 입금표의 작성자가 원고의 조카 OO진일 뿐만 아니라 금액에 비해 양식 자체도 간이하면서 구체적인 내용도 부실하고 도로개설과 별로 관련이 없어 보이는 토사반입, 집수정 공사 등이 언급되어 있다. 그 결과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공사비 추산결과(갑 제29호증) 또한 그 액수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으로, 이 사건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것에 대한 양도소득세일 뿐이므로 그에 대한 필요경비는 해당 법조항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원고가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주택개발사업을 진행하였든지 간에 이를 하나의 과정으로 평가하여 그 과정에서 지출된 비용을 모두 인정할 근거는 없다.

그리고 위 시행규칙 조항에 비춰 보건대, 비록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이후인 2020. 4. 28. OO시에 자신과 OO준 소유 진입도로 부지를 기부채납하겠다고 통지한 사실(갑 제40호증의 1, 2)은 인정되나, 그것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비용을 ⁠‘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경우의 그 시설비’ 또는 ⁠‘해당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의 그 도로로 된 토지의 취득당시 가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0. 10. 12.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단654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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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양도 시 도로개설 비용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와 인정 한계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단6541
판결 요약
토지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토목공사비 등 모든 비용이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으로 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경우의 시설비 등 요건에 부합해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불충분한 증빙과 부적합한 비용 항목은 제외되며, 도로 부지의 무상 공여 요건도 엄격히 해석된다.
#토지 양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토목공사비 #도로개설비
질의 응답
1. 토지 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토목공사비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되나요?
답변
모든 토목공사비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필요경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등 관련 규정이 정한 요건에 부합해야 하며, 단순히 개발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 모두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는 없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단6541 판결은 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을 하나의 과정으로 평가하여 모두 필요경비로 인정할 근거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였다면 그 시설비가 모두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가 될 수 있나요?
답변
도로 신설 시설비가 모두 필요경비가 되는 것은 아니며, 도로 신설이 해당 토지 또는 인접 토지에 편의를 제공하고 관련 입증자료가 명확해야만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단6541 판결은 비용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경우의 시설비'에 해당하려면 명확한 증빙과 요건 충족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도로를 신설해 국가나 지자체에 무상으로 기부채납하면, 그 부지 가액이 모두 필요경비에 반영되나요?
답변
무상공여한 도로의 부지 가액이 모두 필요경비가 되는 것은 아니며, 기부채납이 실제로 이루어졌고 관련 사실이 명확히 입증돼야 해당 조항이 적용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단6541 판결은 피고인이 도로부지 기부채납 의사를 통지한 사실만으로는 관련 조항에 따른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4. 토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한 핵심 증빙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 비용 지출을 증빙할 수 있는 관련 거래명세표, 영수증, 입금표구체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단6541 판결은 자료의 신빙성이 부족할 경우 비용 산입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양도소득 필요경비는 그 과정에서 지출된 모든 비용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원고가 주장하는 토목공사비 등을 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경우의 그 시설비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단654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조○○

피 고

동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09.07.

판 결 선 고

2020.10.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 8.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357,279,5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OO시 OO구 OO동 OO-83 전 661㎡, OO-332 전 337㎡를 소유하였고, 원고를 포함한 OO동 일대 토지 소유자들은 1997년경부터 소유한 토지 지상에 전원주택을 신축하려고 시도하였는데, OO 보호구역에 속한다는 이유 등으로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나. 원고는 1999년경부터 자신이 소유한 위 OO동 토지와 국가(문화재관리국)가 소유한 토지를 교환하는 문제를 협의하였고, 2001. 3. 30.자로 박OO 외 2명으로부터 OO시 OO구 OO동 산OO 임야 중 80평을 도로로 사용하는 목적으로 용도를 특정하여 6,3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기간 중 원고는 2000. 11. 27. OO동 산OO 임야의 지상에 3,702㎡ 규모의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군사시설보호구역 협의신청을 하여 조건부 동의를 받기도 하였고, 홍OO와 2002. 3. 25.자 합의각서로 원고가 OO동 산OO 임야 등을 교환받는 것을 전제로 그 일부와 OO동 17 토지일부를 교환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협의 끝에 원고는 2002. 5. 20. 위 OO동 토지와 국가의 OO동 산 OO 임야9,865㎡(2002. 9. 23. OO동 16-1로 지번이 변경되었고, 이하 ⁠‘이 사건 전체토지’라 한다), OO구 OO면 OO 임야 656㎡, OO-1 임야 797㎡, OO-6 임야 463㎡를 서로 교환하되, 원고가 추가로 현금 82,463,250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교환계약을 체결하였고, 2002. 6. 28. 이 사건 전체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위 나.항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는 2003. 3. 17. 위 OO동 산OO 임야에서 분할된 OO동 19-31 임야 OO㎡(2014. 3. 14. 도로로 지목이 변경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 등은 OO동 16-4 토지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려고 추진하여 2004. 7. 5. OO구청으로부터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협의신청과 관련하여 인근 군부대로부터 조건부로 동의되었다는 내용의 회신을 받았다.

바. 2005. 5. 16.경 OO동은 OO동으로 행정구역이 변경되었고, 한편, 원고가 약수터가 있는 쪽으로 이 사건 전체토지에 관한 진입도로를 개설하려고 시도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김OO가 OO동 16-2, -4 임야를 불법으로 산지전용하였다는 이유로 2005. 7. 29.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사. 그 후에도 이 사건 전체토지는 아래와 같이 분할, 합병되었고, 원고는 2009. 3. 3. OO동 16-8 임야 66㎡에 관한 증여계약을 합의 해제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되돌리고 OO동 16-1 임야에 합병하였다.

아. 원고는 2016. 5. 27. OO동 16-1 임야 525㎡에 관하여 곽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등 분할된 토지 중 OO동 16-1 임야 외에도 OO동 16-24 내지 –32 임야 총 10필지 3,563㎡(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양도하였다.

자.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2016. 8. 1. 피고에게 ⁠‘양도가액 ****,000원, 취득가액****원(환산가액), 양도소득금액 ****원, 과세표준 ****원, 산출세액 ****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차. 피고는 조사를 거쳐 2018. 1. 8. 원고에게 ⁠‘양도가액 ***00,000원, 취득가액 ***원(=이 사건 전체토지의 교환취득 당시 감정평가액 ***0원×이 사건 토지 ㎡/이 사건 전체토지 ㎡, 실지취득가액), 양도소득금액 2,336,964,978원, 과세표준 *******원’으로 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원(세율 38%를 적용하고 가산세를 더하고 기납부세액을 공제함,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경정, 고지하였다.

카. 이에 원고가 2018. 3. 20. 조세심판원장에게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4. 8. 기각되었다.

[인정증거: 갑 제1 내지 18, 20 내지 25, 36, 38, 39, 41, 42, 4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취득 당시 이 사건 전체토지는 깊은 산속에 있는 비탈지고 진입도로가 없는 맹지라서 쓸모가 없었다, 그 개발을 위해 부득이 토지를 분할할 수밖에 없었고, 개발을 거치면서 이 사건 전체토지에서 분할된 12필지,****㎡는 아들에게 증여하고 나머지 11필지 ****㎡는 원고가 보유한 상태이다.

 이에 원고가 당초 약수터 쪽에 진입로를 개설하려고 공사를 하던 중 주민들 민원제기로 현재의 진입로로 변경하여 OO동 19-31 토지를 ****만 원에 매수하였고, 2000. 10. 16. 전원주택 신축허가를 신청한 것도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것이었으며, 공사를 통해 이 사건 전체토지에서 분할된 OO동 16-13, -14, -17, -33 토지와 위 OO-31 토지(OO리OO-3 토지 합병됨), 총 합계 1,328㎡가 진입도로로 사용되게 되었고, 그 중 OO리 OO-31 토지를 제외한, 이 사건 전체토지에서 분할된 면적은 1,043㎡이다. 이를 위해 원고는 2000. 10. 16.경부터 2007. 6. 15.경까지 토목공사비용 등으로 비용을 지출하였고, 자료로 인정되는 액수만도 측지비용 ***만 원과 토목공사비 **억 **만원, 합계 **억 **만 원(=2***만 원+**억**만 원)에 이른다.

그 결과 이 사건 토지의 교환취득 당시 개별공시지가는 85,800원/㎡이었으나, 양도 당시에는 지목이 임야임에도 연접한 국유지인 OO동 OO-OO 임야 *****㎡의 개별공시지가 97,900원/㎡과 달리 개별공시지가가 218,900원/㎡으로 증가하였다.

 그렇다면,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부족한 탓에 원고가 의뢰하여 추산한 결과에 따라 진입도로개설을 위한 공사비로 ****원(진입도로 오른쪽)과 ****원(진입도로 아래쪽), 시설공사원가 ****원, 이상 합계 ****0원(=****원+****원+****원)을 인정하거나 법원감정을 거쳐 공사비를 인정해야 한다. 여기에 위 매입액 ****만 원과 이 사건 전체토지 중 진입도로에 편입된 면적의 토지평가액 ****원(=대상 면적 1,043㎡×양도시점 기준 개별공시지가 292,300원/㎡), 측지비용 ****0만 원을 더하면 ****원(=위 ****원+**만 원+**0원+**0만 원)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전체토지 중 도로로 편입된 1,043㎡를 제외한 나머지에서 원고가 양도한 이 사건 토지 면적에 해당하는 ***원[=위 ***원×이 사건 토지 면적 3,563㎡/(이 사건 전체토지 면적 ***㎡-진입도로에 편입된 면적 **㎡)]이 이 사건 전체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직접적인 비용이므로 필요경비 또는 자본적 지출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은데, 특히 이 사건에서 핵심 규정은 아래와 같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9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등)

① 영 제163조제3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3.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해당 토지 또는 해당 토지에 인접한 타인 소유의 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경우의 그 시설비

4.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해당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의 그 도로로 된 토지의 취득당시 가액

6. 제1호 내지 제5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다. 판단

먼저, 갑 제19, 26 내지 35, 37, 44호증의 각 OO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관계를 그대로 인정하기 부족하다. 특히, 원고가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측지비용과 토목공사비는 이 사건 전체토지를 취득하기 이전부터 지출하였다는 것이고, 그 거래명세표와 영수증, 입금표의 작성자가 원고의 조카 OO진일 뿐만 아니라 금액에 비해 양식 자체도 간이하면서 구체적인 내용도 부실하고 도로개설과 별로 관련이 없어 보이는 토사반입, 집수정 공사 등이 언급되어 있다. 그 결과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공사비 추산결과(갑 제29호증) 또한 그 액수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으로, 이 사건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것에 대한 양도소득세일 뿐이므로 그에 대한 필요경비는 해당 법조항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원고가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주택개발사업을 진행하였든지 간에 이를 하나의 과정으로 평가하여 그 과정에서 지출된 비용을 모두 인정할 근거는 없다.

그리고 위 시행규칙 조항에 비춰 보건대, 비록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이후인 2020. 4. 28. OO시에 자신과 OO준 소유 진입도로 부지를 기부채납하겠다고 통지한 사실(갑 제40호증의 1, 2)은 인정되나, 그것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비용을 ⁠‘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경우의 그 시설비’ 또는 ⁠‘해당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의 그 도로로 된 토지의 취득당시 가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0. 10. 12.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단654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