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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기준 및 단순경비율 적용불가 사례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4090
판결 요약
주택신축판매업에서 사업개시일은 잔금 수령일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분양 수입이 발생한 해당 과세연도에 신규 사업으로 간주됩니다. 이에 따라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잔금 수령 전 사업 준비행위만으로 개시일이 앞당겨질 수 없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잔금수령일 #분양수입 #단순경비율
질의 응답
1.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언제로 보아야 하나요?
답변
주택신축판매업에서는 분양계약에 따른 잔금 수령일, 즉 실제로 분양수입금액이 발생한 날을 사업개시일로 봅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4090 판결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즉 각 주택별 잔금 수령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단순경비율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단순경비율 적용이 제한되며,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4090 판결은 분양수입이 최초로 발생한 시점부터 사업 개시로 보므로, 해당 과세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에 대해선 단순경비율이 아니라 기준경비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토지 취득일, 착공일, 준공일, 분양계약일이 사업개시일이 될 수 있나요?
답변
해당 날들은 사업 준비행위에 불과하므로, 잔금 수령일 이전에는 사업개시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4090 판결은 토지 취득, 착공, 준공, 분양계약 등은 사업 준비행위에 불과하며, 실제 재화의 공급이 시작되는 잔금 수령일이 개시일임을 판시하였습니다.
4. 직전 연도에 인테리어 공사대금 등 기타 소득이 발생했더라도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분양대행이나 인테리어 공사업이 실제 사업으로 영위되지 않았다면 단순경비율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4090 판결은 실제 사업 영위가 확인되지 않거나 일시적 기타소득임을 확인한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그 사업개시일은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서 이 사건 각 주택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즉 이 사건 각 주택에 대하여 최초로 분양계약에 따른 잔금을 수령한 날로 보아야 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68566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김00외5

피 고 000세무서장외

변 론 종 결 2020. 5. 14.

판 결 선 고 2020. 6. 11.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① 피고 AA세무서장이 2018. 2. 1.1) 원고 김SS에게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108,239,840원(가산세 포함), ② 피고 AA세무서장이 2018. 2. 1. 원고 김ㅇㅇ에게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89,350,560원(가산세 포함) 및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109,805,800원(가산세 포함), ③ 피고 BB세무서장이 2018. 2. 2. 원고 강KK에게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96,561,190원(가산세 포함), ④ 피고 AA세무서장이 2018. 2. 1. 원고 강PP에게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82,280,970원(가산세 포함), ⑤ 피고 BB세무서장이 2018. 2. 2. 원고 강TT에게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146,407,730원 ⁠(가산세 포함), ⑥ 피고 AA세무서장이 2018. 2. 1. 원고 봉NN에게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115,585,05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로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각 주택’이라 한다)을 건축하여 관찰구청장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표 1]

표 생략

나. 원고들은 ⁠[표 1] 기재 각 주택신축판매업을 위하여 아래 ⁠[표 2] ⁠‘사업자등록일’란 기재 일자에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이 사건 각 주택의 분양 완료 이후 ⁠[표 2] ⁠‘폐업일’ 란 기재 일자에 폐업신고를 하였다(원고 강KK, 강PP은 폐업신고를 하지는 않았으나, 해당 주택들의 분양 완료 이후 다른 다세대주택 신축판매를 실시하였다는 자료는 제출된 바 없다). 또한 원고들은 각 주택에 대하여 아래 표 ⁠‘분양계약일’ 란 기재 일자에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잔금수령일’ 란 기재 일자에 잔금을 수령하고 이와 동시에 또는 그 무렵 수분양자에게 이 사건 각 주택을 인도하고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쳐주었다.

[표 2]

표 생략

다. 아래 ⁠[표 3] 기재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주택에 대한 분양수입금액이 발생하기 직전 과세연도에 인테리어 공사대금 또는 분양대행수수료 등을 지급받았다며 아래 기재 금액을 위 직전 과세연도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으로 기재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또한 아래 ⁠[표 3] 기재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에 일부 주택에 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표 3]

표 생략

라. 원고들은 분양수입금액이 발생한 해당 과세연도(위 ⁠[표 2] ⁠‘해당 과세연도’ 란 기재 참조)의 직전 과세연도에 구 소득세법(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한 금액(연 3,600만 원)에 미달되는 수입금액이 발생하였거나 수입금액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주택의 총분양대금 전부를 해당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 포함한 다음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의2호 규정에 따라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소득금액을 산정하고 그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마. ㅍㅍ지방국세청장은 원고들에 대한 종합소득세 통합 조사 결과, 이 사건 각 주택의 분양으로 인하여 실제 분양수입금액이 발생한 해당 과세연도에 비로소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한 것이고, 그 수입금액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의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원고들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다음,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피고들에게 통보하였다.

바. 이에 피고들은 원고들이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아래 ⁠[표 4] ⁠‘귀속년도’ 란 기재 해당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을 아래와 같이 산정한 다음 ⁠‘기준경비율’에 따른 추계결정방식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산정하고, 원고들이 이미 납부한 세액 등 각종 공제세액을 공제한 후 신고불성실․납부불성실에 따른 가산세를 더하여, 아래 ⁠‘고지세액’ 란 기재 세액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표 4]

사.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9. 1. 3. 원고 김SS, 김ㅇㅇ, 강PP, 강TT에 대하여, 2019. 1. 21. 원고 강KK, 봉NN에 대하여, 원고들의 각 심판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가 제1 내지 4호증, 갑나 제1 내지 5호증, 갑다 제1 내지 3호증, 갑라 제1호증, 갑마 제1 내지 4호증, 갑바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각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주택의 신축판매사업은 분양수입금액이 발생하기 직전 과세연도에 개시되었다고 볼 수 있고, 직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이 없거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의 기준금액에 미달하였으므로, 각 해당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하여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해야 한다. 그러나 피고들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각 주택에 대한 분양대금의 잔금수령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원고들이 각 해당 과세기간에 사업을 개시한 신규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다음, 원고들에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1) 소득세법에는 ⁠‘사업개시일’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에서 정한 사업개시일의 기준을 준용할 수 없고, 소득세법상 ⁠‘사업개시일’은 당해 사업을 위하여 최초로 사업과 관련한 행위를 시작한 날을 의미한다. 따라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원고들의 경우, 소득세법상 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가 최초로 발생한 때인 ⁠‘토지 취득일’ 또는 ⁠‘착공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야 한다.

2) 설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업개시일을 판단하더라도(위 토지 취득일 또는 착공일을 사업개시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주택의 ⁠‘준공일’ 내지 ⁠‘사용승인일’에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를 사업개시일로 보아야 한다. 나아가 이와 같이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구 부가가치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 제17조 제1항에 의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주택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계약금을 수령하여 영수증을 발급한 때, 즉 ⁠‘분양계약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소득세법상 사업개시일의 판단기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조세법규의 문언 자체에 의하더라도 그 의미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외견상 법규 상호간에 배치되거나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 법원으로서는 당연히 법규 상호 간의 조화로운 해석을 통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문언의 진정한 의미를 밝혀내야 한다. 이 경우 법관은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법규의 합목적적 해석을 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7두4438 판결 등 참조).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5호에서는 ⁠‘사업자’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제19조 제1항에서 어떠한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제168조 제3항에서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의 신규신청 및 변경신청의 방법에 관한 규정인 부가가치세법 제8조가 준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사업소득에 있어서의 ⁠‘사업개시일’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와 같이 사업개시일을 명시적으로 확정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와 같은 규정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므로,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소득세법의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법규의 합목적적 해석을 통하여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있어서의 사업개시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관계 법령의 문언과 체계, 그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있어서의 사업개시일 역시 구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일을 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각 호 소정의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 논거는 다음과 같다.

가) 구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이 농업,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등과 같은 각종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1조의2 제1항 제5호는 위와 같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사업자로 정의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소득세법상 사업은 소득의 현실적인 발생을 그 전제로 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사업개시일을 단순히 소득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재화나 용역의 제공 시점 이전인 사업 준비행위가 시작된 시점까지 앞당길 수 없다.

나) 사업 준비행위는 상당히 비정형적이고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사업자의 주관적 의사나 필요에 의하여 그 범위가 정하여지는 측면도 있어, 준비행위의 시작 시점을 객관적으로 특정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

다) 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5호, 제19조에 의하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독립성), 계속적․반복적(계속반복성)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자가 되는 한편, 구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에 의하면 영리 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라 하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되는데, 여기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낼 수 있을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서(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두16705 판결 참조), 소득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자의 의미와 크게 다르지 않은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관련된 사업개시일을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개시일과 통일적으로 해석할 필요성이 있고, 이는 하나의 사업과 관련하여 동시에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와 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되기 쉬운 사업자들에 대하여 법적 안정성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도 그러하다.

라) 그와 같은 견지에서 구 소득세법은 제168조 제1항에서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관할 세무서장에게 구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구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 그 공급을 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과 마찬가지로 구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에서도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마) 사업자등록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 제168조 제3항이 준용하도록 규정한 구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은 사업자등록의 시기와 관련하여 ⁠‘사업개시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구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은 신규 사업자에 대한 최초 과세기간에 관하여 규정하면서도 ⁠‘사업개시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는 이러한 구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일’을 제조업과 광업 이외의 사업에 관하여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정하고 있다.

2) 구체적 판단

관계 법령의 내용과 위 1)항에서 살펴본 내용 및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영위한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그 사업개시일은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서 이 사건 각 주택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즉 이 사건 각 주택에 대하여 최초로 분양계약에 따른 잔금을 수령한 날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단순경비율 제도는 기준경비율 제도에서 요구하는 주요경비의 지출증빙에대한 기장 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납세비용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의 제도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의 개정 연혁에 비추어 보면2), 입법자는 단순경비율의 적용 대상 사업자의 범위를 점차 축소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주택신축판매업은 그 사업 특성상 일정한 규모 이상으로 장기간 사업을 영위하는바, 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그 시기가 좌우될 수 있는 시기보다는 판매 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로 사업개시일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나)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1995. 12. 8. 선고 94누15905 판결 참조), 원래 주택신축판매업은 그 속성상 부동산매매업에 포함되는 것으로서(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21768 판결 참조), 그 목적은 결국 주택을 판매하고자 하는 데 있다 할 것이어서, 주택이 준공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판매행위를 개시했다고 보기 어렵다.

다) 만일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사업 준비행위가 시작된 시점인 토지 취득 시점 또는 건물의 착공 또는 준공 시점까지 앞당기게 된다면, 준비행위의 시점에 따라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가 규정하는 단순경비율 적용의 전제가 되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달라지게 되어, 사업자가 자신의 편의에 따라 임의의 날을 선택하여 납세의무를 회피함으로써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야기하거나 납세의무자들 사이에서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

라) 또한 건설된 주택의 분양을 마치고 사업자등록까지 폐업하였다면, 그 사업목적이 이미 모두 달성되어 더 이상 수행할 사업의 내용조차 존재하지 않게 됨으로써 사업의 종료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처음부터 다수의 주택을 계속적으로 건설함을 목표로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후 동일한 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을 다시 신청하였다고 하여 이미 종료된 이전 사업이 다시 부활한다거나 이후의 사업으로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사업장마다 별도의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장별로 개업을 한 후 해당 사업장에서 주택 분양이 완료되면 폐업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원고 강KK, 강PP은 폐업신고를 하지 않고 계속사업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나, 해당 다세대주택 신축․분양 이후 다른 다세대주택을 신축․분양할 것을 당초부터 목적으로 두었다거나 실제로 다른 주택판매사업을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기존에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였다가 이 사건 각 주택에 대한 사업을 진행한 일부 원고들의 경우 그들의 이 사건 각 주택신축판매사업은 기존 주택들과는 무관한 별개의 사업에 해당하여 이 사건 각 주택을 분양하기 전에 기존 주택들과 관련한 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한 채 계속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원고들이 기존 주택들의 분양 완료 당시 이 사건 각 주택을 포함한 다수의 주택을 계속적으로 건설하여 분양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원고들의 기존 주택들 관련 사업이나 이 사건 각 주택의 개업 이전에 이루어진 기존 사업자등록을 이유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다.

마)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사업의 수익목적 유무와 사업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야 한다(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6559 판결 등 참조).

원고 김SS, 김ㅇㅇ, 강KK, 강TT는 분양수입금액이 발생하기 직전 과세연도에 지급받은 분양대행수수료 또는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바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원고들이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분양대행업 또는 인테리어 공사업을 사업의 종류로 포함시키지 않았던 점, 위 원고들이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위 분양대행수수료 또는 인테리어 공사대금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발생한 기타소득으로 계속적․사업적으로 분양대행 또는 인테리어 공사업 등을 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조사청에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분양대행업 또는 인테리어 공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주택의 분양을 개시하기 이전에는 수익을 목적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겠다는 의사가 객관적으로 드러났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이 사건 각 주택을 착공하였거나 준공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이 이루어져 주택신축판매사업자로서의 객관적인 실체를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은 직전 과세기간에 사업을 영위하였음을 전제로 그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상정하여 규정한 것인데, 일부 원고들의 경우 착공 또는 준공만이 이루어졌던 직전 과세연도 당시에는 아직 사업의 영위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처음부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의 기준금액에 해당할 여지는 없다.

바) 원고들 특히 원고 김SS, 김ㅇㅇ(2016년 귀속분), 강KK, 강TT :은, 준공일까지를 사업개시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분양계약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야 하고, 직전 과세연도에 수취한 계약금 등 분양대금을 직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그 규모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 소정의 연 3,600만 원에 미달할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1)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 김SS는 직전 과세연도(2012년)에 계약금 명목으로 합계 500만 원을, 원고 김ㅇㅇ는 직전 과세연도(2015년)에 계약금 명목으로 합계 1,300만 원(해당 분양계약서 기재 계약금 합계액은 2,000만 원)을, 원고 강KK은 직전 과세연도(2014년)에 계약금 1,000만 원을, 원고 강TT는 직전 과세연도 ⁠(2015년)에 분양대금 중 일부로 합계 2억 4,600만 원을 수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원고 강TT의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에 수령한 분양대금 액수가 구 소

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 소정의 기준금액인 3,600만 원을 초과하는 바, 원고 강TT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볼 것 없이 이유 없다.

(3) 원고 김SS, 김ㅇㅇ(2016년 귀속분), 강KK은 각 직전 과세연도에 일부주택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위 3,600만 원에 미달하는 계약금 등의 분양대금을 수령한 사실, 위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주택에 대한 분양계약 당시 분양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인도 및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약정한 다음 해당 과세연도에 잔금을 수령하고 수분양자에게 인도 및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는 제조업과 광업 이외의 사업에 대한 사업개시일을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정하고 있는바, 이는 문언상 ⁠‘최초로 재화나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진 날’을 의미하는 것이고, 단순히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위한 사전행위나 여기에 수반되는 행위가 이루어진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구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는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부동산과 같이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1항은 현금판매 등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분양대금의 잔금을 수령한 날’(또는 인도일이나 소유권이전등기일)에 이 사건 각 주택의 공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원고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주택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지급받고 이에 대한 영수증을 발급하였으므로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한 특례 규정에 따라 ⁠‘분양계약일’에 이 사건 각 주택의 공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원고들이 분양계약일에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원고들이 발급하였다는 위 영수증은 위 부가가치세법 규정에서 정한 형식과 요건에 부합하는 영수증이 아니다)을 발급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심지어 원고들이 영위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은 면세사업에 해당한다),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소결론

결국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주택에 대한 주택신축판매사업은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주택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최초로 잔금을 수령하였음이 확인되는 과세연도, 즉 분양수입금액이 귀속되는 해당 과세연도에 개시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은 해당 과세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가 적용될 수 없고, 원고들의 각 총분양대금([표 2] ⁠‘총분양 대금’ 란 기재 참조)이 포함된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제208조 제5항 제2호의 기준금액을 초과하므로 원고들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고 김두애, 김ㅇㅇ, 강PP, 봉NN은 각 종합소득세 부과․고지일을 ⁠‘2018. 2. 2.’로 기재하여 이 사건 각 청구를 하고 있으나, 이는 각 ⁠‘2018. 2. 1.’의 오기로 보인다.

2)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 제4항 제1호는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모두에 대하여, 제2호는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외에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에 대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 후 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라 하더라도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의 경우 주요경비의 증빙 비치 및 기장이 충분히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단순경비율 적용을 통한 소득세액 축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규사업자 중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취지에서, 신규사업자 중 기준금액 이상의 수입이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서 배제하되, 그 부칙(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 제12조에서 위 시행령 시행일 전에 착공일 또는 착공예정일을 2010. 12. 31. 이전의 날로 적어 착공신고를 하고 2011. 1. 1. 이후 신규로 건설업,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을 개시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두었다. 또한 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어 2019.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에 대하여 적용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은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제1호)뿐만 아니라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제2호)의 경우에도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서 배제하여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0. 06. 11.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40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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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기준 및 단순경비율 적용불가 사례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4090
판결 요약
주택신축판매업에서 사업개시일은 잔금 수령일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분양 수입이 발생한 해당 과세연도에 신규 사업으로 간주됩니다. 이에 따라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잔금 수령 전 사업 준비행위만으로 개시일이 앞당겨질 수 없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잔금수령일 #분양수입 #단순경비율
질의 응답
1.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언제로 보아야 하나요?
답변
주택신축판매업에서는 분양계약에 따른 잔금 수령일, 즉 실제로 분양수입금액이 발생한 날을 사업개시일로 봅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4090 판결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즉 각 주택별 잔금 수령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단순경비율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단순경비율 적용이 제한되며,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4090 판결은 분양수입이 최초로 발생한 시점부터 사업 개시로 보므로, 해당 과세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에 대해선 단순경비율이 아니라 기준경비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토지 취득일, 착공일, 준공일, 분양계약일이 사업개시일이 될 수 있나요?
답변
해당 날들은 사업 준비행위에 불과하므로, 잔금 수령일 이전에는 사업개시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4090 판결은 토지 취득, 착공, 준공, 분양계약 등은 사업 준비행위에 불과하며, 실제 재화의 공급이 시작되는 잔금 수령일이 개시일임을 판시하였습니다.
4. 직전 연도에 인테리어 공사대금 등 기타 소득이 발생했더라도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분양대행이나 인테리어 공사업이 실제 사업으로 영위되지 않았다면 단순경비율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4090 판결은 실제 사업 영위가 확인되지 않거나 일시적 기타소득임을 확인한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그 사업개시일은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서 이 사건 각 주택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즉 이 사건 각 주택에 대하여 최초로 분양계약에 따른 잔금을 수령한 날로 보아야 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68566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김00외5

피 고 000세무서장외

변 론 종 결 2020. 5. 14.

판 결 선 고 2020. 6. 11.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① 피고 AA세무서장이 2018. 2. 1.1) 원고 김SS에게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108,239,840원(가산세 포함), ② 피고 AA세무서장이 2018. 2. 1. 원고 김ㅇㅇ에게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89,350,560원(가산세 포함) 및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109,805,800원(가산세 포함), ③ 피고 BB세무서장이 2018. 2. 2. 원고 강KK에게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96,561,190원(가산세 포함), ④ 피고 AA세무서장이 2018. 2. 1. 원고 강PP에게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82,280,970원(가산세 포함), ⑤ 피고 BB세무서장이 2018. 2. 2. 원고 강TT에게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146,407,730원 ⁠(가산세 포함), ⑥ 피고 AA세무서장이 2018. 2. 1. 원고 봉NN에게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115,585,05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로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각 주택’이라 한다)을 건축하여 관찰구청장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표 1]

표 생략

나. 원고들은 ⁠[표 1] 기재 각 주택신축판매업을 위하여 아래 ⁠[표 2] ⁠‘사업자등록일’란 기재 일자에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이 사건 각 주택의 분양 완료 이후 ⁠[표 2] ⁠‘폐업일’ 란 기재 일자에 폐업신고를 하였다(원고 강KK, 강PP은 폐업신고를 하지는 않았으나, 해당 주택들의 분양 완료 이후 다른 다세대주택 신축판매를 실시하였다는 자료는 제출된 바 없다). 또한 원고들은 각 주택에 대하여 아래 표 ⁠‘분양계약일’ 란 기재 일자에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잔금수령일’ 란 기재 일자에 잔금을 수령하고 이와 동시에 또는 그 무렵 수분양자에게 이 사건 각 주택을 인도하고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쳐주었다.

[표 2]

표 생략

다. 아래 ⁠[표 3] 기재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주택에 대한 분양수입금액이 발생하기 직전 과세연도에 인테리어 공사대금 또는 분양대행수수료 등을 지급받았다며 아래 기재 금액을 위 직전 과세연도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으로 기재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또한 아래 ⁠[표 3] 기재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에 일부 주택에 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표 3]

표 생략

라. 원고들은 분양수입금액이 발생한 해당 과세연도(위 ⁠[표 2] ⁠‘해당 과세연도’ 란 기재 참조)의 직전 과세연도에 구 소득세법(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한 금액(연 3,600만 원)에 미달되는 수입금액이 발생하였거나 수입금액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주택의 총분양대금 전부를 해당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 포함한 다음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의2호 규정에 따라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소득금액을 산정하고 그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마. ㅍㅍ지방국세청장은 원고들에 대한 종합소득세 통합 조사 결과, 이 사건 각 주택의 분양으로 인하여 실제 분양수입금액이 발생한 해당 과세연도에 비로소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한 것이고, 그 수입금액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의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원고들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다음,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피고들에게 통보하였다.

바. 이에 피고들은 원고들이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아래 ⁠[표 4] ⁠‘귀속년도’ 란 기재 해당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을 아래와 같이 산정한 다음 ⁠‘기준경비율’에 따른 추계결정방식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산정하고, 원고들이 이미 납부한 세액 등 각종 공제세액을 공제한 후 신고불성실․납부불성실에 따른 가산세를 더하여, 아래 ⁠‘고지세액’ 란 기재 세액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표 4]

사.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9. 1. 3. 원고 김SS, 김ㅇㅇ, 강PP, 강TT에 대하여, 2019. 1. 21. 원고 강KK, 봉NN에 대하여, 원고들의 각 심판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가 제1 내지 4호증, 갑나 제1 내지 5호증, 갑다 제1 내지 3호증, 갑라 제1호증, 갑마 제1 내지 4호증, 갑바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각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주택의 신축판매사업은 분양수입금액이 발생하기 직전 과세연도에 개시되었다고 볼 수 있고, 직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이 없거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의 기준금액에 미달하였으므로, 각 해당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하여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해야 한다. 그러나 피고들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각 주택에 대한 분양대금의 잔금수령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원고들이 각 해당 과세기간에 사업을 개시한 신규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다음, 원고들에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1) 소득세법에는 ⁠‘사업개시일’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에서 정한 사업개시일의 기준을 준용할 수 없고, 소득세법상 ⁠‘사업개시일’은 당해 사업을 위하여 최초로 사업과 관련한 행위를 시작한 날을 의미한다. 따라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원고들의 경우, 소득세법상 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가 최초로 발생한 때인 ⁠‘토지 취득일’ 또는 ⁠‘착공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야 한다.

2) 설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업개시일을 판단하더라도(위 토지 취득일 또는 착공일을 사업개시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주택의 ⁠‘준공일’ 내지 ⁠‘사용승인일’에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를 사업개시일로 보아야 한다. 나아가 이와 같이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구 부가가치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 제17조 제1항에 의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주택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계약금을 수령하여 영수증을 발급한 때, 즉 ⁠‘분양계약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소득세법상 사업개시일의 판단기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조세법규의 문언 자체에 의하더라도 그 의미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외견상 법규 상호간에 배치되거나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 법원으로서는 당연히 법규 상호 간의 조화로운 해석을 통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문언의 진정한 의미를 밝혀내야 한다. 이 경우 법관은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법규의 합목적적 해석을 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7두4438 판결 등 참조).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5호에서는 ⁠‘사업자’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제19조 제1항에서 어떠한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제168조 제3항에서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의 신규신청 및 변경신청의 방법에 관한 규정인 부가가치세법 제8조가 준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사업소득에 있어서의 ⁠‘사업개시일’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와 같이 사업개시일을 명시적으로 확정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와 같은 규정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므로,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소득세법의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법규의 합목적적 해석을 통하여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있어서의 사업개시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관계 법령의 문언과 체계, 그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있어서의 사업개시일 역시 구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일을 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각 호 소정의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 논거는 다음과 같다.

가) 구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이 농업,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등과 같은 각종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1조의2 제1항 제5호는 위와 같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사업자로 정의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소득세법상 사업은 소득의 현실적인 발생을 그 전제로 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사업개시일을 단순히 소득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재화나 용역의 제공 시점 이전인 사업 준비행위가 시작된 시점까지 앞당길 수 없다.

나) 사업 준비행위는 상당히 비정형적이고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사업자의 주관적 의사나 필요에 의하여 그 범위가 정하여지는 측면도 있어, 준비행위의 시작 시점을 객관적으로 특정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

다) 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5호, 제19조에 의하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독립성), 계속적․반복적(계속반복성)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자가 되는 한편, 구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에 의하면 영리 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라 하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되는데, 여기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낼 수 있을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서(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두16705 판결 참조), 소득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자의 의미와 크게 다르지 않은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관련된 사업개시일을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개시일과 통일적으로 해석할 필요성이 있고, 이는 하나의 사업과 관련하여 동시에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와 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되기 쉬운 사업자들에 대하여 법적 안정성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도 그러하다.

라) 그와 같은 견지에서 구 소득세법은 제168조 제1항에서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관할 세무서장에게 구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구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 그 공급을 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과 마찬가지로 구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에서도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마) 사업자등록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 제168조 제3항이 준용하도록 규정한 구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은 사업자등록의 시기와 관련하여 ⁠‘사업개시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구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은 신규 사업자에 대한 최초 과세기간에 관하여 규정하면서도 ⁠‘사업개시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는 이러한 구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일’을 제조업과 광업 이외의 사업에 관하여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정하고 있다.

2) 구체적 판단

관계 법령의 내용과 위 1)항에서 살펴본 내용 및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영위한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그 사업개시일은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서 이 사건 각 주택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즉 이 사건 각 주택에 대하여 최초로 분양계약에 따른 잔금을 수령한 날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단순경비율 제도는 기준경비율 제도에서 요구하는 주요경비의 지출증빙에대한 기장 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납세비용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의 제도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의 개정 연혁에 비추어 보면2), 입법자는 단순경비율의 적용 대상 사업자의 범위를 점차 축소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주택신축판매업은 그 사업 특성상 일정한 규모 이상으로 장기간 사업을 영위하는바, 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그 시기가 좌우될 수 있는 시기보다는 판매 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로 사업개시일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나)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1995. 12. 8. 선고 94누15905 판결 참조), 원래 주택신축판매업은 그 속성상 부동산매매업에 포함되는 것으로서(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21768 판결 참조), 그 목적은 결국 주택을 판매하고자 하는 데 있다 할 것이어서, 주택이 준공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판매행위를 개시했다고 보기 어렵다.

다) 만일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사업 준비행위가 시작된 시점인 토지 취득 시점 또는 건물의 착공 또는 준공 시점까지 앞당기게 된다면, 준비행위의 시점에 따라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가 규정하는 단순경비율 적용의 전제가 되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달라지게 되어, 사업자가 자신의 편의에 따라 임의의 날을 선택하여 납세의무를 회피함으로써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야기하거나 납세의무자들 사이에서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

라) 또한 건설된 주택의 분양을 마치고 사업자등록까지 폐업하였다면, 그 사업목적이 이미 모두 달성되어 더 이상 수행할 사업의 내용조차 존재하지 않게 됨으로써 사업의 종료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처음부터 다수의 주택을 계속적으로 건설함을 목표로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후 동일한 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을 다시 신청하였다고 하여 이미 종료된 이전 사업이 다시 부활한다거나 이후의 사업으로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사업장마다 별도의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장별로 개업을 한 후 해당 사업장에서 주택 분양이 완료되면 폐업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원고 강KK, 강PP은 폐업신고를 하지 않고 계속사업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나, 해당 다세대주택 신축․분양 이후 다른 다세대주택을 신축․분양할 것을 당초부터 목적으로 두었다거나 실제로 다른 주택판매사업을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기존에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였다가 이 사건 각 주택에 대한 사업을 진행한 일부 원고들의 경우 그들의 이 사건 각 주택신축판매사업은 기존 주택들과는 무관한 별개의 사업에 해당하여 이 사건 각 주택을 분양하기 전에 기존 주택들과 관련한 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한 채 계속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원고들이 기존 주택들의 분양 완료 당시 이 사건 각 주택을 포함한 다수의 주택을 계속적으로 건설하여 분양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원고들의 기존 주택들 관련 사업이나 이 사건 각 주택의 개업 이전에 이루어진 기존 사업자등록을 이유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다.

마)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사업의 수익목적 유무와 사업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야 한다(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6559 판결 등 참조).

원고 김SS, 김ㅇㅇ, 강KK, 강TT는 분양수입금액이 발생하기 직전 과세연도에 지급받은 분양대행수수료 또는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바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원고들이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분양대행업 또는 인테리어 공사업을 사업의 종류로 포함시키지 않았던 점, 위 원고들이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위 분양대행수수료 또는 인테리어 공사대금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발생한 기타소득으로 계속적․사업적으로 분양대행 또는 인테리어 공사업 등을 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조사청에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분양대행업 또는 인테리어 공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주택의 분양을 개시하기 이전에는 수익을 목적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겠다는 의사가 객관적으로 드러났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이 사건 각 주택을 착공하였거나 준공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이 이루어져 주택신축판매사업자로서의 객관적인 실체를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은 직전 과세기간에 사업을 영위하였음을 전제로 그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상정하여 규정한 것인데, 일부 원고들의 경우 착공 또는 준공만이 이루어졌던 직전 과세연도 당시에는 아직 사업의 영위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처음부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의 기준금액에 해당할 여지는 없다.

바) 원고들 특히 원고 김SS, 김ㅇㅇ(2016년 귀속분), 강KK, 강TT :은, 준공일까지를 사업개시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분양계약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야 하고, 직전 과세연도에 수취한 계약금 등 분양대금을 직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그 규모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 소정의 연 3,600만 원에 미달할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1)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 김SS는 직전 과세연도(2012년)에 계약금 명목으로 합계 500만 원을, 원고 김ㅇㅇ는 직전 과세연도(2015년)에 계약금 명목으로 합계 1,300만 원(해당 분양계약서 기재 계약금 합계액은 2,000만 원)을, 원고 강KK은 직전 과세연도(2014년)에 계약금 1,000만 원을, 원고 강TT는 직전 과세연도 ⁠(2015년)에 분양대금 중 일부로 합계 2억 4,600만 원을 수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원고 강TT의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에 수령한 분양대금 액수가 구 소

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 소정의 기준금액인 3,600만 원을 초과하는 바, 원고 강TT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볼 것 없이 이유 없다.

(3) 원고 김SS, 김ㅇㅇ(2016년 귀속분), 강KK은 각 직전 과세연도에 일부주택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위 3,600만 원에 미달하는 계약금 등의 분양대금을 수령한 사실, 위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주택에 대한 분양계약 당시 분양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인도 및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약정한 다음 해당 과세연도에 잔금을 수령하고 수분양자에게 인도 및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는 제조업과 광업 이외의 사업에 대한 사업개시일을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정하고 있는바, 이는 문언상 ⁠‘최초로 재화나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진 날’을 의미하는 것이고, 단순히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위한 사전행위나 여기에 수반되는 행위가 이루어진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구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는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부동산과 같이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1항은 현금판매 등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분양대금의 잔금을 수령한 날’(또는 인도일이나 소유권이전등기일)에 이 사건 각 주택의 공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원고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주택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지급받고 이에 대한 영수증을 발급하였으므로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한 특례 규정에 따라 ⁠‘분양계약일’에 이 사건 각 주택의 공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원고들이 분양계약일에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원고들이 발급하였다는 위 영수증은 위 부가가치세법 규정에서 정한 형식과 요건에 부합하는 영수증이 아니다)을 발급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심지어 원고들이 영위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은 면세사업에 해당한다),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소결론

결국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주택에 대한 주택신축판매사업은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주택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최초로 잔금을 수령하였음이 확인되는 과세연도, 즉 분양수입금액이 귀속되는 해당 과세연도에 개시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은 해당 과세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가 적용될 수 없고, 원고들의 각 총분양대금([표 2] ⁠‘총분양 대금’ 란 기재 참조)이 포함된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제208조 제5항 제2호의 기준금액을 초과하므로 원고들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고 김두애, 김ㅇㅇ, 강PP, 봉NN은 각 종합소득세 부과․고지일을 ⁠‘2018. 2. 2.’로 기재하여 이 사건 각 청구를 하고 있으나, 이는 각 ⁠‘2018. 2. 1.’의 오기로 보인다.

2)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 제4항 제1호는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모두에 대하여, 제2호는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외에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에 대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 후 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라 하더라도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의 경우 주요경비의 증빙 비치 및 기장이 충분히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단순경비율 적용을 통한 소득세액 축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규사업자 중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취지에서, 신규사업자 중 기준금액 이상의 수입이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서 배제하되, 그 부칙(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 제12조에서 위 시행령 시행일 전에 착공일 또는 착공예정일을 2010. 12. 31. 이전의 날로 적어 착공신고를 하고 2011. 1. 1. 이후 신규로 건설업,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을 개시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두었다. 또한 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어 2019.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에 대하여 적용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은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제1호)뿐만 아니라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제2호)의 경우에도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서 배제하여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0. 06. 11.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40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