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채무자가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채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대구지방법원2024나319664 근저당권말소 |
원고, 피항소인 |
대xxx |
피고, 항소인 |
aaa 외 1명 |
원 심 판 결 |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3가단15465 |
변 론 종 결 |
2025. 1. 15. |
판 결 선 고 |
2025. 2. 19. |
주 문
1. 피고 aaa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피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 및 항소를 모두 각하한다.
3.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aaa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aaa가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주식회사 ccc는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 등기계 1996. 11. 9.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aaa는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 등기계 2002. 11. 1.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 aaa만 항소하였으나, 피고보조참가인이 보조참가신청과 동시에 피고들을 위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 주식회사 ccc도 항소심 당사자로 함께 판단한다).
2. 항소취지
○ 피고 aaa: 제1심 판결 중 피고 aaa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 aaa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위와 같이 선해한다).
이 유
1. 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 및 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참가인은 제1심 판결 선고 후인 2024. 9. 3. 피고들을 돕기 위하여 이 사건 소송에 관한 보조참가신청을 함과 동시에 항소제기기간 내인 같은 날 항소장을 제출하였다. 보조참가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는 제1심 소송절차에서 보조참가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피참가인의 항소제기기간 내에 참가신청과 동시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참가인이 보조참가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핀다.
나. 특정 소송사건에서 한쪽 당사자를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면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이해관계란 사실상·경제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그 소송의 판결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을 당연히 받는 경우 또는 적어도 그 판결을 전제로 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는 자의 법률상 지위가 결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19다208021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19156 판결 등 참조). 이때 피참가인의 승패결과에 따라 보조참가인의 ‘법률상 지위가 결정되는 관계’는 보조참가인의 법률상 지위가 본소에서 확정될 법률효과와 논리적으로 의존관계에 있는 경우로서, 보조참가인의 법률상 지위가 피참가인이 패소판결을 받으면 법률상 불리해지고 반대로 피참가인이 승소판결을 받으면 법률상 유리해지는 경우를 말한다.
참가인은 피고들이 패소할 경우 참가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각 근저당권이 말소되어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보조참가를 신청하였는바, 참가인의 피고들에 대한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완성이 인정됨으로써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고 피고들이 패소하게 될 경우 피담보채무의 소멸로 인하여 위 부동산에 관한 각 근저당권이 말소됨으로써 참가인은 오히려 유리해지는 관계에 있다고 보일 뿐 법률상 불리해진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참가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참가인이 이 사건 소송결과에 대한 법률상의 이해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은 참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고, 참가인이 제기한 항소 또한 부적법하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 aaa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위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제1심 및 당심에서의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 aaa가 당심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약어를 포함하여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추가 판단
가. 피고 aaa의 주장
피고 aaa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대여금채권(이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채무자인 참가인이 보조참가를 하면서 피고 aaa에 대한 채무를 승인함으로써 시효 완성 후에 시효이익을 포기하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채무자인 참가인이 2024. 11. 4. 자 답변서를 통해 피고 aaa에 대한 차용금은 꼭 갚아야 하는 돈으로 앞으로도 이를 변제할 것이라며 이에 대한 시효이익을 포기하는 취지로 진술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러나 민법 제405조에 의하면, 채권자가 같은 법 제40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고 그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채무자가 자기의 채권이 채권자에 의하여 대위 행사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그 처분을 가지고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다4435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참가인은 제1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인 2024. 9. 3. 제1심 법원에 보조참가신청을 하였는바, 그 무렵 채권자인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통하여 채무자인 참가인의 시효이익을 원용하면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참가인이 그 후 2024. 11. 4. 자 답변서를 통해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행위로써 채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 aaa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 aaa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 및 항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5. 02. 19.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4나3196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채무자가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채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대구지방법원2024나319664 근저당권말소 |
원고, 피항소인 |
대xxx |
피고, 항소인 |
aaa 외 1명 |
원 심 판 결 |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3가단15465 |
변 론 종 결 |
2025. 1. 15. |
판 결 선 고 |
2025. 2. 19. |
주 문
1. 피고 aaa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피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 및 항소를 모두 각하한다.
3.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aaa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aaa가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주식회사 ccc는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 등기계 1996. 11. 9.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aaa는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 등기계 2002. 11. 1.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 aaa만 항소하였으나, 피고보조참가인이 보조참가신청과 동시에 피고들을 위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 주식회사 ccc도 항소심 당사자로 함께 판단한다).
2. 항소취지
○ 피고 aaa: 제1심 판결 중 피고 aaa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 aaa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위와 같이 선해한다).
이 유
1. 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 및 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참가인은 제1심 판결 선고 후인 2024. 9. 3. 피고들을 돕기 위하여 이 사건 소송에 관한 보조참가신청을 함과 동시에 항소제기기간 내인 같은 날 항소장을 제출하였다. 보조참가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는 제1심 소송절차에서 보조참가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피참가인의 항소제기기간 내에 참가신청과 동시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참가인이 보조참가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핀다.
나. 특정 소송사건에서 한쪽 당사자를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면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이해관계란 사실상·경제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그 소송의 판결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을 당연히 받는 경우 또는 적어도 그 판결을 전제로 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는 자의 법률상 지위가 결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19다208021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19156 판결 등 참조). 이때 피참가인의 승패결과에 따라 보조참가인의 ‘법률상 지위가 결정되는 관계’는 보조참가인의 법률상 지위가 본소에서 확정될 법률효과와 논리적으로 의존관계에 있는 경우로서, 보조참가인의 법률상 지위가 피참가인이 패소판결을 받으면 법률상 불리해지고 반대로 피참가인이 승소판결을 받으면 법률상 유리해지는 경우를 말한다.
참가인은 피고들이 패소할 경우 참가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각 근저당권이 말소되어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보조참가를 신청하였는바, 참가인의 피고들에 대한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완성이 인정됨으로써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고 피고들이 패소하게 될 경우 피담보채무의 소멸로 인하여 위 부동산에 관한 각 근저당권이 말소됨으로써 참가인은 오히려 유리해지는 관계에 있다고 보일 뿐 법률상 불리해진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참가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참가인이 이 사건 소송결과에 대한 법률상의 이해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은 참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고, 참가인이 제기한 항소 또한 부적법하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 aaa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위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제1심 및 당심에서의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 aaa가 당심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약어를 포함하여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추가 판단
가. 피고 aaa의 주장
피고 aaa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대여금채권(이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채무자인 참가인이 보조참가를 하면서 피고 aaa에 대한 채무를 승인함으로써 시효 완성 후에 시효이익을 포기하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채무자인 참가인이 2024. 11. 4. 자 답변서를 통해 피고 aaa에 대한 차용금은 꼭 갚아야 하는 돈으로 앞으로도 이를 변제할 것이라며 이에 대한 시효이익을 포기하는 취지로 진술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러나 민법 제405조에 의하면, 채권자가 같은 법 제40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고 그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채무자가 자기의 채권이 채권자에 의하여 대위 행사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그 처분을 가지고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다4435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참가인은 제1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인 2024. 9. 3. 제1심 법원에 보조참가신청을 하였는바, 그 무렵 채권자인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통하여 채무자인 참가인의 시효이익을 원용하면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참가인이 그 후 2024. 11. 4. 자 답변서를 통해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행위로써 채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 aaa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 aaa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 및 항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5. 02. 19.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4나3196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