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양도소득 필요경비는 그 과정에서 지출된 모든 비용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원고가 주장하는 토목공사비 등을 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경우의 그 시설비로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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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단654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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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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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동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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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09.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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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10.1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 8.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357,279,5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OO시 OO구 OO동 OO-83 전 661㎡, OO-332 전 337㎡를 소유하였고, 원고를 포함한 OO동 일대 토지 소유자들은 1997년경부터 소유한 토지 지상에 전원주택을 신축하려고 시도하였는데, OO 보호구역에 속한다는 이유 등으로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나. 원고는 1999년경부터 자신이 소유한 위 OO동 토지와 국가(문화재관리국)가 소유한 토지를 교환하는 문제를 협의하였고, 2001. 3. 30.자로 박OO 외 2명으로부터 OO시 OO구 OO동 산OO 임야 중 80평을 도로로 사용하는 목적으로 용도를 특정하여 6,3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기간 중 원고는 2000. 11. 27. OO동 산OO 임야의 지상에 3,702㎡ 규모의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군사시설보호구역 협의신청을 하여 조건부 동의를 받기도 하였고, 홍OO와 2002. 3. 25.자 합의각서로 원고가 OO동 산OO 임야 등을 교환받는 것을 전제로 그 일부와 OO동 17 토지일부를 교환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협의 끝에 원고는 2002. 5. 20. 위 OO동 토지와 국가의 OO동 산 OO 임야9,865㎡(2002. 9. 23. OO동 16-1로 지번이 변경되었고, 이하 ‘이 사건 전체토지’라 한다), OO구 OO면 OO 임야 656㎡, OO-1 임야 797㎡, OO-6 임야 463㎡를 서로 교환하되, 원고가 추가로 현금 82,463,250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교환계약을 체결하였고, 2002. 6. 28. 이 사건 전체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위 나.항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는 2003. 3. 17. 위 OO동 산OO 임야에서 분할된 OO동 19-31 임야 OO㎡(2014. 3. 14. 도로로 지목이 변경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 등은 OO동 16-4 토지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려고 추진하여 2004. 7. 5. OO구청으로부터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협의신청과 관련하여 인근 군부대로부터 조건부로 동의되었다는 내용의 회신을 받았다.
바. 2005. 5. 16.경 OO동은 OO동으로 행정구역이 변경되었고, 한편, 원고가 약수터가 있는 쪽으로 이 사건 전체토지에 관한 진입도로를 개설하려고 시도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김OO가 OO동 16-2, -4 임야를 불법으로 산지전용하였다는 이유로 2005. 7. 29.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사. 그 후에도 이 사건 전체토지는 아래와 같이 분할, 합병되었고, 원고는 2009. 3. 3. OO동 16-8 임야 66㎡에 관한 증여계약을 합의 해제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되돌리고 OO동 16-1 임야에 합병하였다.
아. 원고는 2016. 5. 27. OO동 16-1 임야 525㎡에 관하여 곽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등 분할된 토지 중 OO동 16-1 임야 외에도 OO동 16-24 내지 –32 임야 총 10필지 3,563㎡(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양도하였다.
자.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2016. 8. 1. 피고에게 ‘양도가액 ****,000원, 취득가액****원(환산가액), 양도소득금액 ****원, 과세표준 ****원, 산출세액 ****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차. 피고는 조사를 거쳐 2018. 1. 8. 원고에게 ‘양도가액 ***00,000원, 취득가액 ***원(=이 사건 전체토지의 교환취득 당시 감정평가액 ***0원×이 사건 토지 ㎡/이 사건 전체토지 ㎡, 실지취득가액), 양도소득금액 2,336,964,978원, 과세표준 *******원’으로 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원(세율 38%를 적용하고 가산세를 더하고 기납부세액을 공제함,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경정, 고지하였다.
카. 이에 원고가 2018. 3. 20. 조세심판원장에게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4. 8. 기각되었다.
[인정증거: 갑 제1 내지 18, 20 내지 25, 36, 38, 39, 41, 42, 4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취득 당시 이 사건 전체토지는 깊은 산속에 있는 비탈지고 진입도로가 없는 맹지라서 쓸모가 없었다, 그 개발을 위해 부득이 토지를 분할할 수밖에 없었고, 개발을 거치면서 이 사건 전체토지에서 분할된 12필지,****㎡는 아들에게 증여하고 나머지 11필지 ****㎡는 원고가 보유한 상태이다.
이에 원고가 당초 약수터 쪽에 진입로를 개설하려고 공사를 하던 중 주민들 민원제기로 현재의 진입로로 변경하여 OO동 19-31 토지를 ****만 원에 매수하였고, 2000. 10. 16. 전원주택 신축허가를 신청한 것도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것이었으며, 공사를 통해 이 사건 전체토지에서 분할된 OO동 16-13, -14, -17, -33 토지와 위 OO-31 토지(OO리OO-3 토지 합병됨), 총 합계 1,328㎡가 진입도로로 사용되게 되었고, 그 중 OO리 OO-31 토지를 제외한, 이 사건 전체토지에서 분할된 면적은 1,043㎡이다. 이를 위해 원고는 2000. 10. 16.경부터 2007. 6. 15.경까지 토목공사비용 등으로 비용을 지출하였고, 자료로 인정되는 액수만도 측지비용 ***만 원과 토목공사비 **억 **만원, 합계 **억 **만 원(=2***만 원+**억**만 원)에 이른다.
그 결과 이 사건 토지의 교환취득 당시 개별공시지가는 85,800원/㎡이었으나, 양도 당시에는 지목이 임야임에도 연접한 국유지인 OO동 OO-OO 임야 *****㎡의 개별공시지가 97,900원/㎡과 달리 개별공시지가가 218,900원/㎡으로 증가하였다.
그렇다면,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부족한 탓에 원고가 의뢰하여 추산한 결과에 따라 진입도로개설을 위한 공사비로 ****원(진입도로 오른쪽)과 ****원(진입도로 아래쪽), 시설공사원가 ****원, 이상 합계 ****0원(=****원+****원+****원)을 인정하거나 법원감정을 거쳐 공사비를 인정해야 한다. 여기에 위 매입액 ****만 원과 이 사건 전체토지 중 진입도로에 편입된 면적의 토지평가액 ****원(=대상 면적 1,043㎡×양도시점 기준 개별공시지가 292,300원/㎡), 측지비용 ****0만 원을 더하면 ****원(=위 ****원+**만 원+**0원+**0만 원)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전체토지 중 도로로 편입된 1,043㎡를 제외한 나머지에서 원고가 양도한 이 사건 토지 면적에 해당하는 ***원[=위 ***원×이 사건 토지 면적 3,563㎡/(이 사건 전체토지 면적 ***㎡-진입도로에 편입된 면적 **㎡)]이 이 사건 전체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직접적인 비용이므로 필요경비 또는 자본적 지출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은데, 특히 이 사건에서 핵심 규정은 아래와 같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9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등)
① 영 제163조제3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3.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해당 토지 또는 해당 토지에 인접한 타인 소유의 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경우의 그 시설비
4.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해당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의 그 도로로 된 토지의 취득당시 가액
6. 제1호 내지 제5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다. 판단
먼저, 갑 제19, 26 내지 35, 37, 44호증의 각 OO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관계를 그대로 인정하기 부족하다. 특히, 원고가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측지비용과 토목공사비는 이 사건 전체토지를 취득하기 이전부터 지출하였다는 것이고, 그 거래명세표와 영수증, 입금표의 작성자가 원고의 조카 OO진일 뿐만 아니라 금액에 비해 양식 자체도 간이하면서 구체적인 내용도 부실하고 도로개설과 별로 관련이 없어 보이는 토사반입, 집수정 공사 등이 언급되어 있다. 그 결과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공사비 추산결과(갑 제29호증) 또한 그 액수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으로, 이 사건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것에 대한 양도소득세일 뿐이므로 그에 대한 필요경비는 해당 법조항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원고가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주택개발사업을 진행하였든지 간에 이를 하나의 과정으로 평가하여 그 과정에서 지출된 비용을 모두 인정할 근거는 없다.
그리고 위 시행규칙 조항에 비춰 보건대, 비록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이후인 2020. 4. 28. OO시에 자신과 OO준 소유 진입도로 부지를 기부채납하겠다고 통지한 사실(갑 제40호증의 1, 2)은 인정되나, 그것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비용을 ‘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경우의 그 시설비’ 또는 ‘해당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의 그 도로로 된 토지의 취득당시 가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0. 10. 12.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단654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양도소득 필요경비는 그 과정에서 지출된 모든 비용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원고가 주장하는 토목공사비 등을 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경우의 그 시설비로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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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단654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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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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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동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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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09.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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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10.1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 8.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357,279,5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OO시 OO구 OO동 OO-83 전 661㎡, OO-332 전 337㎡를 소유하였고, 원고를 포함한 OO동 일대 토지 소유자들은 1997년경부터 소유한 토지 지상에 전원주택을 신축하려고 시도하였는데, OO 보호구역에 속한다는 이유 등으로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나. 원고는 1999년경부터 자신이 소유한 위 OO동 토지와 국가(문화재관리국)가 소유한 토지를 교환하는 문제를 협의하였고, 2001. 3. 30.자로 박OO 외 2명으로부터 OO시 OO구 OO동 산OO 임야 중 80평을 도로로 사용하는 목적으로 용도를 특정하여 6,3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기간 중 원고는 2000. 11. 27. OO동 산OO 임야의 지상에 3,702㎡ 규모의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군사시설보호구역 협의신청을 하여 조건부 동의를 받기도 하였고, 홍OO와 2002. 3. 25.자 합의각서로 원고가 OO동 산OO 임야 등을 교환받는 것을 전제로 그 일부와 OO동 17 토지일부를 교환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협의 끝에 원고는 2002. 5. 20. 위 OO동 토지와 국가의 OO동 산 OO 임야9,865㎡(2002. 9. 23. OO동 16-1로 지번이 변경되었고, 이하 ‘이 사건 전체토지’라 한다), OO구 OO면 OO 임야 656㎡, OO-1 임야 797㎡, OO-6 임야 463㎡를 서로 교환하되, 원고가 추가로 현금 82,463,250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교환계약을 체결하였고, 2002. 6. 28. 이 사건 전체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위 나.항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는 2003. 3. 17. 위 OO동 산OO 임야에서 분할된 OO동 19-31 임야 OO㎡(2014. 3. 14. 도로로 지목이 변경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 등은 OO동 16-4 토지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려고 추진하여 2004. 7. 5. OO구청으로부터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협의신청과 관련하여 인근 군부대로부터 조건부로 동의되었다는 내용의 회신을 받았다.
바. 2005. 5. 16.경 OO동은 OO동으로 행정구역이 변경되었고, 한편, 원고가 약수터가 있는 쪽으로 이 사건 전체토지에 관한 진입도로를 개설하려고 시도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김OO가 OO동 16-2, -4 임야를 불법으로 산지전용하였다는 이유로 2005. 7. 29.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사. 그 후에도 이 사건 전체토지는 아래와 같이 분할, 합병되었고, 원고는 2009. 3. 3. OO동 16-8 임야 66㎡에 관한 증여계약을 합의 해제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되돌리고 OO동 16-1 임야에 합병하였다.
아. 원고는 2016. 5. 27. OO동 16-1 임야 525㎡에 관하여 곽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등 분할된 토지 중 OO동 16-1 임야 외에도 OO동 16-24 내지 –32 임야 총 10필지 3,563㎡(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양도하였다.
자.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2016. 8. 1. 피고에게 ‘양도가액 ****,000원, 취득가액****원(환산가액), 양도소득금액 ****원, 과세표준 ****원, 산출세액 ****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차. 피고는 조사를 거쳐 2018. 1. 8. 원고에게 ‘양도가액 ***00,000원, 취득가액 ***원(=이 사건 전체토지의 교환취득 당시 감정평가액 ***0원×이 사건 토지 ㎡/이 사건 전체토지 ㎡, 실지취득가액), 양도소득금액 2,336,964,978원, 과세표준 *******원’으로 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원(세율 38%를 적용하고 가산세를 더하고 기납부세액을 공제함,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경정, 고지하였다.
카. 이에 원고가 2018. 3. 20. 조세심판원장에게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4. 8. 기각되었다.
[인정증거: 갑 제1 내지 18, 20 내지 25, 36, 38, 39, 41, 42, 4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취득 당시 이 사건 전체토지는 깊은 산속에 있는 비탈지고 진입도로가 없는 맹지라서 쓸모가 없었다, 그 개발을 위해 부득이 토지를 분할할 수밖에 없었고, 개발을 거치면서 이 사건 전체토지에서 분할된 12필지,****㎡는 아들에게 증여하고 나머지 11필지 ****㎡는 원고가 보유한 상태이다.
이에 원고가 당초 약수터 쪽에 진입로를 개설하려고 공사를 하던 중 주민들 민원제기로 현재의 진입로로 변경하여 OO동 19-31 토지를 ****만 원에 매수하였고, 2000. 10. 16. 전원주택 신축허가를 신청한 것도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것이었으며, 공사를 통해 이 사건 전체토지에서 분할된 OO동 16-13, -14, -17, -33 토지와 위 OO-31 토지(OO리OO-3 토지 합병됨), 총 합계 1,328㎡가 진입도로로 사용되게 되었고, 그 중 OO리 OO-31 토지를 제외한, 이 사건 전체토지에서 분할된 면적은 1,043㎡이다. 이를 위해 원고는 2000. 10. 16.경부터 2007. 6. 15.경까지 토목공사비용 등으로 비용을 지출하였고, 자료로 인정되는 액수만도 측지비용 ***만 원과 토목공사비 **억 **만원, 합계 **억 **만 원(=2***만 원+**억**만 원)에 이른다.
그 결과 이 사건 토지의 교환취득 당시 개별공시지가는 85,800원/㎡이었으나, 양도 당시에는 지목이 임야임에도 연접한 국유지인 OO동 OO-OO 임야 *****㎡의 개별공시지가 97,900원/㎡과 달리 개별공시지가가 218,900원/㎡으로 증가하였다.
그렇다면,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부족한 탓에 원고가 의뢰하여 추산한 결과에 따라 진입도로개설을 위한 공사비로 ****원(진입도로 오른쪽)과 ****원(진입도로 아래쪽), 시설공사원가 ****원, 이상 합계 ****0원(=****원+****원+****원)을 인정하거나 법원감정을 거쳐 공사비를 인정해야 한다. 여기에 위 매입액 ****만 원과 이 사건 전체토지 중 진입도로에 편입된 면적의 토지평가액 ****원(=대상 면적 1,043㎡×양도시점 기준 개별공시지가 292,300원/㎡), 측지비용 ****0만 원을 더하면 ****원(=위 ****원+**만 원+**0원+**0만 원)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전체토지 중 도로로 편입된 1,043㎡를 제외한 나머지에서 원고가 양도한 이 사건 토지 면적에 해당하는 ***원[=위 ***원×이 사건 토지 면적 3,563㎡/(이 사건 전체토지 면적 ***㎡-진입도로에 편입된 면적 **㎡)]이 이 사건 전체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직접적인 비용이므로 필요경비 또는 자본적 지출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은데, 특히 이 사건에서 핵심 규정은 아래와 같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9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등)
① 영 제163조제3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3.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해당 토지 또는 해당 토지에 인접한 타인 소유의 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경우의 그 시설비
4.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해당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의 그 도로로 된 토지의 취득당시 가액
6. 제1호 내지 제5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다. 판단
먼저, 갑 제19, 26 내지 35, 37, 44호증의 각 OO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관계를 그대로 인정하기 부족하다. 특히, 원고가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측지비용과 토목공사비는 이 사건 전체토지를 취득하기 이전부터 지출하였다는 것이고, 그 거래명세표와 영수증, 입금표의 작성자가 원고의 조카 OO진일 뿐만 아니라 금액에 비해 양식 자체도 간이하면서 구체적인 내용도 부실하고 도로개설과 별로 관련이 없어 보이는 토사반입, 집수정 공사 등이 언급되어 있다. 그 결과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공사비 추산결과(갑 제29호증) 또한 그 액수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으로, 이 사건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것에 대한 양도소득세일 뿐이므로 그에 대한 필요경비는 해당 법조항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원고가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주택개발사업을 진행하였든지 간에 이를 하나의 과정으로 평가하여 그 과정에서 지출된 비용을 모두 인정할 근거는 없다.
그리고 위 시행규칙 조항에 비춰 보건대, 비록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이후인 2020. 4. 28. OO시에 자신과 OO준 소유 진입도로 부지를 기부채납하겠다고 통지한 사실(갑 제40호증의 1, 2)은 인정되나, 그것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비용을 ‘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경우의 그 시설비’ 또는 ‘해당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의 그 도로로 된 토지의 취득당시 가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0. 10. 12.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단654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