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피고는 가산세 납세의무가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대구지방법원-2024-구합-21333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
aaa |
피고 |
c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5. 3. 13. |
판 결 선 고 |
2025. 1. 2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9. 1. 원고에게 한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가산세 1,002,456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2021년에 bbb사무소에서 사업소득 4,820,000원, 재단법인 ccc에서 근로소득 95,783,902원, 재단법인 fff에서 근로소득 35,101,902원의 소득을 각 얻었다.
나. 원고는 2022. 5.경 국세청 홈택스 시스템을 통해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 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 위 소득 중 재단법인 ccc에서 얻은 근로소득 95,783,902원 및 재단법인 fff에서 얻은 근로소득 14,750,139원을 신고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소득합산표 자료에 따라 2023. 8. 7. 원고가 신고를 누락한 위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표준 103,177,302원,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1,758,815원으로 하여 원고에게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10,077,089원을 과세예고 통지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2023. 8. 30.경 위 과소신고한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였다.
마. 피고는 2023. 9. 1. 원고에게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6,568,550원[가산세 1,002,456원(= 과소신고세액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445,289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557,167원) 포함]을 무납부고지하였다(이하 위 종합소득세 중 가산세 부과처분만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2023. 9. 24.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12. 21.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국세청 홈택스 시스템상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과세대상 항목 중 일부만 선택하여도 신고를 완료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납부할 세액을 과소신고한 것이고, 피고가 원고의 납부세액 과소신고 사실을 발견한 즉시 이를 통지하였다면 납부지연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인데 피고가 이를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두6204 판결, 2014. 11. 27. 선고 2012두2290 판결 등 참조),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두737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국세청 홈택스 시스템상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시 과세대상 항목 중 일부만 선택하여도 신고를 완료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위 시스템상 원고가 해당연도 총 과세대상 소득을 신고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았던 이상 원고가 과세대상 항목 중 일부만 선택하여 과소신고한 것은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원고의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가 원고의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과소신고로 인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5. 04. 10.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4구합213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피고는 가산세 납세의무가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대구지방법원-2024-구합-21333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
aaa |
피고 |
c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5. 3. 13. |
판 결 선 고 |
2025. 1. 2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9. 1. 원고에게 한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가산세 1,002,456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2021년에 bbb사무소에서 사업소득 4,820,000원, 재단법인 ccc에서 근로소득 95,783,902원, 재단법인 fff에서 근로소득 35,101,902원의 소득을 각 얻었다.
나. 원고는 2022. 5.경 국세청 홈택스 시스템을 통해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 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 위 소득 중 재단법인 ccc에서 얻은 근로소득 95,783,902원 및 재단법인 fff에서 얻은 근로소득 14,750,139원을 신고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소득합산표 자료에 따라 2023. 8. 7. 원고가 신고를 누락한 위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표준 103,177,302원,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1,758,815원으로 하여 원고에게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10,077,089원을 과세예고 통지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2023. 8. 30.경 위 과소신고한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였다.
마. 피고는 2023. 9. 1. 원고에게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6,568,550원[가산세 1,002,456원(= 과소신고세액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445,289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557,167원) 포함]을 무납부고지하였다(이하 위 종합소득세 중 가산세 부과처분만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2023. 9. 24.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12. 21.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국세청 홈택스 시스템상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과세대상 항목 중 일부만 선택하여도 신고를 완료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납부할 세액을 과소신고한 것이고, 피고가 원고의 납부세액 과소신고 사실을 발견한 즉시 이를 통지하였다면 납부지연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인데 피고가 이를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두6204 판결, 2014. 11. 27. 선고 2012두2290 판결 등 참조),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두737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국세청 홈택스 시스템상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시 과세대상 항목 중 일부만 선택하여도 신고를 완료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위 시스템상 원고가 해당연도 총 과세대상 소득을 신고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았던 이상 원고가 과세대상 항목 중 일부만 선택하여 과소신고한 것은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원고의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가 원고의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과소신고로 인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5. 04. 10.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4구합213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