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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양도시기 및 과세처분사유 추가 허용 범위

서울고등법원 2020누44208
판결 요약
토지 양도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할 때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시기로 인정하였으며, 과세관청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처분사유 추가·변경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제1심 법원의 석명권 행사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토지 양도 #양도소득세 #양도시기 #소유권이전등기일 #대금청산일 불명확
질의 응답
1. 토지 양도에서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할 경우 양도시기는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시기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44208 판결은 대금청산일 불분명시 등기부 등본상의 소유권이전등기일(2017. 11. 17.)을 양도시기로 보았습니다.
2.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이 소송 도중 추가로 처분사유를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면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처분사유 추가·변경이 허용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44208 판결은 동일한 과세단위 내에서 처분근거를 추가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1두1994, 2013두21076 판례 취지 인용).
3.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 없이 석명권을 행사하는 것이 허용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답변
기록 상 자료에 근거해 처분 적법여부에 관한 의심이 있으면 직권심리 및 판단이 허용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44208 판결은 구체적 주장이 없더라도 자료가 있으면 법원이 석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6두7430 등 인용).
4.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토지가 해제 후 등기 가능해진 뒤 상당 기간 경과하여 등기한 경우 양도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시기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44208 판결에서는 지정 해제 및 등기 가능시점 이후 장기간이 지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시기로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토지 2분의 1지분 매도에 대한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고, 등기부등본 상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17. 11. 17.이 이 사건 토지 2분의 1지분의 양도시기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20-누-44208(2020.10.08)

원 고

황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09.17. 

판 결 선 고

2020.10.0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9. 17.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169,163,745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고, 제2항과 같이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러 새로이 제기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따라 이를 인용한다.

>>

○ 제1심 판결문 제2면 5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이 사건 토지는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계획관리지역 및 성장관리지역으로서 2003. 5. 20.부터 2009. 5. 30.까지(해제일 : 2009. 1. 30.) 및 2009. 5. 31.부터 2011. 5. 30.까지(해제일 2010. 12. 15.)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다.』

○ 제6면 아래에서 3행의“11년 가까이 지나”다음에“또한 이 사건 토지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였던 2009. 1. 31.부터. 2009. 5. 30.까지 및 2010. 12. 16. 이후로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를 추가한다.

2. 추가하는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추가한 처분사유는 기존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으므로 위법하다.

     또한 제1심법원은 양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법률요건 및 법률효과를 석명으로 제안하였는데, 이는 석명권 행사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판단

   1) 위법한 처분사유 추가라는 주장에 대하여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과세관청이 결정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소송 도중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당해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그 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는 것이고, 반드시 처분 당시의 자료만에 의하여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거나 처분 당시의 처분사유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두1994 판결,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두21076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이 사건 지분의 양도시기를 2017. 11. 17.로 보아야 하는 사유로 당초에는‘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 보아야 한다’라고 주장하다가 제1심에서‘이 사건 지분의 양도행위는 대물변제에 의한 것이다’라는 주장을 추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동일한 과세단위에서 처분의 근거를 추가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지분에 관한 권리가 원고에서 이철녕으로 위 2017. 11. 17.에 이전되었다는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다. 따라서 이러한 처분사유의 추가는 허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석명권 행사의 한계를 일탈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행정소송에서 기록상 자료가 나타나 있다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판단할수 있고, 당사자가 제출한 소송자료에 의하여 법원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합리적인 의심을 품을 수 있음에도 단지 구체적 사실에 관한 주장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당사자에게 석명을 하거나 직권으로 심리․판단하지 아니함으로써 구체적 타당성이 없는 판결을 하는 것은 행정소송법 제26조의 규정과 행정소송의 특수성에 반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두7430 판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두18035 판결, 2011. 2. 10. 선고 2010두2098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은 이를 일반적인 매매계약으로 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고, 제1심법원은 당사자가 제출한 기록을 살펴본 후 원고와 피고 양측 모두에게 이 사건 계약이 일반적인 매매계약임을 전제로 한 기존의 주장을 재검토하라는 석명준비명령을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제1심법원의 석명권 행사는 적절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10. 0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442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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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양도시기 및 과세처분사유 추가 허용 범위

서울고등법원 2020누44208
판결 요약
토지 양도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할 때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시기로 인정하였으며, 과세관청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처분사유 추가·변경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제1심 법원의 석명권 행사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토지 양도 #양도소득세 #양도시기 #소유권이전등기일 #대금청산일 불명확
질의 응답
1. 토지 양도에서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할 경우 양도시기는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시기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44208 판결은 대금청산일 불분명시 등기부 등본상의 소유권이전등기일(2017. 11. 17.)을 양도시기로 보았습니다.
2.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이 소송 도중 추가로 처분사유를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면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처분사유 추가·변경이 허용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44208 판결은 동일한 과세단위 내에서 처분근거를 추가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1두1994, 2013두21076 판례 취지 인용).
3.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 없이 석명권을 행사하는 것이 허용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답변
기록 상 자료에 근거해 처분 적법여부에 관한 의심이 있으면 직권심리 및 판단이 허용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44208 판결은 구체적 주장이 없더라도 자료가 있으면 법원이 석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6두7430 등 인용).
4.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토지가 해제 후 등기 가능해진 뒤 상당 기간 경과하여 등기한 경우 양도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시기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44208 판결에서는 지정 해제 및 등기 가능시점 이후 장기간이 지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시기로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토지 2분의 1지분 매도에 대한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고, 등기부등본 상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17. 11. 17.이 이 사건 토지 2분의 1지분의 양도시기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20-누-44208(2020.10.08)

원 고

황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09.17. 

판 결 선 고

2020.10.0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9. 17.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169,163,745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고, 제2항과 같이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러 새로이 제기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따라 이를 인용한다.

>>

○ 제1심 판결문 제2면 5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이 사건 토지는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계획관리지역 및 성장관리지역으로서 2003. 5. 20.부터 2009. 5. 30.까지(해제일 : 2009. 1. 30.) 및 2009. 5. 31.부터 2011. 5. 30.까지(해제일 2010. 12. 15.)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다.』

○ 제6면 아래에서 3행의“11년 가까이 지나”다음에“또한 이 사건 토지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였던 2009. 1. 31.부터. 2009. 5. 30.까지 및 2010. 12. 16. 이후로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를 추가한다.

2. 추가하는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추가한 처분사유는 기존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으므로 위법하다.

     또한 제1심법원은 양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법률요건 및 법률효과를 석명으로 제안하였는데, 이는 석명권 행사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판단

   1) 위법한 처분사유 추가라는 주장에 대하여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과세관청이 결정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소송 도중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당해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그 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는 것이고, 반드시 처분 당시의 자료만에 의하여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거나 처분 당시의 처분사유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두1994 판결,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두21076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이 사건 지분의 양도시기를 2017. 11. 17.로 보아야 하는 사유로 당초에는‘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 보아야 한다’라고 주장하다가 제1심에서‘이 사건 지분의 양도행위는 대물변제에 의한 것이다’라는 주장을 추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동일한 과세단위에서 처분의 근거를 추가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지분에 관한 권리가 원고에서 이철녕으로 위 2017. 11. 17.에 이전되었다는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다. 따라서 이러한 처분사유의 추가는 허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석명권 행사의 한계를 일탈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행정소송에서 기록상 자료가 나타나 있다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판단할수 있고, 당사자가 제출한 소송자료에 의하여 법원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합리적인 의심을 품을 수 있음에도 단지 구체적 사실에 관한 주장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당사자에게 석명을 하거나 직권으로 심리․판단하지 아니함으로써 구체적 타당성이 없는 판결을 하는 것은 행정소송법 제26조의 규정과 행정소송의 특수성에 반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두7430 판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두18035 판결, 2011. 2. 10. 선고 2010두2098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은 이를 일반적인 매매계약으로 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고, 제1심법원은 당사자가 제출한 기록을 살펴본 후 원고와 피고 양측 모두에게 이 사건 계약이 일반적인 매매계약임을 전제로 한 기존의 주장을 재검토하라는 석명준비명령을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제1심법원의 석명권 행사는 적절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10. 0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442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